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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130회 제11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3-04-30

신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출석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제130회 임시회 및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였고 오늘부터 3일 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의 사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시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은 질의가 끝난 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관계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사특위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문책성이나 여기에 대한 세무감사가 아니고 이 시설물들은 우리 구의 재산이고 구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다 건전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정책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고 질의 응답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원래 공단이 설립되기 전 우리 구에서 한국능률협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를 본적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첫째가 운영자의 건실하고 진취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효율적으로 잘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위탁자인 구청의 관리감독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적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잘 된 것은 격려하고 지원해서 건실한 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먼저 지난 첫날 선서하셨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선서내용은 진실 되고 거짓없이 진술하고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했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사장님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첫 번째가 동작구민센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사장님의 친인척 회사다. 그 회사에게 낙찰해 주기 위해서 규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규정을 적용해서 명원실업이라는 업체에 낙찰케 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도덕성에 하자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명원실업이라는 데는 제가 모르는 데고 거기에 대해서 왜 참가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모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됐다. 친인척의 개입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하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두 번째는 입찰과정에 있어서 낙찰과정에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원실업이라는 데가 실적이나 입찰등록자의 적법한 업체로 자격요건이 다 갖추어졌느냐고 물었을 때 건실한 업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와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이 작성해서 올린 결재를 두 번이나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처음 공고했던 것을 나중에 12월 14일에 재입찰 공고한 내용이 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응찰자가 한 군데 외에는 없어서 입찰의 구성이 안되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입찰하게 된 겁니다.

유태철위원

동일한 조건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 제10조제2항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결정을 보면 제10조제1항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반대로 제2항에는 “구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공고는 여기에 입각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급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기안해서 올렸는데 반려했습니다. 그 밑에 김영필씨나 이재만 부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구수회를 하고 전화로 하는데 이상하게 법적인 요건 그대로 올렸더니 이사장님께서 반려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여러 차례 구수회의 끝에 예정가격 직하로 바꿔서 올려보자 해서 올린 내용을 아시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한테 제안하고 실무선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최종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들을 물어서 선택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예정가 직하가격이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응찰한 자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하고 공단 이사장님 하고 법적인 지위와 효력이 대등합니다. 대통령 외에는 고치지 못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법 사실을 시인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입찰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태철위원

내부가 아니라 법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미 그 입찰방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유태철위원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계약법률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저희들 업무지식이 실무선이나 저나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면서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적으로 공단의 규칙대로 아니면 임원들 회의 의논대로 입찰을 합니까? 그걸 몰랐다는 것이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업무지식이 아무래도 미흡하고

유태철위원

업무지식이 없는 것하고 관심이 없는 것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성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공단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전 지식이 없었다면 들어와서라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검토하고 해야지. 이것이 몇 십 페이지 됩니까? 경쟁입찰을 하려고 할 때 공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적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규정을 마음대로, 대통령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이 못박아 놓은 것을 이사장님이 몰라서 그랬다니 그게 답변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유태철위원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품구입, 개ㆍ보수 관련, 임대계약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 당연직 이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공개입찰로 하자는 입찰방법이 이사회 때 의논된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통과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유태철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예.

유태철위원

그럼 이사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입찰내용도 모르고 있는 이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지도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는 연간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지 집행에 관한 것은 이사회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거기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사후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님들 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방조한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 이야기하고 조금

유태철위원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사전에 지식이 없어서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의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는 공감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니지요.

유태철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구민들이 이런 사전 기본지식 하나 없는 소장이나 직원들한테 이 업체를 맡겨서 되겠다 참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공단이 설립된 지 작년의 경우 2년 차이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2년 차든, 1년 차든 이런 큰 사업을 맡으려고 하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용역업체나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전 법령하나 숙지하지 못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는 데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공단 관계 직원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사장보다도 구청장을 비롯한 이사님들한테 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법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또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자로부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그랬습니다. 적격업체만을 등록시켜야 되며, 적격업체라는 내용을 압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자격 고시를 했지요.

