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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홍철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3-07-23

정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공포와 함께 2003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이 산정고시됨에 따라 고시된 표준정원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98년 당시 1,449명이었던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이 현재는 1,165명으로 총 248명의 정원이 감축하여 왔으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새로운 행정수행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곤란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준정원제 고시로 인하여 우리 구는 현 정원대비 총 51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어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되어 왔던 어려움은 다소나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1,165명을 1,21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0명을 1,191명으로 하며, 총 51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고시된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년 동안 연구개발을 거쳐서 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면적, 일반회계 결산액, 생활보호자수, 공원면적, 임야, 문화체육시설 등 총 22개 변수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개별산정한 것으로 표준정원은 3년마다 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원증원으로 그간 구조조정 추진으로 발생된 직종, 직급간의 불보합 초과인원의 해소와 인력부족 등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표준안이 통보되어 현 조례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 제2조 별표1 일반직공무원 의사 및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규정된 지급액은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그 적용시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보건소장과 계약직 의사 6명 등 총 7명으로 의료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고 86년도 우리 구 업무수당 신설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보수체계로 인하여 우리 구 보건소의 경우 총 6명의 계약직 의사 중에 2002년 한 해만도 3명의 계약직 의사가 이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구민의 의료서어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번 의료업무수당 인상으로 의료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1일자 공표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개선된 공무원 표준정원 산출식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우리 구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의 수가 현행조례상 정원보다 51명 증원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6월 14일자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 수당인상안 통보에 따라 86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의료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월 30만원 인상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지금 현재 행자부자치령에 의해서 고시된 것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이 최근에 고시된 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행자부자치령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요, 둘째, 고용직 운영실태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령, 전기직에 몇 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고요, 고용직은 표준정원제에 삽입이 안 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고용직은 표준정원제에 가산이 안되고 일반직만 가산되는 거죠? 일반직원의 증원시기는 언제쯤 되죠? 조례안이 통과되면 증원할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표준정원제가 실시돼도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와 행자부의 지침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시기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각 부서별 과부족 현상이죠? 그 과부족 현상의 여건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증원해 놓고 나서 차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불보합 인원은 다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초과현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초과인원을 해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종 직급간 불보합 인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직 같은 경우는 TO가 오버(Over)되어 있는데 그 TO를 맞춘 다음 실지로 인력을 해소한 후에 증원되어야 합니다. 실지 증원총수는 17명이고 34명이 과 TO로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례상 현 정원이 1,165명으로 51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조례상 표준정원이 1,07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직은 표준정원에 산정이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맞는 표준정원이 1,216명이면 현재 고용직 88명을 포함해서 인원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고시된 표준정원이 1,128명이고 고용직 88명을 더해서 1,216명이 됩니다. 표준정원제 산정에 있어서 고용직을 정원에서 제외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직은 퇴직 등 감소 시에 충원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 연혁을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경찰에서 넘어온 방범원으로 지금 92명이 있는데 당초 경찰에서 행정보조로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각 자치구로 넘어왔는데 TO상으로는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표준정원제에 삽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원조례규칙에는 현재 고용직 정원이 포함돼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8명과 고용직 88명을 합쳐서 1,216명이 남은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표준정원은 1,128명이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1,128명인데 여기다가 고용직 88명을 플러스하니까 1,216명이 된다는 얘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인원의 수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현재 표준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충원 계획도 없고, 직급별, 직책별로 어떤 인원을 충원시킨다는 계획도 아직 없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계획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8명에 대한 인원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므로써 이 인원에 대한 정상적인 정원이 충원된다는 얘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시기는 퇴직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행자부자치령 자료와 우리 구 고용직 현황에 대한 내용, 인원이 충원되었을 때 직급별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용직도 조례로 퇴직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같은 것들이 정규직과 똑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51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위원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51명을 충원했을 때 대체계획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행자부지침을 또 봐야 됩니다. 각 구간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례는 51명만 증원하고 계획은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추후에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차제에 기술직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서 생활민원을 해결했는데 현재는 다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상담민원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정원을 충원시킬 때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고용직이 88명인데 앞으로 이분들이 정년퇴직했을 때 적정인원이 88명입니까, 아니면 있는 정원을 삭감해서, 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고용직 문제는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94년도에 경찰행정보조 인력으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고용직이라는 직능이 생겨서 각 구로 배정이 됐는데 배당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경찰에서도 이 사람들의 인력관리에 대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도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줄고줄고 해서 현재 TO가 88명인데 현원은 91명으로 Over TO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이 직종은 다시 뽑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감축이 되기 때문에 연령비례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 도래가 되겠죠. 행정직렬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런 정원문제가 지방분권화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것인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표준정원제는 지방분권화와 연관이 됩니다. 지방분권은 재정면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조정 등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변수가 많은데 이중에서 22개를 산출변수로 가정했습니다. 인구, 면적, 산출기관 수요, 결산액, 낙후지역 면적, 관광객수, 생활보호자수, 공원면적, 비포장도로 면적, 시설물면적, 공공건물면적, 주간유휴지수, 도시계획 대상면적, 임야면적 이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따라서 역사성이 있고 공통된 아이덴티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수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 같이 늘어난 곳은 괜찮지만 감소된 구는 과연 이 표준정원제가 적절한 산출정원에 근거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주기로 변경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지 예측은 못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과 맞물려서 어차피 인력이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1,165명으로 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정원의 총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통과를 해 주시면 1,216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기관은 저희 집행부의 인력이고, 또 자치구별로 구의회 정원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원정수에 따라서 보좌하는 직원들의 수가 달라집니다. 가령 용산, 동대문, 강서, 구로, 서초 등은 2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광진, 금천은 23명, 종로, 중구, 성동, 성북, 중랑, 강북은 24명, 동작, 노원, 영등포, 송파는 25명입니다. 비교적 우리 구는 숫자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김두산위원

