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2-10-18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건호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강산이 붉게 물든 가을의 중턱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강섭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일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제가 회의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동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건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전액 국시비이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연금은 기금 재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중 기금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인 세출에 있어서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상위법에 따른 문구수정 조항입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변경하였고, 이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을 소관 국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금출납원을 소관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이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기금부담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급여비용 대불신청의 상환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9조 결손처분 및 제9조의2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규칙 제28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조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 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항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급여비(기금부담액 및 대불금)중 기금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기금부담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의 결손처분 및 결산보고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조례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지금 내용상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행에서도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서도 제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예요. 그런데 밑에 제1조 목적에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라고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법으로 관리 운용을 해야 되고, 회계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 내용상으로 보면 기금으로 운용하던 것을 기금이라 하지 않고 회계라 한다고 했으면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문안도 제목에서부터 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기금을 쓰지 않아야 되고, 그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금특별회계라고 했는데 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으로써 기금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고 하는 문안을 제1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제4조에 기금담당관도 회계로 한다고 해놓고 기금담당관이라고 해서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또 제5조에서도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금을 회계로 전환하려면 관리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금법과 회계법은 엄연히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문맥을 모두 삭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다고 하였으니까 회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일반회계와 달리 관리를 한다는
상배

박상배위원

회계관리와 기금관리는 법률적으로 다르다고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기금의 문제는 조성금액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아는데, 개정하는 목적이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로 바꾼다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은 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회계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자체가 모두 삭제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면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기금과 회계는 사전만 찾아봐도 금방 나와요. 그리고 법이 분명히 양분되어 있어요. 내용과 취지는 모두 이해하는데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이라는 것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기금법과 회계법이 다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금법에 속한 세입세출을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금법과 회계법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에 대한 세입세출을 계산하고 정리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운영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고 출납하는 것은 의료보험계장이 맡고 있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좀 바꾸었습니다. 운영담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해서 소관 국장,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소관 과장으로 해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여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라 한다고 해줘야죠.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도 관리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면 정부감사나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은 기금으로 조성하는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회계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는.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법은 다른데 기금법을 운용하는 세입세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문구상은 별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의견 조율)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는 거죠.

신건호간사

다른 위원 의견없습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가 진행되기 이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하고 의료급여법에 대한 대상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문구수정이 되어서 의료보호법의 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상자는 수급권자라는 명칭만 달라집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조례개정 이전의 대상으로 계속 실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개정되어도 대상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우리 관내 총 6,2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수급자가 한 2,000명 있고, 시설보호자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북한탈출주민, 5.18관련자, 무형문화재, 이재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중 2종인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2,153명 해서 총 6,250명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럼 대상자마다 수준이 다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1종은 전액 국시비로 지급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2종은 의료급여진료비 중 20%만 지원합니다. 20% 급여비 중 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의료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한 가지요, 조례안이 실시되기 전의 대상자 그대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자가 새로 확대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현행 그대로 하고 문구수정만 하게 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신건호간사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회계"를 "특별회계"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증축에 따른 보라매공원 일부해제 및 노량진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사육신묘지공원 일부해제를 위해 상도터널 상부에 대체공원을 지정하여 노량진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안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은 2000년 7월 2일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보라매병원을 제3차 진료기관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서울시에서 2001년 3월 19일 보라매병원 시설확충 계획 및 부지확보대책을 수립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는 보라매공원 일부 2,975㎡를 해제하고 상도터널 상부의 본동 산7-2호 외 3필지 4,703㎡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30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1년 10월 29일 동작구의회의견청취 및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1년 12월 19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으나, 2002년 5월 1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대체공원을 실효성 있는 위치로 검토 후 재상정토록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9월 4일 노량진 소방파출소의 신축을 위한 사육신묘지공원 일부 1,501㎡의 해제 및 대체공원으로 상도터널 상부 본동 135-5호 외 36필지 2,197㎡를 지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결과 사육신묘지공원 일부해제에 대한 대체공원을 보라매근린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대체공원과 연계하여 상도터널 상부 전체를 지정하고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의견조정이 됨에 따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보라매근린공원 및 사육신묘지공원 일부해제의 대체공원으로 본동 산 7-2호 외 108필지, 8,831.7㎡를 확대하여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2002년 9월 19일 공람·공고를 거쳐 금번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체공원 지정안은 보라매근린공원 일부해제 및 사육신묘지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안으로써 2000년 10월 29일과 2002년 2월 19일 구의회의 의견청취 시 가결된 사안이었으며, 금번 인근 필지를 추가로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제되는 공원면적 4,476㎡의 두 배 가까운 8,831.7㎡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성 확보 및 녹지율이 증가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으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보라매병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서울시립병원으로 현재는 규모가 14,361㎡를 17,336㎡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추가로 병원시설로 지정하여 병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보라매공원 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원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육신묘지공원은 현재 이곳에 노량진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원에 저촉되어 증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을 증진하고자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 부분은 1,501㎡ 중 도로부분이 1,058㎡, 파출소 부분이 413㎡가 되겠습니다. 이 두 곳을 해제하는 대체공원 부지로 상도터널 상부에 있는 대다수가 휴유지인 토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보라매공원 대체부지는 이 부분에 대한 4,074㎡ 사육신묘지공원에 대해서는 거기와 연접된 2,197㎡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공원해제 및 지정요청하였으나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를 결정하는 안으로 자문결과 의견이 조정되어 그 안에 맞추어서 이번에 다시 공람·공고 후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간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1년 10월 29일 보라매근린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2002년 2월 19일 노후된 노량진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사육신묘지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가결되었던 사안으로써 본동 산7-2호 외 108필지를 추가로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공원해제 면적은 4,476㎡이었으나 대체공원 지정은 8,831.7㎡로 공공성 확보 및 녹지율이 증가된 내용으로 행정상 절차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공원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 대체공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잔디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도 임상이 조금 있는 녹지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상도터널 위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녹지상태로 놔둘 것인가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등 어떤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내용만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공원용지로 확보된다면 서울시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현재는 녹지상태로 보존한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원으로 포함될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서 어떠한 시설을 하게 될 건지는 조성계획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유태철위원

