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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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12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정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일차 회의임에도 아직 행정관리국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과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동료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예산심의 끝내고 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종합해 볼 때 자기 해당 과의 예산심의가 끝난 부서장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논쟁이 있어서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하여 조정하는 시간에도 일부 동료위원에게 심의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일일이 코치를 해주고, 또 제2소회의실에서 몇몇 위원들을 데리고 예산심의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집행부 해당 부서장이 아닌 제3의 일부 과장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예산심의할 때 또 여기 의회 주변을 맴돌면서 이 위원, 저 위원을 찾아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예산의 공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면 도저히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 문제는 오늘 행정을 책임지는 최소한 부구청장이라도 와서 어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에라도 저와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모 과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직위해제라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거라는 발언을 드리면서, 위원장께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그 전에도 일어난 모양인데 제가 어제 오후에 제2소회의실에서 일부 위원들을 모아놓고 "숫자도 많은데 뭐하느냐 몰아부쳐서 하지, 안되면 표결로 하지 무슨 회의에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느냐"는 과장의 발언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최소한 부구청장이 와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도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 전진명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반박하면서 그런 사례가 정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령 몰라서 물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삭감하자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고, 네 분의 경우는 한 분이 얘기하면 동의,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보충발언 해가지고 구행정의 일을 하시는데 저해하자는 의도는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고 싶고, 또한 민주주의가 뭡니까?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코치를 받고 합니까? 저도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4년제 중앙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우길웅위원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부 책임있는 간부가 해명해 달라, 또 그런 사실을 정확히 입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부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길웅위원이 그렇게 (장내소란)

정홍철위원

위원장,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전진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제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들이 공무원 과장들한테 무슨 예산심의 코치를 받았다든지, 강의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태도가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왔을 걸로 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엄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에 대한 행정공백이 심한 이때에 신성한 우리 구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자리에 물론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참석하고, 저도 많이 봤어요. 심의가 끝난 과나 해당 없는 과의 국·과장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의견조율)
희일

강희일위원장

어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견조율과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진명위원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들이 예산심사와 관련된 행동으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홍철위원께서 전진명위원의 발언 중에 집행부 공직자의 코치라는 단어선택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를 정정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진명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전진명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부 예산심의가 끝난 공직자들 일부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않고 의회에 계속 남아서 일부 위원들에게 코치를 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코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단, 일부 위원들과 모 집행부 부서장이 서로 협의 내지는 자문 등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일부 동료위원들이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기 소관 부서가 끝난 공직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감의 말씀을 듣기로 제가 요청했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행정관리국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적절한 유감의 표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전진명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 일부 간부 공무원이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저를 주시해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설명, 또 연관되는 타 부서에 대해서도 해왔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됐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이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제시켜서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해당 과의 부서장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예산심의가 끝난 부서장이 온 종일 의회 회의장 주변을 맴돌면서 다른 위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 내지는 대화를 가져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속 과의 예산을 명확히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전진명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해 주시고 심사가 끝난 부서장께서는 바로 본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동작캐릭터 로야인형 제작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제작되고 있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제작했고 내년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이 활용도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하고 이것을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3,000개라고 하면 양이 꽤 많은데 격년제로 해서 규모있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신문구독료에 통·반장 일간지 2억 160만원이 책정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준 것을 보니까 일간지가 9,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만 2,000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통장이 우리 구에 546통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반장은 지금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책정된 그대로를 계속 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통장도 활동이 미미한데 통장까지는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9,000원 하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한 것은 200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신문사별로 일간지가 월 1만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위원님께서 546부로 해서 통장만 배부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역신문까지 합해서 85% 밖에 배포하지 못 합니다. 15% 정도 미달되는데 행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받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중단하면 실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반장활동이 작년이나 그 전보다 활성화되고 양성화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우리가 홍보지를 갖고 지역홍보도 하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태철위원

행자부 지침이 앞으로 통·반장이 없어지는 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죽어가는 이것을 일간지 한 부씩 준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담하십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김두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반장님들에게 일간지를 85%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반장이 총 몇 분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반장만 4,088반입니다.

김두산위원

4,088반에 85%면 몇 부가 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3,400-3,500부 됩니다.

김두산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신문 배포를 보면 2,500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장들이 85%를 본다는 것이 성립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일간지 1,400부가 있고 밑에 2,500부가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통장들을 뺀 반장들의 85%라고 했어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통·반장 합해서 85%입니다.

김두산위원

통장과 반장은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합쳐서 85%가 나온다면 이게 아니죠. 반장의 몇 %라고 말씀하셔야지 통장은 전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반장의 몇 %가 들어가는 것인데 마치 통·반장 합해서 8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합니다. 통·반장한테 일간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안받은 반장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또한 요즘에 일간지가 흔해서 한 집에 두세 부를 보는데 쓰레기 처분하는 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집에도 세 부를 보는데 지금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주민들을 화합시켜서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반장도 할 일이 없고 통장도 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출입하면 통장이 도장이라도 찍어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구보지 돌리고 반상회보 돌리는 것도 통장이 하고 있고 반장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지침이 앞으로 통·반장의 역할을 없애고 주민자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역행되는 것이니까 통장까지는 주고 반장 부수는 줄여서 이것은 쓸데없는 경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부방향이 통·반장을 없애는 방향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고 아직 지침도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활성화 측면에서는 짐작되는 얘기지만 통·반장을 없앤다는 것이

유태철위원

주민자치 제도가 잠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일선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도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통·반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켜서 당초 목적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고