과장님 얘기 중에 이해는 됐는데 1,165명 중에 의회직 25명이 있는 숫자는 정원의 총수로 들어가고, 의회직 25명을 뺀 숫자가 집행기관의 정원이라는 얘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예산도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네요. 인원이 증원되면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조례안은 앞으로 늘어날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불가피합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직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당장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넘어온 고용직 숫자가 88명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4명이 플러스되어서 9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두산위원

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만, 190 몇 명이었어요. 인원이 쭉 감소되어서 현재 그 숫자입니다.

김두산위원

넘어와서 감소가 되었어도 현원이 9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원은 88명으로 되어 있으면 4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소위 말하면 과 TO입니다. 현 TO와 맞지 않은 것인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산위원

예산은 별도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별도 예산이 아니죠.

김두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직이 정원상에는 88명인데 현직이 92명이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그 숫자대로 반영되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일반직과 고용직을 포함해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오버되는 TO는 금년 8월까지는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8월이 지나가면 이 숫자도 다시 보충되든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표준정원제는 행자부와 서울시에 올려서 이 인원을 인준받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창원위원

아니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올려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인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행정 제 변수를 총 망라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원입니다.

양창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이것은 인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표준정원제로 내놓은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보충되면 공무원수로 3년주기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3년 안에 보충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51명에 대한 정원은 3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 직급간의 정원책정비율이 명시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기준비율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금년도에는 증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 보면 인원이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그 인원까지 다 보충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명밖에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TO가 34명이 있는데 고용직도 과TO고 기능직도 과TO인데 그 TO가 어차피 있으니까 17명만 증원됩니다. 17명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동작구에는 지방분권화대책기구라도 결성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과와 연계돼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익수위원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인원이 앞으로 증가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총무과에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 정원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의 행정 혜택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업무 효율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부서를 중시하는 부서별 정원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감사업무도 적발과 조사업무보다는 정책 감사 위주로 해서 인원도 조정하고,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정원도 현장에 필요한 쪽으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분의 인력들을 대폭적으로 현장 담당 부서에다 배치를 시키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비나 지금은 행정관리쪽에 집중돼 있는 업무추진비도 대폭적으로 현장 부서에 배정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만 동작구의 발전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해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내부에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 역시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부서라든지, 규제 부서라든지, 관리 부서, 지원 부서에는 인력 보강을 지양시키고 새롭게 발생한 특정 수요라든지, 또 이양사무. 앞으로 이양사무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공 복지관, 대민 서어비스 직종이라든지, 건설, 도시개발, 환경 분야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는 그러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익수위원

