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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3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3-08-27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주 중부지방 집중호우 시 경미한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큰 사고없이 여름철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모두 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로부터 개정안이 시달되어 서울시 전체 구가 함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의 뒷장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3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납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종전에는 긴급누수나 긴급누기 이런 때만 후납하고 나머지 공사는 모두 선납했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1, 2, 3항을 넣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천재지변 등에 준해서는 공사를 먼저 하고, 제5항에서 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로 약간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고 굴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법에서 나오는 별표1과 2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것은 우선 표 안의 차도에서 아래에 "사리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또 우측의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보도에서 블록이나 타일류를 굴착할 때는 간접손궤라해서 실제 굴착면적에서 좌우사방으로 0.6m씩 간접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타일류나 블록 등은 손궤면적이 작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서 0.4m로 약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고난에 1, 2, 3으로 표시된 것은 삭제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삭제된 내용들을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대상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이것은 전부 복구를 하니까 손궤가 나타나지를 않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도 전부 복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부과 대상을 한꺼번에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 별표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표 안의 일반보도블록 난에 모래가 3㎝로 되어 있는데 이걸 4㎝로 고친 겁니다. 이거는 토목시방서에 4㎝라는 규정이 나와서 규격과 통일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누수라든가 그런 것의 적용을 받던 것을 공공공사로 좀 범위를 넓혔고, 보도블록 모래포설을 3㎝에서 4㎝로 시방규정과 맞추었고, 타일류의 굴착에서 간접손궤 부분 60㎝이던 것을 40㎝로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확대조정하였고, 추가로 납부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 2는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보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강제징수 조항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법으로 신설한다는 뜻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리고 굴착원인자에게 부담금을 경감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다"번의 내용처럼 개정한다는 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간접복구비쪽의 폭을 0.6m에서 0.4m로 축소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축소를 하게 되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과학적 근거라기 보다는 실제로 통상적인 도로에서는 0.3m를 간접손궤구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블록이나 타일류로 9㎝나 8㎝ 정도이기 때문에 서너 장 차이로 0.6m는 너무 크다는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0.4m로 현실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그 폭이 크다는 여론이 어느 여론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축소보다는 현행 0.6m 정도는 유지되고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통 도로가 4m, 6m, 8m 큰 도로는 12m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는 신청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지 개인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큰 도로는 그렇게 축소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4m, 6m, 8m 도로는 거의 도로를 손상시키면 그 인근 40전이나 60전 정도의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도로유지관리하는 비용에 손해를 많이 보고, 실제로 그 정도의 손상을 입히면 그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인근 도로까지 손상되어 전체 한 부분의 손궤를 입히면 전체를 다 복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상 굴착을 하다 보면 이런 간접손궤구간이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보시면 확대해서 예를 들면, 간접영향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표층을 다시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부과 대상을 명문화하면서 차도나 투스콘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고 타일류와 블록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이런 블록이나 타일류는 어느 정도 규모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하게 되면 블록이 계속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블록과 타일에만 한정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축소되지 않는 일반 도로의 포장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주로 그런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현재 60전 정도의 간접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실제 도로의 손상범위가 그 이상 확대되지 않느냐,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실제 그런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만약 그런 부분이 실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의 조례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이나 타일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경감해 주는 차등을 둬서 형평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굴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굴착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한 규모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개념에서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굴착복구비 현황을 보면 한 3년 전에 복구비가 5억 정도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접복구비를 수납하고 집행했는데 현재는 30억이 약간 넘거든요, 그런 돈 액수로 봤을 때 아주 부족한 액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 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적정규모를 가지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간접손궤 부분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시정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그래서 다시 굴착복구 조례가 생기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적립된 기금의 규모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서울시의 현재 기준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좋은 도로를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현재는 그런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상위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연구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전 서울시가 동작구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보완되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아쉬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 상하수도, 여러 가지 전기 등 공사를 하면서 복구하고 지금 현재는 다시 파손된다거나 침하될 경우에 재복구하는 의무기간이 2년이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보도하고 좀 다릅니다.

