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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2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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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노고를 보내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2003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6억 8,723만 6,000원으로 2002년도의 6억 4,738만 8,000원보다 3,98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2,179만 1,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905만원,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수입 4억 1,856만원, 기타 수입 110만원, 과년도 수입분 1억 5,6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1억 2,693만 8,000원하고 자체사업 경비 7,795만원으로 총 2억 4,088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100만원과 교통현황 조사비 2,500만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증설비 6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3,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941만 8,000원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비 관서운영비 386만원, 잉크 등 인증기 용품, 그리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각종 서식비, 민원실 환경정비, 그리고 교통행정수행에 따른 각종 서식, 대장, 봉투, 수수료, 교통설계용품 및 소모품, 사진용품, 교통현황조사보고서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2,514만 8,000원으로 총 1,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통신 연회비, 각종 우편료 2,4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 회의참석 시 참석위원들에게 드리는 수당 8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관리망 보안장비, 버스승차 대기시설, 각종 도로안전 부속시설, 자전거이용시설 등에 대한 2,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걸친 교통기획업무추진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 4개 부서운영비로 1,9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관내교통현황조사에 따른 연인원 780명에 대한 조사원의 일시사역인부임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4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체납과태료 과년도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7,795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각종 도로표지판 정비 4,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원, 통학로 어린이표지판 설치 1,500만원, 일방통행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행설치하는 경찰청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설인 교통안전 시설물 다시 말해서 일방통행 표지판이나 일방통행로에 대한 노면표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서세단기와 봉합기 각 한 대씩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교통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현황조사를 위한 사람을 쓰는데 내년에 관내 경험있는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쓰는데 지난 번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를 할 때도 예전에 경험있는 주부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쓰고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매년 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98년도에 한 번 했고, 그 때 자료를 가지고 토목이나 하수 각종 도로공사를 할 때 교통에 관한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그런 거 할 때 자료를 쓰는데 지금 98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후에 7호선도 개통되었고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서울시에서도 하잖아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광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동별로 자세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780명이나 들어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연인원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매일 하는 것을 연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달이면 한 달이지 1년 내내 할 일이 없잖아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연인원이라는 것은 연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0명을 30일간 운용하면 30×30해서 9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각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과다한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비 전체를 한다 해가지고 720만원이 있고, 그 밑의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조목조목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첫째,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720만원. 그것은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비용으로 타 구라든지 업무협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교통기획업무추진비는 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으로 사용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 각종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부서간 회의개최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용품이라든지 각종 서무가 가지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국이나 똑같이 쓰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똑같이 기획예산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리 구청은 안그러는데 다른 구청 과장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러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카드로만 쓸 수 있어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카드로만 쓰이는 그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한 달에 60만원씩 다 안쓸 것 같은데요? 남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모자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 과별로 계상이 다르네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부서운영비는 과에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방통행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연에 몇 회 하시는지, 폐기되었으면 그 당시 바로 가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양방향이니까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 진정 같은 것이 들어오고 민원제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교통개선전문팀을 내보내가지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주변에 운행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상 70~80% 정도 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색이 이렇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색깔이 변한 것 말입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렇죠. 일방통행을 했는데 그것이 지워졌단 말이에요, 지워져서 서로가 복잡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새로 지정하는 곳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때로는 안보일 때가 있거던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 국민은행 뒤에 그것은 예전부터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국민은행 뒤 나가는 곳 말입니까? 옛날 구 동사무소 올라가다가 모자보건 샛길 얘기하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위원

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로가 대개 보면 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많아요. 왜냐 하면 주차할 때 거리를 많이 돌아야 하니까 찬·반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못하고 주민여론조사라든가 동에다 조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대방동 같은 경우 처음 할 때에 주민의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실지 하고나면 교통흐름이 좋고 막히지 않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점이 많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좋아하면 해놓으면 그냥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60∼70%만 찬성을 하면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신건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흑석동 시장 앞하고 84번 종점에 신호체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 많이 서는 곳 말입니까? 종점 근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건호위원

종점하고 시장 앞하고 84번 종점 삼거리.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자율적으로 한 대씩 빠져 나가니까 너무 교통체증이 되거던요. 신호를 완벽하게 해서 해주면 소통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주죠.

