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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2-08-26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그 피해가 어느 해보다도 컸습니다. 우리 구에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렇다할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공직자들이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당동202-28호건축허가관련공사중지요청등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2일 동작구 사당동 202-9호 신효균이 전진명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건으로 먼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기 전에 본 청원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명

전진명의원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당5동 202-28호 건축허가와 관련 공사중지 등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202-28호 건축허가 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동 708-1093호 면적 26헤배 국유지 하천부지를 불하받아 본 토지를 포함하여 설계변경하여 지상5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24일 설계변경 신청 당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건축허가 처리는 적법하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설계변경 허가 처리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반감과 원성이 커졌고 사당동 202-9호 신효균외 52명이 청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이 지역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가로수를 식재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유지를 특정 건축주에게 매각한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유지를 매각함으로써 당초 건축허가와 다르게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써 다른 옆 건물과 획일적으로 건축하지 않고 앞으로 돌출하여 건축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구청 관계부서에서 민원처리 시 집단민원임에도 형식적인 민원중재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고 특정 건축주의 의견만 듣고 일을 처리한 것은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 전 당초 허가대로 건물을 신축하고 국유지 부분은 가로수 식재 등 가로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 금번 청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청원의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청원은 사당동 202-28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01년 11월 22일 신축허가를 득한 후 인근 토지인 사당동 708-1093, 면적 26헤배, 국유지(하천부지)를 불하받아 토지를 합병, 설계변경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인근상가 신효균외 52인으로부터 청원사항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기존 상가를 가리거나 기존 신축건물들과 건축선이 일관되지 않고 도로쪽으로 돌출되게 건축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수인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본 청원 내용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과 국유지 매각, 또 용도폐지관계 등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202-28호의 1필지외 건축허가 현황 및 추진경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202-28호와 708-1093번지이며 건축주는 이양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5층에 연면적 471.46헤배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설계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면 본 설계변경건이 국유지를 매입해서 면적을 증가시키면서 본 청원의 민원이 발생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대지 면적은 설계변경 허가 전에 145헤배였으나 설계변경 후 171헤배로써 26헤배를 매입해서 증가시켰고 층수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이었으나 설계변경 후에는 지하층은 빼고 지상5개 층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연면적은 당초에 420.37헤배였으나 51.09헤배가 증가한 471.46헤배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와 관련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7일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그 당시는 국유지 매입이 안된 순전한 자기 땅에 의한 허가가 들어와서 5일이 지난 11월 22일에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4월 21일에 사당동 708-1093번지 국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각함에 따라 건축주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틀 후 4월 24일에 새로 구입한 신축부지를 포함시켜서 제1회 설계변경 신청을 했는데 설계변경 신청된 이후에 주변의 주민들이 신효균씨외 52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민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5월 1일 관련부서와 건축주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 건축주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고, 5월 20일에는 사당5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민원중재회의 시 주민 요구사항으로는 사당동 202-28호 건축물이 도로축에 돌출되어 있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기존의 상가를 가리므로 도로에서 3미터 후퇴하여 건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주의 의견은 3미터를 후퇴할 경우 국유지를 매입한 의미가 전혀 없고 건축물이 1/3가량이 잘려져 나가니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토록 건축주에게 권고하고 절충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 18일 건축주가 절충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면도로 3미터 후퇴는 불가하며 사당동 202-9호 상가 주택건물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당동 202-28호 건축물의 모서리를 후퇴하는 수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6월 20일에 사당5동사무소에서 다시 2차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한 바, 주민의견은 건축주의 절충안에 대해서 주민대표는 모서리만 일부 후퇴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건축주는 모서리 일부 후퇴한 것 이외는 건축규모를 더이상 축소할 수 없으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건축과에서는 조속히 허가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4월 24일 신청된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검토결과 건축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두 차례에 걸쳐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정과정을 거쳤고, 양자가 만족할만한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더 이상의 지연 및 불허가처분은 불가하므로 건축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설계변경을 득하지 않고 사전 공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처리 예정임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6월 25일에 건축허가 제1회 설계변경을 철회하고 사전 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고발 의뢰한 바 있고, 8월 21일 현재 5층 골조공사 중이나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과 자주 접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각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는 제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실 것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정책이나 공공행정 서어비스란 우리 사회는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분류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것들은 상호 관계를 맺어 서로 합의점을 찾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본이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진명

