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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2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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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봄의 기운인 희망보다 이라크 전쟁과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에 모든 국민이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전쟁종료와 북한의 핵 문제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1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나 새로운 업체를 허가하여 복수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알맞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정화조 청소관리 대행 체제를 구축하고 그동안 조례 적용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서에 대행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는 대행계약서에 대행영업의 종류, 대행기관 및 대상물량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1개 업체가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대행구역을 표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새로운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업체별로 대행구역을 정하여 책임청소를 실시하도록 현재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인 "대행영업의 종류"를 "대행영업의 종류 및 구역"으로 변경하여 정화조 청소대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제3항에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고할 때 현 규정은 청소대행 업자를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청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행구역, 대행기관 등 주요계약 사항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자라는 용어를 계약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 안내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화조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정화조 청소 수수료업무에 있어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용어 중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단위시설별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화조 설치 용량인지, 또는 청소한 양인지 해석상 차이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실제 용량을 청소된 양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제1호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근거법률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 근거 법률인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 법률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복수에 따라 업체별 대행 구역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여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안내 규정 신설 등 지금까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복수화에 따라 업체별 대행구역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고, 현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서 내용에 대행구역을 추가하고, 정화조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문 및 촉구문을 발송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대상 근거법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본 조례 개정 목적이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구역 분담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거는 우리 구의 분뇨처리업체의 수요를 1개 업체가 담당하다가 최근 1개 업체가 추가로 늘어나서 서로 경쟁할 때 구역을 설정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오수ㆍ분뇨처리업체의 수요가 2개 업체가 적정한 수요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현행법이나 조례의 적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숫자에는 어떤 규정이 없고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허가를 요청해 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현행 법규가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치구청장들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수폐수 법률이 개정되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이 적합 여부 등을 파악해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전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우리 구에 신고하면 구청장이 신청한 내역을 검토해 봐서 적당하고 시설업체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근데 제가 외람되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항으로 그렇게 신규업체에 대한 처리과정을 한다할지라도 이런 것은 구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행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업체가 신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의회에 한 말씀도 설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그런 대행업체가 업을 하기 위해서 순회할 때 주민들이 저 대행업체가 동작구의 대행업체냐고 물어봤을 때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사전설명 한 번 없어서 알지 못해 가지고 글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구의 대행업체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확실하게 집행기관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와 긴밀히 관련된 업체를 허가하면서 구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개 업체를 허가하면서 대행구역을 정해주면 대행구역에 따라 가지고 구의회에도 보여드리고 해당 동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으나 허가한 이후 몇 개월 동안 자유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행구역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최근 우리 구와 계약한 신규업체 상호가 고려환경인가 그렇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그 업체하고 우리 구와 계약하기 이전에 사전에 구 관내 대행업을 실시했다는 말입니까,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허가도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3월에 허가를 했는데 그 허가를 하고 나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촉구를 했었습니다. 대행구역을 정해서 촉구했었는데 신규업체에서 불응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조례 개정 이전에 구역을 지정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신규업체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못을 박아서 구역을 설정해 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행정기관에서 대행업체가 계약규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계약을 취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몇 개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의 답변도 있었고 법률변호사를 통해서 구청에서 자문받은 사항을 준용해서 몇 번을 검토해봤지만, 일단 허가는 귀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로 해서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해서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게 사법기관이나 법률변호사의 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대행구역을 정해주고 나면 대행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할 수 있고, 행정처분에 의한 경고처분도 할 수 있고 누적경과처분을 받았을 경우 허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착오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업체 현황, 구체적으로 회사의 규모, 인력, 장비 등등 계약조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대행하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82년도에 삼원환경이 계속 해서 대행하고 있다가 2002년 3월 20일자로 고려환경이 허가해서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를 보고드리면, 삼원환경은 인력이 25명, 차량 11대, 하루 처리능력 405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고려환경은 현재 인원이 13명, 차량은 5대, 45킬로리터 용량입니다. 하루 처리능력은 225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구역은 고려환경이 동작동, 사당1동, 2동, 3동, 4동, 5동으로 6개 동이 되겠으며, 삼원환경은 그 6개 동을 제외한 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3월 허가한 이후에 계속적인 촉구로 대행계약을 촉구하여 2002년 12월 31일자로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은 2003년 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3년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를 보니까 대행업체가 단수에서 복수로 되었고 실제 용량에서 실제 청소된 양으로 되고, 또한 청소안내문 발송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다소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정화조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거나 단수로 하기 때문에 청소의뢰를 했는데 2주 이상 나오지 않는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용량제하고 청소된 양, 이 문제인데 실제 용량제라는 것은 건축 시 건물주가 허가를 요청할 때 건물면적, 상주인구에 대해서 신고된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된 양은 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 실제 청소해간 리터로 표시된 양,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요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들이 대부분 용량을 줄이거나 또한, 적게 신고해서 많은 용량을 설치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조사를 안해 보셨지요? 