업무라는 것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가을에 예산안을 잡을 텐데 기대를 해도 되겠냐는 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공공복지라든지 대민 서어비스 분야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방향의 전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견으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아까 산출근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행정자치부에서 물은 의견이 있는가, 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는가, 그리고 동사무소의 부족한 인력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된 산출근거인가와 동작구 공무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표준정원제 산출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행정 제 변수를 감안해서 행정 학자들과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특별한 의견제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인력, 현장서어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관한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86년도 이후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적인 측면에서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인상한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 및 상도 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법정동경계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조직으로 우리 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98년 12월 9일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441호에 의거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되고, 2003년 8월 31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제정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운영 목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재난을 당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요 골자로는 그간 위원님들의 의견반영과 일반 금융권 대출금리의 하향 추세에 맞춰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리를 현행 대부이율 5%를 3%로 조정하므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도 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도 제6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은 동작구 상도동 산49번지 139호 외 112필지 42,009평방미터의 사업지역 내 주거지역 19,882평방미터와 공원지역 22,127평방미터로 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물 9개 동 431가구가 금년 10월경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이 관할 행정구역상으로는 상도5동과 흑석1동으로 되어 있어 공원지역은 재개발조합측이 부지만 조성하고 시에서 조경사업 등을 할 예정이므로 향후 서울시에 귀속되어질 공공용 부지로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는 아파트 건물이 있는 주거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완료 시 아파트 건물이 들어설 상도동 관할의 주거지역과 인근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질 흑석동 관할의 공원부지 지역을 사용 목적에 따라 상도동 4필지 930평방미터를 흑석동으로 편입하고, 흑석동 7필지 475평방미터를 상도동에 편입하는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여 주므로써 지적 병합과 함께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 6. 23일자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의거 존립 근거법령이 없어진 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설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인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상도 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구역이 법정동으로는 상도동과 흑석동으로, 행정동으로는 상도5동과 흑석1동으로 2개 동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입주하는 경우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니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용지는 흑석동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에 편입되는 공원지역은 상도동으로 경계조정을 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상도 제6구역 재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아파트 단지 토지는 아파트 소유 주민의 사유재산으로 등기되고, 공원지역은 서울시에 귀속됨을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측의 요구대로 경계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개인적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 각 동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주장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동작구 설치 시기가 언제였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98년 12월 9일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98년 12월 9일부터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요된 예산에 대비해서 본 위원회가 동작구에 기여한 공과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이것은 제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원규

