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정책대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리 결과는 반드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꼭 회시하여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졌으나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불명확한 답변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가부를 명확하게 하여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김숭환의원, 신건호의원, 정홍철의원, 우길웅의원, 양창원의원, 강희일의원 등 이상 여섯 분입니다. 금일 질문과 답변 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 질문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세 분 의원 질문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그에 대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순서에 따라 김숭환의원, 신건호의원, 정홍철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숭환
김숭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량진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치열한 경쟁속에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섰던 지난 1년 전 이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구의원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구의원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이 선출하여 준 선거직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가 해야 할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에게나 본인의 뜻과 판단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이러한 뜻과 판단은 모두 일치하지 않고 다르기 마련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또한 의원간에 약간의 마찰과 갈등은 한 단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먼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이며 임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같이 그동안 의원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떨쳐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동작구청 직할 동 출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할 동을 제일 먼저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고 초대 구의원 시절부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직할 동을 위시한 주변의 모든 문제를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부서 각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노량진 민자역사 추진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8일 노량진 역세권 개발 추진지원 발대식 현판식을 구청에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고, 민자역사 건립과 더불어 경부선 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과 수산시장 현대화 방안, 노량진 장승배기와 여의도간의 도로개설과 고가도로 개설방안 등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하철 9호선의 우리 구 구간공사 진행사항과 노량진역과 연계되는 정거장의 출구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 서울시에서 1개 구 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이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노량진1동, 2동 및 대방동 일부 지역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는 노량진2동 재개발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량진2동은 구청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한 이전부터 모 컨설팅회사에서 노량진2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여 노량진2동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과연 주민들이 재개발에 동의하면 노량진2동이 재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되었을 시 모 컨설팅회사에 일부 동의한 주민의 거취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골목 포장공사 민원이 생겨 토목과에 문의하였던 바, 공용도로가 사유지라서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재포장이 불가능하고, 또한 동의없이 포장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회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실제 토지소유자가 관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 있어 승낙서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미 포장된 것을 재포장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 또한 재개발 추진 시 사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 소유자에게 매매할 것을 사정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 출신 신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구정질문 기회를 통해 인사드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2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우중 구청장과 민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고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정보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월 말부터 장마전선이 발달하여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것이며 지역에 따라 서너 차례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태풍 또한 서너 차례 우리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결국 올 여름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일정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 또한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여름을 생각해 봅시다.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재라고는 하나 사전에 더욱더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1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국지성 폭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어 구민의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란 이렇듯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 올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실태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주민들의 환경 침해적인 요소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현실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쓰레기 천국이 따로 없고 쓰레기 처리실태는 엉망이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되어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청소행정에 대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청의 대책은 일시적인 조치만 취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 연구하여 발전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동 기능전환과 쓰레기 처리의 청소대행제도 그리고 성숙치 못한 일부분의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도 말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할 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동사무소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다 보니 구청 1개 과에서 20개 동 구석구석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또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때에는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처리해 주던 것을 청소대행 제도로 전환한 후에는 영리에만 급급한 대행업체들이 수입과 직결되므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일체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 향후 개선할 사항과 주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의식 운동전개 방안 등 획기적이고 일괄적인 청소행정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88년 5월에 제정되어 한 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지만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며 오늘날에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장으로 위촉된 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중ㆍ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사례로 제한되어 있어 이 조례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며, 또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선임된 통장들 중 장년 또는 고령자가 많은 관계로 장학금 수혜대상인 중ㆍ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이 드물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 지급 현황을 보면 일부 동은 수혜자가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설사 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해도 극히 소수라서 특정인에게 계속 지급하다 보니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반장 및 유공구민에게까지 확대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본래의 장학금 지급 취지에 맞는 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말고도 조례 내용 중에는 유공장학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장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규정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운영은 지난 제130회, 제131회 임시회 때 심의를 통하여 발전적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시설장인 원장이 한 자리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검증이 안된 원장이 있는가 하면, 명의를 도용하여 원장이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수탁으로 인해 구립 보육시설이 사기업화 되어 가는 병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병폐를 다소나마 줄이고 구립 보육시설이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선 구립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원장이 한 자리에서 안주하기보다는 능력위주로 서로 자리 이동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노선은 흑석동 달마사에서 낙성대를 오가는 마을버스입니다. 