유태철위원

좀 다르지만, 그러면 미리 징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재복구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간접손궤 구간이 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기간 내에는 그 분들이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것이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관리유지하는데 물론 행정력도 부족합니다만, 2년이 금방 지나가고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의무가 없어지고 해서 우리 구비만 자꾸 들어가는 예가 많은데 그런 조항은 놔두고 재복구할 수 있는 자원도 일부 마련된다는 거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0억이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난 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기, 가스, 유류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대형 건축물 시공 시 대형차량 진입 시 도로파손된 부분을 부칙에다 넣든가 추가하면, 지금 건축과장도 와 계십니다만, 대형차량이 진입하면서 오래된 도로는 물론이고 새 도로도 다 망가뜨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량이 많습니까? 그래 놓고 분양하고 떠나 버리면 그 부담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만, 그런 도로파손 시에 사진을 제출해서 완전복구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내규를 지금 정해 놨죠? 실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실적이 없어서 그런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원인자부담에 있어서도 대형건물 건축 시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상위법에 위반되어 곤란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기금에 관한 조례고 그건 도로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내규가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도로를 손괴하는 경우는 행정청이 제동을 걸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있는데도 여태 사실 아무런 효과를 가져 오지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집행상의 문제이고 앞으로 많이 그런 것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토목과와 건축과가 상호 연계해서 철저하게 지휘 감독해서 이런 부분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신건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굴착을 함으로써 도로 곳곳이 보기 싫고 흉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복구비를 받으면 원인발생한 데서 복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굴착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나면 원인자가 하고, 도로 전체의 정비가 필요할 때는 간접손궤비를 적립한 30억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도로를 피치 못해서 굴착공사를 하겠지만, 도로를 팔 때 다시 재정비해야 할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굴착복구비를 받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업자측이나 구청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복구비를 우리가 받아서 팔 때 같이 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도로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셔서 금년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업체에서 공사가 다 되었다고 사인을 받으러 간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모든 굴착에 대해서 통제기능을 의원님들도 아셔야 겠고, 명예감독관들도 아셔야 겠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도 이 도로는 굴착부분만 복구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로굴착을 할 때는 구의원님들한테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통제장치입니다. 그 분들은 그걸 귀찮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조항에 넣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도 전부 봅니다. 위원님들 사인을 봐야 이상없구나 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00건인데 전부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께 통제기능을 드리면서 사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믿고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체크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지금 사인을 해주기도 했는데 일부는 확인을 하고, 일부는 확인을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도로를 굴착비를 받아서 다시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굴착허가를 내주기 전에 상의를 해서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고, 지금 도로가 너무 여기저기 파서 메꾸고, 또 파서 메꾸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관급공사가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연속적으로 파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굴착공사할 때도 가스, 전기, 통신공사와 연대해서 도로굴착을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면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를 굴착할 때는 주민들한테 상의를 하시든지, 구의원한테 상의를 하든지, 도로굴착 시는 한 번 의견을 묻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도로는 20m 미만으로 12m, 8m, 6m, 4m 이런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굴착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0.4m로 줄인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8m를 어느 구간을 굴착했다고 하면 굴착한 구간만 복구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그 팠던 자리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 앉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옷을 기운 군더더기 같이 엉망이예요, 그래서 이왕 조례에 손을 대려면 제 생각으로는 도로의 구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0m를 했다, 5m, 10m를 했다고 하면 그 구간 전체를 포장을 다시 씌우는, 그래야만 보기도 좋고 사후에 문제가 없지, 지금처럼 굴착한 곳만 했다면 만약 하수관을 묻었다고 하면 한 1m 반 정도 파서 그 구간만 했다 하면 얼마 있으면 도로가 내려앉고 제대로 안돼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차가 다니는데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에도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보도가 많이 망가진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구민의 혈세로 해야 된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의 사업성을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선도로는 거의 12m 미만이기 때문에 이 도로 팠을 때는, 만약 10m를 공사했다면 10m 전체를 포장하는 걸로 해야만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도로굴착이 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로굴착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되고 도회지가 형성된 도로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나타나고 통신케이블이 나중에 발전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하수관이 먼저 묻히고 상수관이 좁은 관으로 묻히다가 큰 관이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여의도 같은 데는 도로가 체계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공동구라는 것을 묻어서 그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도외지에서 공동구를 묻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긴급누수라든가 가정관을 딴다든가 이런 것은 업자의 편의라기보다는 주민의 편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파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정관 누수가 터져서 물이 세는데 그걸 긴급하게 복구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이루어집니다. 1x1, 2x2 이런 걸 넣으면 전반적인 도로다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1x1을 파가지고 다짐을 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물림현상이 나타나고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법에서 소규모 굴착까지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로를 보다 더 좋게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라든가 법규정을 잘 조화롭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굴착할 때 전면포장이 요구된다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법적으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 굴착, 가정관 굴착 이런 것은 1x1로 파지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0.7m에서 1m로 파지고 이런 것을 전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로 폭하고 관계되고 해서 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침하되었을 때 다시 재시공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팠던 자리는 거의 다 침하가 되어 있어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구의원들한테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과장 역시, 전문위원 역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굴착 및 파손범위별 복구사양 및 복구비 금액산정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만 별도로 운영할 경우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 알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복구비용과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 조례라든가 복구비용 산정은 서울시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다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조례 자체도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내 도로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대한 질의성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인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원안 맨 끝 "도로공사의 원인의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를 제4호로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하고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밑에다 다만 제1항, 제2항, 제3항을 주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해가지고 제5항을 하나 신설했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위의 원래 원안과 현행안과 개정안에 보면 "징수할 수 있다"거든요. 그럼 밑에 제5항과 앞의 제4항의 문맥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위 제4항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고, 밑에 제5항에서는 강제규정으로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 제4항의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도록 한다"로 거기도 역시 제5항과 맥이 같게 강제규정으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토목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선납하던 것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한다고 강제규정을 바꾸어 놓으면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얼른 외형적으로 보면 다음달 말에 징수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탁하는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더구나 요즘 같은 불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공사를 하다 중간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부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했을 때 간접복구비 징수액 대책이 확실하게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방안이 특별한 게 없다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45일 이내에 하도록 하지 말고 선납하도록 하라는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공사계약과 동시에 소위 말하면 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럼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이행보증서를 받아놓으면 다음에 징수하는데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탈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험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례가 염려스럽고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확실하지 않다면 징수하는 방법을 이행보증증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을 토목과장한테 제시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먼저 말씀하신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는 현행 제3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한다"하고 문맥이 같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4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것하고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하고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선납을 하는데 나중에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긴급누수 등 이런 것을 말했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강제징수 대안은 사실 그것도 참 혹시라도 받지 못할까봐 염려스러우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수과는 같은 청장 밑에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는 저희들이 전폭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준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하수과 이외에는 체납된 게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하고 만약 이 기간에 이 분들이 징수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제3조제2항에 강제징수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차질이 없다면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박상배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같은 것을 허가를 득해야만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행보증금을 하든 잘 듣지만, 도로같은 것은 자기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 복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을 잘 안듣지 않느냐, 할 적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중에서 굴착한 후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침하가 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한 후에 방수처리를 안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강도의 약화를 초래하니까 세심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흥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과 소관 상도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상도6주택재개발사업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6주택재개발사업은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 4만 2,009㎡에 대하여 94년 7월 12일 구역지정되고 99년 7월 8일 조합설립 인가되어 2000년 12월 29일 사업시행 인가 후 2001년 10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지하2층 지상15층 건축규모 431세대로써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 및 구역 남측 숭실대 연접지역의 폭 8m 연장 243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경 입주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된 구역변경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 변경 후 도면하단 도로2를 택지4로 시설변경하는 사항은 지형여건상 도로와 지반고 차이가 3-4m의 단차가 발생하여 도로사용이 불가한 일부 잔여지 111㎡를 택지로 변경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우측 중간부분의 택지1을 도로2로 시설변경과 공원 중 일부를 도로와 중복시설변경 요청 사항은 교통혼잡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구역 외 왕복 2차선 12m 도로 중 단지 진ㆍ출입구 부분은 3-4차선으로 확장하라는 교통영향평가결과를 수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택지 면적 중 92㎡를 불가피하게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이 1% 상향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존 공원의 13㎡는 실제 이용되는 공원 내 도로로써 중복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말씀드린 도로를 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 폭을 8m로 확장하고도 남는 토지부분이 도로보다 3-4m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m 도로의 경계부분에는 현재 옹벽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옹벽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에 택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92㎡의 도로는 이 부분으로써 12m 도로가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 평가하는 과정에서 3-4차로로 확보하여 단지 진ㆍ출입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원과 도로를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로써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도6주택재개발구역의 변경내용에 대하여서는 현황과 일치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도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관내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에 시행 중인 상도제6주택재개발구역 내 일부 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안으로써, 1994년 7월 12일 구역지정되어 절차에 따라 현재 건축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 및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경 준공예정인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8m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지형여건상 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잔여면적을 택지로 변경하고 단지 진ㆍ출입구 인근 택지 일부와 연접한 공원 일부를 변경 결정하여 12m 도로의 폭원을 확장함으로써 교통혼잡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입구를 도로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도로로 시설결정을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중복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원일부를 도로로 한다면 대체공원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일부 중복하는 것이나 해제하는 것이나 비슷한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시설결정 기준에 보면 도로는 공원과 중복 결정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지 이상의 공원용지를 어디다가 다시 조성한다던가 그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자료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른 사항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구역 4만 2,009㎡ 중에 구역 내 공원이 2만 2,569㎡가 조성돼 있습니다. 구역 내 공원으로 조성하는 토지 중 13㎡가 도로와 중복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 상도5동과 흑석1동이 접해 있는 구역으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내용을 알면서도 과장 설명이 헷갈려서 나도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양해하세요. 제가 혹평한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진입로와 부진입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지금 주출입구가 다 형성이 되어서 금년 10월에 준공 완료해서 입주예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분석을 안받았는데 요즘에 받다 보니까 출입구가 기존 도로에서 늘 소통이 좋은 게 아니라 대기할 수도 있고, 우회전 좌회전이 될 텐데 보도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 차선을 더 만들라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그 보도는 바로 산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땅속으로 파고들어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은 지금 숭실대 뒤 부출입구 도로가 있는데 꼭 갈치를 다듬으면 지느러미가 남은 것처럼 부출입구 길을 내니까 갈치 지느러미처럼 숭실대 담 안으로 들어간 땅이 평수가 비슷해서 이걸 바꾸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이 잘 안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그런 니용이예요. 그래서 이 비용은 약 1억 정도 드는데 사고 파는 것 보다 숭실대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 넓이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대체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녹지를 왜 건드리느냐, 그런 배경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의건은 금년 7월 1일부로 도시및주거환경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종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갔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구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 법 개정 이전의 법에 의하면 이 건은 기 사업시행 인가받기 전에 의견청취를 이행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에 보고만 해서 시에서 변경결정만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의해서 이번부터는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조그마한 변경이 있을 때 다시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고, 지금 강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사업을 인가 받아서 추진하다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금 흑석동에서 숭실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12m 도로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아파트 진ㆍ출입하는 차선이 12m 도로로 부족하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라는 영향분석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택지를 도로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숭실대학교 축대 옆 도로부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8m를 확보했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자투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걸 택지로 변경하고 진입로에 있는 택지는 도로로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사항이 처음에 인ㆍ허가를 해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시정을 했어야지, 꼭 사후에 문제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처음 인ㆍ허가할 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사업인가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대단위 431세대를 짓다 보니까 측량문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가 저희들이 사업승인 인가를 한 후에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변경의 절차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때 시점에서는 500세대 미만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세대 미만도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흑석1동 소재 땅인데 아파트가 우리 동네에 걸쳐 있어서 제가 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500세대 미만은 검토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도로로 한다, 강희일위원은 어디 대체부지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말씀은 없었단 말이예요.
희일

