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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13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3-08-28

신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8월 27일, 어제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예산심의가 끝난 생활복지국 부서장들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퇴장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회의에 임하는 위원들은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회의장 분위기나 회의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이 너무도 진지하고 그에 대한 소신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소신있는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해져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자제를 하고 자기와 의견이 조금 안 맞더라도 상대방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정중하게 들어주고 그에 대한 자기의 반론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반론을 제시하셔가지고 회의장 분위기를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답변하시는 부서장인 과장하고 질의답변을 합니다. 사실상 과장의 답변이 조금 지연되는 게 있다고 해서 국장님들이 툭 튀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좋습니다. 어쨌든 보충적으로 답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과장도 자기 주관과 소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장이 먼저 답변을 해 버리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제대로 밝히겠는가, 앞으로는 국장님들도 그런 답변을 하겠다면 위원의 양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제하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자에 이 문구를 보실래요,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대편 의원을 천대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이 문서를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의제가 나왔으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해야지. 반대의 반대의견이 나온다 말이예요. 무조건하고 깎고 보고 안 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그쪽 의견을 수렴 안 한다고 해서 얘기한다는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상대편 의원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서 얘기하라니까 그러네. 이걸 써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명

전진명위원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그 외의 발언은 자제를 해주고 무슨 내용인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진행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과거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그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의건을 가지고 실날하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회의에 임하겠느냐, 일부 동료위원들이 중간에 심의를 못하겠다고 가버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서로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두 분 의견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간담회 자리나 티타임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꼭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시는데 앞으로 서로가 우리 위상은 우리가 지키면서 심도있는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은 퇴실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위원 수당은 우리 구 노후불량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작년 11월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예비평가 업무가 각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 자체 예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어 이에 따른 안전진단 사전평가위원 수당으로 907만 2,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수당이 1인에 16만 2,000원 잡혀있네요. 전문가 수당입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수당이 8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건 특급기술자 수당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특급기술자에 대한 수당으로 원래 기술사는 20만원 이상 노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8건은 어디이며, 회수마다 7명씩 투입되어야 돼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위원들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 중에서 6명 내지 7명 정도 회의 때 참석시켜가지고 안전진단 여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군데는 태창대일연립, 대창여로연립, 사당5동하고 본동해서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건호위원

전부 불러보세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유천빌라, 신남성연립, 영아아파트, 유성빌라, 삼성아파트, 삼원연립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저희 구에 평가위원, 심의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기정예산에다 추경에 들어온 게 907만 2,000원인데 7명으로 나눠 보니까 16만 2,000원인데, 16만 2,000원을 산출한 근거는 다른 위원회와 수당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산출기초 근거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위원회수당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만 적절하다면 참석 안한 사람한테는 안주고 8번 하려다가 6번하게 되면 집행을 6번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다만 산출근거가 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위원들 전원이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학술연구회 노임단가를 보면 2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특급기술자로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 단계 낮춰서 16만 2,0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과장님이 지금 계신데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토목기사라든지 기술사자격증 가진 분들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회에 대한 기본수당이 1일 4시간 이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간 초과에 따라서 2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같은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5만원밖에 안 주는데 주택과에서는 16만 2,000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저희는 시간당
상배

박상배위원

시간당으로 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수당이 16만 2,000원이라고 하니까, 1시간만 해도 16만 2,000원,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산출하는 근거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16만 2,000원이고, 그 사람이 고임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비평가위원운영근거에 의해서 참여하는 기술사들은 16만 2,000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어디예요?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단순적인 참석수당은 5만원 정도 회의수당을 주고 안전진단 평가위원은 전문기술자들로, 기술자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심사하는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기술적인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 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닌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토목전문가가 출석하는데 똑같은 정액으로 주는데 여기서만 유독 16만 2,000원을 주는데, 전문성은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하는데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이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준 건데.
진명

전진명위원

아마 현장에 나가고 그 분들은 장비도 가져 오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을 판정하기 때문에 고도의 임금을 주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강섭

