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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2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3-02-07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인사인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처리한 다음 집행부의 건재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6월 11일 동조례 개정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 전산직 공무원 정원 1명의 유효기간이 2002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현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1일자 조례 602호로 개정공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유효기간 내용 중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산직 공무원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으로 우리 구 전산직 공무원 정원은 총 6명이 되며 정보화 시대에 급속히 변해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전산 분야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던 전산직 1명의 유효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토록 하라는 서울시의 승인 통보가 있어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주요골자에서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해놨는데 조례 개정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 1월과 2월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점이 참 곤혹스러운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주민자치과 기한연장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에게 일찍 시달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12월 14일 날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하고 현실화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참 예산심의 중이어서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 첫 의회에서 상정을 한 겁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 분의 1월, 2월 월급은 안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조례개정은 하나마나지 이것도 법안이라고 제출하면 안 되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의회가 바쁘다 하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지 2월인데 12월 31일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공무원 한 분이 충실히 근무를 하고도 잘못하면 급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급적용을 해서 공무원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이나 집행부측에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공백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공백기간을 계속 유효기간 연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급적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침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공백기간은 초과 현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원제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인원은 총원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상위법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은 소관 과의 한 건 때문에 전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됐던 부득이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1월, 2월 급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계속 연장된 걸로 보는 것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12월 31일에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버렸거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조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3년 예산편성에 이 사람 급여가 산정됐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산정을 해놓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러니까 빨리 안내려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은 이미 10월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2월 14일에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면, 그때는 예산편성이 다 확정돼 있고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빨리 내려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종용을 많이 했어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작년 12월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된다는 것이 전제가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한 사람 추가되는 분의 월급을 예산편성해 놨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안가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고 다시 연장되는 것이 1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인데 그때 의회가 예산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오기는 12월 14일 왔습니다만, 그 전에 구두로는 사실상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두 통보가지고 의회 상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구두로 통보된 것을 어떻게 예산편성했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실 시간을 드리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시죠.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승인통보 시기와 의회의 일정 불일치로 늦어진 관계로 추후에는 이런 사유발생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정·현원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준칙에 따라서 불용품 처분 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물품관리에 관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품 소요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불용품 소요조회는 문서로써 전국 기관의 소요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망인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 기관의 확대입니다. 현재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은 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요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2,000만원이 못된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별도로 추가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관내 25개 자치구의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물품의 재활용을 적극 도모하고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불용품의 재활용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유재산 분할매각대금 법정이자율 인하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20년 또는 10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잔액의 법정이자를 연 5%에서 각각 4%로 인하하고,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건물점유자에게 10년 기간으로써의 분할매각과 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인접자에게 5년 기간으로 분할납부하는 때 매각대금 잔액의 법정이자를 연 8%에서 각각 연 6%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체요율 인하 건입니다.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 체납 시 현행 연체요율은 연 15%로 일정했습니다. 또한 부과 기간은 무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연체기간 1월 미만은 12%, 1월 이상 3월 미만은 13%, 3월 이상 6월 미만은 14%, 6월 이상은 15%로 하는 등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부과 기간도 납기일로부터 60월 즉,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구역 내 매각대금 연체 시 연체요율도 현행 15%에서 연 10%로 인하하는 등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 일부 문구 정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7조를 보시면 지금까지 연 15%로 일정했던 것을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기간별로 이자율을 차등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규정에서 영을 직접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총무과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자변경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에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부터 적용을 하므로써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부요율에 대한 연체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는 시행령에서 2002년 11월 29일 적용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고 또한 이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이자와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과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11월 19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 중 이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 내용을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따른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5% 내지 8%에서 4% 내지 6%로 하향 조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도 연체기간에 대한 고려없이 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월 미만 12%, 1월 이상 3월 미만 13%, 3월 이상 6월 미만 14%, 6월 이상 15%로 차등 적용하는 등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과 일부용어 및 근거 법률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개선지침에 의거 현행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불용품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물품의 불용 결정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추가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에 있어서도 취득가격 2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서울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서울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대해서만 행하고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개선하며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한 문안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신설된 사항이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법령에서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준칙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과 500만원 사이도 추가로 소요조회를 하자는 의미에서 500만원 이하만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500만원 이상은 소요조회를 다 하자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소요조회 전체 몇 % 정도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퍼센트로 보면 50% 늘어나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불용품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불용매각 결정했던 구의장님 승용차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컴퓨터와 관련된 예산도 다 들어가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컴퓨터는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부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그렇다고 봐야죠.