지금 실제 청소된 양하고 주민들이 신고했던 청소량하고 득실을 따진다면 대행업체가 더 유리한지 주민들이 유리한지는 분석을 안해 봤지요?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 예로 실제 용량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보통 신고된 것은 10식구 사용하니까 몇 리터인데 사실 15식구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한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안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용량을 체크할 때 그 주민 입회하에 리터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입회 안 했을 때 얼마나 정직하게 부과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과제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반드시 대행업체가 청소하러 나갔을 때 주민들이 입회해서 리터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적게 신고한 실제양을 많이 늘려서 설치해 놓은 사람은 손해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조사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폐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이 안은 진작에 개정되었어야 할 안이고 참 좋은 안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더, 그리고 단수가 복수로 되면 대민서어비스의 질이 향상되겠지요. 이런 점에 의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반드시 청소할 때 입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독점업을 하던 것을 주민들 서어비스 차원에서 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동별로 지정을 해줘버리면 두 개 업체를 경쟁시켜서 주민들한테 한 차원 높은 서어비스를 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오랫동안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두었기 때문에 특수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민원사항을 캐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편리한 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더 선정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두 업체를 우리 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시켜서 경쟁적으로 해야 만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김정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자유업을 하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대행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작년 3월부터 자유경쟁업을 했던 것을 분석해 볼 때 그럴만한 사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은 이윤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거하기 가장 쉬운 곳, 평지 같은 곳, 그리고 용량이 많아서 이윤이 많이 나는 곳만 골라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택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이윤이 남지 않는 곳은 서로간에 수거를 안 했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가정집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1주일 동안 수거를 안하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업체가 좋은 곳만 골라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책임제로 해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고지대, 구릉지가 많은 지대, 또 소규모 정화조가 있는 지역들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책임제를 하지 않고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역책임제로 했었고 25개 구청도 저희와 같은 맥락에 의해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됐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한다. 만약 주민이 어느 업체에 정화조를 치워달라는 신고를 했을 때 5일이내라든가 2일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건수가 10건이 넘는다든가 그랬을 때 벌칙을 준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심한 경우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러한 벌칙을 주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시장원리가 경쟁적일 때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서어비스도 높아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별칙규정을 두어서 엄하게 감독을 해서 양쪽 2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정화조 업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높은 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려를 안 해봤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많이 고려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지역책임제, 완전자유경쟁, 완전자유경쟁과 지역책임제를 혼합한 절충식을 했었는데 많은 부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 강력한 감독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지역책임제를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수거료를 시장경제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유경쟁 했을 경우 서어비스도 좋고 가격도 내려가고 주민들이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공공요금으로써 요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의 편의가 없기 때문에 경쟁했을 경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기들 이윤에 치중한 영업만 하고 있는 것을 초래한다. 그럴 경우 피해는 구민이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삼원환경 1개 업체가 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들 일손이 모자라서 못한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푸라고 해서 전화만 하면 바로 그날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개 업체를 더 선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삼원이다, 고려다 해가지고 만약 고려에 전화해서 그날 즉시 온다든가 다음날 온다든지 시간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와서 퍼준다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에도 그 업체한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게 경쟁을 붙여야 2개 업체를 선정한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바에야 삼원환경 한 군데만 했을 때에도 지금까지 혼자 커버를 했는데 굳이 1개 업체를 더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원환경 1개 업체가 있을 때에 고려환경이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1개 동작구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삼원환경이 그 인력과 장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파악해서 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반려 결과 계속해서 구청과 고려와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구청이 패소를 해서 저희가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임의대로 삼원환경 처리능력이 적기 때문에 새 신규 허가업체를 허가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책임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모로 자유경쟁하는 것보다는 구민들한테 청소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역책임제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2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서로 경쟁을 해서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어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업체도 그걸 하므로 해서 이윤이 창출되어야 자기 회사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6개 동만 해가지고 업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6개 동을 준 것은 그 분들의 인력과 장비능력을 감안해두고 충분히 저희들이 지역책임제하고 자유경쟁은 구청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3월부터 이미 작년 12월까지 자유경쟁이 진행되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피해를 본 위원님도 간접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미에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든지 일을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차근차근 보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삼원환경에 김정식이가 퍼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언제 해주겠다고 하는 날짜를 정해줘서 하더라고, 만약에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정 뭐하면 영업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냐, 굳이 딱 정해줘서 독점업을 시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독점업은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