수립 후 검토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신건호간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보라매공원 자체가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부지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재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 중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수영장 부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증축공사 뼈대가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알아 봤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항을 잘 알고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당초 공원을 해제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 아니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당초 제출된 계획 내용을 보면 우선 수영장부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보라매병원을 증축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하는 그 자체가 수영장하고 병원하고 중간인데, 지금 공원을 해제도 안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사실상 보라매병원은 증축을 하니까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매병원 수영장 일부를 공원해제 하는 것은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재 증축하고 있는 면적은?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연면적이 증가되니까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 면적으로는 법정주차장 대수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를 해제해서 건물 연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엄연히 건축법에 불법으로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확보하고 나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 면적도 없는데 지금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원해제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시청에 계속 절차를 이행했는데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일단 추가로 남은 상도터널 위에 임야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엄격히 지키게 만들고 공원은 대통령도 해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공원을 제대로 해제도 하지 않고 증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거기는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었단 말이예요. 동작구 내에 야외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 병원을 불법으로 증축하게 하고, 우리 동네 농심에서 보라매공원 뒤편으로 소방도로 낼 때도 그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없다, 불가하다,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을 없애가면서 병원을 불법으로 증축하게 하고 모든 걸 거쳐서 증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하고. 그러면 관에서는 모든 걸 불법으로 하고 개인들은 지키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미안하게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
상배

박상배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방청객으로도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병원 증축 문제는 저희 구청 문제만이 아니고 서남권 구청장
상배

박상배위원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지, 누가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건축허가권자가 누군데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그건 시장님, 저희들이 내 준 게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건축과장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허가를 시장이 내준단 말이예요? 상식 밖의 답변을 자꾸 합니까? 건축과장 오시라고 해요.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상도터널 위 부지는 그냥 두어도 공원이야. 실제 형식으로만 눈가리고 아옹이야. 저건 그냥 두어도 공원이야. 저걸 뭘로 쓰겠습니까? 터널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뭘 짓겠습니까? 이것은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을 한 평이라도 유지 관리해야 될 처지에 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을 조금 보수만 하면 될 것을 무단으로 증축해가면서 불법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앞장서서 환영하고 말이야. 서남권 구청장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우리 관내에 3차 진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보라매병원 증축계획이 서울시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보라매병원이 지금 몇 층입니까? 그 부지 위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뒤를 잠식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우선 현재 보라매병원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지하2층, 지상8층이고 노인병동이 지하2층, 지상5층 2개 동으로 병상 수는 현재 531병상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물론 과장님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병원이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병원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 위로 올려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런 절차도 안 거치고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신건호간사