전진명의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당동 708-1093호 대지 26헤배를 용도폐지하여 특정 건축주에게 매각함으로써 지금 같이 다수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저희가 용도폐지할 때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상태고 당초의 면적은 44헤배로 용도폐지를 요청하신 분의 담장안에 있는 면적은 26헤배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끝났고 주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당초에는 44헤배의 국유지가 있었는데 현재 건축주가 불하 요청한 내용은 자기 담장안에 점유한 26헤배만 매각 요청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그래서 26헤배만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우리 구에서는 업무보고 시나 공공용지 불하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다수 구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 구민들의 여러 가지 지역 정서도 무시하고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저 같은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점유를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땅을 환수해서 공공목적으로 쓸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공공용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지는 면적도 협소하고 기 이분이 오래 전부터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었고, 또 공공용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도 좋으냐 아니냐를 유관부서 그러니까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목과, 환경녹지과, 건축과, 재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유관부서에서는 전혀 이 땅에 대해서 장래 활용계획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 변경승인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매각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께서는 용도폐지 결정 시점에서 현장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토목과로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시간상 길게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요, 과장께서는 가보지는 않고 담당자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또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25호, 26호, 27호 그 세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앞에도 국유지 하천부지가 아마 몇 평씩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최근에 신축했는데 그것은 용도폐지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용도폐지는 민원이 용도폐지를 원할 때 저희가 해주는 거지, 용도폐지가 안된 땅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진명

전진명의원

그 민원인들은 불하를 받으려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진명

전진명의원

본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당해 건축주에게 매각해줄 목적이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도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건축주가 어떤 건축목적으로 하겠다고 하수과장한테 용도폐지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대부분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재산의 증식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자기 대지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다른 과장들에게도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사정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집행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크게 민원이 없고 도시 형태도 원만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못한 현재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특히 도시행정학을 전공하셔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서어비스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진명

전진명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풍요로움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708-1093호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본 민원이 발생된 건축허가 부지는 당초 2001년 11월 22일 건축허가가 난 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2002년 3월에 건축주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 2002년 4월 22일 매각하였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과의 수립 내용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매각절차는 이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용도폐지할 경우 단순하게 용도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로 바뀌고,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관리부서가 저희 재무과로 이관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다시 동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각 부서에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녹지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녹지과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 협의한 결과 녹지조성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도 종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적정 의결을 받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매각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각 과의 행정적인 요청을 해가지고 이상 유무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는 뜻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그렇다 할지라도 재무과에서는 최종 매각을 한다면 땅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땅을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한 번 정도 나가서 지역여론이나 인근사정, 그리고 도시형태 등을 좀 감안해 볼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런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앞에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현재 보도를 말짱히 정비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보도 사이에는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보도와 이 담장 사이에는 다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담장이 쳐져있고 담장 안쪽으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되어서 점유된 토지인데요, 만약에 이 점유된 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수용하지 않는 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장안에 점유된 소규모의 토지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생각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점유자에게 통상 매각해 왔습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의 규모이거나 또는 공지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도 매각하지 않고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아까 하수과장 말씀하고 일관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재무과장께서는 원칙이나 규정이나 법규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여러 민원인들은 금년에 신축한 건물들이 아까 앞에 말한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점유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건축형태가 일직선으로 되어 가지고 그 앞에는 현재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건물만이 가로수를 심지 못할 형편으로 인도까지, 사람이 다니는 경계석까지 바짝, 요즘에는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서 누가 봐도 저렇게 행정이 되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의 집은 이미 불하받지 않고 먼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픈 스페이스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용도폐지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최근에 매각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은행 이자율이 사용료율보다 비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사용료율이 8%이고 은행 이자율이 7%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료가 은행 이자율보다 비싸서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은행대부를 받아서라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수하려고 하는 추세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도 민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만약에 이러한 민원을 예상해서 반려처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된 겁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됐습니다. 소수의 민원도 다수 민원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건물을, 그 부지를 우리 구에서 다시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인 도로 형태로 할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혹시하게 된다면 현재 행정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처음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정한 후에 행정재산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행정재산 용도로 활용할 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지금은 전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 과가 건축과기 때문에 제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건은 앞에 두 과장님의 말씀대로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사후에 미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일을 생각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서 생긴 민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708-1093호 국유지를 먼저 매입해서 모든 토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끝마친 후에 건축허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원칙이라고 보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먼저 건축허가를 내놓고 토지를 사후에 매입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202-28호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의 추진경위를 제가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2001년 11월 17일 건축허가 신청을 냈고, 2001년 11월 22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24일 설계변경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25일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해준 걸로 나와 있고요, 2002년 4월 24일 설계변경 신청 당시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허가 처리함으로써 이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때 중재를 원만히 못해준 책임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허가라는 건 우리가 추진경위에서 보듯이 당초 11월 17일에 신청해서 11월 22일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처리기한이 5일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같은 설계변경의 건 경우에 4월 24일에 신청됐는데도 불구하고 6월 25일 그러니까 두 달 이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53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전진명의원님도 한 번 보시고, 중재회의도 거치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몇 번 건축주와 민원인간의 중재도 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건축주한테 전달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득해서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를 했으나 건축주는 기왕에 국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이 땅을 자기 토지에 최대로 이용하여 건축하고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민원이 있다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질질 끌고 두 달 동안 안해주는 거는 무슨 사유냐, 건축주는 건축주로서 민원제기를 우리한테 했고 감사원이나 기타 기관에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건축주가.......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토지가 신축지이고 이 토지가 진정인 집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를 우리가 중재를 해서 결국은 1.5미터 들어가서 가각정리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명

