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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13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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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천학비재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 하루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해야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고 질높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나누어 드린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먼저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1,710억 5,30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824억 6,875만 5,085원이고, 지출액은 1,376억 6,880만 1,678원이고, 차인잔액은 447억 9,995만 3,407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41억 6,406만 7,000원, 사고이월액 36억 5,341만 4,930원, 계속비이월액 42억 3,022만 5,6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892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9,691만 7,657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결산 총괄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586억 4,14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699억 3,693만 4,750원이며, 지출액은 1,326억 9,593만 8,579원으로 차인잔액은 372억 4,099만 6,171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41억 6,046만 7,000원, 사고이월액 36억 5,341만 4,930원, 계속비이월액 42억 3,022만 5,6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9,088만 4,4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600만 4,171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4억 1,15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3,182만 335원이고, 지출액은 49억 7,286만 3,099원으로써 차인잔액은 75억 5,895만 7,236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804만 3,75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1억 9,091만 3,486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411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756만 8,969원이고, 지출액은 9,127만 5,539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629만 3,430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7만 6,75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61만 6,68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1,74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24억 2,425만 1,366원이고, 지출액은 48억 8,158만 7,560원으로 차인잔액은 75억 4,266만 3,806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1억 7,529만 6,806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으로 1,403억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859억 2,210만 8,000원이며, 이중 91.4%인 1,699억 3,693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9억 8,517만 3,000원 중 6억 8,127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3억 389만 5,000원은 다음 연도인 2003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05%, 세외수입은 158.7%, 조정교부금은 107%, 보조금은 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9,411만원을 편성하였고, 2억 8,809만을 징수 결정하여 37.3%인 1억 756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8,052만 5,000원 중 595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7,457만 1,000원을 익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22억 2,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1억 9,2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6%에 그친 124억 2,425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7억 6,784만 7,000원을 2003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으로 1,403억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1,586억 4,145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83.6%인 1,326억 9,59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0억 4,410만원 7,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조치하고, 8.8%인 139억 1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21억 752만 7,000원 중 663억 9,628만 6,0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 56억 8,12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23억 7,573만 3,000원 중 523억 3,0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45억 3,385만원을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 조치, 55억 1,110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8억 9,880만 5,000원 중 133억 4,7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74억 8,025만 7,000원을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조치, 20억 7,064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6,321만원 중 6억 2,0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22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4,605만 9,000원 중 봉급조정수당 외 8건에 14억 4,987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9,618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총액 139억 141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3.6%인 5억 1,877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21.6%인 29억 9,638만원, 예산절감은 20.3%인 28억 1,66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49.8%인 69억 2,85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인 5억 9,088만 4,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0.4%인 5,018만 4,000원인 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의 적정배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1,699억 3,693만 4,000원을 실제수납하고, 1,326억 9,593만 8,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잉여금이 372억 4,099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20억 4,410만 6,000원과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088만 4,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246억 600만 4,000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11만원 중 9,127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3억 1,748만 5,000원 중 48억 8,1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74억 3,58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현황은 124억 2,425만 1,000원을 실제수납하고, 48억 8,158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잉여금이 75억 4,266만 4,000원이 발생한 바, 그중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7,529만 7,000원으로 2003년도 세입으로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동작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6억 9,584만 1,000원이며, 2002년도에 27억 8,070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이 194억 7,654만 7,000원입니다. 200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을 살펴보면, 주차장기금 8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2억, 기타 기금들은 8억 8,0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로 그 규모가 소액입니다. 특히 주차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국·과에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122억 2,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1억 9,2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6%에 그친 124억 2,425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7억 6,784만 7,000원을 2003년도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다는데 이것이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원인?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양창원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을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단속에 따른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람이 자진납부라든가 고지납부에 의해서 납부하는 율이 상당히 낮고, 또 하나의 원인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모든 지역에 걸쳐 과태료를 고지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납부의식이 저조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압류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 시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미납액이 많이 생긴 것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도 보면 관리공단 이사장과 중간관리자간에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임이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확실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좋은 의견 잘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좀더 자세하게 사업취소된 부분하고 쓰고 남은 잔액인 잉여금 잔액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보조금 사용내역에서 국비, 시비는 불용액이 최소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방금 정홍철위원님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예산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급단체로부터 기 교부된 예산인 만큼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거의 완전히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일반회계인 경우 불용액이 139억 140만 9,872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이 약 3.7%,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이 21.6%, 예산절감이 20.2%, 예산집행잔액이 4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1%, 예비비가 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인 5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사업별 세부사항을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차후에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을 드린다면 제안설명드릴 때 드린 요약서 3쪽에 보면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세무2과의 경우 당초예산이 4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불용액은 약 57%에 해당되는 2억 3,900만원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 제도를 개선하면서 2억 3,800만원을 예산절감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는 다른 57% 이상의 절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정홍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국비, 시비에서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불용액이 최소화하게 사용하지 왜 많이 남겼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 이런 일반회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게 없어요. 특별회계에서 많이 불용된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시비보조금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유는 모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등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세요.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21%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의 21% 정도면 상당히 높은 율인데요.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예산의 21%가 아니고요, 불용액이 나온 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총 불용액 139억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이 점유하는 금액이 21%가 되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편성이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10%선의 불용액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21%라고 하면 예산상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용액의 비율이 전체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26억이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당초 예상한 인건비가 덜 집행되었다든지 또는 퇴직자가 줄어서 퇴직관련 예산이 덜 집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예산이 계획된 대로, 또는 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거의 완벽하게 집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연구, 검토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거의 60%인데 이거는 절반수준 이상인 거 같아서 보건소 소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시는데 자리가 협소하여 발언대까지 나오시기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서서 큰소리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길웅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퇴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분들만 계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는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홍철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주차장쪽에 많은 신경을 쓴 의견을 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목적이 주차장건설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정홍철위원님께서 보건소의 불용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불용률은 10.2%로 되어 있고, 단지 국·시비보조금에 불용액이 나온 사유는 작년도에 암검진사업이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됨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해서 암검진비에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해당 과의 세세한 부분을 부서장들한테 지적도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거만 다시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물대장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물을 확실히 관리하는 체계를 세워야 할 거 같은데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재산의 재물관리대장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구유재산 및 기타 행정재산, 그리고 사무용 집기까지 포함하는 모든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완벽한 수준이 못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금년도부터 모든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연결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거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