신건호위원

신호체계를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메디칼센터를 짓거던요. 그것을 짓게 되면 그 안으로 전부 후퇴를 하거던요.

신건호위원

그거하고 신호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신호체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연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추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간사께서 오랜만에 질의를 하셨는데 꼭 좀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도 저희 교통지도과를 여러모로 돌봐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총 4억 5,750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및 운수과태료 2억 5,05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382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인 9,239만 6,000원보다 4,1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억 1,732만원으로 2002년 대비 2,55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 바, 증가사유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의 단가상승과 공익근무요원의 포상금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590만원이 증가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하여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차례대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88만 2,000원으로 2002년 대비 1,0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는 무단방치차량의 잦은 이동안내스티커 제작, 택시 및 마을버스 화물차 등 운행질서 위반에 따른 법규위반차량, 버스전용차량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정기체납고지서, 압류통보서, 사실통보서, 경위서, 발송용 봉투 등을 제작하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되는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및 서비스향상 등 교육용교재 제작비용으로 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수용비수수료는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진용품비 및 컬러프린터 토너비용, 버스전용차로 단속원근무 시 매연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방진마스크, 면장갑 등을 지급하고 운수업체종사자 교육 및 차량 무상점검의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등 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에 따르는 우편요금 및 초소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1,711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되어 우리 구에 통보되는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내용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과 시흥대로에 있는 태평양화학 초소는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전용차선 변경 시 초소의 이전비용, 대방동 현대아파트 앞 초소와 원불교 단속초소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비디오카메라 보수비, 버스전용차로 관련 업무 전산 프로그램의 주전산기보수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2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60만원이 증가한 바, 교통지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중추절 귀성차량 및 장마철 수해차량 무상점검에 따른 정비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 운수업체종사자소양교육에 따른 간담회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63만 8,000원으로 1,15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인건비 상승과 내년도에 신규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단가상승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업체종사자 소양교육 강사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버스전용차로의 위반과태료 체납분 징수독려를 위하여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전산관리업무통합시스템 개발보급에 의거 우리 구에 자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버스전용차로관리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버스전용차로 관리 통합 시스템 운영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전산개발비 5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택시, 버스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 교체구입비용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용 비디오카메라는 상시 휴대 사용하는 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과다 사용되며 먼지와 차량의 매연이 심한 공해지역에서 작동함에 따라 3년 이상 사용이 곤란하고 최근 계속되는 신제품의 보급으로 고장 시 부품이 단종되어 고가의 수리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신제품 구입비용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91억 5,200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82억 8,824만 5,000원보다 8억 6,3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2억 1,104만원이 증가예상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3억 7,048만 9,000원, 견인업체대행비 2억 4,0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8,240만원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90억 5,420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4,01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차단속 관리예산은 35억 7,877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6,705만 2,000원를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가사유로는 주차단속원의 특별회계 전입으로 인한 인건비상승이 주요인이며 내년도에 시행할 주차문화정착에 따른 특수사업의 일환인 주차질서지킴이 안내깃발제작비, 주차구획선의 재도색,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불법주차차량의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등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 되었으며 주차장건설예산은 54억 7,543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6억 7,3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건설비 증액편성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9,779만 1,000원으로 2002년 대비 2,3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차단속직원의 봉급과 주차단속직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건으로 고용 일종 주차단속직원 7명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 2002년도 대비 1억 12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882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555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9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주차질서지킴이 깃발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는 주차질서, 내집주차장 갖기, 주차장 함께쓰기 등 홍보물제작비로 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수수료는 주차위반 고지서발급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564만 4,000원,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의 충전용 배터리구입, 주차위반과태료스티커 및 각종 고지서 제작비 3,100만원, 주·정차관리 인터넷서비스 유지보수비 600만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주차질서지킴이 깃발제작비, 상도 종합건물에 부과된 수수료와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총 7,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주차단속근무 사무실 상도 종합건물의 공공요금 204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억 3,056만원, 주차단속 관련 업무용 자동차의 차동차세 및 보험료 등 1억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구입비 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직원의 급량비 2,640만원과 월동기 연료비 979만 5,000원, 주차단속업무와 관련한 전산장비 및 상도 종합건물 수선유지에 따르는 시설장비유지비 2,386만원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단속용 차량의 유류비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002년 대비 1,854만원이 감소한 4,596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감편성한 사유는 기본업무추진비와 불법주·정차단속비로 구청 타 부서와 동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단속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 주차질서자원봉사자 간담회,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민원대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주차단속직원의 특별회계 전입으로 증액된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로 3,7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1억 5,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보다 4,598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차단속원의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는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9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독려를 위하여 