주로 이용고객은 사당5동에 위치한 동작고등학교 학생과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이 너무 외곽에 위치해 있어 다른 마을버스를 타고 현 종점인 달마사까지 타고 가서 갈아타거나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만 하는 불편으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2001년도에 주민 1,300여명이 연명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집행부측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인 6-1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흑석동 유수지펌프장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장을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 사람이 청내 근무와 여러 공사장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기에 감독하기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법제화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동 달마사길 정비공사와 84번 시내버스 종점 부근 하수관 개량공사에 명예감독관을 활용한 느낌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 애향심이 투철한 분, 둘째, 해당 공사에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하겠고 얻어지는 효과는 철저한 감독을 하니까 민원이 거의 없고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더란 점입니다. 또한 주민과 업자, 업자와 구청과의 중간 역할이 충실히 되어 철저하고 순조로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출신 정홍철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중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그동안 소위 같은 강남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다른 강남지역 자치구에 비하여 소외감이 들만큼 주거환경이나 교통, 교육, 문화환경이 열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작구는 금석지감이 들만큼 지난 10여 년 간 발전을 거듭한 결과 노후 불량주택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7호선 개통으로 교통편의는 물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잠재력이 높아졌으며, 명문고 두 개교가 유치됨으로써 교육환경 역시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외형적 발전 못지 않게 동작구는 자치행정 분야에서도 자치구별 실적평가에서 각 분야별로 최우수 또는 우수구로 평가되는 등 우리 동작구는 질적, 양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동작구가 더욱 활기 있고 살기 좋은 자치구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시행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정책에 대한 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여정부의 주요개혁 정책을 예상하건대 지방분권화 정책이 머지 않아 행정적, 법률적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리고 개혁은 언제나 동반하여 왔으며, 수백년 전에도 개혁은 있었으며 현 시대나 미래에도 개혁은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역사는 그 개혁과 지방분권이라는 이름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로 동참하여 우리의 숙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동작의 미래에 대비하는 한 가운데 서 있는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중앙재정 비율이 44%이며 지방재정 비율이 56%인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이 지방으로 이관될 것이며 권력과 과세부분과 교육부분, 운영상의 자율권, 시민사회의 보장이며, 영세지방에 대한 과세 자율권 등 많은 분야에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대처에 소홀하여 행여 시행착오도 심히 염려된 바, 이에 대한 준비와 함께 우리 동작이 분권화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바라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떠한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비록 우리 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도시 환경이나 청소행정에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신대방1동 역시 10개소 정도에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는 바, 이곳에 무단투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소 고가품이긴 하지만 최근 컴퓨터에 연결하여 녹화되고 재생 시에도 화질이 좋은 신형 무인감시카메라가 시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설치할 바에는 투기자의 용모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신형기기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 신건호의원, 정홍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짧은 기간 동안 구정을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파악하시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우기 대비 수방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발생된 강우는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ㆍ돌발성 강우로써 기존의 수방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강변에 위치한 4개소의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해 시설물 제작사와 합동으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월 23일 방재의 날에는 펌프장 주변 주민들과 펌프가동 및 시설물 점검을 하였고, 저지대 지역과 간선 및 지선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수관 및 빗물받이, 침사지 준설을 100% 완료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절개지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감사담당관 등 구청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합동으로 정비 및 복구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9일과 10일에는 재해 담당직원과 통·반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해피해 대처 요령에 대해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기존 하수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국지성 호우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이재민 구호대책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긴밀히 협조, 실시간 기상정보를 구청에 설치된 음성자동 통보시스템을 통해 저지대주민, 통·반장, 위험시설 거주자, 공무원 등 총 6,600여명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입, 하수도 역류 방지시설을 관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약 1,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1,000세대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고, 잔여 400여 세대 및 추가 신청한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1년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노량진1동 정진학원 주변과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 지역은 원활한 배수처리를 통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하수관 확장 개량공사를 추진하여 사당1동 지역은 공사를 완료하고, 노량진 정진학원 주변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흑석1동 102-25번지 일대 등 관내 28개소에 대해 약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대책 상황실 외 4개소에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설치 등 수방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고 흑석1동 주민숙원사업인 흑석 빗물펌프장 확장공사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2004년도 우기 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 주변 등 노량진2동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으로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에 마무리하여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전국 재해대책 종합 평가에서 우수구 수상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듯이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재해 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건호의원님께서 비현실적인 통장자녀장학금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의원님께서 질문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생 자격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구청장이 선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은 