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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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3-02-07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첫 회의인 오늘은 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위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동정보고로 인하여 생활복지국을 보건소 다음으로 순서를 바꿔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양해하였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한 다음 집행부의 건재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위원들의 민감한 관심사항이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은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잠시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 입안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 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사유 및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 지정토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 2종, 3종 3단계로 세분화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안 중인 세분화 계획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은 13.66㎢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결과 1종 일반주거지역은 4.06㎢로 일반주거지역 면적대비 29.7%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는 4,061㎢로써 29.7%, 12층 이하는 1,531㎢로써 11.2%, 3종 일반주거지역은 4.011㎢로써 29.4%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시설 및 예산배정으로 2001년 10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세분화와 관련하여 중간보고 4회, 구의회 보고 2회, Work-shop 1회 및 실무자 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2일과 10월 11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 서울시와 2차례의 실무협의를 하였고, 2002년 12월 12일 서울시 자치구 및 외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실무조정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구가 최근 노후불량정비 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임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서 개발이 가능한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예정부지, 타 용도 인접블럭, 인접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한 지역을 메뉴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향조정하라는 의견이 시달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매뉴얼 기준에 다소 상충이 되더라도 우리 구의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과 노후불량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토록 종세분을 가급적 상향조정하여 2003년 1월 24일부터 14일 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공람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자문을 받아 2월 말경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 지정하여야 하는 바,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 제2종 7층 이하, 12층 이하, 제3종으로 종세분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장기 발전계획 및 노후불량지역 정비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세분화지침에는 다소 상충되더라도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 종세분을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토지 효율성과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위한 개선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은데요, 1종, 2종, 3종 구분을 보면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아니면 구릉지나 경사지나 산쪽은 1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종별에 따라서 용적률하고 층수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을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3종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뭐 제한된 것이고 저번에 한 번 들어 보니까 시 지침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비율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메뉴얼상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 실제메뉴얼 내용을 보면 현재 개발된 상태 위주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기 개발된 강남이나 서초 이런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유태철위원

낮은 편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침사항을 몇 %로, 어느 정도 권고사항으로 정해졌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비율을 권고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한테 보고할 때 1종이 14% 정도밖에 안되는데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메뉴얼에 의한 분석을 했을 때는 3종이 14%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기 조합이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지역 등을 조사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포함이 되고 또 간선도로변 등 우리 지역 여건상 종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29%선까지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입장이고 하나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유태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도 시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29%로 상향조정해서 올린다 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의견을 검토하기 때문에 꼭 저희 구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는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공람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했을 때 우리 구에 3종 지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 여러 가지 층수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거던요, 이런 점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 말이죠? 답변 중에 "구에서 결정된 안이 서울시에 꼭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구 의견이 서울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미리부터 저희가 결정된 안이 반영이 된다, 안된다 확신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기 지역이 더 체감이 높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량진 쪽이나 대방동 쪽을 보면 1종지역이 대부분 학교거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사당동 지역을 보면요, 남성중학교나 남사초등학교나 신남성초등학교가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오히려 대방동이나 노량진처럼 1종으로 지정하고 차라리 그에 상응하는 면적, 지금 사당5동이라든지 사당4동에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나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도 면적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갈등도 해소하고 민원도 해소할 텐데,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남성중학교 같은 곳은 지역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높은 건물을 짓게 하고 더 낮은 지역은 더 낮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영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남성중학교, 남사초등학교, 신남성초등학교를 2종을 1종으로 구역을 지정변경하고 2종을. 그리고 오늘도 저희 지역주민들 400명이 양쪽에서 진정서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만약에 이것이 관철 안되면 우리 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어제 밤 11시까지 제가 불려 다녔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잘모르셔서 그런지 요구하는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절대로 1종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선진문화로 가면서 주거문화가 바뀐다면 1종 지역이 오히려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던요, 주거환경 분위기라든가 여건은,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부동산 가치개념이 이용개념이 아니라 소유개념으로 재산적 가치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4층 이상 못짓는 지역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산적 가치의 손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제시) 지금 여기 2종으로 된 지역이 남사초등학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신남성초등학교 여기도 2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남성중학교, 남성중학교가 높은 지역이거던요, 산중턱에. 여기도 2종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낮은 지역을 1종으로 해놓은 것은 형평성도 안맞고 오히려 이 면적을 지금 대방동이나 노량진 쪽을 보면 학교 같은 곳 대부분을 1종으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2종, 3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신남성초등학교를 1종으로 하고 주거지역을 2종으로 최소한 업그레이드 해주면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면적에 대한 콤플렉스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보세요.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신남성초등학교 굳이 이곳을 2종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분석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당동에 있으면서 구역이 3종으로 조정할 때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향조정된 것이고 남사초등학교도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종 12층 지역에 있는
상배