유태철위원

집행부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활성화 시킬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진퇴양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입각해서 통장까지는 어느 정도 미미하게 활동하지만 반장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간지를 한 부씩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70% 정도 반장한테 주는 것은 이것 또한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없애서 이 예산을 차라리 주민자치 활성화하는데 활용해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는 구정화보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충절을 표시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충효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책자를 구정화보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홍보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절약해서 공동으로 그 내용을 실어서 하는 것이 더더욱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는 소책자로써 포켓용으로 만드는 것이고, 동작화보지는 2002년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만들지 못해서 내년도에 만드는 것으로 성질이 좀 틀린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구정화보지의 페이지를 늘려서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내용을 넣어서 한 책자로 만들면 우리 고장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도 있으니까 책자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를 구정화보로 대체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작구 씨름단운영 지원금액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액수를 갖고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씨름단을 당초 서울시로부터 위탁이랄까 경기종목을 동작구로 유치할 때 모든 경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 동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과장이나 국장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다가 씨름단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동작구 예산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작구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씨름단에다 지원해주기를 제안드리면서 우리 구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와 감독 포함해서 9명인데 내년도에는 선수 2명이 증원됩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이 각 구청별로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80%는 서울시 시비를 지원하고 20%는 동작구 구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유치할 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변경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80%는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20%에 대한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씨름단에다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시비를 4억 7,080만원 받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가 개관된 지 몇 년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2억 5,683만원의 예산은 건축물 하나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 개보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흑석체육센터는 98년 7월 13일에 개원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순수하게 냉난방비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제가 직접 지하실까지 들어가 봤는데 녹이 슬어 파이프가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돼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개보수 비용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건축물이 개관된 지 불과 4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2년 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벌써 누수가 된다면 당초 건축물 감독관리를 부실하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냉·난방 정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 5,600만원이 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을 보면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받고 하는데 냉온풍기가 없어서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흑석지역이나 동작구민을 위해서 냉온풍기 4대를 설치하면 3,4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전기증설이라든기 배관연장공사가 9,700만원 정도, 4대 설치하는 것은 신설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냉온풍기 4대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연장공사도 해야 되고 체육관 위에 보면 조명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명

전진명위원

체육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명을 안켜고 촛불 켜고 했다는 말입니까? 조명등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79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남녀샤워장 개보수비 해가지고 배관을 교체해야 되고, 바닥과 벽면의 타일을 뜯어내야 되고, 천장도 교체해야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낡아빠진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불과 4-5년 된 건물의 시설을 위한 개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공공시설물로써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는지, 또 관리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개보수비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해 판정이 나온 계획수립서를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고 의원들이 납득이 갔을 때 예산을 세우도록 해당 과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명세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은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네. 과장님께서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행정자치부 지침 속에서 이 규칙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통·반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들이 그 일을 해 주셨고 그 전보다는 미약하지만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못사는 동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느껴봤고 반장은 반장대로 무보수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거던요. 그래서 위로차 일간지라도 하나를 보시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문의를 해서 통·반장이 하는 임무를 좀 소상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듣게 된다면 이것은 이 안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철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내시는데 제 경우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의 경우는 동작구 반상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각 동네 통·반장님에게 지시해서 우리 동작구의 소식을 관심있게 보시는 사람이 있고 안보시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각 집에 배달이 되어야겠고 이 문제가 소상히 되지 않으면 안되거던요. 그런데 여기서도 돈을 삭감했다고 들었거던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 문제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촌에서 우편물 속에 집어넣기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가져가는데 직접 반장님들이 갖다드리고 이웃과 차 한 잔하면서 대화를 하고 동작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일깨워줄 수 있는 문제니까 시정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통·반장님들의 일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보수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장은 월 10만원~12만원씩 받으면서 그 나름대로 동네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한다라고 하면 통·반장이 해야 할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안하시면 그 동네 공무원들을 그 분들과 대치시킬 수 있는 역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간지를 유태철위원께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의 로야인형 제작비 전액 삭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유태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릭터 로야인형 제작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작구에 방문해 주신다든지 각종 행사장에 오시면 우리가 상징적인 것을 주민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백로 로야 형태로 봉제인형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것의 활용목적은 구청에 방문하는 내외귀빈들과 각종 표창 시에 표창장만 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같이 드리고 상장이라든가 각종 대회에 입상하시고 또 노들가요제를 하면 예선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로야인형 하나지만 받고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가고 다음에는 더 잘해서 입상하겠노라는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이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지만 살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네. 수정동의안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표창이나 시상하는데 시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야를 준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들에게 홍보용으로 주도록 1,500개 제작을 1,000개 제작하도록 좀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또 하나 추가로 어머니 수영대회와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예산이 한 대회당 650만원씩 책정하셔서 집행하셨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올해 1,200만원으로 100% 증액했고요, 이 두 대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합니다. 대회를 하되 지금 수영대회는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어머니 배구대회는 흑석동체육센터에서 하는데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이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행사를 하면 규모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행사를 한꺼번에 묶으십시오. 묶어서 배구할 때 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에 가서 응원하고 또 대회는 사람이 많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대회를 하루에 묶어서 행사를 치르고, 작년에는 양쪽에 분산되어서 1,300만원을 가지고 치렀는데 올해는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400만원을 조금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고 예산을 2,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400만원 삭감하기를 동의하고 또한 같은 날 치르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네, 동의합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장