전진명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축허가나 설계변경 신청해서 허가 나는 조건이 하천부지 불하 이틀 후에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전체 토지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이틀만에 행정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첨부하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몇 가지만 묻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원 사항은 인근의 올해 건축된 건축물과 비교 시 유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쪽으로 도로 경계석까지 돌출하여 건축해진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미관에 확실히 저촉된다고 건축과장은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옆 건물은 충분하게 후퇴해서 집을 지었는데 하나만 툭 튀어나와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청원서를 받아들고 사당문화회관 공사장에 가는 겸에 한 번 가봤어요. 지금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 건물만 튀어나온 거는 안좋다고 판단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그렇죠? 두 번째로 특정 건축인에게 공공용지를 분양하여 인근 건축물과형평성에 맞지 않게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세 번째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는 이유만 들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설계변경 처리한 것은 우리 구가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적법하다는 미명 아래 허가처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중재위원회도 두 번 거쳤고, 또 건축주가 일부분 양해해서 자기 건물을 축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진명

전진명의원

축소되었다는 것이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따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돌출된 건물에 대한 적법성 유무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번째는 본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조정은 공정하게 해야 함에도 이렇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주가 원칙이나 규칙에 위배된 것이 없다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이런 건축에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도 앞으로도 이렇게 건축 자체 법규에만 위배된 것이 없으면 마구잡이로 그렇게 허가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그렇지 않다는 게 뭡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보통 3일 내지 5일이면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것을 두 달 동안 중재회의를 거치면서 고민한 끝에 건축주도 설득하고 민원인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으나 일부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때 중재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다수 민원인들을 무시한 채 처리되었다고 해서, 저기 오신 방청인들이 청원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상당히 지금 생각을 깊이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따 여러 가지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청원인을 직접 발언대에 모셔놓고 질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과장은 지금이라도 그게 잘못되었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 있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건 생각해본 바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건축주하고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과정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 동의를 해줄 거 같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그러니까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서 이쪽 민원인한테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도 적극성이 없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이번 청원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마지막 건축허가를 내준 해당 과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동작구청 주민들의 건축민원은 우리 구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법상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경우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즉 여관,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를 설득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겠으나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안 해주거나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가장 민감한 과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항을 보면, 건축주가 건축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이 도시미관과 교통불편의 공공이익을 앞세워서 집단민원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축주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했고 자기 사유재산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정당하게 항의하고 투쟁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체 민원을 묵과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이 건축민원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살펴보면,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상으로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실정이 많이 유발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보면, 국유지를 산 후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재차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유재산 침범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일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허가 전에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 후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이것을 미리 방지하고 설득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건축이 이미 진행되었군요. 이런 과정에서는 직원이 현장 답사를 하면 이미 늦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인데 저희들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건축주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이 또한 공공이익을 앞세워서 끝까지 대치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겠지만, 최선책은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행정을 하면서 주무 과장으로서 평소에 느낀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와 공익과 사유재산의 싸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7층짜리, 8층짜리 아파트가 일부분 들어온 게 있고, 저층으로 2, 3층짜리의 주택에 6층이나 7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도동과 흑석동, 신대방동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들어오면 건축법상은 규제할 사항이 없으나 작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주변보다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때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번 정도 실적을 올린 바가 있는데 하다보면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사항과 똑같이 건축주와 민원인 20-30명이 동사무소에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똑같이 층수가 높다, 우리 집이 다 보인다, 도로가 좁다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고 건축주로서는 내 사유재산인데 나는 최대한 건물을 짓겠다,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왜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게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허가를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려면 빨리 허가를 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 수용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아까 보니까 처음에 설계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상가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후에는 지층이 없어지고 지상5층만 건축한다고 하는데 근린상가기 때문에 1층은 보나마나 상가로 임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차장 확보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쪽의 국공유지를 확보하면서 건물을 도로 앞으로 당기고 이 뒤쪽을 후퇴해서 주차장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지하층을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주차장으로서는 합법적이라는 말씀이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건축주 이양섭씨도 참석하셨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일방적으로 신효균외의 분만 참석하셨는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쪽의 상반되는 얘긴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길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내용 중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제가 구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판결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세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만일 한 쪽이 손실이 오면 우리가 책임져줄 의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제 상식으로는 법에는 하자가 없어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할 때는 의회차원에서 다루어달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마이크 잡은 김에 건축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정도의 물건은 구청장이 최후 승인자지만 과장 전결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 3미터 후퇴문제가 나왔는데 3미터를 후퇴하게 되면 건물이 몇 평이나 축소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미터면 30헤배 정도가 나가는데 26평방미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3미터를 후퇴했을 때 건축주가 피해보는 면적, 또 민원인과의 중재안인 가각정리를 했을 때 감소하는 면적을 대비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본 민원의 요점이 이양섭씨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돌출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층수가 높거나 면적이 크다는 건 아니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 보인다는 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뭐하는 거에요, 이런 걸 바로 의견을 취합해서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주차장 면적을 뒷부분으로 했다고 했는데 앞의 전면을 3미터를 후퇴하면 굳이 그 대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안한다 했죠? 