박상배위원

남사초등학교 앞이 그것도 총신대학이거던요, 총신대학 그곳에 2종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장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장인식이 잘 안되어 있어요. 아마 국장님이 인식을 더 잘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신남성초등학교하고 같이 한 블록으로 보신다고 그러는데 신남성초등학교 여기가 총신대학이예요. 총신대학교 같은 곳을 무엇 때문에 2종으로 해주어야 합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가하신다면 용역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의 권영칠 상무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영칠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하여간 지금 대학교를 2종으로 했다고 해서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해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권영칠 초등학교는 간선도로변에 있어서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남사초등학교나 남성중학교는 간선도로변 주택가 한 복판인데 그거는 왜 안 했어요? 보세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데 "간선도로니까 안 했다" 주택가 한 복판에 있는 남성중학교 하고 남사초등학교는 왜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권영칠 공원면적이고 또 주변과 조화되게끔......
진명

전진명위원

동작구는 공원용지는 많이 있어요. 공원용지 지역은 많은데 그런데 공원을 꼭 적용해서 종수를 낮게 한다면 지역정서나 여건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야지. 간선도로변이라 그랬다 그러다가 주택가라 그래서 그랬다. 공원에다가 공원이 없는데 무슨 공원이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여건 때문이라고?

유태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용역회사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구의원이 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을 텐데 굉장히 지역특성에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여기 지도를 보시라고요. 주택가 한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산 능선 위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원 뭐 운운하고 있고 주변 운운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성근

김성근의원

v 잠시만요! 의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제 서울시 의장단회의에서도 의결된 사항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대충 보안설명을 좀 듣고 합시다.
상배

박상배위원

설명을 좀 듣고 합시다.
고인

참고인

권영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초·중·고까지는 2종 7층이 주관이 되고요, 대학교는 2종 12층이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인접해 있으면 1종이 되고요, 간선도로변에 있으면 2종 12층까지 한 단계 더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지 내용도 단독주택지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저께 서울시 의장단에서도 25개 구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다음에 용역기관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합의하에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서울시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구를 보면 한 34%-37% 정도인데 우리는 26%밖에 안되는데 이번에는 유보했다가 각 지역 의원님들과 합의하에 전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처리되어서, 거기서도 모두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하고 용역기관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합의하에 그 지역에서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 다음에 의회 의결해서, 또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관리과하고 용역회사가 종세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또 위원들은 어느 지역을 하나 딱 지적해서 질의를 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만 지적해서 답변했으면, 조금 전 의장님 말씀처럼 의장단에서도 각 구가 공히 의견을 일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에서 유보했다가 어느 정도 지역여건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그때 충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유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설명회를 저희는 정식안건으로써 설명회에 받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결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

재청합니다.
고인

참고인

권영칠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각 동별로 의원들 의견을 주십시오. 주셔야지 지금 아무 것도 없이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우리 용역회사나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그 동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용역회사, 도시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통과됐다라고 하면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 방침이든, 동작구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그것을 수렴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후에 공개적으로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해주시면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인