유태철위원

그 요건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봐야 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후에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무효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사후에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 이전에는 이미 청소용역을 하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 선에서 자격유무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유태철위원

자격요건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적입니다. 연 매출이 5억 이상 올린 업체, 거기에 미달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에 부치는 연면적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 그런데 명원실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사무실 1,217평 용역을 맡고 있었어요. 우리가 입찰에 부친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계약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두 군데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그 총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면적은 지금 숫자로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사장님이 몰랐으면 밑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적격업체다.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 주지를 시켜주면서 서류검토를 잘 해라, 만약의 경우 하자가 생기면 담당직원은 물론이지만 그 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거지만 중간 과정은 제가 일일이 심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유태철위원

직원도 문제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이사장이 문제라 이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유태철위원

전체적인 기본적인 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거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태철위원

마음대로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경험으로 저희들이 2년 가까이 하면서 청소용역을 단위별로 흑석체육센터부터 용역을 입찰해서 운영해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비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용역 인력의 질이나 현장에서 민원인과 부딪히면서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이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선서 과정에서 진실 되게 말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하셨죠? 명원실업을 알지도 못한다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고

유태철위원

다시 말합시다. 진실 되게 대답 안 하셨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한 거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하고는 다르죠.

유태철위원

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법적,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돼 있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차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몰라서 대답을 그렇게 했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든 진실된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도적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문제가 된 것은 명원실업이라는 곳이 이사장 친형인 유재홍 이사님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친인척 개입이 안되고, 난 모르는 회사라고 딱 잡아뗄 수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는 회사라고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결과적으로

유태철위원

이 책임을 묻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정상에 실무에서부터 이사장인 저까지 확실하게 업무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완비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사과를 드리고 면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유재홍 형이 계시지만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형님, 참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방법이 난해하니까, 2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니까 내가 입찰제도를 바꿨습니다. 예정가 직하로 했으니까 예정가가 얼마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덜 쓰십시오”라는 소리는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하자가 제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랬지 진실되게 답변을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옆에서 들은 사람이나 나중에 속기록을 본 사람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들은 법률에 명시돼 있는 구민들의 세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써서 많은 이익을 남겨보자라고 직원회의 때마다 많이 지시하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에 의하면 우리의 수입이 되는 것에는 최고 가격, 국가의 부담이나 구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최저가로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업체가 있었어요. 법대로 했으면 1,500만원의 주민세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성실업도 보니까 법률에 위반해서 예정가 직하로 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두 개 업체를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법률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사장님이 사전에 지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세인 주민들의 세 2,100만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놓고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저가가 가장 낮은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왕 최저가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키면 또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 자체는 그러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이사장님 답변의 진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최저가로 하면 10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수탁업체에게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역으로 말하면 “그러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쓰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의 논리는 그런 논리 비약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 하나 숙지하지 못했던 것은 엄연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공단이나 실무자들이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미흡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력문제, 제도상 문제를 하나 둘 보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초등학생들도 반장회의를 하면 그 반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거 하나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큰 착오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과 당혹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질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맥상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런 잘못된 것들은 빨리 시정해서 차후에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입찰관련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유태철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부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실업 청소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평소에 유재홍 친형이 명원실업 임원으로 있는 것 알고 계셨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김익수위원

입찰과정에 고의성은 없을지라도 그 사실 자체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집안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입니까? 평소에 자기 친형이 명원실업 이사로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분이 친구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사라는 내용은 몰랐습니다.

김익수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분이 친구분이었다, 예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명원실업 사장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이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계약 해놓고 사장 이름도 몰라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준수입니다.

김익수위원

사장을 평소에 알았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 몰랐습니다.

김익수위원

형님의 친구분도 모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하고 나서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김익수위원

좋습니다. 청소용역 계약은 공단 대표로 이사장이 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에 당사자로 대표가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공단설치조례 제14조에 보면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대표를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러한 방식이 공단에 조금 더 유익이 되겠다는 제 판단으로 한 것이지

김익수위원

유재홍이라는 친형이 이사로 있다는 사실을 계약 후에 알았다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 관계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정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의회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제가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관련 내용은 이사회에 다 보고가 된 거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입찰관련 내용은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한 내용이 없습니까? 지난 번 감사과에서 감사한 사항밖에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설치조례 제14조에 보면 이익이 상반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꾸 부인하지만 할 수 없는 사항을 하신 겁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공단에 이익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런 결정을 하면 얼마 손해가 난다는 상황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이사장님은 양심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양심을 집에다 놓고 오신 것 같애요. 형이 그 회사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형이 있는 회사에 계약이 됐으니까 묻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형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은 것이지 여기서 부인한다 해서 누가 이사장님을 믿겠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다 드러난 것인데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직까지도 반성을 못하고 계시면 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 옳은 대답입니다. 용역을 줄 때 계약서에 보면 몇 세까지 용역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5세입니다.