5,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19억 7,505만 2,000원을 편성 2002년 대비 6,71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는 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는 2002년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은 2002년 대비 3억 716만원이 감소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주자 또는 공영주차 구획선의 신설 및 제거, 재도색과 내집주차장 설치안내 표지판 등 주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주차계도 등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자 2002년 대비 3,620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간이화장실, PDA 등 자산취득 시 업무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관리비로 2억 37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정차위반단속 업무용 휴대폰 및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의 대체구입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비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54억 7,543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6억 7,3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는 내집주차장갖기에 따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차장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억 1,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저희 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교통지도단속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특별회계 말인데요. 세입부분 주차위반과태료 40,000×5,600건 7개월 해서 징수계획이 35%로 되어 있거던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세입목표가 35%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세출사항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편성되었거던요, 그런데 세입부분에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징수실적은 계속 더 이상 징수하려는 의지가 안보이고 또 35%로 작년하고 똑같이 세입목표를 설정한 것은 의지가 약하다. 아니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박상배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형식적이라든가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해마다 징수율을 보면 보통 28∼32%선으로 평균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를 세입목표 상한선으로 놓고 징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40%, 50%까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지금 일반 세출부분은 다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유독 세입부분만은 고정시켜 놓고 35%밖에 안되는 징수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입을 더 확충하려는 의지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지출부분만은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세입부분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징수실적을 최소한 10%쯤 상향조정해서 세출부분이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세입도 10%쯤은 상향조정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28%밖에 안될 수도 있겠지만 목표설정은 높게 하고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야 하는데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하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까 목표설정을 15% 정도 올려서 세입을 늘려야 할 생각은 없느냐는 거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열심히 근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35%는 통상 현년도의 세입을 얘기합니다. 당해연도에 납부되는 비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과년도 과태료를 증액시켜서 작년보다 한 2억 정도를 증액편성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징수목표를 35%를 설정해놓고 37%로 초과해서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를 목표로 설정해 놓으면 37% 해가지고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책의 소위 말하면 시혜성 예산 아니냐, 우리 세입을 확충하는 데서도 의지가 담겨져야지 목표설정은 낮게 해놓고 보상을 해주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표설정도 걸맞게 올려라 이거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현년도 징수율은 35% 이상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기는 곤란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2억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목표설정을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수정은 좀 그렇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목표를 낮춰 놓고는 인센티브를 주면.......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를 낮게 설정해놓고 징수가 덜 되었는데 징수목표율을 초과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본적으로 연말결산하면 의회에서 강하게 인센티브제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인센티브를 안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체납세를 징수하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만 유독 체납세율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징수하겠어요? 고지는 5,600건을 해놓고 받는 것은 35%밖에 안받는다면 인력소모와 행정소모는 얼마나 심하냐는 거죠. 그럼 좋다 이거에요, 인센티브를 주고 징수목표를 올리자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나야지 수입에는 소극적이고 세출부분에만 이렇게 인상한다는 건 형평에도 어긋나고 행정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현년도 목표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목표 상향조정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1%만 상향 조정하는데도 액수 자체가 크고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현상은 저희 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2% 정도 징수하는 실적은 서울시 전체 실적을 약간 상회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회적 시민의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자진납부하라고 유도하는 겁니까?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겁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체납되었을 때는 강제로 들어갑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 2002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당초에 9억 4,8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는 11억 800만원을 했다고요, 엄연히 지난 해에도 징수를 많이 했는데 징수목표를 낮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작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잡아야지, 그것이 스티커를 더 많이 떼라는 게 아니고 그 뗀 수준에서 징수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예산은 9억 4,800만원인데 실제는 11억 8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2001년도 결산서에도 마찬가지로 11억 800만원이에요. 이렇게 징수가 잘되고 있는데 낮춘다는 것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업무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보이니까 당초부터 탈루세원, 미납세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목표를 높이고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에요, 해당부서에. 그래서 한 10% 높여서 현재의 35%를 45% 정도로 높여서 세입재원을 확보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징수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실제 실적이 높아짐에 따라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다른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목표로 설정하고 초과징수되었던 것은 징수율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동차 차량대수의 증가라든가 또는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렇지, 징수율 자체가 작년보다 올라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면 징수율을 한 1-2%를 높이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징수율을 감안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2001년도 결산서상에도 10%나 더 징수되었고, 2002년도 예산서에도 10%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실제도 되었는데 10% 하기 어렵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에요. 세출부분에는 전부 인상했잖아요. 