강희일위원

대체부지보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한 1억을 부담해야 되는
정식

김정식위원

당연히 대체공원을 만들어야 가능한 걸로 아는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공원을 해제하는 경우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공원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중복결정을 했습니다. 공원시설도 되고 도로도 되는 이중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공원을 이용하는 통행로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도 되고 그 지점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진출입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500세대 이하 법개정으로 되었다는 건 책임집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도로와 공원을 중복결정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추가로 차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구역 내 공원부분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원부지를 그쪽에서 차라리 진입로로 추가로 확보하라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2,569㎡를 현재 공원으로 확보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공원용지를 도로로 중복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원에다 도로를 중복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공원을 해제하고 도로로, 예를 들어 지상권 도로라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잡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이 차도가 아니고 보도구간이 되거든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보도가 되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도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도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님, 공원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편입하고자 하는 13㎡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한 4평 되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민이 편리하다면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합시다.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

의견청취의 건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구민의 대표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얘기하세요.

유태철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담당 과장의 설명이 위원들한테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에 대한 법령에 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지상, 수중, 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래에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부지를 도로로 중복결정하는 내용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과 진입로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원 내에도 도로와 보도로 같이 중복결정해서 의견청취를 한다면 이해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다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권 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진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두 달 후면 입주해야 할 아파트가 이제 와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논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런 모든 것은 사전에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도2동 래미안아파트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 고통을 알고 있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미리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중복결정하는 것이 시와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건교부 규칙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상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진다", "문제없다", "서울시와 교류가 되었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승인을 해 드리지만, 앞으로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말씀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출신 신창재위원입니다. 약간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반고 차이로 3-4m 도로사용이 불가능한 면적을 택지로 지목변경해 준다는데 이게 면적이 몇 헤배나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11㎡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걸 택지로 해준다면, 하천부지나 그린벨트를 택지로 해주면 시세가 차이가 나듯이 도로로 불가능한 쓰지 못하는 땅을 쉽게 얘기해서 아주 황금같이 대지로 해준다 하고, 또 실제로 값어치 없는 거는 도로로 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 부지가 상도6주택 재개발과 동일한 땅 주인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사업구역 토지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로 쓰지 못하는 거는 대지로 변경해 주고, 공원부지는 도로로 내주고 하는 거는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 냄새가 무척 날 정도로 특혜를 주는 인상을 풍긴다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면상에서 보시면 도로 부분을 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그 도로가 8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8m 도로 밖의 부분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상도 일정하지 않고 폭이 좁으면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로써의 이용가치가 없고, 현재 도로조성 계획에 보면 도로와 대지와의 차이가 3-4m의 간차가 생겨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도로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로부지를 택지화해서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둬야지. 도로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50년 후에는 자연히 넓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왜 택지로 해 줍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토지이용상 실질적으로 도로로써의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신창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관에서 아무 이상없는데 도로를 택지로 바꿔 준 예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결과가 없었다면 택지로 해주려는 111㎡는 8m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분할해서 이땅은 공공용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건 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도로를 처분하든지 해야 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의해서 "진입로에 차도폭을 하나 더 설정해라" 이런 회시가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없애려던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체되지 않느냐 해서 그 차이면적이 19㎡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상도6구역 택지면적과 공원면적을 보시면 공원면적은 22,589㎡이고 택지면적은 42,000㎡입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구청은 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건 단지 안의 주민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구민들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분석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우리 구 땅이죠?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그건 도로로 개설하고 남는 땅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우리 구 땅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공공시설은 토지형태상 불가능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상쇄해서 해준다 하면 그 단지 안의 주민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교통의 흐름상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단지 내의 주민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김정식위원님 말씀의 핵심과 국장님 말씀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도로로 확보한 구간을 지적분할해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업부지 면적이 세대수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이 부족하다거나 건폐율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평가를 받고 도로부지를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맞추어 주기 위해서 사업부지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면 다소 행정행위가 늦었지만, 도로를 확보하는 자체가 물론 단지인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 통행하는 많은 불특정다수한테도 공공의 서어비스가 수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사전에 검토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도로로 내놓다 보니까 사업부지가 줄어들어 용적률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부 불필요한 도로를 폐지해서 사업부지로 편입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편할 거 같은데,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해 주자는 건 아니예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용지를 택지로 하고자 하는 곳은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안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로를 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아파트가 들어서고자 하는 곳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개의 택지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 중에도 보면 당초에 결정할 때 용적률 기준이 239%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드릴 때도 용적률이 1% 상향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업부지에서 200m 이내에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러나 이 토지의 형상이
상배

박상배위원

토지 이용가치는 없는데 부지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형질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희일

강희일위원

여기가 지금 부출입구예요, 땅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축대가 이렇게 있다고요, 원래 이 길이 단지 내 땅이 이렇게 되어서 도로를 내니까 갈치 지느러미처럼 30여평 남는데 100만원씩 따지면 효용가치가 있는데 이게 폭이 한 1m, 길어도 3m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단하고 남은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사업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형질변경은 없습니다. 당초 지적선에 이런 땅도 남은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로로 결정했는데 도로구획선을 긋다 보니까 이 도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합에서 땅으로 쓰든지 먹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택지로 존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그건 조합에서 어떻게 할지는
상배

박상배위원

조합소유인데 사업부지로 편입하려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택지가 되어야 되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기부채납하는데 택지 아니면 못 하나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이용이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다시 택지로 되어 있는 걸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라니까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92㎡를 도로로 내놔야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택지화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상쇄처리한다는 거죠.
상배

