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홍구
강홍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어제와 그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대비한 세미나 등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업무내역을 감사하여 잘한 점을 격려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안을 토대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현황을 진단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의회사무국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필하는데 활용하고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기초로 해서 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에서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은 지방자치법령이 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편성되는데 감사반장인 강홍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들로 편성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2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시간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2일에 동감사가 있어서 동감사가 끝난 뒤에 한다거나 시간절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감사위원 보조는 저를 비롯한 의사팀장, 최낙현 주임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또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뒤에 별도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동안에는 증인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으시고 그 보고 받으신 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문서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게 되는데 과거에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목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료요구 시는 11월 15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감사실시선언이 있고 감사반장 인사가 있고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들으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이 얘기는 우리 동작구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동작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사무나 시사무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한계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만, 감사위원님께서는 제척과 회피라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척이라 함은 어떤 사안이 위원님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원님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좀 강제적인 조치가 제척이고, 회피는 본인 위원님 스스로 이 업무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나는 이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피하는 것이 회피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관련한 업무는 이런 사무는 없습니다만, 참고하시도록 설명드렸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에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사항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적인 업무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또는 기밀이 누설됨으로 인해서 공익과 알권리를 비교해서 공익이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감사를 해주시는데 감사는 열심히 하고 나서 모든 감사결과는 보고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잘 하셨다 하더라도 적출사항 내지 우수사례 이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제출되어서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감사한 사항은 그날 감사가 끝나는 날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감사가 최종 끝나는 날에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가 실시되면 매일매일 감사결과보고서 양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자료제출 목록은 200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일정에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각 동에서 선서식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의회운영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감사를 하고 동감사를 나갈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동감사를 11월 29일로 계획했는데 아침에 의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상의하다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날짜를 조정해서 11월 29일에 구청 감사를 끝내고 오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논의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일괄 정리한 다음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