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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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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회의 휴회 중인 지난 5월 20일 집행부측으로부터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심사를 마쳤으므로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당초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추경예산안 없이 결산안만을 승인하게 되므로 다음 달 개회되는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하도록 하고 금일 의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조사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익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는 제129회 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음에 따라 2003년 3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45일 간에 걸쳐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상으로 관리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사특위에서는 체육시설물 및 주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보다 나은 공공서어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경영부실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활동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8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14차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작체육센터 외 4개 시설, 공영주차장, 거주차우선주차장 등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 직원과 이용 구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구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류확인과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 집행부 관계 국장 및 과장 등 관계인들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단본부의 총괄 경영 분야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방향이 수익성에 무게를 두고 체육시설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영성과의 80% 이상이 주차 관련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경영성과 또한 구청의 경영성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감안할 때 2년 내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구청의 분석과 이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구민의 현실적인 여론과의 상충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 수익의 대부분을 주차 관련 사업에서 창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경영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의 불만이 상당하고 관리 운영상의 문제 또한 크다는 점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단 경영의 공익성 추구에도 결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공단의 조직관리 운영 능력을 보면 임직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업무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조직관리, 회계처리, 업무집행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에 있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잦은 인사이동과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인해 직원들 사기는 물론 전문성과 능률성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공단에 대한 구청의 지도 감독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므로써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공단설치조례에 의거 업무능력이 우수한 구청 직원을 공단에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거나 구청의 관장 부서에 총괄 공단관리팀을 부활하는 방안과 이사장과 팀장 사이의 중간 관리자인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공단의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견실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시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책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여성프라자 수탁 과정에서 보듯이 공단이 실질적으로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면서도 예산변경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밟지 않은 일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의회의 기능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로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공단 경영장의 철저한 경영철학과 관리능력, 그리고 윤리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단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구청의 지도 감독상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며, 아울러 이사회 기능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빚어지는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시정 보완하므로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건실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공단과 구청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분야입니다. 체육센터 관리운영에 있어 구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용 구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의 경우 3층과 4층 2개 층을 골프연습장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므로써 동작구민들의 수요보다 지나치게 과대할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다수 구민들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바, 공간의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 층은 다목적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사당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동작문화원과 이원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수익금 전액을 동작문화원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각종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등 모순된 관리운영체계로 인하여 공단의 부실경영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은 이미 경영성과분석보고서 구청 자체 내용에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안으로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시설물은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되 2층 세미나실이나 문화교실은 여성취미교실로 흡수하고 그 자리에 헬스장을 설치 운영하며 헬스장 자리에는 샤워장을 신설하여 이용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서어비스 사업인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실태를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있어 흑석유수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동일 급지인 타 주차장에 비해 높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정기 주차권 발급에 있어서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은 징수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주차장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 수가 많으나 가동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공단은 물론 구정에 대한 불신의 민원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순환주차시스템 도입, 전일주차우선제 도입, 현재 방치되고 있는 주차구획선 재설치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총괄적인 보고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위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조사활동 기간 중 각종 자료제출과 현장안내, 질의 답변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단 관계직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상도동64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상도동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법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두 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으로써 그 심의경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된 상도동 64번지 일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신축부지와, 상도동 36번지 일대 민영주택 아파트 신축부지는 각각의 부지가 법정동을 달리하는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행정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법정동 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30일자 흑석1동 소재 흑석체육센터 내에 체력단련장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별표 규정으로 되어 있는 흑석체육센터 주요시설 및 기능에 "체력단련장"을 추가하고, 그밖에 조례상 용어 중 "헬스장"으로 표기된 것을 법률상 용어인 "체력단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결과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상도동64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상도동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은 동작구 상도동 25-22번지 외 3필지 1,291㎡를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매입하여 입체·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부 위원께서는 사전 사업계획수립 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구의회에서 부지매입승인안이 가결된 후 매도자와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업이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 흑석동 45-1번지 일대 40,238㎡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여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 아파트 6-12층, 13개 동, 578가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와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2003. 