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두산의원입니다. 평소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 제129회 임시회를 맞아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해 5분 발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의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 바,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와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5분 발언제의 도입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두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으로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직종별·직급별 초과 현원 38명에 대해서 당초 2003. 2. 28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2003. 2. 13일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2003. 8.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2. 12. 31일자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도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2002. 12. 31일자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저촉되는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상 인감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재무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라크와의 전쟁, 북핵문제 등으로 국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도 더욱 활기차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복수화에 따라 업체별 대행구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일반주거지역 내 소재한 상신아파트가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및 미관증진 도모,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연계한 건축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신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시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특히 토목과에서 제시한 위치 및 도로폭원 확보와 건축계획 시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한 내용대로 보고가 안돼 있 어요. 오수·분뇨처리조례안을 구역을 위 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하고 원안가결한 걸로만 합니까? 조례를 처리할 때 원안대로 하 되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의 추가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에 대해서 박상배의원께서 심사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셔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대행업체가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규정을 법령의 규정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건호의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복지재단설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의원
본동 출신 양창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평소 활기차고 살맛나는 동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마다 달라져 가는 동작구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노인휴양소 설립 운영,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자원봉사은행 설립 등 탄탄한 사회복지행정 기반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분야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이라는 영예를 누릴 만큼 복지행정 분야에서 동작구의 위상은 어느 다른 자치구보다 앞선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렇게 복지행정 분야 우수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틈새 저소득층, 소외계층 돕기 사업을 연중사업으로 개선하고 뜻있는 개인 및 단체 등 독지가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동작구청 산하에 설립할 것을 권고하는 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작구가 명실상부한 앞서 가는 복지행정 우수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복지재단설립건의안을 양창원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김익수의원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 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익수의원
김익수의원입니다.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는 타구와 달리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일하고 있음에 우리 주민 모두는, 그리고 의회 모두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 복지재단설립건의안은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는 일입니다. 주민 복지에 대한 사안심의와 대안창출의 책임이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재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이해와 의견수렴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단설립에 대한 기금의 규모, 주민의 부담, 나아가 설립운영에 따른 대략의 효과 등 설명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저희 의원들에게 자리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이 건이 유보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의회 결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이 설립건의안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저희 의회로서는 주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고,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효율적이고도 힘있는 재단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의원님들이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의회의 의견을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설립에 따른 결의를 채택하기에 앞서 의회 내부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결의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복지재단설립건의안을 양창원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도시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발의한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본 조사특위 요구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발의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면한 과제와 사명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부름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도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열린 의회와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의 뜻을 받들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 지적했던 문제들과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주민들이 몸소 직접 느끼고 체험하여 제보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운영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공단 경영과 인사에 대한 잡음과 민원이 빈번하고 특히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자체 감사가 있었으며 얼마 전에도 구청 감사담당관의 불시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경영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보다 외형 부풀리기와 시평가를 위한 실적 위주의 경영을 한다는 인상과 지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문제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질높은 서어비스와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염려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할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기본취지가 약화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공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공단도 예외가 아니라 이러한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구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되 문책성이 아닌 정책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대안을 제시하여 부실경영을 사전에 막고 예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적극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으로 복지 동작에 걸맞는 건실한 공단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질 높은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사특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조사특위 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5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7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5일로 하며, 조사범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동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요구의건을 유태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숭환의원, 김두산의원, 유태철의원, 정홍철의원, 신건호의원, 김익수의원, 양창원의원 등 총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장으로는 김숭환의원, 간사에는 김익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노량진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 두려운 생각이 들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공단운영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단운영 영역이 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보니 다소간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단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 대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조사활동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조사활동은 어떻게 하면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살리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활동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소속 위원 모두가 동작의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책임기관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숭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