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탁규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그제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대비한 세미나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여 잘한 점은 격려해 주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는 회의이므로 집행부 공직자들을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 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를 근거로 해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동작구정에 대한 현안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 적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작구가 더욱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이 7일간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는 동작구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동사무소 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동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드리면, 26일부터 29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4일간 구본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감사방법은 질의응답, 서류감사, 현지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구본청에 대해 감사한 내용 중 적출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자료수집시간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감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셔서 감사종료선언을 하게 되며 감사종료 선언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셨던 결과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한 것을 소정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위원들의 보조는 저를 비롯한 의사팀장, 최낙현 주임이 보조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별도 첨부되어 있는 제출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세출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각종 투자사업 등 추진현황, 각종 민원처리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목록 중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의 자료요구를 위원장께 내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기간 동안 구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설명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청에 일괄적으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구 집행부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현황 및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보고받은 후에는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되고, 또 서류에 의한 서류감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 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게 되겠으며, 별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필요한 위워님들께서는 11월 15일까지 위원장님께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위원장 명의로 구청에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실시되면 위원장님께서 감사반장 자격으로 감사실시선언을 하게 되고, 감사반장의 인사가 있은 후 집행부의 국별로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이 이 자리에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하시고 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위원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작구청에 대한 사무로써 그 사무 가운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가 있는데 위원님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척이고, 회피는 위원님 스스로 내 민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빠지겠다는 것이 회피입니다. 제척은 위원회가 제외시키는 것이 제척이고 회피는 본인이 빠지는 것이 회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올렸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는 잘아시겠지만, 감사하실 때 신랄하고, 밀도있고, 진지하게 감사하시되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공개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공개하므로 해서 공공복리라든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감사를 해주십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심도있고 밀도있게 감사한 결과를 문서화 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자료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잘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감사는 열심히 하시고 자료제출은 조금 미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 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내일 감사가 끝나면 감사종료 전에 지적사항 내지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늦어도 감사종료 시인 12월 2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간사님과 더불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의 공통사항은 과별 정·현원 현황 및 사무분장 내역,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 200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되겠으며,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동사무소 순으로 자료제출요구를 과거의 경험으로 해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내용은 좋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천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금번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정보교환도 해야 되니까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고재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보필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명심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금까지 제시한 의견조정과 부서별 감사위원 편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감사방법은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편성된 조별로 지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위원들의 희망부서를 감사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견조율한 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