답변하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구민수영대회하고 어머니 배구대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대회를 하루에 합쳐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나 장소도 그렇고 문화공보과 인력자체가 분산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2개월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사업을 끝내고 상반기든 하반기든지 해서 성과를 얻었는데 두 대회를 합칠 경우 정책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 예산관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1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현업 동장을 해봐서 아는데 수영대회라든가 배구대회를 하게 되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연습도 해야 하고 어머님들 음료수도 대접해야 하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동에 30만원씩 해가지고 동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한 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600만원 한 개 사업일 때, 그리고 배구대회도 600만원, 수영대회도 60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낱개로 분석해 보시면
희일

강희일위원장

거기까지 하세요.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한 가지 빠졌는데 행정력 인원 동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거기 중압감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고요, 두 가지 행사를 치룸으로 해서 배의 공무원이 들지 않습니다. 약간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행정공백도 덜 생기고요, 각 동에 30만원씩 내려준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 대회가 묶어짐으로써 50만원씩 내려줘도 삭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보충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단순하게 비용 측면에서 두 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행사라고 하는 것은 꼭 단순히 비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여라든가 행사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비용만 생각하신다면 안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했던 것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행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행사를 여러 개를 해 가지고 소요되는 인원들을 걱정을 하셨는데 어차피 행사는 동에서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또 동에서 인력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착안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오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니까 연습할 때는 연습 1주일 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선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두 대회를 모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는데 일을 벌여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주장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병행실시를 해주기를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당황하시는데 유태철위원이 로야인형 문제를 1,500개 중에서 1,000개만 하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1,500원이고 개수는 3,000개 아닙니까?

유태철위원

3,000개 중에서 1,500개만 제작해서 행사성은 주지 말고 방문객만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로야인형 제작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5개월에 걸쳐 중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유태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내년에는 제작하지 마십시오. 아껴서 쓰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분이 계시는데 먼저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것 매우 감명깊게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설득력있게 문화공보시책추진체계, 기능별 예산편성현황, 중요사업의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까지, 마지막으로 2003년도의 문화체육행사 추진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치밀성과 추진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문화공보과는 더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분발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이 대다수의 주민에게 와닿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관행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감히 점검해서 선도하는 입장 특별히 문화체육 부분은 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도하는 대로 문화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구정홍보에 대한 얘기가 지난 의회 때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매체들이 여러 가지 통로가 다양합니다. 반상회보가 있고, 저희 구청현판, 육교 두 곳이 있고, 각종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케이블TV도 있고, 통장회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직능단체 등 각종 회의 시에 이러한 구정이나 동정홍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이나 어떤 직능단체에 대한 구정홍보는 다양한 매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알 권리를 제약한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작구 소식지 반상회보를 보면 2002년도에는 대략 월 72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특별히 면 수가 늘어나서 업무를 많이 늘려야 할 때는 1,260여 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정홍보의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기존의 월 726만원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1년 예산 1,7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면 반상회보로의 기능은 다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난 예비심사 때 10% 삭감 그 부분에 다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종목하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7종목이 중복된 종목이 무엇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지원에서 10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산, 테니스, 한국무용, 검도, 볼링, 단합기공, 게이트볼입니다. 다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배드민턴, 단합기공, 축구, 볼링, 테니스,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7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중복된 종목은 무엇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배드민턴, 축구, 볼링 3종목입니다.

김익수위원

중복되는 3종목은 참석자가 크게 다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일반적으로 추계대회, 춘계대회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격년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모두 실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익수위원

네, 2003년도에는 중복된 3종목이 치뤄지게 되어 있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다섯 종목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통 문화체육은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일 것입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김익수위원

저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도 중복된 부분들은 민간경상보조의 취지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합회장기 이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중복된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충분히 하려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각 행사할 때마다 200만원 내지 150만원밖에 예산지원을 못 합니다. 지금 100% 지원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회비라든가 기금으로 충당하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인원이 많아서 인구비례로 해서 9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는 연합회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절대 금액이 부족하다고 내년도에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의견개진하고 하면 힘이 드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어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수영대회하고 배구대회를 하루에 묶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구대회를 물 속에서 합니까? 수영대회를 땅 위에서 합니까? 이것은 자체가 다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관중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대회를 할 때 많은 관중, 축구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경기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왜 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잘 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수를 뽑아 가지고 서울시 어머니배구대회가 있어요, 거기 구 대표로 또 나갑니다. 또 거기서 우승한 팀이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삭감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통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깎으려면 깎으라는 말입니다. 왜? 나는 이것을 어머니배구대회 및 수영대회 그 분들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구대회랑 마찬가지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축구대회가 조기축구도 나갑니다. 지금 34년이 되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은 김익수위원께서 장려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확인한 후에 이렇게 끝났거던요.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지금도 각 동네 30만원 주면 부족합니다. 밥 한끼 대접하는데 부족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자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하시는데 더 소상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생긴이래 통·반장의 역할을 묻겠습니다. 과거의 국가유공자 분들,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역사가 내려와서 칭찬을 받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소일이지만 통·반장님들 지금까지는 역할을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말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통·반장님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그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통장은 그나마 민방위 수당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국경일 때 보면 태극기를 다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반장님들은 태극기를 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국가에 하나의 홍보요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장려해 가지고 반장의 역할을 국가적 역할에 홍보요원으로 써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어머니배구하고 구민수영대회 등 작년에는 양대선거 때문에 80여일이라는 공간이 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가 몰려 가지고 한꺼번에 한 것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게 하셨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본래대로 2001년도 계획대로 취지에 맞춰서 기본안 대로 열심히 성실히 짜임새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작년식으로 182만원이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흑석체육센터 감사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준공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5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해서 제가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배관이 홍수가 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지하에 들어갔을 때 무너져 가지고 혹시 잠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또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봤을 때 인원에 비해 수도꼭지 부족, 주차장 부족, 시설 등이 많이 확보되고 앞으로 감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잘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님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고, 이쪽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쟁점사항이 4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유태철위원