신건호위원

규정대로 채용이 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관련 용역은 근무요령, 자격 등이 다 돼 있는데 초창기 때부터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건호위원

유독 명원에는 55세 이하가 하나도 없어요. 경성에는 그래도 55세 미만이 서너 명 있어요. 이것은 명원에다가 특혜를 주신 거예요. 직원들 출근부 보면 엉망이예요. 출근도 제대로 관리 안하면서 뭘 양심적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양심적으로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나 출발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고,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잘됐다, 정직했다, 이 상황이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심한 질책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신건호위원

질책은 담당 직원이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질책 받은 거 없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개인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신건호위원

결재는 이사장이 다 해놓고 직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하겠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최종적으로 모든 상황의 잘못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잘못을 회피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계약체결을 하면서 그 법조항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 하나 들추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조항조항 다 알고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제공하는 몇 가지 안을 놓고 제가 선택할 뿐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모든 것에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라고 지시 못한 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탓이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기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볼 때는 기피인데요. 남과 사적으로 할 때도 최소한 법을 따지는데 구민의 재산을 경영하면서 법 조항도 안읽어보고 계약하는 과정도 안 봅니까? 물론 모를 수 있지만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확인 안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의도적인 겁니다. 자꾸 몰랐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직원을 보면 72세도 있어요. 용역을 줬으면 직원 명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13명 전부 60세 이상이예요. 이렇게 해놓고 특혜를 안줬다고 말씀을 하시면 누가 믿겠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체뿐만 아니고 청소용역에서는 연령을 계약대로

신건호위원

제가 조사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줬느냐고 하니까 청소를 원활하게 잘 시키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잘 시켰어요? 규정을 지켜가면서 용역을 줬으면 돈 더 주고 청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을 더 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용역을 한 업체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은 넘어야 되겠다 하는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지, 근데 왕왕 근로기준법도 못맞추는 조건으로 용역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문제라든지 민원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자 저희들이 의도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시인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3월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시키고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3월 30일에 끊고 여기서 지출한 것은 3월 18일에 했어요. 이것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기업에서 관리자로 오래 있었습니다만, 거래선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청구라든지, 세금계산서를 일찍 하는 회사도 있고 늦게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 의한 것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건호위원

끝까지 양심선언을 안 하세요. 끝까지 “내가 몰랐다”라고 하시고 용역 업체 직원 명단도 안 받아보고. “내가 양심을 좀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조사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양심선언이 되는 것이지 변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특위 위원들도 고생하시고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인데 계속 “내가 몰랐다”고 답변하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상황이나 원인 제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용역 내정가가 1억 7,200만원이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정가보다 4만 6,000원 싸게 냈어요. 이것을 사전정보 안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보 해줬어요. 최저가로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양심선언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을 위원님들이 코웃음이나 웃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조사 받을 때 양심적으로 해서 철저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제가 잠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셔서 좀더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사분들께 말씀을 묻겠습니다. 유봉환 이사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 이사입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이사회 때에만 참석을 하십니다.

정홍철위원

오늘 여기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사회 때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도에 11번 했습니다.

정홍철위원

11번 회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에서 꼭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낙찰률 아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낙찰률을 말씀하십니까?

정홍철위원

입찰 낙찰률이죠. 어떤 낙찰률이라뇨? 낙찰률은 모르더라도 낙찰률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지 나한테 되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낙찰률은 예정가와 낙찰금액에 대한 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홍철위원

당연하죠. 아까 신건호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1,500만원 싸게 입찰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선정 안하고 4만 6,000원 싸게 한 곳으로 했는지, 그래서 아까 질의하기 이전에 낙찰률을 물어본 겁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찰방식이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거죠.

정홍철위원

그러면 선서에서도 잘못됐으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결정해주신 대로 책임을 져야죠.

정홍철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사퇴결정을 하면 사퇴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퇴해야 될 원인이 있으면 사퇴해야죠.

