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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3-04-29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금일 제2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 의사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없이 각종 현안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일은 김두산의원 한 분이 신청했으므로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의원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제4대 원구성이 된 지도 어언 열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는지, 처음 마음 먹었을 때와 지금의 정신과 자세는 변함이 없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서 이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작구와 관악구를 잇는 약수터널 공사가 2004년도 개통을 목표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수터널이 개통되면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숫자가 무려 하루에 1만 6,000여대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도4동 약수터 지역은 교통지옥으로 변하여 각종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환경을 잘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이러한 상황을 전하여 양녕터널 개통과 함께 신상도터널 확장공사를 신속하게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하니 언제 검사가 끝나서 도시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보상해서 공사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월 7일 용역비가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 2003년 1월 29일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3년 3월 18일 (주)케이에스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도 12월 말에 용역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난 4월 11일 용역회사의 사업착수보고회를 들어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 심히 걱정됩니다. 바라옵건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준공이 이루어지도록 독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상도4동 약수터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도4동 211번지77호와 79호 2필지 대지면적 519평방미터를 2002년 9월 13일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토지매입승인이 원안가결되어 2002년 12월 13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측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연면적 518평방미터로 2003년 3월 착공예정이라는 관계 과의 계획안을 접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지대한데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해당 과에 문의하니 현재 건축설계 입찰 중에 있으며 낙찰 후 설계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8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막연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난 회계연도에는 3월 착공이라고 했는지, 아무런 사전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김두산의원 기록중지)
성근

김성근의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확인 검토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한 후 관련 업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발언하신 의원님께 서면 내지 구두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 원만한 회의운영과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측에서 신축한 북대방경로당의 기부채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살펴 보면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북대방경로당의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 북대방경로당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기존 북대방경로당의 토지 및 건물을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측에 양여키로 함에 따라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측이 신축한 대지 118.4평방미터,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162.14평방미터, 예상가격 1억 5,466만 4,000원 규모의 북대방경로당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기부채납 대상은 신축 북대방경로당은 기존시설보다 도로여건 및 위치상으로 이용이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부가가치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없이 동의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중 관계법령 개정 및 폐지 등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종전의 법인, 단체 내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노인복지시설을 개인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규정상 유료시설은 감면대상이 되고, 무료시설은 비감면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료·무료 구분없이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그밖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하던 현행규정을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여 구립 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참여기회 제공확대 및 위탁체의 책임감 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체 모집 및 임면방법 개선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심의결과 제명의 명칭변경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부 의원의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 중 "신규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매입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의 단서조항은 자칫 3회째는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자구정정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의견조율 결과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자 중에서 동작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안과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 응모자에 선정된 자 중 동작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한다"는 두 개 안으로 압축되어 의견조율을 계속 하였으며 마침내 일부 의원의 퇴장이 있었으나 과반수 출석의원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자 중에서 동작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한다"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유태철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의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에 대한 개정안을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와 조례개정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아에서 취학 전 6-7세까지는 육체의 성장은 물론이고 뇌 발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지성과 감성, 인간성 등이 거의 형성되어지는 시기이므로 짧은 기간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황금같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의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16년 동안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시기이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조례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하여서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보육에 대한 조례를 급하게 서둘러서 졸속처리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타당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고 적법성과 현재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전 공람청취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한 사람도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상이하게 위배되고 있는가? 