그러면 반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배구대회, 수영대회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자부지침이 그렇고 시지침이 그러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자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너무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행정공백이 많다는 것이고, 또한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사에 관중이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두 대회를 같이 하면 좋은 것이고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윗층에 실내 배구코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같이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만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더 줘도 좋습니다. 이것을 아껴 가지고 동에 더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여기서 서로 반론하고 반론하면 끝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개진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면 홍보활동이 더 진척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조금씩 삭감해서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행사에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구 쪽에서도 한 편으로 생각해 봐야 하고, 체육대회의 중복되는 종목에서는 중복을 서로 피해서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많은 체육을 알수 있게끔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조금씩 삭감해서 예산편성할 수도 있고, 문화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구측도 생각해 봐야 되고, 체육 같은 중복된 종목은 서로 피해서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더 많은 체육을 알 수 있게끔 고려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강제동원이 나왔는데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율성 시대라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참작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간담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제가 본 질의 외에 보충질의 하나 했는데 해당 과장이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상대방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다른 반대되는 얘기를 과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장이 의석에 앉아 있는 위원에게 내용을 보충 받아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료위원간에 얼굴을 붉히게 되고 회의 모습이 좋지 않아서 회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확하게 집어서 어떻게 그렇게 시행하느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답변은 해당 과장과 국장이 해야 되는데 전부 회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낯 뜨거워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모았다가 나중에 쟁점사항으로 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이 물어보셨을 때에 답변을 이런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여러분을 돕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으로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답답한 얘기입니다. 통·반장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통·반장이 할 의무도 있고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고, 전달되지 못한 민방위 통지도 전달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집회에도 꼭 참석을 합니다. 또 재난이 있을 때 동네 사람이 안나오면 통장이 주민들을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물도 전달해 주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 분을 만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굶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통·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서 전달해 줬더라면 이게 삭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위원께서 더 소상히 업무를 알고 설명하는데 과장은 뭐하러 거기 서 있는 거요? 한 마디 답변도 못하고 전부 위원이 알려주잖아.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전진명위원이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관급공사가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개보수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개보수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공단으로 보냅니다.

신건호위원

예산을 주고 나서 감독이 소홀합니다. 감독철저를 기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기를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당을 주면서 책임감 있게 그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적서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복되는 질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소식지(반상회보), 통·반장 지역신문, 통·반장 일간지 반장 구독분, 구민수영대회와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400만원 삭감 요구, 충효홍보지와 구정홍보지,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쟁점사항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동작구 소식지(반상회보) 1,286만원을 삭감키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작구도 호적전산화가 됐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유태철위원

항목식으로 바뀌었는데 전환하면서 오기가 많이 발생 안 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오기가 전혀 발생 안했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수정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100% 완료는 못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오기를 잘 수정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시설비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3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내 현수막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죠?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10군데에 13개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종합게시대죠?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전 부서장께서 보고 시에 일부 업체에서 광고효과 목적으로 게시대를 시설해 주는 걸로 구청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서어비스인지, 아니면 부착한 수수료를 받는 건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리계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업체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혜시비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채택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설치비용은 수수료로 받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추가로 3군데를 더 신설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확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예상지 한 10군데를 선정해 놓고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도시미관, 가로환경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광고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입장인데 구에서 너무 무질서하게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해놓고 시설이 잘못됐다고 민원이 발생하면 심의한 입장에서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그 시설이 부합치 않으면 예산을 불용으로 남겨서 시행하도록 하고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전환했다가 확실한 사업이 선정된 뒤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은데 현재 있는 지정게시판에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3군데 정도는 늘리면 불법광고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광고물 단속반은 몇 명입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신건호위원

도로에 보면 벽, 전봇대의 스티커가 전혀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아요. 광고물에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고발 조치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방한복도 없이 밖에서 애가 많으십니다. 불법간판이 신규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사진 찍고 건물주인의 도장을 받고 서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법간판 조사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민원을 받는 게 어떨까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구유재산 잡종재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잡종재산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시·구유지가 우리 구에 많고 구유지만 보더라도 2,000필지가 되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대부분 도로나 하천 자투리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상도3동에 보니까 휴면토지를 2필지 찾아서 거주자우선주차에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휴면토지가 없도록 샅샅히 찾아서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 타 과에서 도로나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외에 언제라도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재산을 잡종재산이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구역지정 예비절차 진행 중에 있는 흑석1, 2, 3동 지역 등 지난 번 수해 때 산사태가 났던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토지를 수해 때에 대비해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1,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도3동 지역에 좋은 자투리 땅을 지적해 주셔서 유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좋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투리 땅이 각 동에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실태조사 중에 있으므로 실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자투리땅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거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부서간의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하는 의견서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정말 차후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매각해야지 다른 과와 협의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매각만 하면 된다 해 가지고 마지막 매수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관계가 관만 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처리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문제로 상당한 곤혹을 당했는데 자투리땅 공유지 매각은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사당5동 청원건과 관련해서 곤혹을 치르신 전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러한 사건을 거울삼아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시 향후 예상되는 민원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무과의 주된 업무는 징수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징수과정에 있어서 과오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부당한 것을 많이 항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7,600건이 넘고 과오 금액이 14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고지를 해서 과오납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92%는 환수해 가는데 환수해가지 않는 금액도 엄청 많거든요? 이만큼 주민들의 경제가 묶여 있는 거에요. 이런 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과오납되는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저희 구의 과오납 중 큰 금액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국세 같은 경우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불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100만원 이상 짜리가 두 건이 있어서 그걸 되돌려 주려고 최대한 찾아 보니까 한 사람은 이민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호적등본까지 다 떼어 보니까 이민 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도 환수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나중에 5년이 지나면 환수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최초에 잘못 징수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은 소액으로 무관심으로 인해서 찾아가지 않는 건데 저희한테 전화 한 통화만 주시고 계좌번호를 불러 주시면 바로 입금시켜 드리는 데까지 서어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하세요.

