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27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2-12-16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문화복지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동행정 체계의 구축 등을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0일자로 개정공포한 조례 제590호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 연장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지원 및 활성화와 원활한 동행정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정부의 동기능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0년 12월 20일부터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되던 주민자치과의 1차 연장 승인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으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동기능 전환 시책을 정착 발전하기 위해 2004년 6월 30일까지 2차 연장토록 승인 통보됨에 따라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인 바, 이는 서울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주민자치과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전체적인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구체안은 저도 예상할 수 없지만 다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장이 되면 동시에 정식 기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지번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상도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삼성아파트와 동작동 소재 태화연립 건축지역이 두 개의 법정동 경계지역에 신축되는 관계로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상도제2구역 재개발구역인 대방동 지역을 상도동 즉, 상도2동으로, 태화연립 재개발구역인 사당동을 동작동으로 2002년 9월 16일 법정동 경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정동 변경지역에 대하여 신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지구계 분할측량을 하였던 바 일부 지번이 사업지역 내·외에 걸쳐 있는 관계로 2002년 11월 1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지번변경 요청에 따라 법정동 관할 구역의 일부 지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지역 밖의 6번지, 68의 82번지를 대방동으로 하고, 사업지역 안의 6의 32번지, 6의 33번지, 6의 34번지, 68의 131번지를 상도동으로 조정하며, 태화연립 재건축사업지역 밖의 44의 27번지, 44의 214번지, 44의 215번지를 사당동으로 하고, 사업지역 안의 44의 213번지를 동작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상도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의 삼성아파트 단지와 동작동 태화연립 재건축사업 지역에 대한 법정동명 변경을 의결한 바 있으나 사업종료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일부 지번이 사업지역 내·외에 걸쳐 있어 실제 지번과 상이하므로 이를 정리하여 달라는 재개발(재건축)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실제와 상이한 지번 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대방동과 상도동의 경계지역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조정안이 원래는 어떤 번지였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편입지역과 제외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까지가 원래 경계선이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원래는 지도에서 보면 나누어져 있는 선이 당초에 주택조합에서 우리에게 제출할 때는 선이 불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관리했는데 사실 6번지와 68의 32번지가 재개발조합 안으로 들어왔었고요, 거기에 들어온 6번지에서 다시 6의 32번지, 6의 33번지가 사업지역으로 들어와서 포함시키고 68의 32번지, 6번지를 완전히 제외시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경계를 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는 분할측량해서 경계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위쪽 부분이 상도동 부분이죠? 6의 32번지 우측에 있는 이 부분도 상도동 부분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건 대방동 지역이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대방동은 좌측에 있는 부분 아니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상도동은 일부 센터가 밑에 내려왔는데 대방동 구역이 너무 비대해져서 상도2구역 대방동 지역을 상도2동으로 넘겨가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굵은 선 이 부분이 상도동이죠? 재개발아파트 지역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도동으로 놔두겠다는 것 아니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상도동 6의 34번지 조그맣게 줄쳐져 있는 이 부분을 편입시키겠다는 얘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 부분이 주택입니까, 도로입니까, 대지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일반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잘라서 상도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 다음 동작동 부분에 보면 제외지역이 돼 있죠? 44의 214번지, 44의 215번지 이 부분이 삼각형꼴로 돼 있어서 이 부분만을 동작동으로 하게 되고 아래 부분을 사당동으로 하게 되면 제외된 부분은 지형적으로 이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때 별 문제가 없게끔 돼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빗금 쳐져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택지가 아닌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지인데 44의 17번지와 44의 18번지를 분할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44의 17번지를 일부는 44의 217번지로 신번을 주는 거고, 44의 18번지는 일부 지번은 남고 이쪽 안들어오는 구역은 44의 215번지로 지번을 주는 겁니다. 이 지역은 현재 맹지로 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역을 보게 되면 삼각형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되면 지형상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데 왜 필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소유주가 다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소유주는 같았는데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자측에서 경계선을 그렇게 그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으로 반듯하게 자르면 나중에 44의 173번지를 다시 건축하거나 할 때 좀더 원활한 땅 이용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태화연립 지역 내에서 한 지번으로 관리가 되는데 44의 214번지, 44의 215번지를 이렇게 관리를 안하면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별도 관리하면 뭐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새로운 지적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자측에서 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기존 선이 어떻게 돼 있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빨간 색 부분 바깥까지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44의 173번지, 44의 181번지 굵은 선 나와 있는 밑 부분에 실선으로 돼 있는 곳 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44의 181번지 그리고 죽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경계분할하면서 이 밑에는 가스 뭘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44의 173번지, 44의 181번지가 기존에 있던 경계선이었습니까? 재건축 땅 내에 들어있어서 관리하는 게 더 쉽지, 지번을 분리해 버리면 더 어렵잖아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의 214번지, 44의 215번지는 지난 번 조정할 때는 재건축지역 내인 걸로 알고 포함시켰는데 확정측량하니까 지역 바깥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줘야 나중에 재산권 행사가 되고 토지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밖으로 빼준다는 얘기가 제외시키려고 하는 부분의 땅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쉽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건축 조합들이 땅 관리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 땅을 잘라서 편입시키라고 그러지 모양새가 이렇게 나쁘게 하냔 말이예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안쪽으로 들어가나, 바깥쪽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당초에 재개발 지역으로 공고난 그 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건축조합의 지번 변경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도표를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동작동은 지번이 4대6 정도로 40%가 동작동, 60%가 법정 지번은 사당동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동작동으로 지번을 바꿔줘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동작동 지번을 사당동으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도제2구역 주택 건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태화연립 건은 주민들 이야기도 듣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저번에 다루어진 문제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루어진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대로 하자는 얘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경계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편입을 당초에는 했는데 주택조합에서 보니까 편입 안될 지역을 동작동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사당동으로 원위치 해달라는 뜻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사당동 지번이 동작동으로 언젠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과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적과에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위원님 가능하시면 이것을 조합에서 올라온 안대로 가결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측량관계, 획지 그런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당동 지번이 동작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꼭 바꿔줘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한 뒤에 태화연립 지번 관계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화연립 입주 예정일이 2003년 10월 30일입니다. 아직도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나하나 준비가 돼가야 주민들에게 편의상 득이 가는 거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태화연립측에서 하나하나 지적지번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공부정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탁규