이 문제는 건축과장도 와야 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의견조율 결과 좀더 정확히 정리하여 답변이 되도록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건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방안 통보에 의거해서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분을 무상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0조제2항의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별지8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고, 별지9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에는 별지5호 서식과 6호 서식으로 되어 있어 서식의 순서를 별지와 같이 맞추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의 융자 및 보조의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제21조제4호는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으로 하고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5호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주차장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4조제7호의 내용도 부칙 조항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세출의 용도를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된 내용을,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으로 하고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주차공간 확보차원의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간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분을 무상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내집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대문 또는 담장이 아닌 건물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였고,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통신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전주·통신주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례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에 대하여 일부 동일내용을 부칙 조항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건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무상으로 비용을 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책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김정식위원님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간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1차 독려, 2차 독려에도 원상대로 복구가 안될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주자장부지로 안되어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그 비용을 받아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1차, 2차 독려해서 말을 안들을 때는 비용을 환수하는 외에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 내 공간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돈을 대줘가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영구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주차장법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의 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택 일부를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쓸 경우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여태까지 주차장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주택 내 정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든가, 대문을 헐고 주차를 하게 만들었다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사항이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신청 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가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신건호간사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종전에는 얼마까지 지원되었으며, 현재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얼마까지 보조되는지 두 번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주나 통신주 이설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내집주차장갖기 설치 신청할 경우 공사비의 최고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공사비의 최고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 및 통신주 이설은 신청자가 한전이라든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이설을 요청했을 경우 공사비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았어요.

신건호간사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니까 보조금 지급확대 같은데 그 시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밑에 신설조항에 아까 강희일위원도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도로에 시설하는 전주나 통신시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게 사전에 구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임의로? 그건 잘 모르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유관기관에서 시설한 시설물을 우리 주민이 정작 필요해서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장애가 돼서 이설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오히려 시설을 설치한 시설체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이설을 요청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비용으로 이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개정조례안에 신설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유관기관에서 도로에다 무작위로 허가도 없이 시설해 놓고, 우리 구에서는 언제까지 뒤치다꺼리 해야 되느냐,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전진명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치한 자가 이전해야 되는데 전주나 통신주도 나름대로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나 통신주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나름대로 유관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전주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로 인해서 차량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일부 이것을 이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주민한테 부담시키기는 너무 과하지 않나.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한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문제는 해당기관에서 당연히 적법한 위치에 이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기 시설된 시설물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이설해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관 과가 어느 과인지, 도로니까 토목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사후 장애가 되지 않을 위치를 정확히 선정해서 시설하도록 하는 골자를 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주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이설해 주는데 비용 전액을 주민이 부담한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전진명위원 말씀하신 취지와 과장과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지을 때는 지장이 없는데 얼마 있다가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출입구도 바뀌고 주차장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어도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신주나 통신주를 이설하는데 주민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차량이 회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 인근에 가장 피해가 덜가는데 해당되는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고 있는 폐전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전주나 통신주 이설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인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냐,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주와 통신주를 이설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삭제한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참고적으로 모든 유관기관의 시설공사는 원인자가 복구도 합니다. 시설한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복구까지도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 그런 것이 시설공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것만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런 형평도 안맞아서 지적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전진명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설치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 조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이설비용을 내는데 이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못하니까 이것이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설비를 주민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호간사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전주나 통신주는 인근지역의 토지에 피해가 있으면 이설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공익에 저해가 되는 곳은 무상으로 이설하는데 개인 필요에 의해서 이설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건호간사

회의가 너무 산만하니까 한 사람씩 발언하도록 합시다. 유태철위원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경험자입니다. 통신주 같은 것은 개인 앞에 있더라도 해줍니다. 제가 시설관리과에 가서 세 개를 이설했는데 돈은 안받고 해주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공공이익을 저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연명해서 하면 해주지만, 몇몇 개인은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부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삭제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이것이 무상으로 이설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돈을 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대로 통신주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설되지만 한전주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부담으로 이설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건호간사

