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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12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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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강산이 붉게 물든 가을의 중턱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 및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현행 1,0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간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 동안 동작구 구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심의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안건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령상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만20세 이상 주민 수의 50분의1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구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구가 감사청구 주민 수를 과다하게 규정하여 동제도에 대한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본래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업무 중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상급단체 다시 말해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업무일 경우에는 중앙관서장한테 감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를 하는데 감사청구 인원이 그 동안에는 각 구별로 상당히 숫자가 틀렸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연서를 해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었고, 타 자치구에서는 5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는데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서울시 업무에 대한 것이 300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구가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20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주민감사청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예전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세 건이 있는데요, 2001년 4월 9일 송파구에서 송파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고, 2001년 7월 6일 광진구에서 광진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고, 2001년 10월 5일 중랑구에서 중랑구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감사청구하는데 있어서 연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인장이나 지장이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으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만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1 즉, 2%인데 동작구의 만20세 이상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31만 명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방자치법령상 50분의1 범위내에서라고 했다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50분의1 범위안에서 숫자를 정하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주민을 규제하는 법령이 이렇다면 집행부측에서는 50분의1 범위안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할텐데 31만 명의 2%라면 약 6,000명 정도 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수의 50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만20세 이상이 31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약 6,000명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명 안에서 이 숫자를 결정하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구가 1,000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주민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권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던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00명으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취지의 맥락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1,0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청구를 쉽게 한다는 것인데 이 법 자체가 50분의1 이내의 범위라고 한다면 약 6,000명 정도인데 200명과 6,000명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50분의1 이 자체를 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구성 및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규정 중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 보완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방위지원본부 운영규모를 축소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관기관의 기구통합 및 분할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동작세무서와 대방세무서가 99년 8월 1일 통합됨에 따라 대방세무서장을 제외하고, 동작소방서가 2000년 9월 20일 신설됨에 따라 관악소방서장을 동작소방서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구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 설치 운영하므로 방위지원본부 실제 운영형태와 같이 조례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지원이 감소하였으므로 7개 반으로 운영하던 동 방위지원본부를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4개 반으로 축소 운영하므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 조례개정안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관내 소재 유관기관 개폐 및 구청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대방세무서장과 관악소방서장을 삭제하고 동작소방서장을 포함시키며, 2인으로 되어있던 협의회 서기를 1인으로 하여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상황실은 지하상황실에, 지원반은 각 부서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하상황실에 통합설치 운영토록 하며,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지원반은 동사무소 인력을 고려하여 7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축소운영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조례개정안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작구에 여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께서 각 협의회를 많이 관장하고 계시는데 본 조례안의 별표를 보더라도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조례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동작구에 각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동작구 방위지원본부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구성을 한다고 해도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각 협의회를 관장하는 총무과장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 협의회가 하고 있는 업무와 임무,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적으로 솔직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70여개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없이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기능과 업무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약간의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근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이 개정안은 정부기관에 있는 법령으로써 시행이 내려온 법령이고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 이의없으면 통과했으면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