우리 구 전체 통장 정원의 10% 내외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반장 및 유공구민 등에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현행규정은 통장자녀로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반장 및 유공구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예산확보 문제, 관련규정의 개정 등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장학금확대방안과 지급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화 대체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국가위임사무 및 지방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리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인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자주적 재원 및 인력의 확보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도 종합토지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재정 자립도가 42%에 불과한 상태로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이 없으면 각종 투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며,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스스로 인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참여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난 4월에 발족시켜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분권화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1월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를 갖고 올바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지방분권위원회의 권장에 따라 정책개발추진반을 한시적으로 조직하여 지방 분권화 이양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 재배분,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무 전수조사 작업을 우리 구도 지난 5월 15일부터 각 부서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의 내용을 보면 법령상 자치사무임에도 승인, 허가 등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무와 이양으로 인한 자치사무가 된 후에도 국가 간섭이 지속되는 사무, 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마지막으로 실제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등의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어 귀속 주체가 불합리한 사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전국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보조를 맞춰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건호의원님과 정홍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신건호의원님과 정홍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건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방향 및 주민의식 운동 전개 등 청소행정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건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직접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권역별로 5개의 대행업체에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구청과 대행업체에서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원인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증진시키고, 환경미화원의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과 대형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을 실시키로 하고, 금년 8월 1일부터 5개 동을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기존의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되고, 주 2회 수거에서 주 3회로 확대되어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외 무단투기 등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과 밀착행정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동기능 전환의 시책에 의하여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에 중점을 둔 기능으로의 전환으로 청소업무를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규격봉투 외 쓰레기의 처리는 우리 구에서 비상대기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기동처리조와 각 대행업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민간운동의 전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민생활이 어렵고 또한 주민들의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부족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깨끗한 환경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생활풍토가 선행되어야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구민들이 자기 골목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각종 직능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부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운영은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부적정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사유화 등 문제점이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성실하고 사명감있는 수탁체와 시설장을 확보하여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수탁체와 시설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수탁체 및 시설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수탁체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구립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구청장이 시설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집 시설장을 전보하는 인사권까지 부여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집 시설장의 인사이동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 확대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홍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의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단속하거나 주요 취약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영상분석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154건으로 총 5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는 관내 13곳에 총 13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12대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1대는 신대방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으로부터 임시로 지원 받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적절한 기종을 선택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시카메라를 추가 구매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대방1동 지역 상습무단투기 지역에도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기종도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화상에 나타나는 투기자들의 용모 등이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므로써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역세권 종합계획 및 추진사항과 노량진역세권 개발 추진기획단 활용 실적 및 향후 계획, 상도지구단위 특별구역 내 사업추진 현황,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및 노량진민자역사 건립, 경부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역세권 종합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기능을 부여코자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지구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시책을 금년 3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부합하면서 서울시 재정지원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량진역세권 중장기개발 전략으로 개별적인 개발 움직임이 있는 노량진민자역사 건립과 수산시장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부 지역 5,429필지 115만 3,599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역중심 기능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개발마인드를 수립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지역개발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용역업체에 과업 수행을 의뢰,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4일 서울시에 노량진역세권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24개 자치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당초 6월에 2-3개 지구를 선정 발표예정이었으나 부동산 투기과열 등의 이유로 8월로 발표를 연기한 실정입니다. 