그런데 매수신청을 해서 용적률, 건폐율 다 받아먹고 뒷부분의 주차장 면적이 전면으로 결국 건축은 똑같은 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돌출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초에 이양섭씨가 용도폐지 매수하겠다고 관리변경 신청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바로 인근의 동일선상에 있는 건물들이 건축허가 날짜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이양섭씨가 국유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변경해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각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이 사람 면적이 구유재산이 있으면 이 부분만 일부 불하를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불하할 때 행정의 효율성이 뭡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일선상의 지번 전체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용가치를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이양섭씨가 불하신청한 이 부분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니까 면적도 작죠, 기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행정의 실효성이 발휘 못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조가 벌써 5층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세 가지 중에 최초로 불하신청한 날짜, 그리고 그 인근의 동일선상의 준공된 건물의 건축허가 시점을 양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회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당5동 주민 다수가 청원을 하게 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통감하면서 2001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8월 22일 현재까지 이 과정 중에 중요사항이 민원중재회의도 있었고 관련부서협의 또는 민원중재회의, 건축주절충안, 2차 민원중재회의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조금만 더 협의 내지 조정을 잘 했으면 청원건이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청원의 소지냐 그런 것도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진 경위를 볼 때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하자 없이 적법한 허가를 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채택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걸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라든지, 또 민원인들 얘기를 전적으로 수용하라든지 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현장을 한 번 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청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더 고민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서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출신 신창재위원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 하는데 못 말립니다. 그리고 주민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무과장께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아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마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걸로 비쳐져요. 왜 그러냐 4월 22일날 구유지를 매각했단 말이야 이때부터 바쁘게 돌아가, 24일에 허가가 나가고 26일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9일에 53명의 민원이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은 5층이 올라가고 있어, 이때 53명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막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라 지금은 가래로도 못 막아. 이때 53명의 민원이 왔을 때 문제가 야기될 걸로 알고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건축주를 만난다든지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는 안왔어야 돼. 지금 5층이나 올라갔으면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위로도 아래로도 못가는 정도라, 또 아쉬운 게 구유지를 매각할 때는 돈만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빌딩도 세를 놓을 때는 옆 건물에 방해가 가는 업종인지를 확인하고 놓는데 이걸 팔아서 불쑥 나와서 미관을 해친다면 아니 판 것만 못해 이런 건 팔지 않는다든지 해야 되고, 또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특혜를 준 거 같은 것이 불과 4월 22일에 접수해서 설계를 언제 꾸며가지고 29일에 민원이 들어갈 때까지 그냥 있었다 하면 4, 5일만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간다는 건 납득이 안갈 정도라, 차라리 이걸 건축은 건축대로 가게 놔두고 보니까 8, 9평 되는데 쉼터를 만들든지 나무를 심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꼭 법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게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넓은 동작지역으로 봐서는 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더 심사숙고를 해야지, 자기 부서일이 아니다 해서 덜렁 팔아버리고 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좀더 유념해가지고 사는 사람의 용도까지 좀더 확인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53명이면 너무 많은 숫자이고 동의 안한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 참 난처한 입장이군요, 건축주도 5층까지 올라갔으니까 후퇴 안하려고 할 거고, 이 분들도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어떠한 좋은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지금 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의견조율)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이 들어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 후에 다시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청원인 대표로 몇 분이 오셨는데 청원인 대표의 의견진술을 잠깐 들었으면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청원인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박경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중에 핵심이 약간 빗나간 거 같아서 사실 이 단상에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구민 53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앞으로 동작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저해가 있을 거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세밀히 꼼꼼히 따져서 핵심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 도면을 보면,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길이 예전에는 이 길도 보이고 이 길도 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골목길이 아니고 사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과 10미터에 초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로 올라오는 오토바이나 차들이 여기서 나오는 차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1미터가 들어갔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현장을 가보자고 하셨는데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만 돌출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53명의 구민이 민원을 낸 거는 아까 어느 분이 사적인 계산성이 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53명의 민원은 동작구를 위해서 민원을 냈던 겁니다. 왜냐 여기서 올라오면 양 도로가 안보이고 10미터에 초등학교 후문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다발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잘못되면 백년대계 이건 언제까지고 잘못된 사거리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53인 동작구민이 사적인 싸움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장내에 있는 하천부지 이런 부분은 구 직원께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조금만 면밀히 판단을 했으면 이거는 안되는 거구나, 이거는 초등학생을 놓고 사거리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게 튀어나오면 양쪽 도로가 전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보이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어느 쪽이 답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행정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강섭