다음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주나 통신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쪽으로 옮기려면 그 사람이 싫어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상으로 볼 때 자기네 땅에서 자기 앞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남의 땅쪽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바로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가능한데 지금 주차장 만들기 한다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라고 하면 그 전봇대를 어디다 움직여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우길웅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전주를 이설함에 있어서 남의 집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신건호간사

그때는 한전이나 체신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보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

신건호간사

그러면 전주 이설비용 협조는 원안대로 할 건가, 아니면 그걸 삭제할 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그런 사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면 당장 돈이 나가게 되니까 삭제하자고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보완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확장을 해서 전주가 도로 가운데 있다든가 해서 공익을 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개인 필요에 의해서 이설하는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정식위원님이나 유태철위원님께서 일부 돈을 지불하는 것도 경험 내지 보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항을 신설해서 돈을 줄 이유는 없거든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 비용을 내는 경우라면 저희가 해주는 것이 이 사업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해주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한도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차라리 ‘전주, 통신주 이설비용은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다’고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개인이 필요해서 옮겨 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상배

박상배위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는 공익이라고요, 공익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보상해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전의 전기줄이 집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집을 한 층 낮게 짓는다거나 하면 한전에서 보상해주게 되어 있어요. 공익이라 해서 무조건 공익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익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보상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내가 내 땅에 주차장을 하든, 출입문을 하든, 현관을 하든, 점포를 하든 재산권 권리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공익이 피해를 입힌다 하면 법적으로 치워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 빗물받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이 ‘우리 집앞에서 냄새나니까 치워주세요’하면 치워 줍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양자가 자기 집앞에 있는데 우길웅위원님 말씀처럼 남의 집앞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동의없이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커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고 자기 대지에 할 때는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개 정도 했는데 다 해줬어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한전에 문의를 해보면 개인 필요에 의해 이설할 경우는 비용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전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공익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으면 보상해야 한다는 법도 있다니까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집이 먼저 있고 대문앞에 전주가 있다고 하면 공익이 사익을 침해하겠지만, 전주가 먼저 서있고 나중에 대문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한전과 이미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한전에서 이설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건호간사

서로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 같은데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좀더 정확히 정리하여 답변이 되도록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미루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신건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근거가 95년 12월 29일자로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보건사업의 향후 4년간의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연중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구민 보건의식을 조사하여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 제출에 앞서 2002년 8월 22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 수정한 후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구의회 정홍철위원님, 그리고 학계, 의료계 관련단체 협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지역 40여만 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업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민간의료자원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일반적 목표 아래 보건지표를 수립 정비하고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보건소 진료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내 민간의료시설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진단입니다. 인구현황은 2001년 12월 현재 406,112명으로 99년 말과 비교해 보면, 24,838명이 감소했지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끝나는 즈음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6.14%로 서울시의 6.28%보다는 낮았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87,647명으로 이중 78.7%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의료보장형태는 98.2%의 의료보험과 1.8%의 의료보호의 형태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41개교, 52,441명의 학생이 있으며 학생 수는 91년에 비해 24,270명이 감소한 형태입니다. 다음 의료이용현황을 보면 외래의 경우 39.5%,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80.3%가 타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3차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사업실적입니다. 연인원 942,817명, 실인원수는 68,947명이 보건서어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다음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 현황은 각급 의약기관이 552개소, 병상 수는 1,148병상으로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348명, 치과의사는 112명, 약사 240명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동작구 내의 4개 병원급 의료기관과는 몇 가지 전염병에 관련한 업무에 한해서, 또 의사회를 비롯한 각 민간조직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 평균 외래방문 횟수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방문횟수가 높았고, 중년 이후에 조금씩 높아지다가 65세 이상에는 현저히 높아지고 있어서 젊을 때의 건강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대부분으로 월 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가구 구성원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가 가장 많았고, 보건서어비스에 대한 의료보호자들의 만족도가 100%로 나타난 것은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 구민들의 흡연실태는 매일 흡연하는 사람이 남자 48%, 여자 2.4%로 아직 성장기인 15-24세 연령이 12.7%의 매일 흡연률을 보인 것은 유의할 사항으로 음주율은 자주 마시는 비율이 남자 24.8% 여자 3%, 역시 15-24세 연령군이 자주 음주를 하는 율은 8.2%로 청소년 교육이 향후 보건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지표를 토대로 보건의료 수요측면을 보면,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가 예상되고 조기흡연인구 및 인구의 가속화로 그에 따른 각종 질병과 파생된 피해증가가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보건사업의 개발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의료서어비스 중복투자 방지, 예방의학에 대한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자체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핵심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서민환자이며 특히 여성이 많음에 따라 이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므로써 보건소 이미지 개선효과를 극대화하여 향후 다양한 보건사업을 실시할 바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로는 건강검진 수진율을 제고하고 여성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사업 부분은 의·약무 관리사업,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출된 이 계획안은 저희 보건소 84명 직원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같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변경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차적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지역보건환경 여건에 맞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라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질 좋은 서어비스를 개발하여 구민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하는데 있으며, 또한 보건소 조직의 업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치료와 재활 및 건강증진 등 의료서어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의료사업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시한 계획으로써 핵심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단순한 질병치료가 아닌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사업은 유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과거 추진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추진상 변경사항이나 미비점이 발견될 시에는 연차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노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사회환경의 빠른 변화에 보건환경 및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보건소의 진료내용 및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한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토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최대 목적은 아마 의료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이나 치료책을 정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진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계획은 제3기 의료계획인데 처음보다는 3기에 오면서 민간의료기관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나오지만, 무료진료라든지, 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암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책자의 9쪽과 10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협력내용에 간염, 선천성 매독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우리가 지정해서 이들 전염병에 대한 표본조사 같은 걸 협력받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의료시설면에서 부족한 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걸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신건호간사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아까 보건소장 설명들은 것 처럼 부서별로 검토해주고, 공람·공고까지 하고 보사부 검토를 받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신건호간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개정조례가 있는데 개정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를 간단명료하게, 꼭 개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개정 안하면 해택을 못받는지, 개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상위법에 사회복지과 관련이지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문구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업무하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신건호간사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강희일위원님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장황하게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거의 100%인데 그 성과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모든 직원들의 열정어린 진료 때문에 그런 만족도가 나온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 동작구에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료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몇 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2001년 실적하고 앞으로 2003년부터 추진할 계획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