그런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대신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 만큼 징수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지출을 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박상배위원님 질의내용이 광범위하고 쉽사리 금방 답변이 될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설명도 듣고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어떻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말씀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주차장회계의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생기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사업비의 성격이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면 조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우리 구 주차나 체육시설 관리면에서는 잘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업무영역이라든가 공단 자체가 너무 비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공단자체가 자꾸 커지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현 자체로만 공단을 운영하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단에 이런 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사실상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설치를 해주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에서 지적을 해주어서 새로운 목을 설치해서 하는 건데 주요 내용은 노외주차장에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간이 화장실 설치비용,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정, 수납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가 소홀해서 대형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는 초소를 설치, 관리하여 부정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초소설치, 또는 PDA 구입비 등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융통성과 예산의 독자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설치를 해주나,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기종이나 모형을 선택하여 구입해서 하라는 의도로 대행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말하자면 자산취득비 성격인데 노외주차장의 간이화장실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초소는 사실상 초소를 만들어서 초소의 역할이 가능할까, 그런 게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되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저게 뭐냐고’했을 때 철수를 한다든가 하면 그건 분명하게 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안되었다고 보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당5동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LG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수가 길어서 7-800m 이상 되는데 소위 부정주차 차량이 한두 대가 주차되어 있을 때 그 민원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초소를 설치해 주면 주차를 하려고 할 때 공익요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부정주차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초소를 설치해서 감시원이 상주한다는 겁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건호위원

전용차로 단속초소 이전비 200만원, 전용차로 단속초소 교체가 1개소에 150만원인데 이전하는 것이 교체하는 것보다 왜 더 비싼지 설명해 주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태평양화학 초소와 신대방동에 있는데 태평양화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초소를 옮겨야 하는데 한전의 전선까지 다 들어가야 되어서 2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단속초소 교체는 원불교나 대방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녁에 술취한 사람들이 와서 발로 차고 해서 망가진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건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상배위원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상향조정하여 세입을 올리라는 위원으로서의 고민을 참고하여 2003년도 징수실적을 3% 이상 상향조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총 101억 4,825만 8,000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41%가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년 최종예산보다는 42억 8,000만원, 그러니까 약 30%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최종 예산은 14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5,189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로유지관리 기동반 5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억 1,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공요금과 제설 도로관리, 가로정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고 각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3억 3,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에 필요한 등기구 및 자재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제설용 염화칼슘 및 도로긴급 보수용 자재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설계 시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수당으로 840만원을 편성하고, 제설대책과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비용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는 금년도 자체사업시설비보다는 증가되고 최종 예산보다는 6.3% 감소된 8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관내포장 도로정비 비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고 보도육교 관리 등 관내 시설물 정비 비용으로 6억원, 그리고 관내 불량맨홀 정비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와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1, 3동에 걸쳐 있는 달마사길 도로정비를 계획했는데 이 도로는 12m 도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스팔트 포장 상태와 콘크리트의 포장 상태가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 일부를 포함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폭 12m 연장 1.6㎞로 내년도에 가급적 빨리 시행해서 좋은 도로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절고개길 외 2개소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시장 진입부분이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하고, 상도터널 위의 절고개길에도 요철이 아주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도 일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신상도초교가 있는 병목구간에 도로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이곳이 전체적으로 8-12m가 되는데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3동 대림아파트 주변 외 1개소인데 내년도에 남성아파트 주변에 재건축이 완료되는데 이곳의 도로 상태가 요철이 심하고 균열이 심해서 여기하고 사당3동 진입로 보도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원을 들여서 1.2㎞의 보도와 도로가 정비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리스백화점 부근인데요, 노량진2동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작년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일부 건물이 들어간 것을 철거하고 보상완료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72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미집행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2동의 아파트 짓는 뒷골목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추경에 3억 5,000만원의 보상비를 받아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보상이 완료될 걸로 추정해서 바로 공사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2동 도로개설공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해서 똑같이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5월경에 보상이 완료되면 이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도3동 구간은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뒷골목으로 표시된 구간을 순차적으로 이번에 보상을 하고 도로가 대부분 확보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걸리는 것은 잘라내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75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4동의 상도초교 뒷골목으로 이것도 69년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태며 토지 9필지 정도를 보상하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철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상도4동 뒷골목으로 6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대부분 도로가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담장이나 일부 가건물이 네 동 정도 저촉되어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이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동작동 6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약 30년 가까이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물건이 토지가 6필지, 그리고 담장 등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그리고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작동 82번지가 되겠는데요. 