참고인

권영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적률 300평짜리를 150%, 200%, 250%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동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청담동 지역을 80만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침 구청장 선거가 있어 가지고 결국 그게 다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계획안이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은 말씀인데 지금 300%짜리를 법에 의해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낮추는 계획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춰 가는 건 좋은데 이걸 적용을 여기를 아예 100% 제한을 하고 여기는 50%를 제한하고 여기는 20% 제한을 하는 그런 차등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전체 메뉴얼을 공동주택사업하는 데는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건축심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를 1종, 2종, 3종으로 만들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지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주민공청회도 필요하고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한다면 전부 다 주민들의 사유재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나 전국에서 지금 난개발에 대한 것을 억제하고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만든다는 대 전제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지상태에서, 나대지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존 시가지가 다 형성되어 있고 이런 지역에다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부터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을 했고 우리도 서울시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 전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서울이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가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고 뭐 나 홀로 아파트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던요. 그렇지만 우리 구가 지역여건상 정말로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 개발이 늦어져 있고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구릉지가 많고 또 공원이 많고 이래서 서울시 메뉴얼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주민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단독주택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는 서울시의 지침을 무시하고 최대한으로 1종을 3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29.4%를 만들었거던요. 이 29.4%라는 면적이 서울시 메뉴얼 기준으로 하면 100% 증가된 숫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시 도시국장실무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메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개발이 늦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메뉴얼대로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어제 그제도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 지침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구청이 남아날 수 없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3종으로 공람·공고를 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29.4%가 나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지금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다른 구도 보라 이거야, 보통 노원구나 송파구 이쪽도 37.5%가 되었는데도 반대하고 돌려보낸 거야. 그런데 우리가 29%밖에 안된다면 그런 구보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올렸다고 인정하겠느냐 이거야, 말도 안되는 얘기지. 다른 구 전부 조사해 보라고, 이거를 지역의원들한테 개별 동의 의견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지 이렇게 어제 설명해놓고 지금 당장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 이거야. (의견조율)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라고 제가 가만히 보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김국장이 얘기한 대로 재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느냐, 그 혜택을 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할 문제지 그것이 안되면 내용만 있지 실행할 곳이 없다면 안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고, 아까 박상배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정 비율보다는 콘타의 높이를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이 이런 절차를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2종으로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질의있습니다. 설명할 때 세 번째 면적의 단위가 평방미터예요, 평방킬로미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평방킬로미터가 맞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 내지는 사업 추진하는 곳이 70개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추진 중인 곳이 30여군데로 알고 있고 변경결정 영향을 받을 사업장이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곳이 4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재건축이 시행 중인 곳이 21개 지역이고, 추진 중인 곳이 41개 구역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여러 곳이 영향을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일인 오늘까지로 공람·공고가 끝나는 것이 맞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이의신청은 다섯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사업장 말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들어온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집단적으로 들어온 데는 상도동 159번지 대림연립에서 27명이 제출했고요, 상도동 134번지 일대에서 825명, 또 한전 상도동 연합주택에서 530명, 사당동 284번지 일대에서 291명, 신노량진 시장 인접블록 해서 전체 다섯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 내용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떠 있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몇 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동감인데 자기 지역 문제는 해당 의원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만 전제하기를 서울시의 메뉴얼에 맞추어서 우리가 배 이상 상향조정해서 제출하지만 이것이 사정되면 얼마나 남게 될지는 잘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잘못 조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서 지역특성상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인가를 받고 옆에 추가로 인가받을 때, 예를 들어 여기는 3종인데 옆에는 1종이다 하면 전혀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검토하는 과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언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발언권도 없이 계속하면 다른 사람은 한 마디도 못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진행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김정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다 옳은 말씀인데 아까 의장님이나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도 잘모르고 있고 어제 오늘 부각되었는데 우리가 조급하게 해결할 게 아니라 6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잘아니까 이달 말이면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구의원들이 동에 가서 동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영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무한정 20개 동을 돌아가면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달 말이면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둬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어 민원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정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맞아요. 정회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거는 구청에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확정은 서울시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 또 어제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종이 다 되었는데 일부만 1종으로 되었다 그런 지역,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상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받는 걸로 하고 또 의원님들은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대로 이달 말까지 시한을 주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이달 말까지는 너무 길고요, 사실상 오늘까지 공람·공고 기간이고 우리가 공람·공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중간에 보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백분 수용하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의원

이달 말까지 하면 되는데 왜 시간이 없다고 해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공람·공고 기간이 2월 7일까지이고
성근