박상배위원

어차피 조합소유인데 지목변경을 해서 택지로 바꿔 준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소유를 하면 되는 거지, 사업부지 택지로 편입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건축연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로 확보하라는 거 때문에 사업부지 면적이 줄어드므로 인해서 건물 평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다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을 사업부지로 편입해 줌으로 인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뜻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행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사업부지로 변경해 준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시설물을 하거나 그런 위치도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박상배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정리해 봅시다. 김정식위원, 박상배위원 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허가 면적에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택지로 해서 세이브시켜 주자는 건데, 공원 일부를 지목변경하는 것은 단지 외입니까, 단지 내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사업구역 내 토지지만 택지 외입니다. 아파트 단지 택지 밖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단지 내 도로는 자기들이 운영하지만 단지 외 진입로 같은 건 기부채납하는 거죠? 이거 기부채납 받을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렇게 정리합시다. 기부채납 받도록 하시고 아까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를 택지로 해준다는 자체가 과장님 얘기도 아파트 단지하고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것을 택지화할 이유가 없고 도로로 그대로 놔둔 채로 기부채납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 굳이 크게 쓸모도 없고 단지와 지장도 없는데 잘라서 택지화할 이유가 어디 있어, 앞으로는 언젠가는 도로가 더 넓어져야 하는데 그때 도로를 넓히려면 돈을 엄청 주고 사야 되는데 굳이 그걸 잘라서 택지화할 이유가 없고 아까 얘기대로 그대로 놔두고 통과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렇게 생각됩니다. 7월 1일 이전의 법에는 그렇게 되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평가를 받고 도로를 확보해라 하다 보니까 단지 내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를 택지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매입해서 법상 맞춰놓고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숭실대측의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와는 연계가 안되고 단지 주출입구 부분의 92㎡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추가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이 부분은 조합소유 토지로 돌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이 특혜라는 의혹을 가지고 질의하는 원인은 도로를 택지로 변경해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확충하다 보니까, 공원용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조합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부 기부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쪽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구에서는 법상 7월 1일부로 바뀐 법에 의해서 민원도 해결되고 우리가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원자체를 형질변경해서 도로로 만들어주는 것도 특혜인데 굳이 기부채납 받은 토지 자체를 형질을 변경해서 대지로 만들어 줘가면서 거기다가 특혜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건축시설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보면 지금 도로부지를 대지로 변경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사업부지에 편입이 안되고 단순히 용적률만 239%에서 땅이 풀어졌으니까 240%로 상향조정 해줬거든요.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작은 땅이지만 도로로 그대로 놔두면 지금 현재 사업주체 측에 땅을 별도로 후퇴해서 내놓음으로 해서 재산상에 손해가 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손해를 다소나마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도로로 놔두면 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도로가 아닌 택지로 바꿔 주면 숭실대학교에 매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권의 행사를 스스로 조합에서 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런 역할밖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김정식위원님은 어차피 도로니까 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건데 집행부측이나 조합측에서는 새로된 법에 적용되어서 도로를 후퇴하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많다. 이것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조합측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이게 무슨 그 면적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평수도 작고 하니까 김정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원안가결하도록 합시다.
진명

전진명위원

두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원용지 도로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로 결정된 나머지 자투리땅을 조합측에 토지효용이나 여러 가지 건축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토지로 해주자는 안과 김정식위원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아니예요. 건축상의 인센티브는 전혀 없어요.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그쪽 조합측에 제공해 주자는 안과 김정식위원은 공원용지로 결정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은 그대로 도로로 존치를 하고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놓으면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한 안이 상반되는데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이 없다면 구태여 우리가 자투리땅을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존치해도 무관하고 우리는 그대로 승인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조합측에다가 이런 도로를 확보하도록 조건부여를 수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보존해 주는데 다소나마 있는 것이지, 물론 인센티브 1% 올려주는 것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서 기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도 그런 측면에서 준 거 같은데요.
진명

전진명위원

공원용지를 도로로 승인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조합에다가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박상배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얘기대로 인센티브를 1% 줘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거까지 택지로 만들어 줘가지고 조합에다가 특혜를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예요. 신창재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6구역은 토지이용 계획에 보면 사실상 공원용지를 너무나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우리 구 어느 재개발 사업장 보다 공원을 많이 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구입 변경신청의 주된 핵심사항은 지금 이렇게 생긴 땅을 김정식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존치가 되어서 도로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고 차후에 이것은 다시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택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수차 말씀하셨지만 교통영향평가 분석결과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안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고 당연히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런데 차선을 하다 더 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존에 택지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한테 92㎡를 기부채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새로 추가로 진입하는 92㎡도 하고 이러면 주민부담이 얼마나 가중하냐 이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을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도 특혜고, 앞에 도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야.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쓰겠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1%를 더 줘가지고 건폐율을 높여줬는데 그 정도 특혜를 줬으면 됐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택지로까지 만들어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 당신들이 동작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막연히 그대로 도로로 놔두는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당연한 것인데 그걸 꼭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뭐냐 말이예요. 지금 특혜를 몇 가지를 줍니까? 도로를 안으로 들여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쓰는 도로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특혜를 줬다고는 할 수 없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특혜라고 하시는데, 특혜라고 한다면 인센티브 1% 준 거하고 공원용지를 도로로 변경해 주는 게 특혜거든요. 김정식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반대로 주민의 입장으로 가면 관의 횡포입니다. 관의 횡포가 이 파란 부분을 전부 기부채납 다 받았어요. 여기 앞에 있는 도로 다 기부채납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 1% 받은 거 하고 공원용지 진입로 인정해 줬다는 것인데 관의 횡포로 봐야지요. 이렇게 많은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관의 횡포가 아니라 법대로 하는 거 아니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법대로 해서 내놓지, 이 사람이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
상배

박상배위원

공원용지가 아니고 임야를 개발하는데 공익적 목적에 쓰도록 관에 기부하는 것이지, 이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집 짓는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창재

신창재위원

반대로 그걸 구청에 그냥 기증한 게 아니고 그걸 빼앗겼다고 보면 안되지, 그걸 주고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한 것이지. 빼앗긴 게 아니지.
정식

김정식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그만한 공간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주거공간이 좋아지고 그 사람들 특혜를 받는 것이지.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평수가 90평, 100평, 200평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강희일의원 말씀대로 전혀 효용가치도 없고
정식

김정식위원

효용가치 없는 것을 굳이 짤라 택지로 만들어서 그쪽에 주겠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도로로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도로가 될 것인데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의 발언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신창재위원 말처럼 사업상 충분히 검토해서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그쪽에 기부채납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파트 대지경계선을 보면 제일 높은 곳이 15m에서 20m 차이가 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 볼 적에 어차피 도로를 기부채납 받더라도 나중에 그 도로 사용은 주민들이 합니다. 맞습니다. 자투리땅을 구에서 매각해서 구의 자산으로 수입잡으면 구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걸 그네들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숭실대학교에 팔아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조금씩 나눠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땅을 기부채납해서 효용성이 있던 간에 자구책으로 했고, 못쓰는 자투리땅을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 김이기 국장이나 조홍기 과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을 제의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 조합원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가에 기부채납만 하라고 해서 말이예요. 자투리땅 길나는데 서너 평해 가지고 한 30평 기증한 것을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의도의 뜻이예요. 그럼 구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편안한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뭔가 밀착이 되어서 수긍이 갔다고 하면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이걸 자꾸 반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야할 길이 없잖아요.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예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은 원칙론을 주장하는 거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원칙론이 뭐예요? 공무원들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비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건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김정식위원님의 주장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구유재산을 생각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구의원들은 소수 구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재정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소수 조합원들이 기부채납도 많이 했고 하니까, 어느 분은 횡포라고까지 표현을 했지만 소수의 의견, 조합원의 이익도 창출해 주는 것이 구의원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김정식위원님이 양보해 주셔 가지고 원안가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대표성이 있는 의원님들은 민을 대신해서 구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제시하는 입장이 되고 집행부 쪽에서는 법상 안 맞습니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모양인데, 지금은 어떻게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지, 소수의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신건호위원

그래도 소수를 너무 피해를 줘가면서
정식

김정식위원

피해가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피해가 가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아파트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길웅

우길웅위원

조합원이 돼 가지고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면 서로의 위상을 지킵시다.