정강섭위원장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경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안 됩니다. 양쪽 도로가 안보이고 초등학교가 불과 10미터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추진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계속 밀어부쳤고 주민은 힘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 앉아서 결국 여기까지 온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두 가지로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일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주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현장에서 명쾌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서대로 동작구청장은본 건축허가 관련 공사 중지요청 등 청원 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처리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대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 채택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개인 생각을 한 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구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공익성을 다루는 차원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은 주민과 법상 하자가 없는 허가를 득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전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의견서대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부서 간부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청원건으로 진지하게 장시간 논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부서별 부서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인사에 의해서 지난 7월 29일자로 부임한 김한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기경 가정복지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에 따라 2002년 8월 16일자로 부임한 최광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서울시 인사에 따라서 2002년 8월 16일자 서울시 시립대학에서 전임한 강영원 청소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 일반업무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자원봉사업무로 사회,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 등 4개 팀으로 구성해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실적,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보다도 배부해 준 자료를 미리 봤고 오늘 배부해 준 것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똑같은 걸 낭독해주는 거밖에 안되는 거라, 여기 기록 안된 게 있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요점만 해주는 것이 낫지 괜히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거를 해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차라리 질의할 시간을 좀 더 준다든지, 강조할 거나 기록이 안된 거를 보고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회의진행방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신창재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국장님, 신창재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이 연초에 수립되어 분기별, 반기별로 추진실적이 있고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 향후에 기간마다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서 보고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실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생활복지국 전체를 볼 때 중간중간에 당면 현안사항들이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예산일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또 비사업일 경우는 비사업대로 관내 주민들 참여속에서 지역자원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이 동작구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처음이고 해서 금년초에 세웠던 계획에 7월말까지 추진했던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향후에 보고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과 8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구청 관내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8월 4일에는 조사한 결과 59가구의 지하실 침수가 있었습니다. 총 59가구가 주거용 방바닥 이상이 침수가 되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신청해서 현재 지원 완료했습니다. 경로연금 책정에 대한 문제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 4만 5,000원, 저소득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4만원으로 69세 이상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에서 68세까지는 대상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사유는 98년도 전국국민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61세에서 64세까지는 노령특례제도로 실시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9세로 지급된 거 같고, 암 경로연금지급확대를 위해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재 소득은 44만 1,000원, 재산은 4,000만원을 소득은 48만 6,000원으로 가구당 재산은 5,040만원 정도로 인상된다면 경로연금대상자 어른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한 650명 정도가 교통비 신청을 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청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음은 노인봉사활동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5,100만원 예산이 신청되었는데 신청자가 넘치는 겁니까? 부족해서 이 정도로 그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봉사활동은 현재 활동 분야가 약 3개 분야 됩니다. 앞으로도 활동분야를 넓혀서 예산도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청자가 어때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지금 178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신청하실 분이 안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에 보면 독거노인 현황이 빠졌는데 저소득 노인에 포함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동에는 15명이던데.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동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예. 또 하나는 소년소녀가장이 전체 구에 15명밖에 안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15가구에 21명입니다.