재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검사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침 전산처리로 한다니까 전산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세외수입징수결정에 대해서 각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징수결정은 해놓고 징수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담당자도 받아야 될 사람의 소재파악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세무결정은 각 과에서 하되 징수는 총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연구해서 징수결정하고 결손처리를 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아울러 신건호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세외수입은 사실 세금과는 달리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와 또는 일정한 수익을 얻는 대가로 부과하는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세금보다는 징수율이 좋아야 되고 납부의식도 철저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의 관행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징수결정만 해놓고 징수를 소홀히 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자체라도 금년부터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이 직접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진일보한 향상된 세외수입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나, 그런 행정이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특위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더라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불용이 많이 나고,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예산긴축을 안하고 이것을 써야 되는 것처럼 흥청망청 써서 시설관리공단이 총체적 부실이 나게끔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도 많은 불용액이 났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불용액이 난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의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당초 계획된 숫자보다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에서 계획된 것보다는 적게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은 새로 발족해서 3년차가 되어 이번에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운영을 더 내실있게 하여 예산집행면이나 운영면이나, 주민서어비스면에서 다시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착오가 나겠지만 노력한 효과가 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국의 기금관리가 물론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관리기금을 보니까 무려 통장이 23개나 있으면서도 관리기금대장이 없어요. 이 대장은 한 눈에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출납부도 있어야 되는데 통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의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장을 철저히 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신건호위원님께서 각종 기금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고,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자금 관리기금이 있고, 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 관리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속 관리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의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당 부서의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위원