2억원을 들여서 일단 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1동에 무허가 건물이 약 12동이 존치한 뒷골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년 간에 걸쳐서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 과를 방문하고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시급하게 보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2동이 걸리다 보니까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일단은 6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상물건은 토지가 7필지고 건물이 12동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2동의 부동산 골목하고 이어지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져 가지고 장기 미집행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도로는 대부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과 기타 가건물 철거하고 해서 내년도에 순조롭게 보상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4동 중앙시장 부근인데요, 이것은 금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1/4분기 정도에서 완료가 된다면 내년도에 이어서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2억원을 공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사당4동입니다. 도로는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 일부 3동이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 미집행된 사업으로써 5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잇길인데요, 이것도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7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이어서 도로를 재건축과 함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신대방인데요, 큰길과 이어지는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현재 토지 1필지와 가건물 일부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공사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설명은 마치고 신상도지하차도 병목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계획절차 이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시 지원을 받아서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량 또는 신설이나 정비에 필요한 조명시설유지비로 6억 7,3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측량 등의 부대비용으로 511만 5,000원을 편성하고, 또 도로기동반에서 보수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기동반이 긴급보수 시에 땅을 굴착할 때 사용되는 착암기 1대 구입비로 850만원, 제설 등 사무실용 TV 구입비용 50만원, 그리고 포장보수 시 표층다짐기 구입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송배상금 등에 7,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관리상 분쟁에 의한 패소 시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를 돕는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토목과 예산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시설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계약공사 있지 않습니까? 관내도로 유지관리와 관내도로 시설물 등 여러 가지 단가계약공사에 당초 사무감사를 할 때 담당 직원의 서류와 답변에 공사비 산정할 당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의 사정상 그걸 다 반영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추경에 다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민원 등 야기로 인한 물량이 늘어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시행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그래서 전진명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임시회 때도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단가계약 때는 당초에 예상물량을 파악을 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억원을 편성을 해서 4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10억원으로 3.2㎞의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많이 지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올려서, 도로유지관리비로 8억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정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30㎞에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8억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적정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소 증가가 된다면 금년 범위 내에서 많은 물량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내년도 충분한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시행하다가 금년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물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추경 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추경 때 본예산보다 50~60% 정도 증액해서 시행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당초에 사업에 대해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의혹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특히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서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 때 재원이 조달되어서 예산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의 목적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하고 정말로 긴급한 재해라든가 긴박할 때 추경이 소요가 되어야지, 매년하는 평범한 공사에 추경 때 반영을 한다면 저는 그러한 풍토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과 질의에서 반영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고 착오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1억이 감액책정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부채납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80년도 이전에 주택을 짓고 이개거리 그 구간은 기부채납을 않고 사유지로 남아 있거던요. 그래서 노후된 하수관이나 파손된 도로를 우리 마음대로 구에서 포장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는 사유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공사를 못한 구역이 너무 많거던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과감하게 패소를 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사유도로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주 좋으신 질의십니다. 그래서 배상금 등은 사실은 예비를 해서 확보를 했다가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은 묶여있는 예산이거던요. 다른 예산에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는 원인이 확실하게 된 것 그러니까 작년도에 패소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소송배당금 5,000만원은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한 번 잡았고, 부당이득금은 상도5동 강희일위원님 지역입니다만, 땅을 한 4,000평이 되는데 그것을 사려면 작년에 계산하니까 30억 정도 되었는데 한꺼번에 지출하기는 뭐해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 중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사야 될 비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감편성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과감하게 대처해 주시고 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2003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총 48억 2,646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42억 5,123만 1,000원보다 5억 7,5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를 전년보다 증편성한 내용입니다. 하수관리비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비는 41억 6,06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4,89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동반 상용인부 1명의 정년퇴직으로 3,20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 5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822만 1,000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내용은 점용료 고지서 구매비와 지번도 측량수수료 등 수용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기, 양수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민원발생 시 긴급복구할 수 있는 흄관 등 재료비로 3,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징수와 신규세원발굴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개량사업 예산은 39억 1,80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예산 33억 4,795만 3,000원보다 5억 7,01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211번지 주변 지덕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흑석1동 102-25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는 흑석동 버스종점 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작동 58-44-64번지 간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경문고등학교 뒷편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방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승배기길 하수관거 신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장승배기길 실시설계용역비는 구청 후문지역에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승배기 길 아이리스백화점부터 한국냉장까지 하수 박스를 다시 신설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2동 269번지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개량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 관내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비로 12억원, 관내 준설공사 연간 단가공사비로 6억원, 관내 빗물받이개량공사로 3억원을 반영했으며, 지선도로빗물받이 준설공사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6억 6,583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6억 3,957만 1,000원보다 2,62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대책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와 소방자재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 663만 1,000원을 반영, 전년보다 3,8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수용비수수료 전기기계시설 점검수수료와 유수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금,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전기설비와 기계제작 점검수수료, 안전관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공공요금과 동시통보시스템요금, 피복비, 준설기 유류대 내역입니다. 