유태철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가정부터 먼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조금 전에 신창재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할 안건 한 가지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구립독서실이 5개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독서실까지 합해서 6개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흑석동에 추가로 개관되는 독서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청소년 독서실이 공급이 수요를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4동에 통칭 약수마을에 청소년 독서실 부지가 적당한 게 나와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끝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절차인 구의회에 취득승인을 다음 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취득승인과 추경예산, 금년도에는 토지와 기존건물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과 금년도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설계비 7억 정도를 추경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서실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결식아동지원 해서 대상이 239세대에 258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한참 성장기인데 지금 한없이 살기좋고 부를 누리는 이 사회에 과연 진짜 없어서 결식을 한다고 하면 뭔가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성장과정에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쌀이 남아서 사료로 처분한다는 이 시대에 먹고 입고는 해야 자라나는데 실지로 결식을 할 정도로 빈곤해서 못 먹는다면 한 끼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기르는 동물도 먹이는데 사람이, 이웃이 굶고 있는데 차가 많아서 어쩌고 뭐 이러는 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식사는 석식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한 끼를 더 늘려준다든지 우리 주위에 결식하는 사람이 없게끔, 문화공보과에서도 무슨 대회한다, 무슨 대회한다 하는 거보다도 굶고 있다고 하는 건 듣기가 짜증스럽고 민망스럽지 않아요? 아동결식 같은 거는 멀리 사라지게끔 하는 지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취학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중식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식을 제외한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쌀과 부식을 지원해주고 있고, 기타 주변 각 동에서 음식점을 알선해준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학아동인 경우에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나머지 두 끼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2식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IMF후유증에 의해 관내 결식아동이 2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잘하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만, 배가 고파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모른다고, 군에 가서 배고플 때는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고 한데 쌀 한 가마니 얼마 안 됩니다. 이왕 주는 거 저울에 달지 말고 좀 더 줘도 크게 우리 구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 안 받아요,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좀 후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님 말씀은 그쪽에 예산을 좀더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장비 지원에 있어서 20개소 구립 및 사립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 관내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73개소 해서 103개소가 있는데 20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이 27개소, 사립이 있는데 컴퓨터 한 대씩 장비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은 현재 각 어린이집에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 우수보육 교재교구 평가를 하거나 시설선정하는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강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원되는 기준이 있군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두 번째는 보육교사 교육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나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영아와 아동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 구립회장단과 어린이집, 사립회장단, 구의회 의장단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름표 달기를 좀 해달라 학부형이 방문했을 때 원장이다, 혹은 누구 선생님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실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이 많아서 옷을 너무 자유롭게 입는데 복장을 좀 단정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달라, 또 하나는 중식이나 간식 때 아이들이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하니까 위생문제를 신경써달라는 거를 건의했거든요? 이걸 좀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날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가계부담이 막중한데 아까도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상도4동에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우리 구 관내에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각 동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을 많이 늘려서 가정에 가중되는 사교육비를 덜어줄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 유위원님 말씀대로 구립 5개소, 시립 1개소 해서 6개가 있고