기금은 한두 군데를 봤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여러 가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입출금이 되어야 되고 또 수익률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정기예치를 하려다 보니까 통장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임시로 빼 쓸 수 있는 통장인 단기성 예금이 있고, 또 돈을 금방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1년 이상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율이 좀 높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출금현황이나 내역을 대장으로 정리해서 누구라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대장을 특별히 총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감가상각비율을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식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물건이나 토지, 하나 예를 들면 자동차 매각불용 그런 부분은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서 새로 자동차를 산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자동차는 매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정홍철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 신규대폐차를 했으면 과거의 차량은 폐차를 해서 수입을 잡든가 해야 되는데

정홍철위원

아니, 아직 쓸만한 것이 있어서 매각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폐차하는 거와 매각하는 거는 관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차량은 신규차량을 사면 쓰던 차량은 공개매각해서 매각되면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에서 차를 샀는데 과거에 타던 차는 매각일정이 아직 안되어서 매각 안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정홍철위원

매각이 아직 안된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자료를 보시면 차량금액이 일제히 나와 있고요, 이번에 동사무소 차량의 매각을 공매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격이 높게 나와서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입찰해서 현재 하나하나 매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차는 하지 않습니다.

정홍철위원

아까 신건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70 정도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3년차도 되고 하니까 최소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 159억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6억 8,127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중에서 대부분이 세외수입인데요, 결손은 우리 구세에 각종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못하고 시효결손만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액의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정보화 사회가 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통합전산시스템이 확립될 때에는 결손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나빠 체납액이 많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은 각종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고 납부의무자들이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지방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어떠한 징수노력을 하더라도 없어서 못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좀더 정보화되고 체계가 갖추어지고, 또 불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제재를 가하는 선진사회가 되면 이쪽 부분이 좀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를 등록할 때도 500만원 이상이어야 불량거래자가 되는데 이분들이 불량거래자가 될 때는 국세나 다른 데에서 이미 자기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로 된 불량거래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좀더 작은 금액으로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이 불량거래자로 등록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단위에서 불량거래자가 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보화 사회가 되고 선진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더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미수납액이 159억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된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작년도 이월금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정홍철위원

6억 8,000만원, 약 7억 정도를 결손처분했는데 저는 올해 처음 결산을 다룹니다만,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7억원 정도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정보가 확보되고 우리가 자신 있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할 때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손처분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고요.

정홍철위원

기준을 두되,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은 빼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사항을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심의위원회를 두지는 않고요, 담당자가 재산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결정짓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네.

정홍철위원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준을 둬서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타당하십니다. 구 세입이 될 것을 실무자가 어떻게 조사해서 결손처분하느냐는 염려이신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조사를 하되 본인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장까지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이 없다라는 사실만 기록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컴퓨터에 뜬 화면을 출력해서 금융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복사하여 그것을 보고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이 결손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수입을 늘린다고 하는데 세수입보다는 미수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미수납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결손하지 못한 원인은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실제 여기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부족하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홍철위원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미수납액으로 남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년 6억 정도로 하지 말고 한 3년치를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하여 20억원 정도 해서 한꺼번에 없앨 것은 없애고 나가야지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구청인력도 낭비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미수납액 1억 8,525만원 중에서 595만 4,000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결손처분했다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의료보호에서 나오는 징수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고, 2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2종은 본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비 총액이 1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금액에 따라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과정에서 2억 8,809만 3,000원을 징수결정 했으며 1억 7,568만원을 수납했고, 실질적으로 미수납된 금액은 1억 8,525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법에 의해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결손처분한 내용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납부자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 결손처분했습니다.

정홍철위원

2002년도만 해서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596만원입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도 거의 같은 금액인 것으로 압니다.

정홍철위원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이 누적되어서 나온 실정입니다.

정홍철위원

결손처리를 한 번 하면 그만이지 누적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결손처분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됐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하신 부분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두 내지 서면으로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건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 말씀하세요.

신건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부탁인데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번 4월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4월이 아닌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인 6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신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회의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