김성근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깎일 생각하고 많이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자진해서 29.4%밖에 안내고 2종은 또 몇 %로 했다 하면 1종, 2종은 다 되는데 3종만은 절대로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깎일 생각하고 약 40%로 올린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거 아니야?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집행부가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고 월요일 모든 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총괄적으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소속 과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병현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무허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주거형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잘 예방을 해야 하는데 상도4동 산65번지 같은 데도 가보면 정말 저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높은 절벽 같은 데서 여름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든요, 해빙기가 되면 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옥탑·발코니 등의 용도변경 이것이 지금 건축관련해서 가장 골치아픈 민원인 걸로 압니다. 2001년에 123건의 민원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129건으로 늘었는데 이에 효율적인 예방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정답이 없을 거예요, 건축주들이 준공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적발되어 민원이 제기되면 철거반이 철거를 하고 이웃간에 화합이 깨져서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속 이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택과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긴밀한 연대상황에서 단속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건축과에서는 허가 때부터 준공 때는 물론이고 감리자한테 강한 메시지를 주세요, 절대 발코니에 샤시를 한다거나 옥탑에 건물을 증축하면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러한 연대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도4동 65번지 일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첨탑지를 중간중간에 매년 시설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순찰은 물론이고 현 주민의 전화번호 등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명단을 받아 수시로 전화를 걸고 불편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옥탑·발코니 등 용도변경의 효율적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 노력해서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강한 메시지를 올해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과와 더욱더 긴밀한 체제를 갖추어 일조권 고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요사이 보면 옥탑이라든가 3㎡ 미만 그런 것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3평 미만의 것도 다 내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강제이행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내보내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김정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는 대부분 보면 주거용이 아닌 창고나 그런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박상배위원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셨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물론 모든 것을 부담시키고 단속해야 하지만 너무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적 근거는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로는 시정되고 있지 않아 자진시정 시까지 법으로는 연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건축법 제69조에 의해 부과하고 부과절차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집행계고를 해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위반면적과 표준시가 기준액을 1/2을 곱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한 3㎡가 된다고 하면 10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의의 사람들이 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서 시공 중에 있거나 시공하려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또 조합이 설립되어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업체는 몇 군데나 들어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안전진단이 서울시로 이관되었다가 자지치구로 다시 이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단 구성은 끝나셨는지 그리고 안전진단 신청한 날짜로부터 업체에게 가부여부를 통보해주는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한 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지역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안전진단을 두 군데 정도 신청한 것 같은데 신남성재건축조합하고 대창빌라하고 대일빌라가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은 평가단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서 진행이 안되는지, 아니면 구성되었는데 심의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전진명위원께서도 역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 진행 중인 곳과 안되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 중인 곳이 저희 지역은 총 4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9개소는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사용검사, 공사중으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은 보라매 코오롱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29개소는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려고 대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단지별로 몇 개가 되어있는가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평가단 구성은요?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그것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역 아파트 중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15개소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이 6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영아아파트는 곧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 다음 6개는 안전진단 신청이 안되어진 지역입니다. 다음은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의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했는가, 앞으로 신남성아파트 등 대창, 대일빌라가 안전진단을 신청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2년 11월 18일 시장방침 제222호로 사전평가 업무가 각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3년 2월 4일 구조안전분야, 건축설비분야, 토목기초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계획분야 감정평가위원 등 12명을 위촉해서 구 자체 안전진단평가반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 진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남성연립주택과 대영빌라는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대창, 대일빌라는 조만간 평가위원들을 소집시켜서 처리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남성아파트 지역은 아파트가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2개 동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동, 2동은 땅과 소유주가 다른 상황입니다. 