노량진역세권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후 세부조성계획에 주민의견 등을 반영,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역세권개발추진기획단 활동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역세권개발 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거 금년 3월 6일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2보좌관 6개 반 11명의 기존 기능별 인력을 활용, 노량진역세권개발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설계가 완료되고 노량진역세권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될 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상도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314번지와 상도2동 363번지 일대 2만 7,873평방미터는 2002년 1월 28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상도지구단위 특별계획 제1구역으로 재개발방식으로 개발토록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금년 3월 11일 상도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용진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재개발구역 진입도로인 12미터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물 높이 평균 12층 이하로 건축 계획하도록 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와는 별개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량진동 250번지 일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발 움직임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구지정 이후에 개별적인 개발사업 방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6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만 3,812평방미터 규모로 개설된 시장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산물 집산지역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는 노량진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노량진민자역사의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계획이 가시화되면 개발에 따른 인·허가, 신고 등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철도청과 노량진역사민자사업주식회사 공동법인이 금년 3월 20일 설립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등 역사건립을 위한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계획 중인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철도청에 제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부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0필지 9,322평방미터로 1976년 8월 26일 서울시 고시 제429호로 지정되었으며, 노량진삼거리에서 현대자동차 남부정비사업소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에 보상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보상계획 수립, 현황 및 도시계획선 분할측량과 지적공부정리 등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8월 중순까지 실시계획인가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금년 예산 20억원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하여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려면 약 25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숭환의원님과 신건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숭환의원님께서 노량진역세권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도로개설 및 지하철9호선 917 정거장 설치 진행사항 및 출구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사유도로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도로율을 보유하고 있는 등 타구에 비해 간선도로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도동, 노량진동, 신대방동 등의 많은 주민들이 도심진입 시 장승배기길, 노량진로 등을 이용하여 진입하므로써 노량진 일대는 매우 교통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양녕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관악구 주민들도 양녕로를 경유, 노량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진입 차량이 대폭 증가하여 이 일대의 교통정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10월 18일 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들께서 우리 구 방문 시 및 2002년 10월 30일 서울시장의 우리 구 방문 시 노량진 삼거리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1,120m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서울시로부터 현재 서울시교통개선용역사업에 포함, 광역적인 차원에서 본 도로개설의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고가가 여의도에 연결될 경우 여의도 주민의 많은 반대가 예상되고 교통공학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장기과제로 추진코자 하며, 우선 노량진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 장승배기길을 경부선 철도와 수산시장을 횡단하여 노들길이나 올림픽대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하철9호선 917 정거장 진행사항 및 출구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9호선 917 정거장은 노량진삼거리에서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 앞까지 설치될 계획이며,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과 환승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총 6개소이며, 구체적인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면 노량진로를 기준으로 북측으로는 가우디 가구점 앞, 공간디자인 학원 앞 등 2개소에 설치되며, 남측으로는 노량진로 대성학원 앞과 장승배기 방향으로 도로 좌·우측에 2개소 및 노량진경찰서 정문 주변 등 4개소에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출입구는 노약자 및 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건설공사 완료 단계에서는 본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지하공간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3일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량진역 일대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하공간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사유도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주택지가 대부분이며,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토지소유주가 택지를 분할·건축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한 후 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한 도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공부상 우리 구 관내 도로폭 6m 이하의 이면도로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국·공유지가 58%이고, 사유지가 42%를 차지하는 등 사유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유지상 현황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하거나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한 후 도로를 정비하여야 하나 소유주에 대하여 자진 정비토록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유도로는 그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 및 파손된 곳이 많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어려운 사유도로라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에 따른 소유자의 소송 등 권리행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소송수행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건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관급공사장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독관제 정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지역에는 마을버스 1번이 달마사 입구에서 수산시장 구간을 14대가 4∼5분 간격으로, 6-1번은 달마사입구에서 낙성대역까지 4대가 1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0월 흑석동 주민의 지하철 2호선 이용편의와 고지대 주민의 흑석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기존 마을버스 1번 운행과 별개로 우리 구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1번 노선연장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있고 노폭이 협소하며 경사가 심해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회차지점에는 일반 노선버스와의 중복으로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노선의 간·지선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구분하여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도심으로 운행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히하고 지선버스와 마을버스는 간선버스 및 지하철 등과 연계 환승토록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개편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마을버스노선의 조정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향후 간·지선체계 개편작업이 완료되고 회차지점, 도로확장 등 여건이 개선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의 효율적 명예감독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건설공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하수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의 신망있는 분들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사착공 전에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사장별로 2-3명 내외의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명예감독관에게 공사내용과 시공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며, 주요 구조물 도면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주요공정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공사 중 주민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준공 전에도 사전에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토목, 하수시설 공사의 명예감독관제 운영실적은 2002년도 17건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16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 구조검토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명예감독관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느끼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명예감독관의 활동이 미흡한 현장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숭환의원, 신건호의원, 정홍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어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우길웅의원, 양창원의원, 강희일의원 순입니다.