다음은 수방유류비와 펌프장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관리용품비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방담당 실무자 워크샵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2,470만원과 하수시설물 응급복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8명에 대한 3,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사업 예산은 3억 6,276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전년도에는 흑석엔진펌프장 용역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급수시설장비 일반운영비로 금년에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3개소 정비공사에 5,000만원, 빗물펌프장 5개소의 전기설비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로 2,000만원, 복개유수지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계획을 수립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에 의한 대방 제1수문 정밀안전점검용역비로 2,100만원, 신대방 제1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비로 400만원, 금년 상반기 안전점검 시 지적된 흑석 제1배수문 외 3개 수문 연결관로 보수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토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인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억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1억 3,192만 6,000원을 계상, 전년보다 296만 8,000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보통세 3년 평균가가 감소된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수과에서 집행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하수과는 민생과 직결된 과이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분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10억 2,477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3.4% 상승된 3,43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의 자연적 증가로 인해 1,119만 3,000원의 증지수입이 예상되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지수입은 7,0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8.5% 상승된 1,572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가 주된 증액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가 4,040만 6,000원, 보건분야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이 2,788만원, 의약분야의 약국개설 등 증지수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3억 2,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6,317만 3,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올해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수수료가 있었으나 내년은 공무원 건강검진이 없는 관계로 수수료의 감소분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수수료 525만 9,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 11만원, 항결핵수수료가 264만원, X-ray 필름 복사비 36만원, 예방접종약품 수수료 6,717만 6,000원, 유료간염검사비 420만원, 보험·보호진료비 청구 수수료 1억 5,884만 4,0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500만원, 직장성인병 건강검진비 1,400만원, 종합검진수수료 1,680만원입니다. 암표지검사 수수료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 및 공중위생과태료 1,680만원, 보건의약과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1,000만원으로 총 2,680만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과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72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3억 9,026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1% 상승된 4,841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과 성병 및 에이즈관리 등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로 6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907만 6,000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144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1,179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5,026만 8,000원, 암검진사업비 6,043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비 1,626만원, 모자보건사업 1,400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149만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5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5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억 931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7.9% 상승된 3,183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신규사업인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비 등 증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4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 1,430만 7,000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108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589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2,513만 5,000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190만원, 보자보건사업 700만원, 방문보건사업 65만 3,000원, 암검진사업 3,021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 813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149만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25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5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2,386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327만원이 늘어나 약 7%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 1억 1,644만 2,000원, 일반운영비 930만 7,000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 8,860만 6,000원, 그리고 노후방역차량 두 대의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4만 5,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인건비는 24억 2,947만 5,000원으로 정규직 81명과 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것은 보건소 전체 예산의 48.1%가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16억 7,237만 6,000원, 수당 4억 2,681만 4,000원, 기타직 즉 의사의 보수 3억 3,028만 5,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총 12억 7,839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15.69% 상승된 1억 7,3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금년대비 4.4% 상승된 9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 급량비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공문 시달하여 구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일괄 지시하여 올해는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며 내년에는 정기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는 우리 동작구 보건소의 모든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민원실 환경개선비, 청소용품비, 복사지 등으로 3,37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54만 4,000원, 운영수당 569만원, 피복비가 835만원, 급량비는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 급량비 1억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30만원, 차량비 9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1억 2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로 1,200만원입니다. 