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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산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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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탁입니다. 제1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김두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1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7일, 15일 3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 377만원 등 3건에 1억 9,027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 건립토지 매입비 등 10건에 17억 957만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김두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척 서운하고 서글픈 심정으로 의정의 단상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지방자치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남을 12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작문화원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1억 5,000만원의 출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신축한 동작문화복지센터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매년 국·시비와 우리 구비 등 집행부의 재정적·물질적·인적자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4년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집행부 사업을 수탁하여 수익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구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검증된 바 없이 마치 치외법권 분야인양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화원이 우리 구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동작문화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문화원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유지관리에 대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지난 6월 30일자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아니 부합되지 않는다기 보다는 자료제출 거부감과 다름없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무엇을 감출 게 있다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못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본 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구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한 구청장에게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곳 본회의장에서 다시는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모 일간지를 통해 최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굿모닝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해 10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시의원이 굿모닝시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청 등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므로써 사태를 지금과 같이 더욱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원들의 지적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과하지 말고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김두산의원 기록중지)
성근

김성근의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그 결과를 김두산의원에게 서면 내지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두산의원과 강희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 안건심사와 2003 수방대책보고 및 수방시설방문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