유태철위원

김정식위원님의 반론에 재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어서 기부채납함으로써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전혀 하자가 없고 입주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 나머지 30평을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요구하면 해준다는 게 아닙니까, 기부채납된 거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당초 사업결정할 때 도로로 했을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30평을 가지고 조합원한테 줬을지라도 많은 것을 기부채납 했으니까 조금 봐주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30평 줘봐야 별 이득이 없는 것이고 김정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장래를 봐서라도 도로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놔두자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합에 한번 더 가셔서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 그쪽에서 반대하고 안됩니다라고 할 전혀 뭐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구유재산으로 30평 놔두는 것도 아주 좋을 거 같아요.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익을 준 것도 전혀 아니잖습니까, 전혀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게요. 30평에 대해서 조합원한테 타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2만 구민에게는 무슨 도움이 많이 됩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유태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0평이라는 것을 단가적으로 하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 돈을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공사나 그쪽에 땅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세대라고 하면 가구당 약 50만원씩이라고 하는 돈은 차지해서 입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유태철위원은 돈이 많아서 그까짓 것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해서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나마 쾌적한 환경에 적응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입지조건이 되었는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분석이란 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자꾸 특혜라고 하는데 이건 특혜가 아니예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이건 공공연하게 논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무 데나 특혜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3,000만원이든, 3억이든 지금 현금화된 게 아닙니다. 지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앞으로 장래가 묘연한 일인데 지금 3,000만원을 빼앗아서 구의회에서 착복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예요. 3,000만원을 500세대로 나누면 몇 만원씩 돌아갑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는 소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는 특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불이익이 가면, 평수가 줄어든다거나 용적률이 떨어지면 모르지만 오히려 상향조정되었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뭐 큰돈을 뺏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줘도 그 입주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지금 현금으로 안되어 있는데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를 봐서 구유재산으로 놔두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 건을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얘기들은 너무도 상세히 나타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측에도 30평이라는 자투리땅, 거의 효용가치가 없는 땅을 내놓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우리가 30평을 가지고 몇 백 세대 사는 주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 사업주체 측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도 기여했고 해서 그 분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같고 그런 내용인데 어떤 가치가 더 효율적이냐는 안을 가지고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구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의견만 개진하게 되면 최종 결정은 법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이것으로 의견개진은 끝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법적이나 이런 절차는 집행부하고 사업주체 측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내용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안으로 보고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 건으로 발언권을 요청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까 전진명위원이 얘기했듯이 의견청취의건이니까 내용을 정리하시고 강희일위원이 동의했고 박상배위원, 신건호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원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서는 김정식위원의 안은 시설변경 내용 중 도로부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하자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태철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표결로 들어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안건이 아니고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래도 우리의 의견을 여기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내줘야지요.
진명

전진명위원

표결해 가지고 어떤 안건을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의견이 충분하게 개진되었으면 그 안을 그대로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리의 뜻은 전달되어야지요.
상배

박상배위원

전진명위원 말씀은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표결까지 가지 말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집행부측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두리뭉실하게 넘겨주자는 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의회 의견을 확실한 의견으로 집약을 받고 싶어서 낸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듣고 싶어서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가 반드시 기록에 남지요. 남으나 최종적인 의견은 저희가 다수의견을,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을 표명해야지요. 원안은 표결에 부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만 물어서 이러한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이 동수거나 과반수 미만이면 원안대로 채택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세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발의에 대해서 유태철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재청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한 의견으로 일치해서 주도록 여기서 위원들간에 표결을 하도록 원하십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요.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일치된 의견으로 집약된 내용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그 내용대로 사업주체 측과 그렇게 시행되도록 행정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최대로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얘기하듯이 의견청취한 것을 집약적인 것을 희망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식위원의 의견에 유태철위원이 재청을 했고 다시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택재개발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2일 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인 생활복지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에 따라 감축편성된 사업의 추가사업비 확보차원의 저소득 구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어린이 보육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구민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편성된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20억 5,744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452억 4,021만 8,000원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액은 472억 9,766만 4,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생활복지국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7억 1,769만 8,000원, 가정복지과는 7억 7,247만 5,000원, 지역경제과는 2억 9,378만 6,000원, 청소행정과는 2억 7,3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 시 중앙일간지 공고에 따른 공고료 726만원, 노인휴양소 지하수 필요한 용량 확보를 위한 관정설치비 5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소요 구비 부담액 7,882만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액 650만원,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저소득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추가 소요액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중 상도동 예담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부족분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3,51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중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1,765만원, 노량진 근린공원 내 건립예정인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사당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220만원,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빗자루 등 청소장비 구입비 1,11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과 단가인상분 8,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필요한 감시용 카메라 20개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 1억원, 골목길 기동순찰용 차량 구입비 3,66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부족분 2,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2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총 3억 6,409만 7,000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비 6,765만 6,000원, 시비 1억 5,246만 2,000원으로 총 2억 2,011만 8,000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과는 국비 3,535만 3,000원, 시비 9,437만 2,000원으로 총 1억 2,9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비없이 12만 45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청소행정과도 국비없이 12만 9,668만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629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4,445만원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액은 6,704만 4,000원으로 200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 잉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 등을 감안하시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각 부서장들께서 자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액은 2억 1,161만원이며 부서별로는 주택과 907만 2,000원, 도시관리과 1억 9,000만원, 환경녹지과 20억 1,2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관리과 뉴타운 사업지구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흑석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 환경녹지과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보상비 9억 3,000만원, 사랑받는 어린이 공원 가꾸기 사업비 2억 1,000만원, 대방동 배수지 상부 잔디교체비 1억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확충비 2억 2,900만원, 노후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비 9,600만원, 임야 내 계간수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2억 3,869만원으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 자동차 2부제 운용 시민홍보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신속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도로유지를 위한 상용인부에 대한 임금 인상분 2,278만 4,000원, 금년도 겨울 제설대책을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설 일시사역 인부임 3,722만 2,000원과 제설대책 민간위탁 5,000만원 등 총 8,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보상을 추진 중인 노량진2동 372-72부터 312-23 도로개설공사에 부족한 보상비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개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보상비 30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정비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관내 포장도로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를 위해 3억원과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32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8,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당3동 300번지 일대 정비공사에 3억원과 대방동 등용길 외 1개소 도로정비 외 4억 5,000만원 등 도로정비공사에 총 12억 9,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사고 안전예방을 위해 오래된 강관주, 보안등에 대한 접지보강공사 등 불량한 보안등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과 제설 삽날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 8,4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편성은 하수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외 정비를 위해 상용인부임 인상분 2,314만 8,000원과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긴급개량을 위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로 5억원,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하수관 정비가 필요한 상도동 700번지 하수암거정비 설계용역 등 용역설계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의 비상용 전원을 확보 유사 시 안정적으로 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당초 9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6억 7,529만 7,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3억 6,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0억 4,26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2,025만 7,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비가 36억 5,504만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신대방2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증진과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저는 보건소 추경예산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큰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동작구 조례개정에 따른 의사처우개선에 의해 의료업무수당으로 2,260만원을 편성하고, 보건소 보안경비 강화를 위한 현관 셔터 설치비 880만원, 건강상담 시 검진실 칸막이 출입문 설치비 2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예비비 등이 142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2002년 보건위생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5만원과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금으로 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2만원과 대도시 방문보건 시범사업비로 2,236만 2,000원,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암예방 홍보비로 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국비보조금 5,969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3,12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사항입니다. 보건의약과 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추경편성 총 예산액은 1억 3,9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01억 4,229만 4,000원보다 7.9%인 111억 4,282만 8,000원이 증가한 1,512억 8,512만 2,000원으로써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81억 3,706만 9,000원보다 14.2%인 96억 4,764만 2,000원이 증가된 777억 8,471만 1,000원입니다. 이를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58억 9,014만 7,000원보다 8.6% 증가된 606억 8,846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22억 4,692만 2,000원보다 39.6% 증가된 170억 9,62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확인한 바, 사회개발비 중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부족분 4억원,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비 5억 9,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취득비 1억원, 흑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보상 등 13억 4,9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확충 등 5억 5,8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 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관내 도로파손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보강공사 등 12억 9,5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부족분 2억 6,700만원, 사당4동 321-4부터 318-3 간 도로개설공사 및 신대방동 601-34부터 644-4 간 도로개설공사 등 4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3억 3,692만 2,000원보다 43.5%인 40억 5,895만 8,000원이 증가한 133억 9,588만원입니다. 이를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나누어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45만원보다 36.7% 증가된 6,074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 9,247만 2,000원보다 47.4% 증가된 133억 3,51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확인해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2년 의료급여결산잉여금 반환금 1,62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부족분 2,025만 7,000원, 공용주차장 건설비 36억 5,504만원, 200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금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산안은 집행부의 경영예산이라고 볼 때 전 간부가 모두 숙지하셔야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본 예산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집행부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사회복지 5,845만 4,000원과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6억 5,924만 4,000원으로 총 7억 1,76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총 예산 184억 5,8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726만원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2001년 3월 24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어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이며, 노인휴양소 지하수 관정 증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관정의 양수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와 단체이용 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어 지하수 관정증설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경로연금 207만 4,000원, 노인건강진단비 17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14만 7,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66만원 등 총 605만 3,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시비보조금 총 4,014만 1,000원은 가정도우미 운영비 897만원 등 8개 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편익 제공을 위하여 월 1만 2,000원씩 지급하는 교통수당 부족분으로 시비포함 7,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3,941만원을 2003년 8월 19일 시비로 배정 내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서 56%선으로 편성되어 부족된 예산입니다. 다음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4억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조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취로형 근로사업비로 이는 2002년도에 실시할 특별취로가 2003년도에는 연령기준이 62세 이하로 경노무가 가능한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고령자 대부분이 특별취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취로형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어서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국고보조금은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이 1,615만 6,000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1,507만 7,000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2,3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737만원 등 총 6,160만 3,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1억 1,232만 1,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자녀학비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ㆍ시비 분담금 비율에 의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은 저소득주민보호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나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2,600명 정도 편성했습니다. 1년 동안 1세가 느는 노인인구가 2,500명 정도 증가되어서