계속하여 업부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2억 3,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대비 정액분으로 2억 1,384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경비로 7억 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매월 수거하는 식품의 부정불량식품 검사에 따른 매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경비로 식품위생업무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네 대의 방역차량 중 두 대의 방역차량 노후로 인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과다한 수리비 등으로 인하여 하절기 방역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바, 방역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계약직으로 쓰는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 직책은 뭡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전문직 의사들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의사는 계약직으로 씁니까?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고 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운영비에 단속비 여비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여기서 보면 여비하고 급량비만 주는데 일용직인지, 공직자가 하는지.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일반직공무원 두 명, 운전자 한 명, 경찰관 한 명 해서 네 명에 대한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단속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출발은 한 8시쯤 해서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고정된 사람들입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고정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 직원과 식품분야는 보건위생과 직원,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직원, 경찰관은 노량진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서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유해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데 부서별 단속자들이 과에서 추천한 분이라든가 그런 분으로 구성해서 바뀌어 가면서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단속실적 대장은 보건위생과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럼 단속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예로 설명해 주세요. (자료제시)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금년 1월부터 11월 23일까지의 단속실적인데요 단속인원에 보시면 시민이 두 명 있는데 이 시민은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있어서 시민 두 명은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총 8,232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는 137개 업소로 대상별로는 일반음식점 92개, 단란 9개, 유흥 16건, 노래방 11건, PC방 3건, 휴게 5건, 비디오방 1건 등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26건, 시설개수 2건, 시정명령 11건, 과태료 77건, 경찰고발 10건, 소방서 통보 2건으로 총 137건을 조치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실적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 아무튼 유해업소 단속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단속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해업소가 우리 지역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전진명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에게 하루에 두 끼 식사를 제공하고 여비는 1인당 얼마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1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5,000×2×4명을 300회해서 1,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1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테 곱하기 2라고 하니까 이거 오기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7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하니까 이틀인데 실제 이것 가지고 새벽에 끝나서 직원들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유태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세입에 관한 것은 총괄보고를 했는데 보건소 내년도 예산에서 세출 대비 세입이 몇 %나 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국비, 시비 따로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45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2,4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3.8%가 증가하였으며, 재원구성을 보면 국·시비가 59.6%인 5억 9,957만 2,000원이며, 구비는 40.4%인 4억 687만 9,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2002년부터 3년간 시범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영양개선사업, 자원봉사운영비 등 신규사업비 4,034만 4,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예방접종비 등 5,915만 4,000원이 증액 보조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먼저 일반운영비는 3,77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6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에서 방문보건 및 정신보건 소식지 발간비 60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모자·모성보건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위탁교육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60만원으로 금년대비 230만원을 감조정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업무추진비와 건강관리 간담회비 220만원은 신규 편성하고, 일부 프로그램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1,063만원으로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용직 간호사 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26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9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부터 강화되는 금연·흡연구역 지도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확보에 따른 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구입비는 1억 282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45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비 중 재활용구 구입비 100만원과 척추측만증 및 이동결핵 검진비 1,0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8억 2,197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75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413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3,15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자원봉사운영비, 모자보건선도사업운영비 1,753만 3,000원과 암검진홍보비 113만 5,000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20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57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선도사업 업무추진비 525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억 6,885만원으로 금년대비 5,9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627만 1,000원과 예방접종약품비 1,642만 9,000원 등이 증액보조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530만원으로 모자보건선도사업 강사료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 중 무료성병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 구료비 298만원도 전액보조로써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모자보건선도사업에 필요한 소아용 체중계를 신규 구입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와 보건교육용 텔레비전, 검진용 램프를 대체 취득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중 배상금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높은 보건서어비스와 평등한 의료수혜를 제공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보건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각 1동, 2동 나누어 가지고 틈새가정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희귀성 환자도 동에서 발굴해서 보건소로 의뢰해서 보내는 사람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모두 몇 명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현재 등록·관리되어 있는 사람이 94명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전액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부작용 환자 치료비로 1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주사쇼크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 실례는 없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조심스럽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모두 5억이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난치성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질환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만성심부전환자, 혈우병환자, 근육환자, 다발성경화증환자 4종류만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크론병, 고셔병, 헤제트병, 아밀로이드증 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유전적인 성향이 많으면서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이를테면 굉장히 희귀한 질환 7가지를 선별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진료비명세서 원본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나라에서 해 드리고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재산소득 등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말하자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거의 되는 것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건강보험대상자 상위 20% 정도까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령, 성별에 상관없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관계없습니다.