정홍철위원

사퇴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말씀 중에 몰랐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몰랐다고 하면 모든 죄가 사면되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아직 재판 사법부에 서 본 적이 없어서 지식이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연세나 사회경험으로 봐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기본입니다. 모든 죄가 몰랐다는 그 한 마디로 다 사면이 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면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홍철위원

진실되게 하시자고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몰랐고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면죄부를 받고자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홍철위원

말씀 중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적절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몰랐다는 그 말하고 부정했다는 말하고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고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사후적으로 지적되어 인지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홍철위원

개선한 게 뭐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용역, 물품구매 모든 것을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사회의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으면서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사회 내용은.

정홍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얘기했다시피 원상복귀해 놨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주시면

정홍철위원

지난 번에 나와 조사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개인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이사장님이 인정하셨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변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이사장님의 좀더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에 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모습과 이사장님의 답변을 봤습니다만, 좀더 성의있는 이사장님의 답변과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지난 감사과정에서 살펴본 기관운영비 지출명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모른다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없었던 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는 성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 지출명세를 보면 공단의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시에서 1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런데 기관운영비 지출명세서를 보면 점심시간이 14시 40분이 넘은 경우, 또 16시 45분인 경우, 이렇게 16시 이후도 중식으로 처리되었는데 16시이면 오후 4시인데 그때까지 밥을 안주고 일을 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심시간이 늦어졌습니까? 14시 이후에 직원들이 식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 2001년도 9월 27일,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31일 15시 35분 등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27일은 저희 공단창립기념일 행사관계 협의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 거고요, 8월 28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시 57분인데 신규채용직원 인사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점심시간이 지나서 하게 된 겁니다.

김두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내용은 어떤 때 이러한 회식을 할 수 있고, 어떤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7월 2일 롯데쇼핑에서 액세서리를 구입했어요, 구입한 내용은 공단본부에 이경화라는 상용직이 계셨는데 이 분의 의원면직에 따라서 이 분에게 줄 기념품을 구입했거든요, 맞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두산위원

근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다른 상용직 오세풍씨도 2001년 6월 9일에 그만두셨고, 김유희씨라는 분도 퇴직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부분을 왜 이경화씨에게만 유난히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보니까 직급도 같은 분이예요. 그런데 왜 이 분한테만 특혜를 주었는가?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풍씨는 파트로 일하던 수영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 두 분은 상용직으로 매표관련 직원인데 같이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오세풍씨가 2001년 6월 9일 면직했어요. 이 분이 2000년 10월에 입사했고, 이경화씨는 2001년 7월 7일에 이 분보다 한 달 정도 후에 면직되었는데 그때 오세풍씨와 한 달 차이인데 오세풍씨는 잘 모르고 이경화씨한테만 그렇게 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으로는 오세풍씨는 공단설립 이전부터 흑석체육센터에 수영파트 강사로 근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저희 시설공단 이름으로 직원 채용되어 근무한 분입니다.

김두산위원

이경화씨는 불과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한 분이예요, 2001년 1월 1일 입사해서 2001년 7월 7일에 그만둬서 한 6개월 정도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공단에 어떤 기여도가 그렇게 컸기에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냐는 거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 기억으로는 특별한 특혜를 준 건 아니고 공단본부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 초창기의 제반 업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 거의 한 5개월 이상을 야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같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분 혼자만 야근을 했습니까? 다른 분들도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에 있는 전 직원이 거의 다 같이 했습니다.

김두산위원

같이 했으면 이 분만 특별히 우대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직한다고 하니까

김두산위원

사직하더라도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한 사람이예요. 최소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던 사람같으면 공단에서 특별히 그런 것도 하겠는데 다른 명퇴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전혀 무관하고 있다가 유독 이 사람한테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이사장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근무를 했던 부서장이

김두산위원

보십시오. 이 공금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성에 의해서 남들이 볼 때 인정이 되지 않고 사가 들어 있다고 본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출내역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제출 안했는데 2001년도 3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빠져있는데 2001년 3월 12일 나그랑이라는 노량진점에서 지출한 돈과 마르샤라는 곳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데 한 날짜에 지출했는데 마르샤에서는 34만 2,000원이라는 돈을 지출했고, 나그랑에서는 2만 8,000원을 썼는데 결재도 동일인이 했어요. 어떻게 동일인이 노량진과 광명을 오가면서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체육시설을 답사할 때 초창기에 저희들보다 먼저 하고 있는 성북이라든지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출입하면서 지불했던 걸로 저한테 보고가 되어서 지급된 거 같습니다.