독점이지 뭐예요, 한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독점이지 뭐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업체가 버스노선을 지정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행정질서나 구민의 질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다닌다 그것과는 다르지. 그 중간중간에는 그 버스가 아닌 것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이 그 버스 타기 싫으면 다른 버스를 타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대방동은 삼원환경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건 독점업이지.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도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개 업체가 독점을 하다가 새로운 신규업체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자유업을 했습니다. 구에서 구역을 정해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경쟁을 하면서 자유롭게 했는데 관허가 업체로써 구청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곧 그 업체가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행하는 업체가 자유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용량이나 평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하고, 관악구청도 우리 구청과 같이 구릉지와 소규모 주택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구획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구역을 정해 주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지역책임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한 구청도 자유경쟁으로 수거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업무보고나 규정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조례개정 시간인 만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업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자면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처리하는 업종은 업종의 특수성이나 우리 지역의 환경, 또한 그런 업종의 작업여건이나 이런 것이 획일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위임이나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피위임자가 위임자로부터 관리, 감독하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의 중요한 것은 대행영업의 종류와 대행구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행구역을 정하는 것도 조례로만 되어 있지 않지 사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는 제35조제3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안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확대해석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구역을 지정해도 되는데 우리 조례에 안되어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구역을 위반해서 영업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 통제하겠다, 벌을 주겠다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역을 정했는데 안지켰을 때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구역을 정하는 걸 동의하면서 제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다 처벌규정이나 규제방안을 명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시행규칙에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론이 계신다면 대행계약을 위반했을 때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대행구역을 정하고 이미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상에 이미 정해져 있는 대행구역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이미 대통령령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제를 안했고, 또한 주민의 처벌에 관한 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하는 걸로 법률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이 안되어서 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다만 형식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처벌도 규제도 행정조치도 규제입니다. 그런데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을 이미 상위법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위임사항인데 그 위임사항에서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거나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이 법 제35조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위임되었잖아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처벌에 대한 위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지침을 정할 때는 법률이 이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위법을 근거법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벌까지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법에서 위임할 때 일일이 모든 조건을 명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위법은 대부분 포괄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그것을 세분화하는 게 조례고 시행규칙인데 법에서 그런 것까지 명문화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대통령령에 의해서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업을 위임 또는 대행을 수탁해 주는 기관에게 위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되었지 거기다 놓고 뭐뭐뭐를 일일이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기타 사항을 위임한다는 것은 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대행구역을 지키는 것도 준수사항인데 그런 준수사항을 안지켰을 때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이미 영에 대행구역을 안지켰을 때의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위반 시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행정처분 이런 기타 사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조례를 적용하는 목적이 상위법에서 너무 구체적이거나 사례적인 것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울 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상위법에서 그런 것이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과장님 논리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상위법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 명시를 합니까? 그러면 이 조항을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법에 이미 대행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규정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행구역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처벌규정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규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게 파악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나 시행규칙상에 처벌규정은 반영을 못 했다, 25개 구청과 전국의 몇 개 구청을 조사했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셨던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은 그 업체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가로 붙일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지, 처벌을 위임하는 걸로 확대해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않고 시행령에 이미 여러 가지 구역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할 몇 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정하는 법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지 소위 말하면 규제는 우리 조례로 하고 벌은 상위법으로 하는 그런 법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위반하거나 할 때는 그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그 조례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조례는 우리 구 조례로 하고 벌은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법 논리에도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처벌규정을 두라는 거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법률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례의 처벌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물론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상위법에 1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초과된다거나 감하지 않고 그 문안을 그대로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지금 과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행령에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이 있어야 넣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법률공부한 거로는 유태철위원의 의견과 거의 흡사합니다. 상위 법령이 1,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조례에는 상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조례규칙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행령을 만들 때는 서울시에 맞는 법에서 1,000만원 이하 그러면 시에서는 800만원 이하, 우리 구에서는 7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조항이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위임해 버리면 우리가 당연히 만들겠는데 대부분의 벌칙조항을 보면 시행령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못 해요 그것은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25개 구청을 보니까 벌칙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행령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안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조례로 판단했었고 전진명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뜻이었다고 한다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큰 가격이었다면 세분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또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한 기업체에 대한 과태료로 100만원은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시행규칙에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걸로 해서 가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찬성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과장, 박상배위원 얘기 들었어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시행규칙이 현재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허가 내는 걸 서류나 여건만 되면 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현행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정당하게 위배되지 않을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권역별로 쪼개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의견 조율)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뇨나 정화조 청소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시키는데 기존 업체의 인력과 장비,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지 어떤 시설과 기준을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누구에게나 허가를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인력과 장비,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기관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기관장의 귀속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기관장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청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법적 투쟁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장비나 여건을 갖추어서 우리도 하겠다 했을 때는 안해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현재는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의 인력과 장비, 일일 처리용량, 우리 구 전체의 정화조 관리숫자 등을 판단했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신규업체의 진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삼원환경이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 동작구 전체를 수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려환경에 다시 내주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내주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내주었다 하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몇 개 업체가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몇 개 동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 당시도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신규영업허가 신청이 있을 때 기존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정화조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나 참여를 해가지고 경쟁을 붙였을 때 도산하는 데는 도산하는 거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인데 이렇게 독점업을 주면서 구역까지 나눠주면 지금 한 개 업체든 두 개 업체든 (의견 조율)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12월 29일 이전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9일로 오수·분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모두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청이 왔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라 하면 구청에서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청장이 두 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두 개 업체 이외에는 허가를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은 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줄 알고 질의한 거 아닙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업체 수의 기준이라든가 어느 동을 지정해서 하는 문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 개정이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춥시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가 해야지
진명