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3동 우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42만 구민이 생활터전에 만족하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구민들께서 시원한 답변이라고 판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흑석1동 224-1호 중앙대학교 메디칼센터 준공식이 2004년 3월 말경인데 다행히 학교측 사정으로 2004년 12월 말경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이 생기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 교통체증으로 흑석1동 2동, 3동 주민에게는 큰 여러움이 뒤따릅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이 많은 흑석동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에 병상이 542개 생기고 직원이 약 1000명, 외래환자가 수백명 방문하여 병치료를 하며, 영안실의 문상객을 포함한다면 교통체증 지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약 2,000대, 3,000대의 승용차가 증가하여 몹시 혼잡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의뢰하여 급한대로 원불교 입구로부터 중앙대학교 메디칼센터 정문까지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에 불편함을 해소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부탁드리며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흑석3동 76-46호 송림경로당이 신축한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견고하게 잘 지은 경로당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지반이 약하여 옹벽이 1㎝ 가량 틈이 생기고 여러 군데 금이 갔으며 건물구조가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이 수반되며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세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겨울철에 온방시설이 잘못되어 추운 곳에서 어르신들께서 춥게 지내는 형편이며 방바닥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개·보수로는 아니되고 새로 신축하여 경로당은 물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화 건물로 어르신은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신축하여 주시는 답변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본동 258번지 전 수원지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내에는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정규 규정에 의한 축구장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동 258번지에 미니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내 직능단체가 운동을 하면서 화합과 단합할만한 운동장이 없으며 더구나 생활체육 조기축구팀은 서울시장기 대회에 봄, 가을에 참가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이곳 전 배수지에 마련된 구장을 길이 15m, 넓이 25m를 넓혀 보수하면 정규 축구장이 설립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민에게 필요한 구장을 설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축구인 약 1,500명 선수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안된다는 답변보다는 설립하시겠다는, 그것도 금년 내에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의원
본동 출신 양창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호선 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세 갈래로 된 본동을 땅속으로나마 연결해보자 하는 일념으로 본 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전철역사의 공사계획에 따라 시행되겠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하철 공사와 연계사업으로 이루지 못하면 실현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 건설교통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황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전용차선 운영구역은 현충로, 사당로, 대방로, 시흥로, 노량진로 등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서민교통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있어 개선하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량진로와 흑석지역 일부 구간에 제9호선 전철공사로 인하여 많은 도로가 파헤쳐져 있으며 오전과 오후에 차선변경은 물론 항상 18시간 동안은 교통체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동 중영의원 앞에서 한강진입 램프까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에 영본시장에서 상도터널이나 신동아 아파트로 가는 모든 차량은 구 신탁은행앞에 그어져 있는 20m의 전용차선 때문에 중영의원앞에서 버스정류장을 비키는 동시에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과 전방에 있는 버스차선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20m밖에 안되는 버스전용차선에 단속카메라맨이 지키고 있으므로 영본시장쪽 차량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편리하기는커녕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장확인 후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화재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소방행정은 어떻게 관리,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연 150건 내지 2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선진국 비교시찰이나 지방 비교시찰을 통해서 소방안전 시설을 비교 관찰하면서 비상탈출구 및 장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선진국 등에서의 실례를 보면 소방도구 시설이 사고에 대비해 언제나 활용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재 및 소방관련 업무는 소방관서의 업무 소관이라 하겠지만 건축물 허가 등 사후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구 도시관리국 소관인 만큼 고층 건물에 대한 대피소 및 소방 고가사다리의 탈출구가 표시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는 바, 선진국 경우처럼 외면상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탈출구 표시 및 소방기구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위탁 운영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자녀 보육과 복리후생을 건전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영리를 떠나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복지사회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회환원적 사회사업의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보육시설을 함에 있어 기본원칙 내용을 보면, 어린이에게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이 되어야 하며,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하여야 하며, 건강과 청결, 위생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안전 등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일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우리 구 해당 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종사자 등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탐문 및 여론수렴을 한 결과 문제점 요지가 첫째, 수탁체가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27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연간 40억 이상을 지원하면서 아동복지 행정에 관심을 쏟아오고 있는 터에 위탁운영제도 및 몇 가지 미비점과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요인이라고 하겠지만 일부 수탁업체와 일부 시설장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보완 조치하여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른들의 농간에 어린이들에게 그 악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앞으로 수탁체는 바뀌어도 원장과 종사원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신분보장과 신분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순환 보직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교류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 선정과 시설장 임면방법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보강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체 모집 선정 시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보육사업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일반인에게도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국장의 방안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 