박원규위원

법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취지를 아셨을 거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동작구 각 위원회의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구 행사 때 기관장들과 단체장들 소개하는데 5분 정도가 걸립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인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국가 상급 기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위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사실이 없어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개정할 때부터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만드실 때 정당이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세 확장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역시 유명무실하게 끝났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동작구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크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같은 경우는 과감히 통폐합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기보다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동작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주무 국장,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일 겁니다. 그리고 본 의제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행사에 불필요한 통반장을 동원하지 않고 민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외형적인 숫자보다는 내형적인 질을 높이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 염두에 두시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본 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가, 공과가 대충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미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감히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되며 또한 기구,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지만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말씀하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소요된 예산은 대략적으로 1,98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갔습니다. 99년도에 570만원, 2000년도에 480만원, 2001년도에 840만원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 수가 몇 명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5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수당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이 분들 수당이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었기 때문에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이 들어갔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1인당 얼마?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수당 5만원을 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추진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국가시책 잠깐 홍보하고 점심 드시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당초 출범은 지난 국민정부 때 국민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크게 못미쳤고, 앞으로 위원회의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조정을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하니까 개별적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외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한 번 해보세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박원규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적구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분이 어떻게 구성됐는가와 회의를 한 자료, 그리고 크게 보면 정부쪽에서 범국민운동이 시작됐는데 위에서부터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현실적으로 하는 일이 없이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 구만 해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면 전국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인적구성은 각 동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덕망있는 주민을 추천받아서 위원 위촉을 50명 범위 내에서 동별로 2명 내지는 3명씩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 및 예를 들어서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리를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입장으로서는 설명드리기가
탁규

이탁규위원장

됐습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 어떤 정부가 탄생되면 그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단체가 생겼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이렇게 존속돼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본 위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공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신사고라든가, 신지식인 발굴 등 지역의 중요한 일도 많이 했던 단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썼던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과장께서 어떤 회의를 했다는 내용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물을 때는 반드시 답변을 정당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 하면 그때는 그런 줄 모르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전 정부에서 했던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50명 인원으로 예산이 1,980만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결코 과부과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보다도 활동을 안하면서 이 단체 이상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주무과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주눅이 들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큰 죄를 진 것처럼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당당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모두에 본 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공과를 격하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유사한 다른 위원회들을 같이 비교한 것인데 본 건에 관해서 참여했던 위원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본 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2의건국범국민운동도 일종의 국민운동인데요, 지금까지의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모양의 국민운동이 있어 왔고 그 일부가 상당히 뿌리를 내려서 공과 여부를 떠나 각 국민들 사이에 운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결국 신지식인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식 정보화 사회를 한국사회에 어떻게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정부에서 신사고적인 접근방식으로 내놓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별로 뿌리를 내리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한계는 일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이나 국민들의 접근방식이 미진한 차원에 머물렀고 또한, 여기에 따라 기존의 관변단체 못지 않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현재 저희 동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변단체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과도 더불어서 이제는 따질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공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차제에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국민운동이 얼마나 시대상황에 맞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준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이것을 주도했던 정부차원에서 폐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폐지로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 따져 볼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방법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변단체 예산이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죠? 정액보조단체 용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만일 행자부의 지침이 폐지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지원기준액으로 볼 때 상향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향조정할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직 그것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조정할 필요는 느끼시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2002년도에 30% 정도 되죠? 물론 작년에 국가적 대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치적인 측면의 오차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본 건과 관련없으면 자제를 좀 시켜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2003년도 반상회 개최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반상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 동의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율에는 못미치지만

김익수위원

한 9% 정도 되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약 9.5% 정도 됩니다.

김익수위원

외부에서 반상회에 대한 폐지논의는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상태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보조금 신청서를 제대로 접수하고 있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계획서에 의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실적보고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마지막으로 관 주도 국민운동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장단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들어가기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계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현재 전세자금으로 대출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전세자금은 아니고요, 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영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생계지원으로써 천재지변 및 불이 나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한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54가구에 5억 3,85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현재 이것이 5-3%로 떨어지면 대출받은 사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출받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법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은행과 협의해서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주민편익과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동의 협의는 잘되어 있죠? 차후라도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1개 단지에 법정동이 2개가 존재하면 여기에 따른 민원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1개 단지에 1개 동으로 경계조정을 해주면 주민의 생활이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 법정동이 2개로 나눠지면 지분등기가 상도동, 흑석동 몇 번지 지분이 얼마, 몇 번지 지분이 얼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주소이전이 된다면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민원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승인도 없이 퇴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이 꼭 필요할 때는 사전승인을 얻고 퇴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만, 자료제출이 제때 되지 않아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의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