김두산위원

성북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우리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회합을 했으며 지출내용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아마 저희들 담당 부장이 김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서류검토하실 때 소명하기를 외부 벤치마킹하면서 문화공보과와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서 지불한 것으로 소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청했어요. 사용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빠져 있어서 들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록까지도 첨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쉬운 거 근거가 있을 만한 거는 나왔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공단에서 회의할 때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회의록을 작성 안 합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무관련해서는 내부적인 토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일지가 상당히 좀 부실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부토론까지도 어떤 지출행위를 수반하는 거는 반드시 남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본 위원이 부장님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했습니다.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록 업무내용을 남기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누구하고 썼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든지 공단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자기 친구나 지인들을 불러다가 점심 먹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 근거자료를 남겨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2001년도 3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부분은 다시 명세서를 꼭 보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연일 특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업을 내놓고 특위에 열중하고 있는 걸 보면서 노고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동안에 부패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출발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단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공단 이사장과 3인의 상임감사, 그리고 이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감사, 사업부서로는 기획관리팀, 경영사업1팀, 경영사업2팀이 있고, 상시기구는 아니지만 사안마다 움직이는 경영전략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팀 밑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유니트가 있고 기획관리팀에는 기획홍보유니트, 인사감사유니트, 예산재정유니트가 있고, 현재는 임시기구로 경영평가준비유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지금 공단 조직을 보면 각 사업장이 따로 있고 분권화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분권화되어 있는 팀장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제열부장 같은 경우 사당문화회관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사당문화회관에서 하고 체육사업부문 조정회의나 간부회의 때 본부에 들어와서 합니다.

양창원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사당문화회관에 6급 관리직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정제열부장은 본부에 와서 일을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유니트라는 팀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유니트라는 팀이 본래 원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흐르다 보니까 이사장의 사조직화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요지가 있다 이겁니다. 해서 지금 정제열부장 같은 경우 사당문회관에서 일을 하고 본부에서 하고 하니까 6급이 거기 자체 책임을 맡고 있어서 안계실 때는 부실화가 될 수 있는 문젠데 지난 번에 보면 김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패되어 있었고, 또 2, 3층 칸막이 같은 것도 그런 게 관리가 안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예를 하나 들어봐도 관리공단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주업무는 사업장 책임이 주업무이니까 사업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 사당같은 경우는 정제열관장 밑에 6급이 모든 인력관리, 자금관리 수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시설관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부분은 주임교사가 있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체육사업장은 이렇게 대동소이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분담이 되어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이번 조사기간을 통해서 곳곳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수긍하고 내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해 주신 사당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 건물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것처럼 지하 수영장 시설에서 올라오는 습도 때문에 습도가 좀 높아서 대기관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건 한 예를 든 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부 이사장 밑에 모든 부서들이 유니트 장으로 되어서 모든 조직이 사조직화 되어 가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유태철위원이나, 신건호위원이나 청소용역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몇 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실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형이 있는 회사에 조금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사장 밑에 몇 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만부장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만부장은 지금 상도청사를 주로 관리하는데 상도청사는 관리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경영사업1팀 부장으로 주차사업부문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수지사업 검토를 관장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상도3동청사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이재만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재만부장도 로야에서 근무를 안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지금 주위에 몇 건이 생겼지만 인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총 전력을 받치지 못해서 인원이 자꾸 떨어지고 음악이나, 조명, 모든 시설을 감독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차용렬부장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부장은 기획관리팀장으로 본부의 중심부서죠, 그래서 본부 근무고 차부장은 특히 인사감사부분 유니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차부장 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이 세 분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실이 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제7조에 보면 임원 및 상임이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 없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금년에는 상임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고 이미 감독기관인 구청에 예산도 세워서 협의를 통해서, 업무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늘었고 해서 보강을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공단이 완전 분권화되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정제열부장을 많이 나무랐지만, 사당문화회관도 1층만 수영장으로 되어 있고 2, 3층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옆구리가 새니까 신이 안나는 겁니다. 모든 조직을 일차화해서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청소용역이나 그런 부실 같은 것이 안 나옵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상임이사를 빨리 두셔서 중간 역할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왜 구청이 잘 돌아갑니까?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분권화 해야 됩니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김영필과장이 현재 근무하는 내용이 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월에 행자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임시기구로 경영평가준비위원팀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능은 기획관리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상설된 게 아니고 Task Force Team이