양창원위원

체납징수 우수직원 포상이 있는데 세무1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29명입니다.

양창원위원

체납징수 우수직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이 요즘도 밤 늦게까지 체납징수나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성적을 내서 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강제적으로 겁 많이 줘서 돈 많이 걷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돈도 많이 걷어야 되겠고, 파산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될 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징수할 수도 없는 결손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1차연도와 2차연도를 구분해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무1과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부서인데 포상금은 의외로 적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거 같은데요, 세금 많이 걷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포상을 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과년도 특히 1차연도는 좀 쉬워서 1%고, 2차연도는 1년 동안 최대한 걷어서 어렵기 때문에 5%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건 다 사용됩니까, 불용되는 건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아무래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고 예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서 조금씩은 남게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아까 14억 정도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세무1과장님은 전화만으로도 반환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세무서에 내면 바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부과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과는 바로 확인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알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세무행정 체계가 2과에서는 부과하고 자료가 징수과인 1과로 넘어 갑니다. 1과에서는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당초에 많이 납부했다가 거기에 따른 10% 주민세를 저희는 부과했는데 그런 과오납 부분이 통보가 오면 바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경정해서 1과로 넘겨 주면 1과에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세무2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산출근거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오납이 되지 않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오납된 세금의 환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따라서 과표설정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고 세무서에서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표준액에 따라서 10%를 일률 부과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과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는 대부분 장부과세이기 때문에 과다부과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환불받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고 그 금액 또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과되었던 지방세인 주민세도 똑같은 비율로 환급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생된 과오납 금액은 약 14억이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 세무서 자료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된 주민세 경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표의 적정성 보다는 과오납이 확정되고 환불이 결정된 납세의무자들에게 신속히 과오납 부분을 환불해 드리는데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세무1과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통보도 해드리고 합니다만, 첫째 납세의무자들께서 그에 대한 반응이 없으므로 최대한 편리하게 전화만 주시고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소액인 경우는 신분확인 없이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는 절차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납부된 세금의 소액을 환불받는데 주민들이 번거로워하거나 돈에 대한 인식차이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아직까지도 약 1억원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과오납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또 환불이 결정되면 모든 절차나 수단을 통해서 편리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철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주는 것은 세무서에서 다시 합니까?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던 세무서에서 당초과표를 이만큼 변경했다는 통보가 사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 부분을 경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과장들이 답변한 대로 금액이 비교적 크면 저희 구청까지 납세자들이 방문해서라도 찾아가시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환불금액이 불과 몇 천원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잘 안오시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만 주시면 입금조치 해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이니다. 지방세과세납부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많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방세 결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37,000건이 넘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71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징수액의 차질이고 손실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효가 넘어가서 결손된 것도 있고, 불납해서 결손된 것도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이 어떻게 해서 결손되었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지 주무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그건 세무1과 소관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유태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에 이어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에서 예를 들어 우리 동에도 겨울에 추운데 기름값이 없어서 난방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올 예산 대비 내년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에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5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먼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고 20평 이하는 구립의 경우 25만 2,000원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8만원 정도 2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울러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객실이 10인 이상, 이용원이 20명 이상일 때 노인휴양소의 설치기준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작구 노인휴양소 같은 경우는 현재 객실이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때 노인휴양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동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별도 설치하고 본관 뒤에 있는 400평 부지에 앞으로 증축을 염려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확충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시비, 구비 지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활근로사업 구비 5억원은 전액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용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만 8,000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겨울이 따뜻하고 따뜻하지 않은 차이에서 몇 10개 동의 경로당이 있는데 제 어머님이 경로당에 다니는데 추워서 있지를 못하고 집에 계십니다. 경로당의 효과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노인휴양소의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견적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견적서는 안받았고요, 노인휴양소 확충시설 타당성의 사업지시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용역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형태는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건물규모는 어떻게 지을 것이고, 객실평수는 몇 평을 할 것이고.

정홍철위원

실례지만, 총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대지가 2,380평이고

정홍철위원

좋습니다. 대지 2,380평 중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2,380평 대지 위에 본관과 객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 뒤쪽에 400여평의 여유부지가 있는데 그 여유부지에

정홍철위원

총 합한 평수가 2,380평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대지가 2,380평입니다.