전진명위원

김정식위원과 신창재위원이 아까 업체 수와 구역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구역을 정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웃 관악구에서도 한 업체가 계속하다가 관악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가구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개 업체로는 곤란하다 해서 한 개 업체를 투입해 가지고 결국 두 개 업체가 자유경쟁하다가 도산해 가지고 관악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가 한 개를 늘린 것은 과거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것을 법적 투쟁을 해 가지고 승소해서 다시 신규업체로 등록한 거 같은데, 아무튼 이 두 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나름대로 절대 여기서 허가도 불가능할 것이며,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구역을 정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서어비스 면에서도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본 위원장 얘기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업체한테 분동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걸 두 개 업체에 두면 공동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난 지역은 안가려고 하니까 불합리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전진명의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왜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 내용이 없었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합리했다고 보고 이건 뭐 허가는 구청장의 재량권이라고 하면서도 삼원환경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1개 업체를 더 두는지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고려환경에서 신청을 냈다가 여기서 반려하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서 한 모양인데 소위 동을 대표하고 구를 대표한다는 구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후예요. 한 마디로 못돼먹었다고, 이제와서 위원들한테 심의해주시오 합니까? 내 개인 생각으로는 다음 회기로 넘기고 싶은 심정이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것이 위상이 격하되거나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간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너무 단절되고 편리할 때는 자기대로 뭐하고 불리할 때는 뭘 내세우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역별로 쪼개는 것만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골이다 지정해 줘가지고 섣불리 안해주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소비자는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어요. 삼원환경이고 고려환경이고 전화해 가지고 안오면 이쪽에 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1주일을 미룰 거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야. 안 오면 영등포라든가 관악구도 쓸 수 있는 거야. 딱 지정해 놓고 하면 6, 7일 미루고 자기들이 해버리면 소비자만 골병드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경쟁자가 많아야 소비자가 덕을 보지, 시중에 물건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딱 묶어 놓고 자기 걸로 해놓으면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안 온다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생활쓰레기나 분뇨업무는 구청장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주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구청장의 이름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정한 수수료를 다운시킨다든가, 아니면 골라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민원을 냈을 경우 구청장이 스스로 수수료를 낮게 체계를 무너뜨리고 민원처리를 골라서 처리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 끝에 대행구역을 설정했던 것이고, 25개 구청 중에서 자유업을, 아까 전진명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자유경쟁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구민을 위한 방법이 지역책임제를 하는 게 휠씬 더 낫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창재