김익수위원

예산재정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네 번째 담당하고 있죠? 처음에는 안주일, 두 번째 권용택, 세 번째 김영필, 현재는 권용택.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현장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익수위원

평균 근무 개월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10개월 가까이 되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수입과 지출 담당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계약업무는 규정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이 겸직하고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니트 장을 하고 있지만 계약관계 실무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수입과 지출 관련도 정원이 부족한 것에 한해서는 겸직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가지 서류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출이나 계약업무가 다 겸직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재정유니트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담당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동작구행정감사규칙에 규정이 있고, 또 공단에 대한 조례 정관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공단정관과 관련된 감사규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열한 차례 이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공단설치조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는 감사규정에 있어서 별도의 감사를 두게 되어 있고

김익수위원

정관에 위임하고 있죠? 정관 어디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김익수위원

결론은 지금 동작구청 자체 감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단 자체에 대한 규정은 세밀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사회에서 정관에 감사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갑자기 물어봐서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김익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3월에 경영평가를 했죠?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이사회도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지적을 안하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지난 3월에 했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익수위원

종합평가한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2년 내에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김익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체육관 시설에서 매월 수익금처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입금증을 끊어주고 있죠? 혹시 현장에 매번 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가 보셨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실무부서에서 담당이 하게 되는데

김익수위원

실무부서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현장의 회원명부나 여러 가지 실태를 가서 보고 입금증을 끊어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도 3월 1일자로 부임 받아서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현재 담당직원 얘기를 들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혀 없죠?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장에 있는 체육시설에 현장담당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회원명부를 같이 대조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어려운 점을 토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맞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익수위원

지금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관리대행위탁금이 동작구 2003년 예산으로 보면 약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 능률협회에서 실시한 타당성 검토에서 분명하게 지적했던 경영핵심적인 사항에서 얼마나 경영자가 측정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동작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을 설립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기획예산과에 여러 가지 경영평가분석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평가내용이 저희 구청에 행정집행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별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단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다시피 복마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농후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실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구 국장님!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시설 임차운영은 공단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 소관 업무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자체 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익수위원

2000년 9월 3일 이사회에 서면결의한 적이 있죠? 당시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박희수 국장, 이항구 국장, 유봉환 이사, 홍정남 감사담당관 전원 찬성했죠? 그 당시 공단에서 보내온 내용보셨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서면결의 했다면 내용설명을 듣고 했을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여성플라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공단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기억하십니까? 대행사업, 자체사업, 대행 및 자체사업 혼합해서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단에서 서울여성플라자 사업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체가 공단 업무의 성격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기안을 해서 이사회에 요구했다는 얘기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수탁받은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고 얘기해서 구청에서 구청장 위임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네, 맞을 겁니다. 수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체 사업이었다면 특별회계를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사업은 아니죠.

김익수위원

검토한 적이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작년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대행사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업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구 정책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여성플라자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사업범위에 해당 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된다고 봅니다.

김익수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근거는 공단설치조례 제18조제7호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청장이 위탁한 사실에 대해 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늘 구청에 어떤 사안은 협의하고 어떤 사안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두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거자료는 없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심의받아서 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느냐.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단 사업범위 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이라도 구립만 하게 되어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위원

좋습니다.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변경이 되는 것이죠? 예산변경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추경 요청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며칠 전에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를 구청과 해서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위탁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정관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검토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조례와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데 시일이 촉박하다,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할 때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회의 회의록은 2002년 9월 3일자입니다. 시간이 촉박했죠, 그렇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구청장이나 구의회에 사업예산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얘기죠? 급히 위탁을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히 위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 동안 숙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또 체육시설 분포로 볼 때 구민들에게 균형되게 시설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체육시설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오래 전부터 개진해 왔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제6회 이사회 개최 계획안을 보면 현안사항으로써 서울여성플라자 문제는 현재 관계자와 접촉 중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002년 9월 3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했는데 그 직전에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여성플라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서면결의를 해줬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에 불법이 있고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9월 3일 이사회 결과를 보면 지금 공단에서 서울여성플라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 부분들이 있고, 또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행으로 할 것이냐,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서면결의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구청의 위탁사업으로써 공단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김익수위원

