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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24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2-09-10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비용이 1억원이 넘은 중요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은 1건입니다. 토지 2필지와 건물 하나를 묶어서 1건이며, 금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가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목적은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예정지입니다. 매각은 3건으로 노량진동 1필지, 상도1동과 대방동 각각 1필지씩이며,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여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상도동 211-77 대지 364평방미터와 상도동 211-79 대지 155평방미터 도합 519평방미터 토지를 취득하고 이곳에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금년도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 중에서 첫 번째로 노량진동 294-496 대지 183평방미터로 전체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건물 점유자에게 지방자치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두 번째로 상도1동 577번지 대지 276.4평방미터로 이곳 역시 건물로 점유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을 건물 점유자에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도1동 본 건은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매수 신청자와 구 간의 계약이 성립치 아니하고 의회 승인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금번에 재승인을 득하여 매각하고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유재산 매각 세 번째 토지로 대방동 13-39 대지 188평방미터를 역시 건물로 점유하고 있어서 전체 면적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건물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 2건과 매각 3건으로 먼저 취득승인 요청한 청소년독서실 건립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상도동 211번지 77호 364평방미터와 상도동 211번지 79호 155평방미터를 살펴보면 2필지 모두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유로 2필지가 서로 연접하고있으며, 상도동 211번지 77호 지상에서 현재 터파기 공사, 흑막이 공사, 바닥철근 배근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이고 상도동 211번지 79호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경사진 고지대 주택가에 있어 이용상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독서실 이용 대상이 약수터 주변 초·중고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승인 요청한 3건 중 노량진동 294번지 496호 지상 183평방미터는 노량진2동 파출소 뒤편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20년 이상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이며, 강남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상도1동 577번지 276.4평방미터는 사유건물 66.12평방미터가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제102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한 바 있으나 2회계연도가 경과되도록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승인효력이 상실되자 2002년 3월 제120회 임시회에 재승인 요청하였으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 토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 보류되었다가 제3대 의회 임기종료로 안건이 자동폐기된 토지로 토지여건상 공공용지로서의 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점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승인요청된 것이며, 대방동 13번지 39호 지상 188평방미터는 20년 이상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있고 위치상, 면적상 공공용지로서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각승인 요청된 토지입니다. 이상 매각 승인 요청된 3필지는 각각 장기간 사유건물 점유 구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번에 매수신청을 하게 된 상도동 211-77, 211-79의 토지 전경사진을 보면 땅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건물이 원래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 땅파기 공사를 했던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토지 상태는 현재 공사중단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필지를 사가지고 14세대 41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도5동에 있는 노숙자쉼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계속 운영하기 위해 금년 3월 19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가 이것을 구입해도 금액상으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공사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지층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봐서 손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입하면 설계 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텐데 설계가 아직 안나와 있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설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를 인수받아서 청소년독서실 설계에 참고를 해야죠.
규수

이규수위원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우리가 다시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규수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저 상태에서 우리도 건축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노숙자쉼터로 마련하고자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닥공사를 해서 철근을 깔아놓고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구에서 정서적으로 환경이 좋고 공부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해서 청소년독서실로 건립할 계획으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현재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무시되고 거기에 철근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허가를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여되는 비용은 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기초를 새로 보강하는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설계에 반영해야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산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물철거를 하려고 해도 철거비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배열된 철근을 철거하는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실을 파는 공사는 별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앞에 있는 405호는 구입하려고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겁니까?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개인주택인데 405호는 현재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사서 시설을 짓는다 하면 시도를 하겠지만 현재 이 필지 가지고도 충분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도상 보면 입구가 그렇게 원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트럭 한 대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입구가 확보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건물 바로 뒤가 야산인데 청소년독서실을 지었을 때 저녁에 학생들 안전에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나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쪽은 경사가 심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출입을 할 수 있든 없든간에 학생들이 오다 보면 모범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불량학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쪽 지역의 야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이 필지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도를 보면 건물로 들어왔을 때 405호쪽으로 통과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김두산위원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05호 사이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측을 하면 이 길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규수

이규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토지를 구입해서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인근의 안전문제가 사전에 검증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검증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휀스 같은 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두산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입구가 어느 쪽으로 돼 있습니까?

