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준칙에 따라서 불용품 처분 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물품관리에 관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품 소요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불용품 소요조회는 문서로써 전국 기관의 소요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망인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 기관의 확대입니다. 현재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은 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요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2,000만원이 못된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별도로 추가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관내 25개 자치구의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물품의 재활용을 적극 도모하고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불용품의 재활용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유재산 분할매각대금 법정이자율 인하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20년 또는 10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잔액의 법정이자를 연 5%에서 각각 4%로 인하하고,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건물점유자에게 10년 기간으로써의 분할매각과 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인접자에게 5년 기간으로 분할납부하는 때 매각대금 잔액의 법정이자를 연 8%에서 각각 연 6%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체요율 인하 건입니다.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 체납 시 현행 연체요율은 연 15%로 일정했습니다. 또한 부과 기간은 무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연체기간 1월 미만은 12%, 1월 이상 3월 미만은 13%, 3월 이상 6월 미만은 14%, 6월 이상은 15%로 하는 등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부과 기간도 납기일로부터 60월 즉,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구역 내 매각대금 연체 시 연체요율도 현행 15%에서 연 10%로 인하하는 등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 일부 문구 정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7조를 보시면 지금까지 연 15%로 일정했던 것을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기간별로 이자율을 차등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규정에서 영을 직접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총무과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자변경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에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부터 적용을 하므로써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부요율에 대한 연체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는 시행령에서 2002년 11월 29일 적용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고 또한 이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이자와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과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