실질적으로 찾지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환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장황하게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유태철위원

그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들은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안에 머무르지 말고 각 동별로 철저하게 찾아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환자들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이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신건호간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 재심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씩 질서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보라매병원 증축이라든가 대체공원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병원이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 적법성이다. 물론 보라매병원 부지에 증축하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은 적법하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면서 주차장부지 확보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가 될 것으로 보고 건축했다면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오해라든가, 적법성, 위법성을 확실하게 가려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라매공원의 증축건물은 기존 건물이 보라매병원 내에 본관동, 노인병동, 경비실동, 3개 동이 있습니다. 총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현재 1만 4,361㎡입니다. 이 부지 내에 6층짜리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본 뒤 부지 내에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협의 사항에 적법한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저희 동네이어서 누구보다도 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보라매공원에 가면서 느끼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보라매병원 사이로 길이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쪽문이라고 하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앞에다 바리케이드를 쳐버렸어요. 자전거도 못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 땅인 것으로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 앞 주차장에 철골로 3층인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났다 그 얘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병원으로 봤을 때는 뒤의 부지를 먹기 위해서, 뒤 부지 전체도 아니고 뒤가 지금 야외수영장도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는 오랫 동안 해온 곳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근래와서 수영장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로 수영장을 차지하려고 해요. 전에는 개인들한테 임대를 줬는데 서로 해달라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제되는 곳이 보라매수영장 입구야. 그걸 차지해 버리면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린다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입구 몇 평만 해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이 건축하는데 불법이 아니고 병원 앞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3층을 지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해제되는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갈 곳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구에 야외수영장이 한 곳도 없단 말이예요. 여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숲도 우거져 있고, 여러 가지로 수영장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하시고 구민 여가선용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해주든가, 말든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거 해주는 것만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그 뒤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복지건설 위원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고 결정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건호간사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지금 대체공원 부지로 확장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8,831.7㎡입니다. 2,700평 정도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수영장과 병원부지 사이에 있는 땅이 그렇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곳은 2,975㎡입니다. (도면 제시)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노란 부분은 병원 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파란 부분은 공원이란 말이예요. 전체가 거의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이 있는 곳이예요. 가보면 알지만, 파란 색으로 된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수영장 입구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한다면 입을 막아 버리면 전체가 죽기 마련이예요. 저 땅도 저걸 해줘버리면 전체가 병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서 보고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몇 평이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975㎡이기 때문에 약 900평 정도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수영장과 사이 길도 있고 철책으로 막아 놓은 자리인데, 수영장은 아니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수영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무슨 건물이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건물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야외수영장이고, 앞부분에 실내수영장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걸 없애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호간사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식사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과장님, 국장님, 김정식위원 지역이니까 직접 가서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간사

