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종합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의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27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으로써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동기능전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21일부터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되던 주민자치과 1차 연장승인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게 되어 있으나, 동기능전환 시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2004년 6월 30일까지 계속 존치토록 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2차 연장승인 통보가 있어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3회 임시회에 이미 의결한 바 있는 상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의 삼성아파트 단지와 동작동 태화연립재건축 지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변경 지역 중 분할측량 결과 일부 지번이 사업지역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동장 및 보건소장 위임사무 중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등 취득과 사당2동 재래시장 내 잡종지 매각에 관한 내용으로써 취득대상이 상도동 179-1호 및 179-14호 지상 476평방미터는 현재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결보류하고 138번지2호 지상 잡종지 11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매각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재무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집주차장설치 공사 시 전주․통신주 가설비용을 추가지원 해주자는 신설내용으로써 제125회 및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보류된 안건으로써 이번 회기에 재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27회 2002년도 정례회를 맞아 주민대표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통보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으로써 먼저 2002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추가수정예산안은 신대방1동 601-34에서 644-4간 도로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2002년도 예산인 토지보상비 25억원 중 2002년도 내에 토지매각체결이 불가능한 24억 3,412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역시 사업예산 지원결정이 2002년 11월 22일에 통보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3년도로 이월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9.2% 증액된 1,366억 1,411만 5,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7% 증액된 91억 9,645만원 중 총 1,458억 6,056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받고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같이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15개 비목에서 1억 1,4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한미주둔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익수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출신의원 김익수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의회 투표일인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과 사망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두 여중생의 시신 모습은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시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한 메시지는 사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감정과 요구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유감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비되는 바 95년 주일미군의 일본 오키나와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2002년 한국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더욱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으나 57년 일본 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주일미군이 1차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다 일본 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은 재판권을 포기했던 명백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거부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인권문제에 최우선이 되는 것이 제도적인 범죄라고들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가치와 법을 집행하고 지키는 당사자의 이해가 함께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과거 미군의 폭행사건 등 여러 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국이 안이한 수습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로 인식하고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본 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부시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1. 한미 양국 정부에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결의문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큰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2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의를 가지시고 수준높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고 지원하였던 우리 의회가 금번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0일 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집행부 일부 간부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하므로써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책임자로서의 능력이 의문시 되었던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구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를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구민의 복리증진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매년 이맘 때쯤 되면 한 해를 되돌아 보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하고 아쉬움을 거울삼아 다시금 내년도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으므로써 우리에게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풍요로움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동작구민 모두와 동작구를 위해 그동안 헌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