유태철위원

그렇게 각 동에 한 개도 안되어서 너무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데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태철위원

중장기가 아니라 다급하고 시급한 일인데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한 개소씩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는 거는

유태철위원

지금 당장 각 동에 한 개씩 건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비중을 좀 많이 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달아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건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교구말씀 끝에 독서실이 곧 개관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업체나 개인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있으면 어떤 기준에서 위탁 단체를 선정할 것이며, 누가 그걸 했으면 좋겠느냐, 수지타산은 어떤 정도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기준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흑석1동 흑석복지센터에 청소년독서실이 10월 2일 202석이 개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6일에 공고를 해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에 경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외에 일부 지원의 재정부담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등을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는 답변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지금 다른 독서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현재 5군데는 각 위탁체가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실제 위탁업체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부 법인이나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사회단체가 주로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동작문화원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서울시 걸스카웃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한국청소년행동과학재단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보과학봉사회인가에서 맡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흑석1동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평소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소규모창업자 특별강좌라고 있는데 지원비가 220만원이에요? 강좌 개최비가 220만원이에요?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강좌 개최비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벤처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2년 기간인데 앞으로 1년 정도를 연장해서 재입주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와 연관해서 벤처타운 조성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벤처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타당성 여부를 용역만 주고 있는 단계라서 홍보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이 있는데 가장 주부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생산지를 속인다거나, 예를 들어 소 같으면 수입소인데 국산으로 둔갑을 한다거나 물먹은 고기를 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요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166개소를 점검해서 19건 적발해서 무단폐업 1개소, 준수위반 3개소, 행정지도 15개소를 지도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저울같은 것도 옛날에는 많이 말썽이 있었거든요? 개량저울이라든가 표준저울은 안쓰고 눈금을 속인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거는 50억인데 이것이 몇 %나 지원금으로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개 업체에 13억 6,7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기금으로 남아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 관련 서어비스, 창업투자 벤처기업만 대상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지식서어비스업,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7월 10일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게 아니고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자금을 은행에 두고 은행에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보증이라든지
창재

신창재위원

그말이 그말이라, 홍보가 안된 게 아니고 문턱이 높아서 안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못 가져가는 거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담보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아마 제외되기가 쉬울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청하려면 경쟁률이 높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 융자담당자에게 서류를 갖추어서 가야 하니까 그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유태철위원