그러면 휴식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현장을 방문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시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으로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장시간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설계변경안을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과하고 관련 서류를 봤을 때도 변경내용은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청에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장래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걸로.......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 구청에서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건호간사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건호간사

김정식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안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겁니다만, 보라매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얘기를 해서 공원관리소장을 부르든가 해서 앞으로 5개년인가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에 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07년까지 재투자를 해서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전자도서관 건립과 청소년회관 건립,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거의 계획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관리소장님이나 시청 관계직원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박상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님과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실 때 제안설명이라든지 답변을 함에 있어 준비를 잘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강희일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삼창합니다.

신건호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전에 이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의 신설조항에 전주와 통신주 이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간담회 시간의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구태여 우리 구만 안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듣고 삭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오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해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게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집주차장 갖기 활성화 방안은 서울시의 계획에 의거해서 범위 확대라든가, 지장주 이설에 관한 비용을 동일하게 각 구에서 지원토록 서울시에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구비사업이나 시비사업으로 해서 50%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려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시비를 30% 지원하고, 기타 구는 50%, 70%까지 지원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시비를 70%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취지설명을 못드린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지장주, 전선주 이설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한전에 확인한 바, 한전에서는 공공용지 활용의 경우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자부 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는 이설공사비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객관적으로 다수 공중통행에 지장되는지 여부를 한전에서 명확히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전선주를 이설할 때는 이용자가 이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시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 동일하게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25개 자치구가 다 개정되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럼 개정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각 구가 공히 준비 중에 있고, 저희 구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제 발언 뒤에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썩 납득이 가지 않는데 시간을 다투지 않는 조례라면 다른 구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보십시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각 구가 공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조금 빠르다고 한 건 의회의 개회시기가 타구보다 좀 빨라서 빠르다고 했고, 지금 진행 상황은 대다수가 공히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고,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만, 강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민원에 대비해서 어차피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면 타구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께서 이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기 나온 신설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한전이나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해서 신설되어도 별 이상이 없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호간사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그 이유로는 서울시 방침의 구별로일괄적인 시행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이 뭐냐 하면 박상배위원님이나 전진명위원님께서는 주차장 문제로 이설할 때는 구에서 시비로 한전에 대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른 경우로 주택을 짓게 될 때 집앞에 처음부터 전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한전에 얘기를 하면 옮겨 주었는데 앞으로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구에서도 이렇게 다 받았다 너도 내놔라’ 이래서 역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아까 한전에도 연락을 하셨다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에 한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고,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전에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간사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대지와 도로의 완벽한 경계안에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지금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10명 이상만 서명해서 하면 무료로 지금까지 옮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신주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1m 후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대지가 자기 대지경계선 안에 있다고 하면 자기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치제를 하는 목적이 다 거기 있습니다. 하다 못해 쓰레기 수거료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이 서울시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지침을 줍니다. 자, 금년은 리터당 얼마, 추가분 얼마, 쓰레기 봉투값은 얼마 이렇게 지침은 주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인상을 덜하거나, 더하거나 안하거나 합니다. 또 과장님께도 다른 구가 시행되었느냐 하니까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는 각 구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서로 먼저 하지 않으려고, 만약 우리가 하면 다른 구는 일제히 ‘동작구가 제일 먼저 통과했습니다’하고 일제히 그걸 보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서 갈 이유가 없다,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삭제하거나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전신주와 통신주의 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만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는 한 30%를 보조금으로 받는데 우리 구는 한 70% 받으려고 한다고 한 것처럼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를 하고, 아까 담장과 대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건물 일부 건축물도 해당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축물에 해당 되는데까지만 포함시키고 전신주나 통신주 비용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전주이설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 조례상에도 ‘건물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보조는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집에 공터가 있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주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비용부담이 많다 그래서 주차장을 못만들지 않느냐 그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온 겁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나 낮은 구 모두 50%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 금액은 2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만, 너무 많아서 주민이 못하면 또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주를 이설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전주 때문에 주차장을 못만든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생각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의 삭제여부를 논했는데 사실상 건축을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내집주차장갖기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건축물 증개축할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말씀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역행되는 지장물이 있을 때 한해서만 지원해주지 그 외의 다른 부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신 거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같은 유관기관에서의 시설물이고 서울시 예산이나 동작구 예산이나 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처리하고 우리 구 예산이라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기관에서 한 시설물을 옮기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로 봐서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필요에 의해 지원을 한다는 초점에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되고, 조금 전의 박상배위원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좋은 일은 앞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은 빨리 앞서 갈 필요가 있겠냐, 또 타구 한두 군데라도 시행되는지를 봐가면서 개정해도 되지 않나, 당장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장 건설 건수가 밀려서 보조를 못해주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로 봐서 추후에 보류했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부 구청의 교통지도과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타 구청에서도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별일 있겠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공통사항으로 해서 일괄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항은 각 구에서 별 이론없이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나 통신주의 이설이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집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사업이고 사실상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안이 어떤 주차장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서민을 대상으로 집안의 공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나무를 베고 거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문을 헐어서 직각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주 때문에 주차장을 못만들어서 쩔쩔매는 서민들이 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활성화 계획을 내려보낼 때도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신건호간사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때에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전 입장에서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돈 받고 옮겨주고, 우리 동작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라서 증개축이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개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주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옮겨 주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서 발생되는 것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준다는 거니까 나머지는 건축주한테 전액 부담시킨다는 건데 지금까지 동네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반드시 전주이설할 때는 몇 사람의 연명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통행에 지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면 와서 실사를 하고 빠르면 10일, 늦으면 1개월 이내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신주를 보조해줘서 유료로 이설했다면 앞으로 신축할 때는 한전에서 건축주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약자입니다. 건축할 사람이 앞에 전신주를 자기 돈으로 내더라도 안옮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민부담을 창출시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에 한해서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못 합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전신주나 통신주가 지장이 있어서 옮길 때는 자체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옮기는 경우는 개인 건축주한테 이설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있는 전주나 공공통행에 지장이 있는 전주를 옮길 때는 돈을 받지 않고 신청을 하면 옮겨 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그 전신주가 있어서 차를 하나 세워 놓고 나면 다른 차가 교차를 할 수 없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을 근거로 제시해서 연명해서 주민의 이름으로 넣으면 지금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하게 되면 거의 현 대지경계선에서 50㎝ 내지 1m를 후퇴해서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전신주가 딱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대지경계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되는데 보조금을 주게 되면 자기 대지경계선 안의 것은 치우라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인근 동에서 한전하고 상당히 오랫 동안 뽑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이 내용을 넣는 것은 공공목적에 의해서 이전비용이 면제될 수 있거나 또는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한전기준에 의해서 개인이 전주를 이전하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전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상배