정홍철위원

건물 뒤쪽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전체 평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유부지 400평에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이고

정홍철위원

400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400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400평의 여유부지에 어떤 건물로 지을 것이고

정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부지나 400평이나 똑같은 얘긴데 설명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400평이면 400평이지 400평의 여유부지가 뭡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총 2,380평 부지에 지금 2개의 건물이 300평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 뒤쪽에 400평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여유부지 내에 건물을 짓는데 조립식으로 지을 것이냐 현대식으로 지을 것이냐, 객실규모는 8평으로 할 것이냐 10평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객실안에 취사도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내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어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나 형태나 이용자의 편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문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견적서가 나오면 그때 제출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정홍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지금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일반 우리가 보기에는 위탁을 주지 않고 타당성 조사는 설계사라든가 이런 쪽에 줘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당성 조사하면서 설계까지도 같이 겸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는 별개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조사는 설계는 별개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으로 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로 이런 사업을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인휴양소를 한 번 재평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아울러서 최소한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지타산은 생각할 수 없지만, 복지시설 중에 30%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농촌 지역의 정서에 맞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예를 들면 콘도 형식으로 지을 것이냐, 별장으로 지을 것이냐,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콘도형으로 지으면 33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별장형으로 지었을 때는 15억원 정도의 절반 금액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이고, 객실은 10평으로 할 것이냐 8평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객실이 8평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주방이 없습니다. 지역여론을 들어 봐서 객실안에 주방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방을 설치할 수 있고, 아닐 때는 별도 공동주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규모는 2층으로 할 것이냐 3층으로 할 것이냐, 부대시설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주변의 연계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서 많은 이용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두산위원

구청 내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이용할 때 편리할 것인가를 그 지방여건에 맞춰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가지고 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추후에 그것을 건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냈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면피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좋은 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후에 면책을 받겠다는 이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기본계획도 안세워 놓았는데 사후 시설현황까지 다 설명하면 혼동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3,000만원은 2,000 몇 백 평에 대한 전문설계용역업체에 공개입찰하는데 필요한 설계용역비라고 설명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부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홍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아시니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으면 3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잘아는지 한 번 따져 봅시다. 15억원이 들어간 것을 설명해 보고 33억원이 들어간 것을 설명해 보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콘도와 조립식을 지었을 때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 봤습니다. 콘도형으로 지상 3층 객실 20개를 지었을 경우

정홍철위원

총 평 수가 몇 평이예요? 몇 평 짓는데 평가단가가 얼마여서 무슨 재료를 쓰니까 평당 250만원이 든다, 3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해야지.

유태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됐던 얘기로써 과장님이 간단하게,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건축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먼저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를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을 거친 후에 수순을 밟으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확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확충해야 효율적이냐는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쾌감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의 절차다, 이것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쳐 가는 하나의 단계라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콘도로 짓습니다, 별장으로 짓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해야 할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증하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잘못 되어 있어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두산위원님과 유태철위원님, 정홍철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안으로 상정시켰는데요,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규모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짓겠다 하는 방침을 받거나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2,380평 대지 위에 기존의 부속건물을 헐어버리고 건물 개보수해서 객실 10개 8평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을 이 규모로 운영할 것인지, 물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된 수입이 얼마다 하는 측면 보다도 투입은 어느 정도인데 편익은 어느 정도냐 이런 측면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과연 이것을 좀더 확대 투자해서 시설규모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늘린다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 과업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공개입찰하다 보면 이것이 1,800만원이 될지 2,100만원이 될지 이것은 공개입찰 하다 보면 금액이 낮아지니까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공무원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휴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락시설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확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내 본 취지를 모르고 지금 구의원들을 앞에 놓고 건축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에 대해서 누가 더 잘아는지 한 번 따져 보자 이건데 따져 보자 이거예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리지 않으신다고요.

정홍철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하는데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산을 심사하는데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접근해야 됩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의 논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땅을 효율성 있게 배치해서 정리하는데 공무원이지만 내 땅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타당성 여부를 물어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3,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500만원이 될 수 있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을 그렇게 예정했다고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현장을 가본 사람과 안가본 사람은 다른데 저는 거기를 네다섯 번을 가봤던 사람이예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거기까지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노인전문요양 시설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동료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면서 문제성을 거론할까 합니다. 건축비가 시비지원이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부지매입을 구비로 10억원이고요, 대지 위에 시비로 건립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부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7억 7,600만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요양 시설은 원래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사업지원금을 내려 주겠다고 가내시된 상태라는 건데 시기가 정해진 것도 없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투자심사를 지난 번에 했는데 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는 부지확보없이 건축비만 요청하니까 먼저 구비를 확보해달라, 그리고 수용인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확보해달라 그러면 국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투자 심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가내시된 상태에서 가끔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만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국비 7억 7,600만원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문제가 가내시 됐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되느냐 이거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의 확보가 없다거나 전문요양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은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부지만 매입되면 국시비 지원에 대한 것은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전문요양시설이 현재 30% 정도이고 70%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시비 지원보조금이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매입된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이 아니고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단, 저희 구에서는 부지매입 없이 건축비만 2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한 다음 국시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30%인 7억 7,600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김익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땅을 구비로 매입해야 나머지 예산에 대한 배정을 받는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아까 김익수위원이 조심스럽게 질의한 내용 중에 만약 땅만 매입해놓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뒷받침되는 예산이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예산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목적예비비에다 편성해 놨다가 확실한 지원책이 나왔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 설명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시비 25억원이 내시된 사항으로 2002년도 3월 4일에 그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올렸고 동년 3월 23일에 투자사업 심사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3월 21일에 올렸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봤을 경우에 25억원의 건축비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가 7억 7,600만원이 이미 내시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만 확보되면 건축비 25억원의 충당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왜 반려가 됐느냐 하면 첫째는 4월 2일에 35명을 수용하겠다고 올렸는데 전문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50명은 수용되어야지 국시비를 받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계획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공문내용이 오고가고 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예비비로 놔둔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추후 의회에 한 번 더 심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 때 심의를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데 과장님이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더 안전할 때 하자는 취지이니까 과장님이 이해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 예산이 내시되어 있고 12월 중에 복지부에서 나와서 예산편성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투자 전과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한다면 건축부지도 없이 건축비만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주겠습니까? 만약 집행부에서 어떤 장소도 선정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달라고 하면
진명