임면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종전보다 어떤 점을 시급히 보강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행정지도 강화와 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행정감사를 통해서 급식비, 간식비 집행내역이 불투명하고 재정 및 회계질서가 문란한 수탁체와 어린이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약정내용 중에서 계약 시 지원금 약조위반 업체와 운용자금을 변칙으로 대납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서울시내의 수탁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업형으로 여러 곳을 운영한다거나 양도형으로 재위탁 운영하거나 바지세우기형으로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27개 중에 이러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과연 있는지 답변하시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200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침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시설자가 종사자 임명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할 경우 시설장 임명권까지 포함하여 당연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지침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지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예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적용,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침을 치지도외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지침대로 안해도 되는데 괜히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는 분권화 시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이 사안과 이 여론이 타당한 논리인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 결정 최종결재자는 누구이며, 수탁체 결정 최종결재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에 조례로 시행하여 오던 위탁운영제도 중에 위탁방법과 위탁기간, 그리고 시설장 임면방법 등에 대한 개선 보강이 왜 절실하고 시급했었는지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책임을 면키 위한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과 상임위 심사 시 소수의견 요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요지 중 첫 번째, 수탁자가 시설장 임면권이 없으면 지휘·감독소홀과 운영소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권 등이 약화될 소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수의견은 위탁운영 본래 취지와 위배되며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의신청 내용은 수탁체에 운영전반을 위임해 놓고 임면권을 파기하는 것은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임면권을 행사할 경우 시설장의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주장과, 어린이집의 사고 시 구청장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견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지시고 개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어린이집 운영체계에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약정체계나 조례의 사각점을 계속 연구, 보완하여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밝은사회 조성에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 양창원의원, 강희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우길웅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3동 소재 송림경로당은 오래된 건물로 신축이 요구되는 바 새로이 신축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구립경로당 37개소 중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3개소, 20년 이상인 경로당이 6개소로써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아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송림경로당은 흑석동 76-46호 외 1필지상 대지 71평 연면적 25평으로 88년 7월에 건축하여 15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 축대 및 벽체에 균열이 나있고 바닥 일부가 침하되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먼저 송림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신축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강희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선정 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보육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의 참여확대 방안, 시설장 임면 방법개선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미비점 개선 및 책임감 부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종전에는 신규위탁 시에만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고 수탁만료 시설은 기존 수탁체는 단독으로 재위탁 신청하고 심의하여 수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위탁을 운영하여 온 결과 동일한 수탁체에서 장기간 운영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발전을 저해하고 일부 어린이집은 사유화되어 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공신력 있고 책임감 있는 우수한 수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시설장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심의 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항목과 평가기준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심사표를 설정하여 심사하므로써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수탁체 공개모집 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동작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육사업에 관심있는 단체 나 개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장 임명 시 수탁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 보육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탁체의 참여의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체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약정 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므로써 수탁체와 시설장간의 위상정립과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비, 간식비 집행이 불투명하고 회계질서가 문란한 시설과 위탁운영 시 운영자금을 변칙적으로 집행하는 시설 및 어린이집 위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탁체를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설장은 보육에만 전념하고 수탁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므로써 수탁체가 명의만 빌려주고 어린이집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관계는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어린이집 운영 점검을 전담하는 담당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지도감독을 정기 수시로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200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종전 행정제도상 위탁방법, 위탁기간, 시설장 임면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개선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사업 시설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 설치자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고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역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및 시설장 임명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여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 위탁방법, 위탁기간, 시설장 임면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방법이 종전에는 재위탁 심의 시 형식적, 온정적 심의로 동일수탁체가 장기간 수탁으로 독점적, 답습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설장 운영방법에서도 종전에는 수탁체가 승인요청한 자의 시설장 자격 유무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통과의례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시설장으로서의 어린이집 운영 의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자질 등을 검증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장 운영은 수탁체에서도 추천하고 공개모집에 응한 자 중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자를 구청에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시설장 운영의 결재권자와 수탁체 선정 결재권자가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시설장의 임명, 승인에 따른 전결권자는 생활복지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폐지에 따른 전결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된다거나 분권화시대에 권력집중 현상을 가져온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이의신청 요지 중 먼저 수탁자에게 시설장 임면권이 없으면 지휘감독이 소홀해지고 운영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본래의 취지나 법리상 옳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수탁체 운영을 위임시켜 주면서 시설장 임면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 지방분권화시대에 