신창재위원

25개가 그렇든, 250개가 그렇든 간에 우리 구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에 청소하러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내가 봤을 때는 2개 해가지고 여기서 안오면 저기서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같은 동료위원간에 이런 문제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서로 이해가 혹시 잘 안되면 의견교환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신창재위원님한테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장비거든요. 아무 차나 아무 장비로 할 수 있거나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종의 특수성이나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만약 신위원님처럼 아무나 와서 치울 수 있도록 우리 구에 2개, 3개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까 200킬로리터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B라는 업체가 400킬로리터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A라는 업체도 우리 구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가져야 됩니다. B라는 업체도 그래야 되고요. 왜, 만약 그 업체가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이 장비는 하루아침에 투입이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특수성, 처리의 특수성, 접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정한 물량을 책임물량으로 주거나 책임구역으로 주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만약 한 쪽에서 안나오면 이 사람들 처리물량이 200킬로리터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구민이 처리할 것은 600킬로리터란 말이예요. 200킬로리터밖에 못하는 업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장비를 확보하거나 인력을 확보해서 대행을 하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경제 논리와 시장논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관례입니다. 생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만,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창재

신창재위원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 그렇게 보면 대행한다는 사람이 한 쪽이 쓰러지면 독점을 해가지고
상배

박상배위원

200킬로리터밖에 처리할 수 없는 업체는 만약 전체 주민이 거기가 친절하다 해서 요구해도 소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처리는 200킬로리터밖에 못하면서 60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도날 거 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청소과장, 지금 김정식위원이나 신창재위원의 설명 충분히 들었지요? 이 논리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이 원안대로 모든 걸 가결하고 나서 경과내용이 두 분 위원이 얘기한 내용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할 적에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민편의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하고 신창재위원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소 위원들이 집행부의 내용대로 동감한 거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당4동 소재 상신아파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을위한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에 따른 입안사유 및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신아파트는 1978년 3월 29일 준공된 건물로 5층 아파트 11개 동 480세대로써 건폐율은 20.4%, 용적률 104%가 되겠으며, 주거지역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통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아울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및 미관증진, 주변개발 추세에 적정 대응하는 주거지 개발과 주변의 공원녹지 등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한 건축계획을 수립, 장내 도시기반 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안 중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안자는 상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며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1000-8외 12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만 873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안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세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립계획은 아파트 지하2층 지상11-16층 7개 동 480세대이며, 건폐율은 17%, 용적률은 241.57%가 되겠으며, 연면적 6만 3,6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역명은 사당4동 상신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며, 용도지역 결정내용은 기종 일반주거지역 2만 873.1평방미터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항이며, 세 번째로 가구 및 택지규모 조성에 관한 사항은 기정 13개 필지를 1개 필지로 입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며, 건폐율 기준은 3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이며, 높이는 최저 11층에서 최고 16층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8월 상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03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공람ㆍ공고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공람 기간동안 제출된 주민의견과 오늘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내용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일반주거지역내 소재한 상신아파트가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및 미관증진 도모,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연계한 건축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시 공람ㆍ공고 기간 중 지역주민의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국ㆍ공유지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6항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번 의견청취가 끝나면 별도로 구의회 승인절차가 없는 관계로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사항도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고 불량주택 재건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만, 해당 동 위원님이신 박상배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여기 참석하신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의 뜻도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과거에는 공유재산취득에관한법을 별도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99년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어떤 사업지구든지 한 가지 의견만 의회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나면 그 나머지 사안은 의회의 의견을 생략하고 모든 권한은 위임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한 지역으로써 현재 전체 부지 면적의 약 40%가 구유지입니다. 그 중에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도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구유지를 공공용지 처분을 법에 맞춰서 하자니 법이 허용을 안하고 그 사업주체에게 쉽게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양여를 하자니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적절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도 동료위원님들께 아무 조건없이 원안가결해 주십시오 하기에도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떠한 책임이 공무원이나 의회에 소위 말하면, 안건처리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까봐, 또 우리 의회 위상에도 신경이 쓰이고 집행부 측에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제가 해당 동 의원으로서 반드시 원안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마음이고 허나 이면적으로 동료위원들의 위상과 집행부측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문제들을 별도 규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법령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께서 법 검토하면 뭐하냐,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면 저도 이의없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 신중한 심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으며, 또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진입로는 문제가 없는데 대로변까지 대중교통의 연계수단 마을버스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법령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사업계획 구역안에 있는 도로부지 말씀이십니까? 사업구역 내에는 전체 2만 873평방미터 중에 조합원들의 소유대지가 1만 2,848평방미터, 구유지인 도로가 8,383.3평방미터로 40.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한 내용은 착공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이나 동의에 의한 착공은 불가한 내용으로 회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공람ㆍ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구유지 외에 지상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지상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로 구의회 보고자료라고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황분석란에 보면 토지이용 현황도로 해가지고 도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흑백으로 복사되어 구분은 뚜렷지 않습니다만, 전체 단지 중 가운데 블록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아파트가 있는 대지부분이고요.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대지와 대지 사이가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지.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신아파트는 1단위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야산이나 이런 것을 사업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을 짓고 그 안에 도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신아파트도 한보라는 주식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랬는데 지금 미리 시유지나 구유지는 전부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주택사업승인 처리를 함으로써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단지 내가 되니까 그것은 단지 내의 소유자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에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재건축사업 승인을 처리할 때는 용도폐지하는 것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나 토목과에 협조요청을 한 회신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상 국공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인 2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벌써 42% 추가되었고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 한함." 이랬는데 여기 두 가지 다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만약 이것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이 다 끝났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직은 그 절차까지는 안가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전체 480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44평형이 30세대 있었는데 서울시 자문받는 과정에서 건축규모를 축소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합측에서 수용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33평 이하입니다. 33평, 26평인데, 33평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면적, 주택건립 부지, 전체면적 20% 미만이어야 된다는데 여기는 42%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은 착공 전에 완납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람ㆍ공고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토목과 회신도 보면 부정적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런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지금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거나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사업체측에 반영 여부 의견을 물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태철위원