이탁규위원장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방금 다루어졌던 부분은 조금 후에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2002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이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 또는 동장 등에게 위임한 사무 중 근거법령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제4호의 매·화장 신고업무가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화장 및 개장 신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화장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업무입니다. 다음 별표 제11호의 사무 중 안경업소는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휴업 시에는 신고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이 전염병의 종류를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에서 전염병의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재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염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별표 제13호의 규정 중 "제1종 전염병"을 "제1군 전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으로 개정하여 내부위임사무에 규정하기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 중 개정된 관계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으로 환원된 시체매장신고 업무를 동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또한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사무는 이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역시 동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토록 하며, 보건소장 위임사무 중 안경업소 휴업·폐업 신고 수리 사무는 상위법령에서 휴업에 대한 신고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폐업신고 사무만 위임사무로 존치시키고, 또한 전염병 분류방법 변경에 따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위임사무 중 그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전염병임상조례가 1종에서 3종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1군에서 4군까지 세분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세분화되면 1군은 어떤 전염병이고, 2군은 어떤 전염병인지를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 건은 취득 1건과 처분 1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 중인 상도동 179-1 외 1필지상의 대지 476평방미터를 10억 2,800만원의 실비를 투입해서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처분 건입니다. 처분 건은 사당동 138-2 잡종지 292평방미터 중 유인물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 118평방미터를 공개매각하고자 하는 처분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 취득 및 잡종지 매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상도동 179-1호 지상 공영주차장 430평방미터와 상도동 179-14 지상 도로 46평방미터는 위치 및 부지형태상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로써 문제점이 없을 것이나 취득대상 토지가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이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도로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서울시투자심사에서도 주차장 폐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있으므로 본 토지의 취득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당동 138-2호 지상 대지 118평방미터는 지상의 철골구조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고 폭이 좁은 장방형 토지로써 공공시설 부지로써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용도로로써의 활용계획이 없다면 매각처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본 건은 저희 지역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무허가 건물이 구유재산 위에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써 과거에 무허가 도로에 산재해 있는 가설물들을 다 철거하고 여기에다 새롭게 짓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그 당시 철거됐던 철거민들이 입주해 와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현재 그것을 분양받았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만 처분되면 이 땅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상도동 179-14호 476평방미터 대지는 당초 상도동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 예산을 10억원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것을 시행하지 못해서 상도2동에 이렇게 부지를 맡겼는데 서울시에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유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당동에 있는 138-2호는 이규수위원의 설명이 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규수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사당2동 138-2호 토지매각에 관해서는 아까 이규수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고 재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새마을금고측에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체 한 덩어리를 같이?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전체 한 덩어리는 새마을금고 땅이고 그 옆에 약간 걸쳐 있는 118평방미터만 우리 구유 땅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경락을 받았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새마을금고에서는 경락을 받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노점상 50명 지분을 전체적으로 사들여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철거로 인해 남성시장 분들을 95년도에 이 땅으로 몰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명 노점상들의 영업이 부실한 관계로 새마을금고에 20 몇 억원을 융자받았는데 지금 부실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하거나 경매처분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구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4항도 이따 위원 여러분과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와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7일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한 후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방송장비구입에 관한 문제, 업무추진비에 관한 문제, 직원시간 외 근무수당지급실태에 관한 문제, 직급별 정·현원관리실태, 직원 취미동호회 지원실태에 관한 문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각종 단체 지원에 대한 불합리, 주민자치 위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개발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 각종 행사 시 중식 등 도시락에 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이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인터넷방송장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폐수열처리기에 관한 문제, 또 방만한 사업확장에 관한 문제, 흑석체육센터 여자 탈의실에 관한 문제, 흑석공영주차장시설관리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각종 문화공연에 대한 홍보내용에 대한 사항, 행사기획 및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사항, 합창단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이 지적되었으며,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내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사례가 지적됐었고, 불법광고물추진반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의 방한복에 대한 건의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과오납 환부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무2과에서는 탈루세 발굴공무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건의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최초신고 시에 감면대상자의 여부를 확인해서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하시면서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시던 중 도시관리과와 토목과에도 각각 한 건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수사례도 4건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사례, 회계지출업무 수범사례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례, 경로당 옥상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타 지역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우수사례도 있었고, 사당5동 동사무소의방독면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합동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흑석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많아 앞으로 주차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공영주차장은 아무 장애요인 없이 차제에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게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경로당 옥상 활용방안이 상도동 신남성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당4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요, 우수사례에 구유재산 관리 임대섭, 회계지출업무 수범사례 박경심이 있는데 사당5동사무소 방독면 관리 우수사례에 인산 이름도 넣어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당5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넣어주세요. 사당5동이 주거환경도 잘되어 있고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박원규위원님과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경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먼저 취득 건인 상도동 179-1호와 179-14호 476평방미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신축부지매입 건은 동의를 보류하고, 처분건인 상도동 138번지 2호 잡종지 공개매각 건은 원안동의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집행부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주민들에 대한 현안 민원관계는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