유태철위원

이 증가는 주민등록상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몇 명의 증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부족분이란 게 이해가 안 가네. 그걸 예상해서 편성을 해야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1세 차이의 노령인구가 2,500명씩 증가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유입된 노령인구와

유태철위원

몇 세부터 해당자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만 65세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64세면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부족분이 아니라 오히려 남는다고 봐요.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망자의 것은 오히려 남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안하고 앉아서 대량 몇 명 될 것이라는 추측하에 예산을 세웠지 않았냐는 것이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구비 50%, 시비 50%로

유태철위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증가율에 따라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65세에 속하는 달에 교통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는데, 이 부족분이라는 것은 64세면 내년에 65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지요. 그러면 지금 64세 인구가 몇 명이고, 내년이면 몇 명이 증가될 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가 몇 명, 내년에 몇 명 증가하면 합산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부족분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이주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혹간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 만큼 7,000만원 이상을 부족분으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만큼 성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질의하는 건데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치면 다 나오는데.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2004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통계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치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편성기준이.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예측 가능한 수치까지 편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편성기준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금년도 부족분을 7,8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 해 10월에 노인교통수당 편성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2,500명 정도였는데 그 사이 2,500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예상 가능하지 않냐 이겁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상은 가능한데 예산편성의 기준이

유태철위원

몇% 이상 하지 말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빠르지.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4억을 올렸는데 62세 이상이면 하지 마라.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시책이 자활근로에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조건부수급자에게만 자활근로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구비로 별도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차상위층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특별취로가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특별취로에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로형 자활근로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취로형 자활근로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62세 이하의 경노무가 가능한 자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취로에 참여할 취로형 근로자가 특별취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근로에 전부 참여하다 보니까 5억원이라는 재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자활근로하는 것은 노인층의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층에 보탬이 되라고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명칭이 취로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가급적이면 65세 이상으로 많이 선발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노인층에 할 일 없고 소득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으로 숫자를 넓혀서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비분담금에 의해서 각 사업별분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로연금의 경우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같은 경우 작년 총예산 6억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서는 일반국민기초수급자는 65세부터 75세까지는 4만 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 저소득 주민에게는 전액지급은 3만 5,000원, 감액지급은 2만 6,25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경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로연금 지급기준이 만 65세 이상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1차, 2차 합해서 1인당 1만 1,59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80명이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64분이 신청해서 나머지를 시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봉급, 중식비,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정년퇴직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시비 100%로써 복지시설에 재투자하고 남은 것이고, 노인교통수당은 좀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비, 시비 50%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는 시비로써 원래 책정된 인원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노인교실은 연 600만원으로써 1개 교실당 10만원씩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1개 교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자산취득비로써 5개 노인정에 PC를 구입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으로 동작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여기 나오는 여비, 활동비, 감정비, 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는 국비 50%, 시비 25%로 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원래 조건부수급자가 145명인데 일단 취로형으로 50명 참여하고 업그레이드형으로 100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로써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취로가 서울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서 많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 해서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안군의 노인휴양소는 수도가 미급수 지역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까지는 지하수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대비해서 한다고 사업시행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하게 된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두 가지 목적으로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안면도에 실시되고 있는 지하수는 심도가 70m이고 양수능력이 1인당 350리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0명 수용이니까 87.5㎡의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인원에 비해서 1일 양수능력이 70㎡밖에 되지 않아서 17.5㎡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이용객하고 샛별해수욕장 앞에 텐트촌을 운영하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양수능력이 부족해서 불편사항이 나왔습니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또, 미급수 지역에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100명 이상 사용했을 때는 전용 상수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노인휴양소는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확충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100명 이상 수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증설비로 500만원을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까지 기존시설로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시설이 크게 확충되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양수능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전용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0인 이상 수용했을 경우 전용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 시설 부족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증설한다는 뜻이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 답변할 적에는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현재 양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총 양이 얼마인데 이것은 몇 명분밖에 안 된다 앞으로 이 인원으로는 양이 부족하다 해서 숫자로 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124억 3,57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116억 6,332만원보다 6.6%가 증가된 7억 7,2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도1동 예담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담어린이집 증축은 다수의 대기아동수용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비 부족분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감리비 1,13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비 국고보조비 반환금 2,657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725만원과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78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 부분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독서실 7개소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공부방 운영비로 시비가 50% 지원됨에 따른 구비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도동 산4-4외 1필지 노량진근린공원 내 건립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학습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추진 중이며,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어울마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3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육시설 확충 및 현대화 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증축비 부족분과 청소년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청소년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예담어린이집 증축건이 3,510만원인데, 원래 예산이 얼마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9억 200만원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 9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증축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좀전 설명드린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등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담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는데 시설을 확충해서 증축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담어린이집 현원이 104명인데 대기인력이 200명 정도 되거든요. 공통적으로 어린이집에 통상 100여명 안팎의 대기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급적 늘려가지고 수용인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대기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참고로 대지면적이 얼마지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218평입니다.