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지침에 적용만 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위에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던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어떤 병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 운영비와 모자보건선도사업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동일한 사업인데요. 예산집행 내용에서 일반운영비로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업무추진비성으로 써야 될 내용이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사료는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자보건선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는 각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시력검진, 구강검진, 일반소아과 검진을 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의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등 여성건강증진 사업 두 가지를 2002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 연 프로젝트 비슷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연구서를 올려 가지고 복지부로부터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동작구 보건소가 시범으로 3년 동안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을 때는 전국으로 확산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국·시비 2,1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도록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했고요, 2004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명칭을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년 동안의 사업실적이 나와있겠네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했다든가 여성들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실적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다 나와 있고요, 연말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분석을 통한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 그것과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셔도 좋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했으니까 기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2002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다가 2003년도에 척추측만증 검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관내 15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또 학생들이 보건소로 가서 검진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학교로 출장을 나가서 검진하시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척추측만증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환자들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치료해 주시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춘기를 전후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급속히 진행되는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S자형으로 휘는 척추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하게 될 때는 심장이나 폐기능까지도 문제가 있고 조기발견이나 치료를 했을 때는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내 중학교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기관은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에 척추측만증 클리닉 검진진료가 별도로 있으며, 검진방법은 검진팀이 검진장비를 학교로 가지고 가서 1차적인 측정은 해줍니다. 검심대검사라든가, X-ray 촬영을 해주고 촬영결과를 분석해서 이상이 있는 분이나 보호자들에게 결과통보를 해주고, 여기에 따르는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진료기간 동안 진료나 상담을 해주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고려대학교 어디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구로구청 정문 쪽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구로병원 정형외과에 계신 선생님이 미국에서 척추측만증을 열심히 배워 오셔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는 서초, 양천 등 몇 개의 구에서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내년에 한 번 검진을 해 드릴까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다른 구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의 사업계획 개요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1,976만원으로 2002년 3억 812만 8,000원 대비 1,163만 2,000원이 늘어난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재료비 증가분 531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증가분 221만 3,000원, 의료 및 구료비 증가분 950만원, 하절기방역사업 민간위탁금 증가분 355만원, 자산취득비 증가분 315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43만 2,000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대비 1,06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경상예산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보건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세목 편성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735만 3,000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98만원, 차량선박비 5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염병예방 모니터요원 간담회, 에이즈환자관리, 의약인단체운영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징수에 수행되는 제반경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X선 필름구매 및 방역소독약품비에 대해서 재료비로 6,733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188만 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의약품비 각종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비, 구강진료 및 물리치료에 필요한 위생재료비 등으로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하절기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구강진료에 필요한 치과 X선 장치, 혼합기, 불소이온도포기 및 예방접종백신 전용 보관냉장고, 임상병실에서 사용할 라벨프린터, 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등 신규 물품구입비로 2,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도 성병에 대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29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사분들이 ‘가’직이 두 분, ‘나’직이 네 분 그런데 정원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저까지 합쳐서 일곱 분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방역업무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중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시간상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결자해지라고 제가 반대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를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입안할 때는 타당성, 적법성, 거기에 대한 효과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반대했던 원래 타당성 조사에 미흡했고 현재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서초구도 옆에 빌라를 짓고 그런다던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충을 하는 데에는 현재 기존시설을 수리해서 하지 말고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콘도로 하면 직원들도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대시설로 경쟁력을 갖춘 시설로 지어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휴양소 건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동의에 찬성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없습니다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력있게 향후 계획을 세워서 노인휴양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설계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간사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충분하지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란 짧은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