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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96회 제7농림수산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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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은 예산으로 추경, 또 당초예산 편성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세입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4쪽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535쪽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세입에, 174쪽에 보전수입을 보면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사용잔액이 2,542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다음에 세출 분야, 535쪽의 보전지출, 여기에 보면 반환금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73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차액이 1,192만 1,000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세입 분야하고 세출 분야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세 번째 ’19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민간)가 33만 6,000원, 그다음에 그 아래 ’19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이것이 453만 6,000원, 이것이 세입에는 없는데 세출에는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혹시?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세입 부분에 있는 금액하고 세출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한 1,000원 단위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세입에는 413만 6,000원인데 세출에는 413만 7,000원이고, 이렇게 1,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1년간 유예돼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실시하게 되잖아요? 가축분뇨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사 면적이 1,500㎡ 미만, 또 1,500㎡ 이상 이면 부숙 퇴비하고 완숙 퇴비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완숙이냐 부숙이냐 이것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하다 보면 퇴비사가 우선 증설이 돼야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퇴비사가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비사하고 스키로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해서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원장님께 측정 장비 해 가지고 시료 측정을 다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다 내면 무료로 검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로 해서 부숙도 측정기와 항온기, 환기후드 설치, 검사키트 해서 국고로 3억 2,16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3억 2,100만 원에 16개소이면 1개소에 2,000만 원씩 국고가 지원되고 또 시군에서 2,000만 원 부담해서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4,000만 원 지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2020년 3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준비가 됐냐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라든가 다 돼서 검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국비가 지원돼서 그러면 이게 아직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115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부숙도 측정 장비를 해 가지고 3억2,16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개소당 한 4,000만 원씩 하면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는 검사를 해 주는 것은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에 퇴비사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스키로더 장비를 해 준다든가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협의가 잘돼 가지고, 농업인들이 정말 시설을 못해 가지고, 퇴비사를 못 만들어서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89쪽요.

옥수수 연구 시험포장 매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옥수수연구소인데 이것을 보니까 1만 5,613㎡의 시험포장을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로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산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당 13만 2,000원으로 가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은 “우리는 감정평가해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감정을 해 가지고 소유자가 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나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소유자하고 협의는 됐지만 이것을 사려면 감정평가를 가감정평가로 우선 알아봐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 감정을 하면 이 정도 나오는데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렇게 가감정평가를 얘기를 하고 협의가 돼서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시골에 계시는 소유자들은 “평가 나오는 대로 팔겠습니다.” 이렇지만 실제 감정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소유자하고 가감정 대충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면 팔겠다고 협의가 된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평가 가격대로 팔겠다고 이렇게 된 건지를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정평가 가격이 이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사려고 협의할 때는 가감정이라는 것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평가사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되면 그다음에 정식 감정을 해서 하면 감정비를 낭비 안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소유주가 “13만 2,000원이면 팔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소유주가 동의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가감정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나중에 감정 결과가 나와 가지고 차이가 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내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대표음식인 나물밥을 개발해서 유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배달전문도시락 브랜드인 강원댁 네이밍(naming)을 완료하고 지금 시장조사하고 레시피 개발을 금년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강원형 프렌차이즈 가맹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스토어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 예산이 2억 7,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사업이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서 149쪽에 있는 1억 1,000만 원은 기존 나물밥에 대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고, 지금 새로 네이밍을 완료한 강원댁 배달전문도시락 예산은 하나도 안 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을 네이밍만 완료해 놓고 그냥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시고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내년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상반기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추경 때 꼭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원댁 브랜드가 정말 도내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농정국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농업 예산이 정말 많이, 금년도에 비해서도 22.7%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22.7% 삭감된 것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아도 특별한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정국 예산 심사는 하지 않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조정을 하는 게 어떤지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