민원불만이 많이 일어나서 도로 안전진단을 해주지 말아라, 허위다, 이렇게 되어서 자체적인 불만이 있고 또 이 지역은 4개 동이 하나가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갈등사항으로 인해서 신남성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 2동의 소유권 그러니까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을 철회해 달라고 해서 한다면 3, 4동은 그 소유주가 일치하기 때문에 3, 4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그것만이라도 안전진단 심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재건축이라는 것이 아파트가 4개 동이 있는데 이것이 말처럼 똑같은 곳에 있는 것을 빼놓고 해준다면 지역 형평성상, 지역 발전상 2개 동을 빼놓고 2개 동만 안전진단을 해주라는 것은 모든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또 경비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두 번씩 발생되는 것보다 주민이 한 뜻이 되어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같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업체 내용과 진행사항, 경위, 상황을 서면으로 하여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인데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얘기고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무허가 건물옥탑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불법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기존 무허가를 단속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려니까 신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 하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공동으로 합동 기동반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생 옥탑에 무허가로 건축한다든지 하는 신발생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통해서 즉석에서 즉시즉시 대응해 줘야 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허가와 똑같이 행정절차 최고장을 보내고 절차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신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가 건축 중에 있을 때는 신고체계라든가 수시로 단속이라던가 예고나 경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한 다음에 그런 직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더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던요. 그래서 건축과와 주택과가 합동으로 신발생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요, 참고로 다른 과의 예를 들면 세무과가 우리 구 징수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시에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받아들였거던요. 그러고 2년이 지나니까 체납징수 전국 최우수구가 되더라고요. 벌써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생기동반을 운영해서 단속 건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생을 철저히 단속을 하면 기존무허가를 단속하기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합동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 공동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할 때 토사유출이 많이 나오는데 겨울철에는 토사를 도로에 많이 흘리고 다니는데 이것을 그 넓은 도로에 다 쓸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물을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빙판길이 돼요. 그러면 다시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또 새로운 민원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토목공사할 때는 적재량을 조금 덜 하던지 안그러면 나오는 입구에 세차하는 곳, 바퀴 세차하는 곳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 곳이 겨울철에는 얼어서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닦고 나올 수가 없어요. 매트를 하나 깔아 놓고 지나가는데 전혀 효과가 없거던요. 따라서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해빙기가 되면 분진으로 전환되어 물차들이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주택가 골목길에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 건축폐자재라든가 토사를 방출하는 차량이 100%가 15톤 이상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에는 주차가 불법이든 거주자우선주차든간에 한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문 위에 지붕처럼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건축과장님.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붕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대문지붕 좋습니다. 대문지붕을 훼손시켜서 거의 매일 분쟁입니다. 그리고 작은 골목길의 돌출간판, 이거 매일 분쟁이거던요. 그래서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규제할 방안이 없는지, 없다면 공사구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해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구청에서 도로 거주자우선제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큰차가 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대문지붕을 박치기하고 돌출간판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 등 처벌하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예방하는 행정 쪽에 포커스를 둬서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대안은 없으신지?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박상배위원님께서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첫 번째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용도변경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건축과와 합동으로 순찰기동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이거던요. 국장님과 건축과와 상의해서 순찰기동반을 구성해서 일조권에 해당되는 것은 일조권으로 처벌을 하고 이러한 방안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으로 동절기 재건축 공사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세륜차가 넘어와서 도로에 뿌리고 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 간 빠르게 평상적으로는 3월에 대형 건축공사장이라던가 재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가고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올해는 일정을 앞당겨서 2월 24일쯤 각 공사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 교육을 시키고 또 국장님과 저도 현장을 직접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세륜차가 물을 뿌리고 가는데 가급적이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마대를 많이 사용해서 물을 뿌리지 말고 마대를 수시로 교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대형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병현