구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실무 국장의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탁운영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장 임명은 수탁체에서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보육위원회 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탁체의 참여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탁체가 시설장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탁약정 시 별도 규정을 두어 수탁체와 시설장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지휘감독 소홀이나 책임전가 문제 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수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육사업에 뜻을 두고 참여하는 사회복지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가 대부분이므로 비록 시설장의 임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탁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체가 유아교육과 해당 전공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이나 학회 등의 경우에는 시설장 선정에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겠으나 그 외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개인일 경우는 시설장의 임면권을 주더라도 준비된 인적자원 및 적합한 정보가 없어 주변의 소개에 의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어 검증된 시설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권을 수탁체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권화시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시설장이 요구되고 있어 보육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에서 임면토록 개선책을 마련한 집행부 의지가 가까운 장래에 제대로 평가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시설장 임면권이 수탁체에 위임된다면 수탁체 변경 시 시설장의 해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나 구에서 임명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이 가능하여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설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육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우길웅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우길웅의원님과 양창원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배수지 축구장을 직능단체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미니구장에서 정규구장으로 확장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축구인 1,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정규축구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본동에 소재한 노량진 배수지 상부의 공원시설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공 후 우리 구에 관리를 위탁한 시민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확장 요구하신 노량진 배수지 축구장은 공원시설 기초계획 시부터 전용 축구장이 아닌 배드민턴, 족구, 축구 등 다양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정규 축구장 규모로 확장할 경우 현 시설의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관계로 시설물 관리상 현 여건하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 시 안전대비 등 건축물 소방시설 실용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일반건축물은 125동, 아파트는 75개 단지에 338동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및 사용승인 시는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동작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1,000제곱미터 미만 건물에는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판 등이 있으며, 대형건축물은 소화전, 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있고, 피난시설로는 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옥상 헬리곱터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소방서에 건축허가 협의 시 소방서장이 소방법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점검도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대형아파트 단지 등의 주차장에 소방차 정위치 표시는 법에 근거는 없으나 소방서에서 지정 운영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피난자 유도표시, 비상탈출구 표시등은 소방서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우길웅의원님과 양창원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불교에서 중앙대학교 정문 앞까지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앞 일대는 1996년 7월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1997년 12월에 세부적인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후 도시설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건축 시 건축선 후퇴 등을 유도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없이도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대학교 앞 도로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지구 내 건물신축 시 건축선을 2-3미터 후퇴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3-4차선의 도로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따른 시행이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신축이 완료되면 도로를 10미터 정도 후퇴해서 추가차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섬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교통체계가 개선되어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태입니다만, 관련 계획을 확정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확장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경우 많은 민원과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확보 차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말씀드린 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본동 구간 지하도 연결방안과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9호선은 한강 남측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교통축으로써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노량진, 본동, 흑석동, 국립현충원을 거쳐 방이동까지 총 38킬로미터가 건설되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25.5킬로미터 구간을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동지역은 노량진로와 상도터널로 인하여 3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로 3개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본동 지하역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출입구는 총 5개소로써 3개 지역을 서로 지하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통행의 편익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에 비해 수송능력이 10배 이상 우수한 시내버스에 대해 전용차로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혼잡이 극심한 도로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도 노량진로, 대방로, 현충로, 동작대로 등 총 12.8킬로미터 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 위반자 단속을 위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5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노량진로 현대자동차서비스 앞부터 현충로 국립묘지까지의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전용차로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구간 내 3개의 단속지점 중 노량진로 간호학원 앞은 폐쇄하였고, 노량진로 사육신묘 앞 단속지점을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앞으로, 현충로 원불교 앞 단속지점을 중앙대 입구쪽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단속근무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의 정체, 지체가 심할 경우 일반차량의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전용차로 실선구간에서도 조기진입을 허용하여 다소나마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하철 공사구간 중 단속건수가 2002년 11월 360건이었던 것이 현재는 월평균 30건 내외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량진로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앞 단속지점의 변경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노량진 우체국부터 동아직업전문학교까지의 전용차로 실선구간 36미터는 점선으로 대체하도록 2003년 4월 2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순찰을 통하여 공사구간 내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길웅의원, 양창원의원, 강희일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해당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진행사항에 대해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은 현재 재적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별도 의결사항없이 제3차 본회의로 통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