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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12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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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기 전에 지난 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흑석1동 181번지 23호 흑석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이 지난달 7일에 개관됨에 따라 현 조례상에 시설명과 기능 및 위치를 추가하고 정기 휴관일을 정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별표1 시설명에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 기능에 청소년독서실, 위치에 흑석동 181번지23호를 각각 추가하고, 별표2 청소년시설의 정기 휴관일을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의 정기 휴관일을 매월 1, 3주 월요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선거일 등으로 정하여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립된 흑석1동의 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추가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난에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을 추가하고, 청소년시설 정기 휴관일 난에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의 정기 휴관일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우리 구에서는 2001년 7월 25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시 방침하고 우리 방침에 의해서 그 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휴일·휴관일을 꼭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넣어도 그런 날은 쉬는 것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이런 청소년 시설은 일반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휴일 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확히 휴관일을 정해 가지고 일단 고시함으로써 이용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신건호위원 말씀하세요.

신건호위원

네, 신건호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흑석1동의 서민들, 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한 시설로 지금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바는 서민들한테 일시적으로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근 한 달이 넘었는데 이용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하게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계속 격려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운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네, 전진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독서실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 해주시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독서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는 공교롭게도 학교가 다섯 개교가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학교가 다섯 개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이 필요한데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간담회 같은 곳을 갔을 때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학교측으로부터 저한테 많은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독서실이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다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준이라든가, 또 그런 학교가 많은 곳에 그런 독서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실는지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여섯 개소에 1008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가면 흑석3동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이 개관 예정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7개소에 1,158석의 자리가 확보됩니다.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량진1동에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상도2동에 동작문화원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도4동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사당3동과 신대방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본 조례에 관련된 흑석1동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 구의 독서실 수하고 좌석 확보 숫자를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통계는 아직 뽑지를 않아서 작년 연말통계입니다만, 25개 구에서 6위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20개 동을 서로 비교해 보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당권역, 흑석권역, 노량진권역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 조금 치우친 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하고 각 권역별에 있는 청소년 인원하고 비교를 해서 한 두세 군데는 증설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당권역은 사실 청소년 인원수가 좀 많은데 비해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한 곳이 있고, 사당 청소년회관에 48석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두 곳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황에는 사당 청소년회관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도동도 현재 동작문화원복지센터하고 상도4동 두 곳이 있고 내년도에 상도4동 약수동에 청소년독서실을 개관할려고 지난 번에 제1차 정례회에서 취득승인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도동도 청소년 인원 수에 비해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좌석 수 확보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방동하고 신대방1동 이 부분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좌석 수 확보율이 우리 구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몇 개 시설은 증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당5동에 다섯 개교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향후 사당권역에 큰 규모로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적에 시비 보조상당액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독서실만 따질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도 청소년독서실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당동에 큰 규모의 도서관이 확보된다 그러면 현재 확보율이 좀 떨어집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신건호위원

청소년독서실은 도서관과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의 시설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시설을 하시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독서실 시설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지역 수요공급의원칙에 의해서 많은 이용자가 있는 지역에 특히 더 독서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춘 시설이 많을 수록 좋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권역별로 따져 가지고 1개 동에 청소년독서실을 짓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따져 가지고 몇 개 동에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증설도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시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은 자체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청소년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확정되면 어떤 순서나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 독서실 자체 예를 들어서 좌석 수라든가 무슨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지역적인 것은?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지역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법상에 청소년 인원이 몇 명당 몇 명이다라는 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타구 수준하고 우리 구 수준을 비교해서 평균 확보율 얼마냐?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어느 곳이 이용률이 높으냐 또 이용률이 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증설한다는 얘기죠.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네, 강희일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실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명칭이나 기능, 위치를 추가하고 또 주민 사용편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가결을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진명위원님께서 독서실 내년 계획 같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상도3동 주차장 위에 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적법성, 타당성을 다 검토한 후에 지금 이미 주차장 설계비가 3,100여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건설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 상도3동 독서실이 빠져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는 설계비 4,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만, 구유지관리계획변경안에는 지금 현재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일단 구유지 관리계획에 들어가려면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더라도 몇 층을 지을 것인가, 몇 석을 지을 것인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부지면 부지, 건물이면 건물 취득승인을 저희가 올리는 것이 구유지관리계획변경인데 현재 규모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현재 구유지관리계획 변경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구체적인 그런 의석 수는 결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우리 구의 독서실의 건축현황을 물어봤을 때 이미 설계공사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는데 상도3동도 이렇게 몇 석은 구체적으로 안되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글쎄, 정확히 집행부안으로써 방침사항이 확실히 났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1층은 주차장, 2층은 독서실, 3층도 독서실로 하고 이런 식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니, 듣는 저로서는 답답한 것이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안섰으면 이 설계비 나 공사비 자체도 반영이 안돼야 하고 이렇게 안했어야지 그것부터 무턱대고 해놓고 안 됐습니다라는 것은 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간담회 결과 좀더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다행히 본 건 내용에 따른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