박병현주택과장

처음 서두에 박상배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차량은 움직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동반 운영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도부터 주택과에 있는 주택정비팀을 건축과에 옮겨가지고 건축과에서 신발생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이런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내에 어떻게 되던지 주택과에 주택정비팀을 기존 무허가건물만을 단속하는 팀으로 존속시키고, 또 건축과에는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리시키는 팀을 만들던지 두 개가 합쳐서 하던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염려하신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건축공사장에 관한 민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안드려도 주민불편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축사업 시행인가 때부터 진입로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로 차량이 진입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6m, 4m 도로는 가능한 소형차량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측과 시공사 측의 경비문제 때문에 대형차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도로 폭에 맞게 소형차, 대형차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설명 고맙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예,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고만 받지 말고 그전에 임시회나 정례회 때 질의했던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시에 대형 레미콘이나 차량이 진입하면서 도로를 많이 파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준공허가 전에 의무화하고 독려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몇 군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유태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 때에 조건으로 마지막에 사진을 첨부해서 붙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감리한테 보고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성과는 아직 없고 그것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데 장기 미사용 건축물 누락분이 좀 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락분을 85년부터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전 허가대장을 뒤져서 총 9건을 찾아서 지난 번 업무보고 시는 221건이었지만 9건을 보태서 현재는 230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 전의 주민의견 청취제도 이건 좋은 제도인데 이건 계획이지 아직 실천은 안한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천하다 보니까 건축법에는 맞으니까 건축허가를 꼭 해달라는 건축주들의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올해도 더 강하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을 걸로 압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민간 건축공사장의 굴토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지하 터파기 같은 걸 말하는 거 같은데 "깊이 5m 이상의 공사장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대지굴토계획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고 굴토공사 30% 이상 완료 시에 감리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사에서 그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실시를 하는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전진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장의 굴토 안전관리 강화는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지가 상당히 많고 구릉지가 많이 있어서 건물을 짓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 공사장의 상부에 석축이 있고 그 5m 정도 위에 기존 건물이 있고 그 밑에도 주택이 있고 이럴 경우 우리가 법상에는 간단하게 평면도와 입면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땅을 파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도면만 허가 때 내는데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서 이 지역은 굴토작업이 필요하겠다, 이 공사를 했을 때 위의 집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굴토를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서 CIP로 할거냐 하는 거를 받아서 그것을 건축위원회에 굴토자문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허가에 조건부여를 하고, 건축주나 시공자가 돈을 안들이려고 도면만 제출해놓고 실제 공사를 안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30%가 넘을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익이 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건축주도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상부가 석축이나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고 하면 착공 전에 실시 계획서와 자문을 받고 직원이 현장 나가서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요, 현장에 진입로가 인도로 되어 있을 때 그런 진입로 관계는 진입로를 사용해도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내지는 허가조건에 어떤 제반조치는 갖추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럴 때 민원이 있어서 아주 불편해요. 아이들 등·하교, 주민 출·퇴근 시에 대형 덤프가 인도를 딱 막아버려서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내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사람이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민원이 심심치 않게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도로점용 허가는 안해주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을 때 해주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행로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법 이전에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런 것이 상식적이고 미미한 얘기 같아도 실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어비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조그만 것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물론 규제를 강화해서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되겠지만 그 많은 인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통 등등의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조권 문제는 허가서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가 안돼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되더라도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창문도 내야 된다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건축과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의서를 했을 경우는 배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완화되었다는 것은 규제가 좀 풀렸다는 얘기인지, 전체적으로 해당없다는 얘기가 아닌 걸로 해석되는데 그런 완화범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완화가 되었을 뿐이지 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장기 미준공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0건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과연 건축법 완화를 적용받을 건물이 몇 개나 되나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230개 중에서 10개만 살린다고 해도 우리는 행정의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신건호위원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이 우리 동작구에 한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신건호위원

흑석1동의 동양중학교 밑에 일본식으로 된 건물이 있죠? 186번지라고 하는데 그게 위험건물 대상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그게 옛날 일본시대 때 지은 걸로 목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뒤땅은 구유지인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축대도 위험하고 건물도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신건호위원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위험건물로 알고 있는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10개 대상건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A, B, C급 139개소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파악해서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보니까 뒤의 축대도 위험해서 구청에서 비닐로 덮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놓았고 건물은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목조로 되어 있는 2층이라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D급도 넘어서 F급 같은데 빨리 파악해서 올 우기에 사고가 안나도록 부탁드립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준공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 전에는 건축과에서 안하고 위원회에서 낸 적이 있었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은 어차피 구청에서 내는데 다만 현장조사를 할 조사자를 일반 설계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는 준공할 때 서울시 건축과 위원회에다가 특별검사를 요청해서 특별검사원이 검사해서 이상없다고 하면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를 들면 준공한 날짜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다고 보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축허가를 내서 지은 사람이라면 그걸 잘아는데 개중에 사서 오는 사람은 근저당설정이 되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전세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비가 새는지 이런 걸 잘모르고 산다 이거야, 그러면 느닷없이 불법건축물이고 어쩌고 해서 뒤통수를 치는데 그러면 사가지고 온 사람은 잘모르는 사람인데 불법으로 지은 원인제공자는 죄없는 사람이고 산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그럴 경우 준공에서부터 거기까지 누가 했는가 하는 원인제공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그 사람은 싹 빠져버리고 뒤에 산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으니까, 이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모르고 사가지고 왔다는 것만 죄가 되는데 그런 경우 알았든, 몰랐든 나중에 사가지고 온 사람한테만 책임이 돌아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우리는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합니다. 그걸 보고 샀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때부터 위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샀다면 그 사람은 명백한 자기 하자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특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이 다 되었다고 보고하면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 감리자와 건축주, 시공자와 합의가 되어서 위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준공을 접수해서 구청이 준공을 해준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오면서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선의의 피해자는 현재 아무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원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축준공이 안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위법건축물의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건축주는 그 건축주대로 책임이 있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또 위법건축물을 치유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충으로 우리 구에 불법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안해준 건물들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230건 정도가
진명