김두산위원

입구는 위치도에서 "洞(동)"이라고 써 있는 쪽에 있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돼 있습니다. 211-70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211-70 이것도 산 아닙니까?

김두산위원

산인데 그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서 끝부분으로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산위원

가서 보시면 신경 안쓰셔도 될 부분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현지를 답사하고 승인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김두산위원

당연히 원칙이죠.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당연히 실측한 다음 승인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앞으로는 위치도만 그려 올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정확한 도면을 그려서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가도 알 수 있게 첨부를 시켜주셔야지 위치도와 전경사진만 보면 입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세밀한 계획도 세우시고 도면도 정확히 세분화 해서 의회에 상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독서실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계획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이용도를 조사하셨을 것이고 향후 이용도가 늘어나면 증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증축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일단 150석 규모로 개관을 하고 앞으로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추이를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그때 가서 다시 올릴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장사를 할 때도 주변 상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대상자 조사를 해서 수에 맞추어 증축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설계변경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옳은 말씀이신데 여기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200석, 300석 짓는 것보다는 일단 증축하더라도 150석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산효율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면에 보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노숙자쉼터를 공사하기 위해 철근을 한 상태인데 공사가 한참 지연됐을 겁니다. 철근에 녹도 생겼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얼마만큼 쓸 것인지, 작업능률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기존의 공사를 하던 업체가 완전히 손을 뗄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건설업자와 정산이 됐을 때 하셔야 나중에 끌려다니지 않고 빠르고 신속하게 청소년독서실이 완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취득건에 대한 것은 이따 정리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도1동 577번지 276.4평방미터의 매각이 지난 번에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회임기가 끝남으로써 자동으로 폐기된 안건입니다. 유보 당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의뢰한 결과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부서에서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아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건물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매년 얼마가 부과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연간 700만원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이 얼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매각대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9,200만원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매각대금만 계속 부과해도 몇 년 지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 현재 대부료가 8%이고 은행이자율이 7%이니까 이자율과 대부요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항구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꼭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노량진동과 대방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은행이율이 10%가 넘었을 때에는 대부요율이 8%였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행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했던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역전되어서 은행이율이 떨어지고 대부료가 높으니까 은행융자라도 빌려서 매수하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목적으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의원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쪽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도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관계부서에서
규수

이규수위원

관계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때 당시 환경녹지 조성관계 의견도 나와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령을 발동해야 됩니다. 현재 일반법으로써는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좁은 땅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행정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는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할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부서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성급하게 이것을 팔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점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60여평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여기에 대한 심의를 교통행정과나 환경녹지과 부서에서 얼마나 오랫 동안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최소면적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500헤배 정도 이상 됐을 경우에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면적으로는 행정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면 최소한 차량이 몇 대나 들어갑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평방미터니까 8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월 7만원씩 부과한다면 매달 약 56만원씩 들어올 수 있을텐데 이런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상도1동에 관해서 초선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3대 의회 마지막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는데 가능하면 동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자고 하는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럴만한 토지가 안된다고 해서 유보했다가 다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 의견은 매각을 해주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 시세의 땅값을 알아보셨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각할 수 없으니까 승인을 받은 후 감정평가와 구청 자체의 매각결정 방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의회에 올 때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철위원

추정금액이 2억 9,000만원인데 삼면이 코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감정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하게 됩니다.

정홍철위원

현시가도 알아보지 않고 매각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현시가는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에 8대밖에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60평인데 어떻게 8대밖에 안 들어가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회전반경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직접 안해봐서 모르지만 8대는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같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평면주차할 때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설물을 축조해서 2층 이상 올린다면 좀 달라지겠죠.

정홍철위원

표 받는 곳을 하나 해놓고도 6평 기준을 해도 8대보다는 더 들어가죠. 회전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니까 3억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땅이예요. 매각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싶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상도1동 577번지 건은 조금 전 취득문제와 같이 정회시간에 서로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동 294-496번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노량진동 294-496번지 건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방금 여러 위원들 사이에서 논쟁되었던 상도1동 577번지 대지 276.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하는 것을 보류하고 다시 한번 행정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매각이 원칙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가결해 주신다면 가결 이후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 자체에도 매각결정 방침을 다시 세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매각방침을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기회에 또다시 유보되는 일이 없이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용도로 쓸 수 있든지, 아니면 구민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의 세밀하게 검토해달라는 제안대로 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