박상배위원

그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보다는 피해가 많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전기준에 비용을 부담하고 옮겨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내부기준이 명확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주차장건설에 지장이 있으면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전주가 걸리니까 무조건 비용을 다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공교롭게 그 앞에 전주가 있었는데 공도상에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고 이설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신건호간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 유관기관에서 현재 각 도로변 인도에 시설하는 통신주나 전주 등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우리 구에 협조공문이나 허가를 받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유지는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사유지에 전주가 있는 것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허락하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사유지에 있는 것은 하되 어떨 때 뽑아 주냐 하면 집을 1m 후퇴하지 않습니까? 한전에 뽑아 달라고 하면 절대 안뽑아 줍니다, 본인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뽑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여기가 도로다 그러면 이 만큼에서 전주가 있으니까 주민들 연서로 해서 들어 가면 해줍니다. 그걸 제가 몇 차례 경험했다니까요? 개인이 집을 후퇴하고 나니까 이거 뽑아 주쇼 하면 안뽑아 준다니까요, 그런데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연서해서 하면 무료로 해준다고요, 그런데 주차장할 때는 비용을 보조해준다고 하면 한전에서 이걸 해주겠습니까? 모순모순 자꾸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새롭게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하자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마치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혜택보다는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신건호간사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지금 전진명위원님이나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걸 11월 초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한전에 가셔서 전주를 묻고 뽑는 거에 대한 조례를 가져 와서 세세히 설명을 드려서 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건호간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회의를 마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