4. 29)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제명의 변경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 중 "신규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은 자칫 3회째는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자구수정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장시간 토론 및 의견조율을 통하여 수정안 주요골자인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에 있어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자 중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를 공개선발 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는 수정안 제5조제2항 중 "선정된 자 중에서"를 "응모한 자 중에서"로 하고 "수탁자가 임명한다"를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신설 "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되어 모위원이 거수로 표결하자는 발언을 하자 거부의사를 가진 일부 위원의 퇴장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식

김정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재회부된 안건임에도 금번 제131회에 상정된 안건을 검토해 본 바 수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심의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사안이라 사료되어 집행부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집행기관에서 감사결과 행정감독의 소홀로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도 감시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어린이집 감독의 전반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회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개정 당위성도 없으며 관계자인 학부모와 수탁체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담당 과장의 답변에서도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발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상도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 강희일입니다. 찬성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100년의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국가의 초석이요,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과 그 신분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린이 헌장의 취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린이를 기화로 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은 법으로 용납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어린이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작금에 이르러 관내 다수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여 본 의원이 주민들과 관련 학부모,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및 여론수렴한 결과 그 요지는 수탁체 거의가 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27개 구립어린이집에 우리 구에서 1년에 약 4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행 미비된 제도 때문에 시설장을 임면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자격증 여부만 확인한 상태에서 기타 자질 등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막대한 재산과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장기간 독단운영으로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며, 시설장이 수탁자의 명의만 빌려 별도 이면계약으로 변칙 운영하는 곳이 다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수탁체에서 시설장에게 지원금 납부를 종용하여 시설장 자신이 지원금을 충당, 조달하는 과정에서 급식 및 간식비 등 시설보수 전도금 집행내역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정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하여 어린이집 운영체계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 임면권은 구청장이 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는 바,우리 구 어린이집 관리운영과 관련한 약정체계나 조례의 사각점을 시급히 보완, 정비하여 수탁체와 시설장의 부적절한 처사에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 낀 단추는 다시 바로 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 체력이나 기본 심성을 그르쳐 놓았을 때 바로잡기란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밝은 사회 조성에 우리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차제에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보완 수정한 안인만큼 의원 여러분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동의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강섭입니다. 김정식의원의 발언에 부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하나 저의 발언에 앞서 제130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합의된 내용이 제1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합의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이첩받아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심의하다 보니까 제4대 의회 의원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초에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냥 유야무야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보육시설이 사유화된다는 겁니다. 평균 수탁업체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게 10년이 넘었다, 2년씩 연장하여 하고 있는 것이 10년이 넘었다는 것은 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폐단이 많다는 것도 분명히 짚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폐단이 너무 컸습니다. 이 점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회계의 문란입니다. 급식비나 간식비의 집행에 있어서 위법사례가 저한테도 구두로 또 서면으로 제출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탁자의 부담금을 원장이 부담하느라고 회계의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원장이 자기도 월급쟁이인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장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자와 원장의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수탁업체에서 운영에 관여하고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원장이 부담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관계가 현재 수탁업체와 원장과의 미묘한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탁받을 때만 명의를 빌리고 운영은 원장이 하기로 한 이면약정에서 오는 결과가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장을 구에서 임면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와 수탁체와 원장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다, 수탁 시 수탁체의 명의만을 빌려서 수탁을 받고 있고 원장임용 시도 자격요건에 맞는 서류만을 심사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원장 임명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체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검증이 형식적이었다, 이런 결과로 오늘의 어린이집 문제가 많아서 구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감독 내지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구에서 제대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때는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강섭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30회 임시회와 제131회 임시회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최적의 조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혹여 본 안건이 파행처리될 경우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한 노고를 훼손시키거나 그동안 연구 노력하고 절충 타협하여 각 안건마다 원만히 처리한 우리 제4대 의회의 전통에 크게 손상되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양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보육위원회에 5명 이내의 구의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