전진명위원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죠. 준공이 안되고 계속 85년부터 있는 것도 있고
진명

전진명위원

준공난 것은 준공난 즉시 위법으로 분류해서 불법건축물을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것도 많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400여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것도 처음에 불법으로 시행한 사람한테 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더 강화해서 하는 법은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벌을 받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현재 건축물이 위법이니까 그것은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진명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준공나고 나서 가만 있으면 불법건축물 안 되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죠.
강섭

정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가로수가 5,579주, 10개 종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수종이 지정된 것은 아니죠? 식재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식수하면 되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수종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은행나무, 버즘, 느티나무,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눈으로 봤을 때 은행나무가 활착력도 강하고 또한 가을이 되면 낭만적이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노거수를 제거한다거나 고사된 가로수를 대체할 때 은행나무라던가 그런 수종으로 많이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현재 우리 구에는 버즘나무가 34%, 은행나무가 45% 두 가지를 합하면 79% 정도 되는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은행나무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배출가스 단속이 지금 우리 환경오염하고 많이 직결된 문제인데 물론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문제지만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마을버스의 배출가스가 심각해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마을버스의 배출단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도 2002년도 1, 2기 45,800건에 약 44억 4,000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35,800건에 35억 7,000만원 약 83%를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0.9% 약 3억 2,000만원이 우리 구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이 배출가스와 환경개선부담금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경륜차량 서비스업이 우리 관내에 300개 정도 있다고 들었거던요, 거기서 나오는 환경문제는 환경녹지과 하고 관련없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주로 VOC(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배출가스 대상업소인데요 도장, 기름, 폐유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지도단속은 하는데 주부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환경분야에 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니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허가내 준 세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세차장이 지금 33개소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동작구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불법으로 하는 세차장도 꽤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불법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고발조치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고발조치는 안 하고요. 나가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요.
진명

전진명위원

행정지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진명

전진명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보조해 주시는 분이 빨리 해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불법으로 하는 업소가 있는 것만은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녹지과에서 불법으로 하는 세차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칙적으로 세차장의 허가조건에 세차를 하고 난 다음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세차장에는 반드시 세차한 물이 정화되어서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때 바로 그 점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세차장에 가서 자동차 세차를 합니다만, 말짱한 바닥에 세차하는 틀만 만들어 놓고 물 뿌리고 거기다가 세척제로 비누나 분말가루를 칠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독성 화학물질인데 그렇게 세차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지하수로 그냥 흘려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지도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세차장마다 직수조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흘러가는 물이 직수조로 들어가서 처리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직수조로 유입되어서 거기서 정화해 가지고 나가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세차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안난 것 같은데 세차장이라고 버젓이 간판까지 달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개선분담금도 부담시키고 지도단속도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33개소 세차장은 허가된 세차장이거던요.
진명

전진명위원

그것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직수조가 있어 가지고 직수조로 제대로 물이 들어가서 정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그 실제 단속하신 대장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시는 세차장이 허가난 세차장이면 그 시설이 꼭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지도감독했다는 대장을 월요일에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제 됐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 때문에 구민보호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 바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더 상세한 질의와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청장의 동정보고와 날짜가 겹쳐 원만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