실질적인 심사는 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융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가 중요하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가 2대 때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 한빛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이 회수가 된 것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지점장하고 시말서 받아서 한 적도 있었는데 수시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역이나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상설매장을 9개소에서 하고 있는 어디어디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개소만 직영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나머지는 농협이라든지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팔도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농과계통을 전공했기 때문에 농업계통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도시에서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상인들만 살을 찌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상설매장을 우리 동작구에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팔도농산물 직판장외에 계절별로 김장 때라든지, 또는 성수기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석에도 6개 시도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공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공급은 그쪽에서 직접 오고 우리가 약 20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중 상설매장으로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이 상인들이 사실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교통비다 뭐다 해서 1,000원에 파는 거는 200원에 사와요, 그러니까 그 마진을 줄여줄 수 있는,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농협이라든지 직거래로 해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을 보면 1년에 100억이 좀 넘습니다. 남면농협직판장이 흑석2동에 있고요, 남평농협직판장이 사당1동에 있고 해서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흑석동은 쌀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종류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저희 구청에서 다른 부서보다 전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무량이 막중합니다. 이런 업무를 맡아주신 데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을 환영하면서 다른 곳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타 구청에서 약 3년 8개월간에 걸쳐서 청소행정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4년전의 일인데 의회 3대 때 특위활동을 하면서 했던것이 권역별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아서 종료가 지나도 못바꾸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가야지 청소행정이 중간에 업자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을 때 피해는 바로 주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나쁘게 얘기해서 코 끼여서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이런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간이 2년인가 그렇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1년이라도 지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냥 왔다면 양호하게 잘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너무 빠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특위활동도 있었고 그런 청소대행업자들이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면 우리 구민의 뜻대로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그분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대행업자가 일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잘한다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 뭔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늘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신창재위원님께서 주무부서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관 업무라 생각되어서 애정이 갑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청소체계를 보면 새벽에 규격봉투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대면수거하는 체제로 가고 있죠? 옛날에는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로 바뀌었는데 분리수거와 재활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가면 쓰레기장이고 저도 청소차를 간혹 잘 따라다니면서 돌아봅니다만, 주민들이 전혀 인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맞벌이 부부들은 나가면 낮에 대면수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쌓아 두었다가 더러는 자가용에 싣고 휴게소 같은 쓰레기장에 버리고 다니는 일까지 있는데 우리 구에서 5개 거점수거 장소가 있는데 그 시간이 6시 30분터 7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근을 늦게 하는 사람은 가능한데 출근이 빠른 사람은 그 시간도 활용을 못하고, 또한 그 거점수거지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점수거나 분리수거, 재활용 문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거점수거 장소를 좀더 확보하고 여러 군데 설치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가장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위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고, 부녀회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봉지를 놔두면 그냥 싣고 가는 식인데, 앞으로는 거점수거를 좀 개선해서 아파트에 있는 수거함 같은 걸 설치해서 여기는 병, 여기는 플라스틱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은 공공근로요원들이 재수거해서 재작업을 하는데 그 인력을 이런 데 감독으로 투입해서 감독을 하고 계도를 해나가면 정착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장비나 여건을 충분히 지원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싶고, 또한 타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해서 사료화한다거나 퇴비화하는데 이런 장비 또한 설치해서 별도로 하면 예산낭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각 동마다 미화원들과 공공근로자들이 모두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과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각 동에 한 곳씩은 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작업 후에 씻을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총 대면수거 노선이 동별로 2개 노선이 있어서 40개 노선을 하고 있고, 거점수거 장소는 88개소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점수거 장소가 88개소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점장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가게 등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점차 축소하여 지금은 88개소로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주민들은 편리하겠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쓰레기장이 되는데 공공근로자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봉사자들 한 명씩 감독을 세워놓고 차후에 그것을 말끔히 청소해주면 그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유태철위원

우리 동부터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구는 아직 쓰레기 소각장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음식물쓰레기 발효문제에 대해서는 신대방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저희 구도 전 동으로 확산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 체계를 확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화원과 공공근로의 탈의실 문제는 탈의실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상하수도 문제가 처리되지 못해서 샤워시설이 불비된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장소가 확보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환경미화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하죠? 몰래카메라가 굉장히 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책으로 무단투기나 그런 거를 고발하면 보상을 해줘서, 그런 과태료를 많이 물리면 구의 세수도 이익이 될 것이고 하니까.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해봤겠습니까? 남의 행동을 감시하고 찍는다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금의 시대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12대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인신고사항인 파파라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현재 총 18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15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22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활성화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끝냈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3개 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