라고 하였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으로 내놓은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시행령이 아니고 단순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 조례대로 시행하였을 때에 심각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역시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으며 다만, 수탁업체가 위탁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기 위탁하면서 사설화하고 있고, 시설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회계상의 비리가 일부 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다 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대답 외에는 다른 명확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탁자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고 여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태껏 방치해 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또한 임면권자가 사고와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 구청장이 임면권을 갖는다면 모든 책임을 구청이 져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중감독에대한조례를 보면 제8장제1항 “구청장은 어린이집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매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막강한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제9조 위탁의 취소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각호1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 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네 번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섯 번째, 제8조제2항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여섯 번째, 시설장, 위탁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감독과 제재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출된 사소한 문제점들을 조례에 부여된 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지 못하고서는 엉뚱하게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구청장에게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을 준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다분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위탁자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파생되는 문제들인데도 시설장이나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조례를 개정하여서 시설장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서 구청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시설관리와 어린이집 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것인데 관리와 운영을 이원화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구청장이 하겠다는 논리 역시 모순된 것입니다. 수탁자를 믿지 못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시설장을 위탁자가 임명한다면 구청장이 직영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위탁합니까? 이 또한 위탁이라는 개념과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수탁자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엄연한 운영권 침해인 것입니다. 위탁이라 함은 시설관리와 운영권 등 모든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것이고 수탁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자기소신껏 일관성 있게 관리운영하는 의무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아보육에 전념해야 할 어린이집 원장들이 본연의 임무와 교육현장을 비워놓고 수많은 구청행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과 구청장과의 밀월관계를 지적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설장의 추천권까지 주고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면한다면 여기저기서 청탁과 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칙과 공정성을 잃게 되고 수많은 부작용과 쓸데없는 오해만 날로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현행조례를 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 또는 유보하자는 의원들이 없는 사이에 일부 의원들만이 무엇에 쫓기듯 조급하게 날치기로 졸속처리하여 통과시킨 유아보육조례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회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반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부끄러운, 심히 유감스럽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이므로 마땅히 이것은 철회되어야 하며 서로가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처리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후손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이므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보다 열린 사고와 안목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여서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냉철하게 판단해서 현명하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아니하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 강한 논리와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재회부키로 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정강섭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간담회 도중 감정이 덜 가라앉아서 아직도 제 의제가 정리가 안된 점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룬다고 말씀하셨고 전체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수용하기로 위원장인 저로서 응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은 5월 초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은 본회의장에서 이의 없이 통과한다는 전제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저와 위원회 전 의원의 합의된 사항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의장께서는 5월 초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집행부가 좀 더 충실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좀 더 뜻을 살려 가지고 하는 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재심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개탄스러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기능과 위원의 본분 중 하나가 조례 개폐기능과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 내용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한다”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참고자료는 “위탁을 주었다고는 하나 수탁자에게 시설장까지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설 내용까지 언급된 바를 확인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기존 조례내용이나 문구를 개ㆍ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처리하는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첫째,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을 “구립보육시설”로 두 번째로 위탁체 선정은 신청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을 “공개모집”으로, 세 번째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과 수정하고자 하는 문구는 “위탁업체”를 “수탁업체”로 바꾸고 “임용권자”를 “임면권자”로 바꾸는 내용, 그리고 어린이집 임직원을 종사자로 하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어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시설장을 구청장이 임면하느냐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임명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당초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건인 “구청장이 임면하되 시설업체에서 추천하고 보육연합회에서 추천한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연합회를 빼고 그 문구 대신 수정해서 공모하여로 바꾸자고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께서 당초대로 시설업체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3시간 동안 회의한 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건대 절차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극구 서너 번씩 협의해서 조율하여 원만하게 하자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쫓아 나가곤 한참 있다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서 여기 속기록에 남도록 졸속처리 했느니, 그러면 우리는 날치기 통과하는데 들러리 선 의원으로 남습니다. 본 의원은 상도5동 3선 의원 출신으로 적어도 개 헤엄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일부 세간에서 지방의회 폐기론까지 거명되는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개탄에 마지않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오늘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여기서 네 번째 문구만 조율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오늘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안 된다면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촉구 내지 의장님께 분명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섭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5월 초에 임시회를 개최하자고 얘기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특위가 없는 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간담회 결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희일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알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의결을 거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심의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신건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법인 두 사람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봉근 회계사로 이 분은 동작구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을 나오고 나이는 39세로 경력이 다양해서 선임했고, 또 한 사람은 34세로 동작구에 있는 회계사로 노량진 초등학교, 영등포 중ㆍ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이번에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젊고 동작구에 살고 있는 분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신건호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검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