전진명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목적예비비에 편성해놨다가 하면 그쪽에서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국가나 시에서 돈은 주고 싶은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비비로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예산에 예비비나 목적비면 손을 못대는 것인데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차 투자심사를 한 결과 단지 부지매입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예산지원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두산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를 보면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금 1억 3,400만원과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지원 1억 9,831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팀의 봉사자가 15,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5,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2만명으로 확대하고 수혜자는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는 재가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전문 이렇게 6개 분야 3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자가 수혜자를 방문했을 때 수혜자가 도배를 원한다 했을 경우에 인력은 자원봉사자가 하지만 도배에 필요한 풀과 도배지는 최소한 수혜자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교재비, 교육비 그리고 최소한의 교통비, 수혜자와 자원봉사자간에 연결할 수 있는 교통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비, 이러한 것을 사업활동비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노인휴양소 설계용역비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회의의 진도를 높이고 사실에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정책사업이든 간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적법성과 거기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되는데 이 노인휴양소가 처음부터 타당성 검사없이 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현재는 시설이 비좁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이 불편해서 시설을 확충하자 그런 의도로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왔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앞으로 지금 34%의 이용률밖에 없고 사실 지금 노인휴양소로써의 제 구실이라든지 본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거던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좋아요, 이것이 잘못하면 거리상 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해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아도 다른 곳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물론 복지시설은 수익성을 고려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은 더 확충하지 말고 현재 시설을 개·보수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 용역비는 타당하지 않으니 삭감하고 없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쟁점사항으로 놓지 말고 이것을 승인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조율하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4항의 목적에 의하면 휴양지는 관광지나 온천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면도는 관광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의 특수지역 사정이 일정한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과 성수기는 포화상태이고 일반 평일에는 약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태철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를 안하고 여름철만 사용하고 봄·가을을 놔둬 버려서 집에 사람 냄새가 안 나면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운영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유부지에 어떠한 규모로 짓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주고 한 번 조사를 의뢰해 보는 것입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여러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평 규모로 어떤 식으로 짓겠다 그런 내용으로 처음 출발한 것이 아니고 현재 객실 10개, 본 교사를 일부 개·보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투자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10개 시설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시설을 여유공간에 확충해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시설을 해서 운영해야 될지 전문적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줘서 저희들이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80%가 될지 82%가 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처음에 유태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실력으로도 충분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교사를 일부 불필요한 곳을 헐고 일부 개·보수해서 객실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정도의 시설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성수기를 대비해서 시설확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이지 결코 어느 규모로 신축해야겠다고 먼저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하세요.

정홍철위원

좋습니다. 입안하신 과장님께도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400평 부지에 타당성 조사,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 중에서도 실버타운이라는 곳을 한 번이라도 가서 견학을 했는지 이런 정도로 알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여기서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계획을 입안한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계획했던 설계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사무실에다가 용역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을 같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가 예를 들면 1/3 또는 1/5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그 설계용역 때 같이 하라고 용역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삭감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이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안면도 노인휴양소 문제를 구정질문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에 앞에는 연못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그리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직원들 MT 장소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종합적인 설계를 의뢰하는 그렇게 설명했으면 쉽게 넘어갔을 텐데 이것저것 넘어가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아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먼저 정홍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의 부족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는 이미 설계되어서 어떻게 짓는다는 계획이 아니라 400평 여유부지에 어떠한 형태와 규모로 지으면 제일 효율성이 있느냐?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홍철위원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은 너무 많아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을 하고 저희 과업 지시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축소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견적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보육시설홈페이지 구축에 3,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보육시설이라면 각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각 홈페이지가 있고, 또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보육시설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3,300만원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에서 120만원하고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해서 132만원인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부분의 케이크 만들기는 어머니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뒷부분의 케이크 만들기는 어린이들 상대로 케이크 만들기로 보는데 맞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비용을 각 예산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대상은 연말에 우리 구민 중에서 단란한 가족 30팀을 우리 구청에 모이게 해서 가족케이크 만들기를 강의를 하고 실현을 하고 만든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만든 작품은 우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기증을 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실상 심사위원 사례 등으로 해서 세분화되어서 132만원이 산출되었으나 1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20만원은 재료비, 참석팀들의 간식비, 또 후자의 132만원은 심사위원의 사례비와 강사료 또 참여한 사람의 기념품,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252만원이라는 것이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도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한 사이트가 있어서 안내가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집 위치, 이름, 시설,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입소안내 등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더 자세히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각 보육시설은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이가 멀리 안가고 가까운 곳에서 찾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환경을 보고 물어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불필요한 예산을 3,3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올리십시오, 올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안올려도 부모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환경, 여건 등 두루 살피고 입소시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우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십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어린이집마다 가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맡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 그 내용, 건의사항, 이런 것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인근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은 다양한 홈페이지를 검색함으로써 자신에게 맡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 내용도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하고 좀 가깝게

유태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기 보육원에 홈페이지 다 개설해 놓은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은 앞으로 계획해서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홈페이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 가게 됩니다. 찾아 가서 원장님하고 직접 면담한 다음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 대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좀 자세히 업그레이드해라 하는 지적입니다.