절차는 아는데, 절차상 선ㆍ후가 바뀌었지 않느냐, 우선 이런 전체적인 우리 구 관내 각 부서별로도 명확치 않은데 이런 타당성과 법률적인 것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구의회 의견청취한 내용과 공람ㆍ공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가 되면 그 내용을 사업체측에 반영 여부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 결정합니다. 그 결정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구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의견일치가 되면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단 그 말이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니. 절차상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확보나 이런 문제는

유태철위원

방금 42%를 점유하고 있는데 20% 미만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합의되면 법률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내 비율 문제는 행자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바로 상위법인데 그 지침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지 점유 20%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사당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 같은 그런 특수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취지지 지금 사당 상신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인데 이런 법적인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 명확히 알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어느 기관마다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런 특수성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추측인데 여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자문을 구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알아보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타당성이 있지만, 철저하게 절차상의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잘못하면 졸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도 염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것도 사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의회가 전문성도 비교적 떨어지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늘 의견청취로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문제까지 다 위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모두 팔지 말고 도로로 확보해서 놔둬야 된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도 낼 수 없게끔 다 봉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의견청취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졸속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께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우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야겠지만, 그런 절차상은 좀 뛰어 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다음 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도 자료를 좀더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1/3쪽 정도의 분량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사실상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동작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문제니까 자칫하면 우리 구가 불명예스러운 모델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상신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구역지정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의회가 법적 귀속력은 없고 의견만 개진하는 것으로 규정이나 법적 사항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 동 출신의원으로서 상신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 건물이고 상당히 노후된 불량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상당히 조심성있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아마 공람·공고에 들어갈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이런 것들이 철저히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공유재산 처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 버리면 다시 우리 의회에는 오지 않는 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신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합 측에서 갖은 애를 쓰고 동료위원이신 박상배위원께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압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이게 우리 구의 모델로 되겠지만, 그 아파트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재건축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공간이 하루라도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신아파트는 제가 한보의 과장으로서 건축까지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재건축은 당연히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고 유태철위원 지적도 있었는데 그 땅이 기부채납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매입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8년도에 준공할 당시 사당3동 철거민 이주민들의 정착 아파트라 해서 한보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기부채납이라는 문제가 등장한 것은 83년도 한보와 염보현 시장과의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30,000평을 매입했다고 하면 20,000평 정도는 아파트를 짓고 10,000평이 남았는데 그걸 일반택지로 개발해서 이윤창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적용받아서 도로까지 기부채납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내용이 부실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주시고 건축법, 대통령령, 지방의회법 해가지고 모두가 지금 열거한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합하여, 예를 들어서 제31조에 대한 것을 이해가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20,873헤배인데 그것을 평으로 따지면 이해가 쉬운데 6,325평, 도로가 2,588평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40.9%예요. 그러면 도로가 전체 대지면적의 20%를 넘을 때는 그것을 임의매각을 못하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거기에 도로가 지적이 분할되다 보니까 지분이 따로 있어서 나누어서 하면 20% 이하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밑에 하수관 큰 통로가 지나는데 용도폐기한다는 문제가 있고, 용도폐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조합측과 매매계약 체결이 안될 때에는 용도폐기한 도로는 맹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느 금액에 의해서 매입할 것이냐 하는 금액의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매각할 때는 두 군데의 감정평가를 종합해서 나눈 금액으로 설정되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도로를 매입해서 가능하겠느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하든, 다음 회기에 하든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도 용도폐기와 매각에 대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들어봐야겠고, 토목과는 내가 물어보니까 큰 이의가 없다 하는데 그 지역의원인 박상배위원도 이것은 중요하다, 아마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위원들이 다룰 큰 문제로 부각될 만한 큰 문제가 아니냐, 따라서 함부로 할 문제가 아니고 또 위원들이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해주고 나서 나중에 안될 때는 위원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토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의견청취건으로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숙지하시고 의견청취를 동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하지 마시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하는데 굉장히 편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따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건축은 