유태철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복지시설이나 주차장 부지매입의 애로점이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도 필요하고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기 보니까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486평을 매입한다면 평당 120만원 꼴인데 이렇게 부지매입이 확정되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2001년도에 시비 10억원이 배정되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1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작년에도 부지매입이 원활치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부지매입이 안 되면 시에서 받은 10억원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현재 보고드린 그 위치의 땅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공원부지 내의 개인 땅인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잔여토지까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매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나머지 186평을 계산하다 보니까 5억 9,00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평당 매입가격으로 보면 약 320만원으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토지주하고 약속이 되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빨리 구입하십시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보충질의할게요. 아까 강희일위원께서 질의할 때 대지가 몇 평이냐고 하니까 218평이라고 했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38평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증축하려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338평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338평에 대해서 최초의 설계는 몇 평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건축이요? 당초 건축 면적이 218평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증축하려는 부분이 156평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여기서 사업계획에는 218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축하려는 부분에 대한 평수는 안 나와 있잖아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확보라든가 설계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 평수거든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것을 3,500만원 편성한 게 설계비, 감리비라고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편성할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이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218평 속에는 156평 증축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처음 예산편성이 9억 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말씀드린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확보되면 앞으로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처음에 218평에다가 156평 증축하는 것까지 가상해서 설계를 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럼 지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설계비, 감리비를 추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진명

전진명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 9억 200만원은 다 확보해 놓고 지금 설계비와 감리비 3,500만원을 별도로 한다니까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평당 건축비 변동이 있고 부분적으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설계감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편성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비가 뭐하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들어간 것은 설계비 2,000만원하고 감리비 1,100만원, 부대시설비 400만원 해서 3,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이미 전체 공사 218평에 증축하는 156평까지 확보해 놓고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갔다는 걸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는 예산은 당초 편성할 때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누락된 부분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설계비를 처음에 2,500만원 해놓고 이번에 2,0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서.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진명

전진명위원

집을 지으려면 설계, 감리가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설계감리비를 처음에 해 놓지도 않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족분이라고 해서 설계감리비를 추경에 올렸냐 이거예요? 순서가 안 맞지않냐, 그걸 설명해 보란 말이예요. 왜 그랬는지를.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시 정리할게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건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모두 합한 것이 공사의 총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 본예산 시에 설계비와 감리비만 누락시켰냐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 218평 규모로 지으려고 9억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면면히 검토한 결과 지적하신 대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설계비가 누락되어 3,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창재