김두산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다양하게 넣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자료라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자료가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의 정보를 세세한 것까지 구청에서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운영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전산팀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설명은 이해하셨죠?

김두산위원

네.

정홍철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하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청소년선도위원회 육성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소양교육만 하려 하시는데, 옛날에 보면 동네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가 본데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비가 나갑니다, 점심시간에 그렇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정홍철위원

현장조사도 한 번 해보셨는지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나가서요?

정홍철위원

아니, 학교 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위생점검도 해 보셨는지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저희 관내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도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은 결식아동 관내에 2억 400만원 나가는데 갑·을구 다 합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정홍철위원

갑구만 해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어린이는 전체 255명이 됩니다. 하루에 1식 정도로 해서 1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찾아내면 더 많은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육성에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명단만 보고 금액을 지불하지 마시고 동 별로 확인해서 그것도 성과급으로 지불해 주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유태철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에서 부모님들이 애를 맡겨 놓고 직장에 갔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애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를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실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홈페이지 주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어린이집의 위치와 입소는 어떻게 하는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안내하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작품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갤러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리고, 어린이집의 공지사항, 건의사항, 각종 어린이 보육업무에 대해서 알리는 사항 등을 올릴 사이트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각종 행사에 심사위원들 수당이 다 틀린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 보면 심사위원 항목이 여러 개 나오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심사위원 사례라는 것은 없고 우리 구에서는 강사수당에 준해서 심사위원 사례비를 편성하는 걸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도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세 분류로 나뉘는데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의 유명한 저명인사, 일반강사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할 정도의 강사, 기타강사는 그 외의 강사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각 행사마다 어느 수준의 강사가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에 준해서 심사위원 사례비를 주는데 세 파트마다 기본료가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1시간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각 행사마다 성격, 시간 등을 감안해서 심사위원 사례비를 편성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취업개발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업개발센터가 IMF 시대에 설립한 부산물로 현 시점에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 소관 부처로 이양해서 기존의 사무실은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차후에 그 건물을 매각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 취업센터로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2001년도의 운영실태 내용과 2002년도 취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동작구 상공회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2001년 6월 29일자로 동작구와 서울상공회의소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1년도 5월 10일자로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9월 17일자로 추진이 됐습니다. 상공회는 기업간의 지식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경영상담사가 있는데 세무, 회계, 경영, 노사문제, 법률문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지도해 줍니다. 상공회가 과거에는 지원이 안됐지만 현재 18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상공회는 각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비용도 각자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지만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러한 비용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는 지원 안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홍철위원

시에서 지침이 있었다 했는데 시의 보조금은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약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8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이렉트로?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우리를 통해서 나갑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증액편성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94억 6,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이 81억 6,700만원입니다. 증감은 12억 9,800만원 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어 인상된 임금이 올라온 겁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2,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홍보물 1,5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 동 수거확대에 대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플래카드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홍보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가로휴지통 구입 설치비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소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구청 소각로는 보라매 집하장에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신대방1동 음식쓰레기 운반 지원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신대방1동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모두 자원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신대방1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단독주택 같은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노란 봉투를 제작해서 봉투에 분리 배출하면 자원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폐기물 수송차량 11톤 암롤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콘테이너를 자동적으로 들었나 놨다 할 수 있는 것을 암롤 트럭이라고 합니다.

정홍철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직접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기념품, 환경미화원 추석·연말 지원이 있는데 1인당 10만원이 1만원으로 잘못 적힌 것 아닙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1만원씩 맞습니다.

양창원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체련대회를 체육대회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직원들은 봄·가을에 체련대회를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각 과 단위 또는 국 단위로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도 봄·가을로 1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추석·연말 지원 1만원,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기념품 1만원은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런 날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련대회 1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전체가 오전에 일하고 오후 반나절은 체육대회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격려도 해주실 수 있는 체육대회를 별도로 구상하겠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500-6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사용 목적은 재활용품 선별 작업하는 시설확충이나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500-600만원을 집행해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일선에서 애쓰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쓰레기 사전압축기 교체를 3대 하는 것 같은데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의 내구연도는 얼마나 됐으며 바꾸려고 하는 현재의 기계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사전압축기는 구청에 총 5대가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3대, 흑석동에 2대가 설치돼 있는데 92년도에 설치된 압축기가 4대, 96년도에 설치된 압축기가 1대입니다. 92년도에 설치된 것 중에서 3대는 고장이 잦고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쓰레기 압축기 교체 용량은 대당 170루베가 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동작구에서 몰카를 시행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몰카를 새로 15개 구입한 타 구도 있는데 사실 우리 동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몰카를 구입해서 그런 곳에 사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행정을 맡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단투기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67개소가 있습니다. 강도가 센 곳은 저희들이 몰카 12대를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차제에 우리 동에도 몰카를 1대 줘서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동네 같은 경우는 공가에 엄청난 쓰레기가 무단투기돼서 지역환경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지에 무단투기를 해서 아래까지 밀려 내려오고 장마 때는 일반 주거지역까지 밀려가서 악취, 미관이 아주 안좋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산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신 강희일위원께서도 본회의 때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도4동의 지덕사 부지가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청소는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공가를 매입해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치웠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다시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자 주체로부터 청소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에 앞서 생활복지국 예산심사에 있어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과별로 챙기셔서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홍철위원께서 태안노인휴양소 용역할 때 전·중·후 중간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유태철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문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니까 실제 이것을 제가 더 깊이 다뤘어야 하는데 종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