이사회 자체 결의사항으로만 볼 때 이사회에서 9월 3일자로 결의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제 기억으로는 이사회가 나중에, 서류를 봐야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이사회에서 결의했고, 9월 4일 구방침 제592호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9월 5일 임차료 2억 3,150만원을 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우리 구 소유의 시설물이 아니고 계약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의 일정으로 가다 보니까 급박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급박한 결정은 아까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전부터 검토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변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추경이나 사업변경의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는 해왔지만 그 시설을 우리한테 계약해 주겠다는 내락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전에 입찰 참가했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참가는 했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여서 하겠다는 의사를

김익수위원

이사회의 서울여성플라자 사업진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입찰과정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맞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위탁계약 당사자로서 이 시설물을 사용하자는 내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결의 전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사장 얘기는 그 당시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서울여성플라자는 입찰참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 3월부터 서울여성플라자가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여성재단에서 운영한 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동작구 관내에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면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을 볼 때 우리 구가 맡는 것이 좋겠다.

김익수위원

당위성 말고 언제 입찰참가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쭉 보다가 처음에는 시에 공단으로 직접 내지는 동작구청에 사업을 위탁하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8월쯤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8월쯤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8월 30일 재단법인 서울여성플라자로부터 체육시설 임대운영자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익수위원

그래 놓고 바로 9월 3일 이사회는 앞으로 서울여성플라자를 여러 가지 임차를 받아서 어떤 형태로 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가능성과 경영에 대한 수지전망을 검토해서 서면결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을 보자면 서울여성플라자에 대한 어떤 입찰참여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촉박함이 없었는데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중대한 예산변경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여성플라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개정없이 사업을 확대해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여성플라자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또 시에서 구성한 재단법인인 서울여성에서 한다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이것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시설임차 계약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8월초입니다. 그 전에 논의는 그냥 확정이 안된 사항의 논의를 가지고 무슨 조례를 개정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중대한 사업변경과 예산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논의 자체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석에서 구청장이 식사 중에 그러한 내용을 비췄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왜 이것이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서울시가 직접

김익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입찰로 한다 아니다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서울여성플라자 임차운영이 공단의 사업범위에 해당 됩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해당 됩니다.

김익수위원

구청장이 위탁했죠? 위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승인해 줘서 위탁하게 됩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이사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구청에 사업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도 보고합니다.

김익수위원

절차를 지켰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짧은 시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2년 정례회 때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규정된 사항마저도 준수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진행하는 공단의 문제점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도 반복된다면 공단 자체가 복마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담당 행정관리국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구청의 관리감독권이 제반 규정을 더 보완하고 관리감독권의 실질적인 행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건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 인사이동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적기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직원들 인사이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간 인사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수탁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원칙은 그나마 지금 신규 수탁시설에 가게 되면 기존 유경험자들이 가야 사전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수탁사업에 신규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 하는 방식을 지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몇몇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사이동에 불만은 없느냐 그랬는데 솔직하게 답변은 안 하겠지만, 제가 풍기는 분위기로 봐서 직원들이 이사장님 입맞에 맞으면 좋은 대로 보내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밉다 그러면 한직으로 보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인사이동은 조직을 관리하는 데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용어도 있다시피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사람의 장ㆍ단점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조직관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001년도 12월 31일에 7명을 면직하고 2002년 1월 1일 재임용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흑석체육센터의 교사들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일단은 계약직에 대한 사직을 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신건호위원

물론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직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규정에 교사가 정규직으로 일정부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수탁시설이 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서 유경험자들로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나머지 경험하지 못한 인원들을 계약직으로해서 상용직과 계약직을 정규직과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그 형태는 지금도 교사들 형태는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대부분 보면 김유희 같은 경우 3월 17일 입사했다가 4월 30일에 면직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태반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김유희는 매표안내 상용직으로 들어왔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매표는 교대근무인데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점심 때까지 근무하고 오후근무 교대하고 하는데 그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왔다가 그런 사정 때문에

신건호위원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나간 걸로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채용을 할 때 사람을 잘 채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신건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사람들은 욕을 할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별 할 자리가 못되더라 하면 동작구 자체가 욕을 먹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하나하나 채용할 때부터 적임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채용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원 하나라도 관리할 때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장점을 살려서 근무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고 그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신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직 하지 못한 질의는 다음 2, 3차 시간에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동작구의회 의원 비교시찰 및 질의답변 준비 관계로 휴회를 하겠으며, 5월 6일 관계인출석및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