신창재위원

부족분이라고 안하고 누락분이라고 했으면 될 것을.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누락분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누락분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2,500만원 설계비는 들어가 있는데 감리비는 안들어 있다고, 감리비 누락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가 추가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누락분도 아니지.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설계비는 부족분이고 나머지 감리비는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감리비 누락분은 인정하는데 설계비 2,500만원 했으면 되지, 어떻게 2,000만원을 누락시켜서 다시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니,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서 적당히 하면 된다 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야속하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여기 앉아 있어서 할 얘기를 다 못하는데 말이예요. 과장 최종 답변 마무리 지으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에 예산평성 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2,000만원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감리비는 누락된 거고, 인정하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을 포함한 지역경제과 예산 총 규모는 13억 8,7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억 9,37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당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시비 1,380만원과 구비 840만원, 합계 2,2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 시비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당시장의 지붕개선 및 노후소방시설 정비 교체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저소득층 LPG 시설 개선사업비 262만 1,000원과 창업지원센터 장비구입비 65만원,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7만 1,000원, 벼보급종 차액지원비 2,500원 등 총 334만 5,000원으로 이는 모두 차액으로 예산편성 후에 전액 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9,600만원, 시비 7,1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 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9월 1일부터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인당 1만 9,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2,000원 인상과 월평균 56만원에서 60만원으로 4만원 임금인상에 대한 것과 국·시비부담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2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의무부담액과,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인 반환금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사당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당시장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범진여객 종점옆에 있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거기에 시장은 있는데 그건 건물이 한 5층 정도되는 복합건물로 된 건데 무슨 지붕을 개·보수한다고 하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3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 그 시장과 붙어 있는 별도 건물요? 거기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이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특별지원해서 시비 50%, 구비 30%, 일반민간부담금 20% 해서 재래시장을 백화점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당시장 개·보수 비용 이렇게 하지 말고 사당 몇 동의 어느 시장 해 가지고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사당시장이라고 해 놓으면 사당동에 시장이 한두 군데입니까? 어느 시장인지 모르겠고, 개인 사설 시장의 정비를 해주는 예산이 구에서 지원이 안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동작구에 얼마나 됩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재건축할 예정이고 나머지 중 유명무실한 시장이 두 군데 있고, 시설보수가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서 지금 필요한 곳은 사당시장 한 군데만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비를 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몇 개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지역여건이 취약해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될 거 같습니다. 평가항목에 보면 왕십리나 이런 곳에 대단위 재래시장이 많아서 우리는 한 건밖에 추진을 못해서 아마 힘들 걸로 예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그 사당시장을 제외한 다른 곳의 시장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당 태평데파트쪽의 시장을 말씀하시는데 그쪽 시장이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노후된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 왜 거기만 개·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실, 진입로 문제, 또 지붕 문제 이렇게 몇 가지만 한정되어 있고, 건물 전체의 개·보수는 시의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시장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월드컵 때 이미 화장실이나 진입로 문제가 끝났고, 사당시장 하나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장측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없다고 신청을 안한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측에서 지역경제과에 우리 시설이 노후되었으니까 관에서 시설을 좀 보수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 오면 시의 예산을 받아다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 준다는 뜻입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할 예정인 세 군데 시장은 제외했습니다. 재건축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짓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면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재건축이 추진 안되는 시장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가능한지,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시에서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갈수록 사장화되니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 왕십리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대규모로는 할 수가 없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 군데만 하고자 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산은 전부 시비예요?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30%, 민간부담 20%입니다. 본인이 20%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걸 부담을 못하면 시비지원이 안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우리 기존 재래시장 여섯 군데 중 재건축을 제외한 시장은 직원들을 한 번 파견해서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설이 노후되고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면 권유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섯 개 시장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요, 제가 재래시장인 흑석시장의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처음 도입되어 말씀하신 걸 보고 놀랐는데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흑석시장, 삼거리시장, 영도시장, 그리고 사당동 뒤편의 태평데파트 뒤도 시장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양봉석회장 사이드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걸 확실하게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곳에도 연락을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방시설이 문제예요, 재래시장에는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처리하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데가 흑석시장이었어요, 왜냐 하면 화재위험이 있어서 소방관이 겨울철 5, 6개월 동안을 상주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들었는데 전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좋은 현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시비반환금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반환금이 나왔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요즘 저소득층에서 공공근로를 하려고 애를 써도 못 하는 사람이 많고, 고용창출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해야지 얼마라도 국·시비를 반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 적극 홍보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반환되는 일은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할 때는 소재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와서 대답하는 것이 위원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어디인지도 몰라서 직원들한테 묻는 것도 모양도 안좋고 내가 앉아 있기가 부끄러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2003년도 청소행정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예산액은 2억 7,348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110만원과, 일반보상금 160만원으로 총 2,710만원,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8,800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 3,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부담금 및 시비보조 반환금 등으로 3,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방안으로 클린동작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직능단체별로 책임 청소골목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골목길 청소단체 등에 빗자루, 쓰레받이 등 청소비품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비품 구입비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의회 시 각 구청 1명씩 해외견학을 실시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해외견학 비용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기조정과 사업장 폐기물 단가인상으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12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못미치고 있어 각 동별로 1대를 추가하여 총 2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클린동작 추진계획에 의하여 골목길 청소를 전담하는 가칭 골목길 청소기동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차량 3대 구입을 위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인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로 2002년도 납부금 정산 결과 부족분인 2,651만원을 편성 납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반환금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공중화장실 시설비 92만 6,000원, 폐형광등 소각 및 수거전용 차량 구매비 607만 9,000원,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용 가로청소 차량 구매비 266만 3,000원 등 총 9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500만원 짜리인데 야간에도 찍힙니까, 아닙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3광이라 찍힙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왜냐 하면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 밤에 하는데 그걸 잡으려면 밤에도 효력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값이 싸다고 해서 밤에 찍히지 않는다면 비싸더라도 찍히는 걸로 샀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100% 디지털 카메라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야간에 식별은 가능합니다. 카메라 초점 반경 내에 사람이 오면 플래시가 터지면서 찍히게 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거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TV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메라는 1,300만원입니다. 카메라 기종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걸 면밀히 분석한 결과 효과면에서는 1,300만원의 카메라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과도한 사치성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질적, 상습적으로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거든요, 그런데 청소과 인력으로 식별해서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 같고, 또 거기다가 인력을 항시 대기시킬 수도 없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 여파로 해서 그런 것이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성능이 우길웅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투기자는 거의 새벽이나 야간에 버리는 거 같은데 그 때에도 선명하게 찍히는 그런 우수한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과장님은 아까 우리 구는 어려우니까 강남의 1,300만원짜리 정도는 사치성으로 어렵다는 그 뜻을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00만원짜리 카메라 성능이 야간에 희미하게 찍혀서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초 실시하려는 계획에 엄청난 타격도 보고,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500만원짜리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를 전문업체를 불러다 시범촬영을 해서 야간 사진이 분석이 가능한지를 보고 기종을 선정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범위 내에서 대수를 줄여서라도 성능이 좋은 걸로 대체하도록 권유하면서 훗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식별이 안된다면 강력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설명이 부족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카메라가 정확하지 못해서 식별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감시카메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녹화일체형 카메라가 있고, 회선을 사용하여 중앙원격장치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형으로 필요 시마다 어느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설치도 용이하고, 관리 유지비도 저렴하고, 카메라 가격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자동 카메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각 동에 100여대를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중앙시스템을 설치해야 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아날로그 형식을 보면 다시 전송하면서 열화현상이라고 해서 색이 번지거나 상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날로그형은 값은 한 5-600만원으로 저렴하지만 계속 쇠퇴하고 있어서 지금은 선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고가형 디지털 전용선 카메라는 1,300만원인데 그건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를 설치할 경우 통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 대 효과가 없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100여대 이상씩 했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12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수건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하게 되면 사실상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대를 사가지고 운영방법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관리권을 이양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동네에서 무단투기자가 촬영되었을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저희들이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일어난 무단투기자 색출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운영해보자 해서 이번에 20대 구매하는 카메라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로써 효과가 난다면 본예산으로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5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없다하더라도 비단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카메라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실제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전산시스템 제어해서 전송해서 하는 그 정도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무인카메라가 물체가 몇 m 전방에 오면 찍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인화했을 때 어느 정도 형체가 나타나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대충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색출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정도의 성능을 얘기한 것이지 중앙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잘 모르겠고, 동에 맡겨가지고 동장님이 관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거기까지는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잘 착안하셔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실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늘 깨끗한 동작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16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 160만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국내견학 같으면 160만원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해외같으면 비행기삭 빼고 나면 160만원 갖고 갔다오는 건지, 가다가 오는 건지 구경할 것도 없는 돈 가지고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냐는 거야. 몇 명이 가는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외견학에 대한 계획은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서울시청 계획으로 서울시환경미화원 조합에서 각 구 1명, 25명을 해외여행하기로 이번 서울시와 단체협의 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160만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추가로 드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부담할 것이고, 160만원만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1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외여행갈 때 160만원만 입금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는 16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게 될 사항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견학 전체비용이 아니고 보조금이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16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가다가 오는 거지, 갔다가 오지도 못해. 그래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보면 5년 전에 환경미화원이 많고 청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골목길 청소차를 구입해서 자꾸 지출이 과다하게 불어나는 거 같아. 실제로 실효를 거두려고 권역별로 했으면 권역별로 하고 이런 것도 권역별 사장들이 알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는 듯 하니까 뭔가 역순행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청소차량 3대 구입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5개 동을 선정해서 문전수거로 전환해서 전에는 차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버리던 것을 대문 앞에 놓으면 우리가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5개 동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했을 때 보다 약 30%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개 전체 구청에서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기동대 같은 특화사업을 현재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각 직능단체별로 동별 골목청소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6개 골목길에 대해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동타격대처럼 10명에서 9명의 청소원 기동대를 구성해서 한 동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동 일대를 9명의 청소원이 가서 싹쓸이 형식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만큼은 하루에 쌓인 쓰레기는 전부 치우는 걸로 그런 특별기동대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 기동대를 구성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량 3대를 사는 거고요, 차량 3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동을 민간위탁을 해서 문전수거하면서 차량 5대가 감축됩니다. 감축된 동에서 3대를 활용하게 되고 결국 우리 구에서는 5대 중에서 2대는 이미 감축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면 최소한 직접수거보다 약 30%는 절감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아날로그요, 디지털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아날로그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 아날로그는 퇴보되고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아닙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디지털로 했을 때는 컴퓨터용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기종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500만원 범위 내에서 디지털형이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까 전진명위원의 얘기도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할 때는 생활복지국장님,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산도 뭐하고 위원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을 더 얻기 위해서는 이런 카메라 같은 거 만큼은 위원들한테 기종을 갖다가 설명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써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하게 되면 좋고 동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구입할 때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은 누구보다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더 많은 시간 서로 만남을 갖도록 주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