본질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전문성과 적법성 문제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상위법을 적극 검토해서 사후에 무슨 잘못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박상배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현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처분 관계를 이 자리에서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이곳 공유재산 처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종전 같으면 우리 의회에 올라오니까 저희가 다루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공유재산 처분계획도 오늘 심의로 모두 갈음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때로는 답변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부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본청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면 저도 지역에 가서 상신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구청에서 결정했다든지, 법으로 이렇게 되었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박상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처분 건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이나 원칙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도시관리과장께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특히 박상배위원한테 제공해 주시고 이 안은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의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처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해 보세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구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확정 최종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승인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주택법에 의해서 관련법 사항이 한 스물몇 가지가 의제처리가 됩니다. 이 주촉법은 정부에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서 처리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승인 처리가 나면 하수과나 토목과나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맞게 절차를 이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남으로써 자동적으로 용도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도로로써 확보할 가치가 없다 자동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그에 맞게 절차를 이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국장님 견해하고 저희 지역 특성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역실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신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쪽 주택단지쪽의 의견도 받아 주어야 하는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여기도 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주출입구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낙성대로 넘어 가려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아파트에서 출입을 통제하여 막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구 도로인데 이쪽 뒤로라도 도로를 이용 그대로 낙성대로 갈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돌아서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파트에서 길을 막았다. 아까 전진명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는 왜 아파트만 주민으로 생각하느냐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사업검토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자는 거예요. 이 공공용지를 무조건 다 폐지하지 말고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 도로와 연결해서 이 도로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로도 현재 있는데 막아 놓고 현재 못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독주택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해 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주무부서에서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단지쪽에서도 저한테 한 번도 상의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도면) 처음 봅니다. 조합측에서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우리 주무과에서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주민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왜 아파트 단지만 감싸고 도느냐고 항의하는데 제가 그동안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주민들이 항의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확실하게 자문을 달라는 겁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 주민들이 통로를 이용했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은 관리하는데 경비원 한 명이 있어야 돼서 비용이 든다고 철망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래 출입구였는데 담장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도면이고 기존 도면으로 보면 여기도 다 길이 있고 뚫려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처음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보고 받은 일도 없고 해서 제가 이 사업계획을 좀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도로를 어떻게 뺀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국장님이 여기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낙성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고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단지에서 도로를 막은 거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공유지 도로입니다. 누구나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도 단지 내니까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이 막아서 통행을 못하나 본데 그거는 잘못되었고.
상배

박상배위원

이쪽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민원해소 측면에서도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원래 뚫어져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벽돌로 막아 버렸고, 여기는 쇠사슬로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해놨다고 이쪽 주민들의 항의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도로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걸 내가 진작 봤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걸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국공유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저도 이쪽 아파트가 빨리 재건축돼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독주택 주민도 우리 구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큰 도면 없습니까? 지금은 여기 도로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도면에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는 걸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도 지금 152세대로인가가 되어 재건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낙성대를 가려면 완전히 약 360도를 돌아서 내려가서 올라 와야 됩니다. 이 길이 있을 때는 바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도로는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도로를 배치하면서 아파트를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좌측으로 길을 낸다는 건 너무 머니까 우측 정문쪽으로 내주면 어때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라도 조합에서 이걸 가지고 저하고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제가 이쪽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저한테 설명을 했으면 제가 설득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통행로를 이렇게 다녔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주민들은 이렇게 가든지
상배