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폐품처리된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폐기했을 때 보니까 486까지는 불용품으로 폐기했고 486 이상은 성능이 아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 방침을 세워서 복지관이라든지 자생단체, 군부대 등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컴퓨터 재무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컴퓨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폐품처리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있는 컴퓨터들의 내구연한이 3년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컴퓨터마다 다른데 평균 4년쯤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재무목록으로 관리하면 일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무용품과 관련된 것들도 정리하셔서 담당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품을 수시로 구매할 수 있고 연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분할구매해서 5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구매했을 때의 가격과 한꺼번에 구매했을 때의 가격차이가 날텐데 물품구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서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면 A, B, C로 나눠서 부분구매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우리가 문방구에 물품을 분기별로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물품이 여러 개 있으면 기안할 당시에 회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하나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로 구매하든 연 단위로 구매하든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법정이자를 5%에서 4%로 인하한 것은 바람직한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연체가 늘어날 확율은 없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제21조제1항에서 4%로 인하한 경우는 행정기관, 도시계획사업,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그 다음 제2항에 6%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토지건물 점유자, 국가에서 직접 공영·공공용 사용에 한한 경우인데 현재 저희들이 변상금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8-15%까지로도 하고 있었는데 은행이자율이 현재 4%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8-15%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다는 민원이 빈번해서 정부차원에서 다뤄져 이번에 인하한 것 같습니다. 이 요율도 현재 은행요율 못지 않은 요율이기 때문에 김숭환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자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만약 일시불로 할 때 거기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원칙은 일시불입니다. 분할납부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내라는 것인데 원칙을 준수해서 일시납부하는데 그 원칙을 준수했다고 해서 감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연체요율에 한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재개발할 경우 한꺼번에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0만원, 1,00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동안 사용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한 번의 재촉도 없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가니까 몰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당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구청에서는 사용료를 어떻게 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단점유자에게는 매년 촉구해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재개발 지역내에 무허가의 건물이 밀집해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술상 측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점용료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에 상도4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상도2구역, 상도4구역, 본동2구역, 본동3구역 등 재개발지역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몰랐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일부는 소송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법정에 가면 사회통념상 자기 땅이 아닌 구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서 적용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재개발구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상도5동 일부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서는 “나는 몰랐다”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구유지 점용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이름이 다른 주소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다행히 영이 개정되어서 5년 간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것을 한 번에 내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원예방책 중의 일환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5년치를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으로부터 5년이고 5년이 지난 것은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은 20년이 돼서 부과했던 것은 다 징수합니다. 이 조례개정 이후에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편제에 의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본 업무계획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을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자치과는 동정보고회 관계로 보고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건재순과 상관없이 적정한 시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는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새해를 맞아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남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태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배형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의박 문화공보과장 입니다. 다음은 이동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황규식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훌륭하게 구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 한 해 동안 감사 대상으로서 구에서 수범사례가 있었는가, 수범을 추천한 분은 몇 분이나 되며, 상벌을 받은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감사 및 조사결과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계조치를 한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경징계 12명인데 결과는 불문경고 7명, 견책 2명, 감봉 2명, 감봉 2월 1명 등 1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훈계라든지 주의 촉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범사례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별도로 숫자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에서 D급, E급이 합쳐서 25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변동이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민·관 합동 생활안전점검에서 총 2,372가구 중 200가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2,372가구라는 것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수를 말합니다. 일제히 못하기 때문에 매년 그중에서 각 동장으로부터 10가구씩 추천을 받아서 1년에 200가구 정도를 점검해 주고 시설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난 수습훈련 배양 훈련에서 도상연습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도상연습은 해당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과제를 미리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다, 이 시설이 붕괴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각 기관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을 서류로 받아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한 것이 정확한지, 실정에 맞는지 등을 분석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3년 특수시책사업에서 신규사업 중에 생활행정 주부감사제 운영이 2003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겁니까?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대상이 40명인데 이 주부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경비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많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해 가면서, 또 필요하면 의회에 의뢰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항상 감사담당관께 꼭 드리는 말씀인데 서류감사가 중요하지만 관내 관공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건축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할 때는 서류감사는 완벽하겠지만 자체 건축물이라든지, 도로개설하는 안전도 감사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감사직을 전문인원으로 양성해서 앞으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21명입니다. 그중 기술직은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감찰 업무만 하는 걸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관리, 안전관리, 재난관리 업무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기술직이 3명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을 기술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울러서 공직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셨는데 질의하실 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김성근의원

의원 동작구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26군데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예요. 우리가 수용인원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수용인원을 초과한 어린이들이 한 어린이집에 10명 이상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감사실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3월이나 4월 중에 불시에 어린이집 수용인원을 점검할 의사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감사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일정과 중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김성근의원

의원 감사 나가는 시간이 누설되면 안되니까 오전에 나가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저희들의 감사기법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실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청사 옥상 휴게공간 설치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수는 상당히 잡기가 힘이 들고 고쳐도 언젠가는 비가 샙니다. 건축과에 의뢰해서 옥상에서 1미터 정도 높이로 해서 그 위에다 지붕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차제에 아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다면 방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지 흡연장소를 만든다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방수로 해마다 고생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붕을 한번 더 입히는 겁니다. 건축과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청원경찰들의 역할이 뭡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주로 보안 유지를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통정리도 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구내에 있는 분이 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두 시간씩 하고 나머지 분들은 쉰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교대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똑같이 8시간인데요, 교대로 서있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한테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를 잘못해서 다음 차량이 주차하려면 차에서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차끼리 접촉사고도 빈번히 있습니다. 청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방독면 4만 4,467개를 보급목표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저희 구에 내려 보낸 지침목표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시비보조도 받는 사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방독면을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 구 자체 목표에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생활속의 위험탈출"이라는 만화책을 발간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외주제작을 줄 계획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구 관내에도 학산문화사라고 대형에니메이션하는 회사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면 좀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동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동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동시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취하지 못한 일부 행정관리국의 부서 업무보고는 2월 10일에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지 못한 일부 행정관리국 소관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2월 10일 10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