박상배위원

전철을 탈 사람은 다 이리 갑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돌면 엄청 많이 돌아야돼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무리한 주민요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 당시에 막을 때는 소유가 상신아파트 소유가 아니고 한보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을 못했죠. 그다음에 소유가 구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야될 거 아니냐 그런데 상신아파트가 안터 주는 거죠. 왜냐 하면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도로다 이거죠, 주민들과 거기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죠.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여기 주민들이 여기를 주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재건축 사업이 되어도 차는 통행이 되지만 단지 내로 사람은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원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지, 딱 닥쳐서 갖다놓고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 평면도를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니, 그걸 국장께서 미안합니다 할 게 아니라 재건축에 관련한 사람들이 엄연히 지방자치의회가 엄존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쪽도 잘못한 거지 어떻게 국장님이 사과를 합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어.
희일

강희일위원

2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의가 없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참 이상하네, 이의가 없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로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협의 내용 중에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사당동 300-58이고요, 이 앞의 도로부지 지번이 300-15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의 도로를 대체도로로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토목과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의견받은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사업주최측이 동의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시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토목과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체도로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4미터인데 6미터는 확보해야 되겠다 토목과 의견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사업주최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심의과정에서 너무 설명만 여기서 하지 말고 이것은 워낙 불량주택 같은데 우리가 빨리 하게끔 가결해 주는 게 도리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다분히 많습니다. 아마 재무과장하고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만약 조합에다가 흡수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 주민들이 흡수할 법령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도 얘기했지만 없대요. 그래서 자세한 법령 문제도 알아봐야 되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삼창 제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말이예요. 지구단위 절차를 보니까 의회의견청취의건 해서 영제22조제7항 관련 사항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자문위원회하고 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시행내용 제22조제7항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중요하지요. 내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재무과장이 자기가 적합한 절차 외에는 매각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문제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번쯤 거르는 과정이라면 소관 부서장의 얘기를 한번 듣고서 의원으로서 자기의 알 권리와 우리가 물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 위원들이 처음 다루니까 준비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한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절차를 각 부서마다 그런 경우라든가 문제점을 소상하게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민들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을 유보시켜 놓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야.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길웅

우길웅위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할테니까 아까 담당 의원이신 박상배위원님께 한번 더 심도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유태철위원이나 신건호위원도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진명위원도 있었고 우길웅위원은 한달 늦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하다는 데 절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로 물어서 할까요?
길웅

우길웅위원

가부를 묻든 안묻든 맘대로 하시는데요. 아까 주민들 말씀은 3, 4년이 걸렸다고 하고 박상배위원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이 어려운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지조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그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이지. 의원의 알 권리에 대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길웅

우길웅위원

아니지요.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재개발조합원들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장내 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우길웅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신건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부결하든가 제동을 거는 게 아니예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일을 원활하게 하게끔 해주자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제동을 거는 게 아니고 지금 D급 판정이면 위험한 건물이예요, 보니까. 빨리 해주자는 건데 그 과정에 우리가 여기서 딜레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재무과장 얘기는 이걸 우리가 만약 승인해 주면 잘못하면 법령사항으로 도로를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조합이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걸로 합시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못 알아 듣는 게 아니예요.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예를 들어 매각이 온다고 할 때 그때에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의원들은 책임져야 할 의무도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서로 넘겨줍니다. 왜 이걸 한 달을 넘기냐는 거야, 한달을.

신건호위원

그러면 가부간 빨리 결정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가부결정하세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놓고서 가부간 결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길웅

우길웅위원

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우리 구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진짜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아파트 재개발 주민 조합들은 엄청난 고충을 겪는 것을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아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신건호위원

그걸 여기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길웅

우길웅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강섭

정강섭위원장

재무과장이나 하수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게 되면 번복이 없을 거 아니예요?

신건호위원

정회를 했다가 이따 재무과장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 의견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해당 동 의원의 간곡한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의견청취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 건데 해당 동 의원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패를 갈라서 표 대결해서는 안될 뿐더러 우길웅위원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을 한 번 연기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다음 번 회기에 한 번 더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견조율과 휴식 및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되었던 사항 중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장, 하수과장, 토목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5시3분 기록개시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일반주거지역 내 소재한 상신아파트가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및 미관증진 도모,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연계한 건축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신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시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특히 토목과에서 제시한 위치 및 도로 폭원 확보와 건축계획 시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내용에 이의없지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수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