정강섭위원장

옆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박상배위원 질의시간이니까 박상배위원은 과장의 설명이 미흡하면 국장한테 요청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을 승인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주느냐, 예산편성 지침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준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보라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저는 그 사람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고도의 전문가들로 대학교수고 박사들이고 그래요, 토목기사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30만원짜리도 있어요. 3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각종 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수당도 사실상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짜리 수당이 있는가 하면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 수당도 있고, 그런데 안전진단평가위원들은 특급기술자 자격에 준하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일을 시킬 때는 건교부 기준에 16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을 가령 20만원으로 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으로 보는 것에 60%를 보조해 준다든지, 65%를 보조해 준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16만원, 15만원, 3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6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16만 2,000원이라는 수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이지, 16만 2,000원이라고 하면 분명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16만 2,000원의 산출기초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서면 답변하는 중에 전체 위원회 별로 하십시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어요. 안전진단 절차가 몇 번입니까? 각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언제 재건축이라든지가 돌발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묻는 건데, 안전진단 평가할 때 몇 번하고 어떠한 걸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대상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저희들만 알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갑자기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위원들을 소집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대상건축물 소유주들이 로비활동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집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나갑니다. 현장에 불시에 나가서 여러 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노후관계
강섭

정강섭위원장

잠깐만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하고 하는 과정만 얘기하세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이 분들이 가서 이 건물이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의견을 가지고 2/3 이상 건물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진단업체를 정해서 본평가를 하고 다시 위원들이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평가, 본평가, 검증 세 단계가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할 때마다 위원들이 틀립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처음에 참여한 위원들로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억 7,875만 5,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지구계획안 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 흑석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6,8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지구 계획안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금년도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 개발밀도가 낮은 미개발지역, 도심 및 도심인근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 시가지를 대상으로 3-5개소를 뉴타운 지구로 추가 지정코자 자치구로부터 개발지원 지구 신청을 받아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구도 노량진 일대의 23만여평을 선정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및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 정비 및 상업 업무기능 및 비즈니스 타운의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지구 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지구는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97년에 수립된 지역이나 2000년 관련법 개정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기준 및 허용 용적률을 정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결정된 종전 도시설계결정에는 조례개정 이전의 용적률로 표기 운영되고 있는 실정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법과 국토의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97년도에 흑석지구 도시설계 지구가 수립되었으며 5년이 경과되는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역입니다. 용역수행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 및 도시관련 여건 변화에 맞게 재정비를 통하여 현행 관계 법령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발밀도와 기반시설의 조화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등 공공부분의 계획 및 민간부분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건축 구성 요인의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개발 환경의 종합적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뉴타운 사업개발 지구가 노량진 일대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범위는 지난 4월에 구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량진2동 전 지역과 노량진1동 만년고개길을 중심으로 상도1구역앞으로 해서 상도2구역의 래미안 아파트앞을 지나 대방동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23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꼭 실현되도록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각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역세권개발추진기획단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최대한 많이 확대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뉴타운 지구계획 지정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본 계획은 금년 2월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3개 지역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3-5개소 지역을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종합적인 개발 등이 지정되는 거 같은데 노량진동이 우리 동작구에서 가장 합당하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뉴타운 지구의 형태는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시가지형과, 도심형,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도심형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도심형의 기준을 보면 인근지역의 기존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 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중심지역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중심적인 지역은 상도동 중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노량진은 좀 변두리로 쳐져 있지 않은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노량진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 민자역사의 추진,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추진과 연계해서 구에 발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지정된 후에는 우리 구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단 지정되면 세부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만, 장승배기길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기본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여파에 의해서 이면도 개발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역시 추경에 반영된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유사하게 중복된 반영이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감사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과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에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 용역비 집행한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는 것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집행부측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상시 의무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업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체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선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구방침이 결정된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어떤 혜택이 주민이나 구에 오게 되는지 상세하게, 각 구청끼리도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로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단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세부 개발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주민들이나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금융지원 내용에 보면,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건물을 짓는 경우, 아니면 유통산업발전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학원 설립 및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무상은 아니고 융자지원하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융자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뭐 연간 몇 %라든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는데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정되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그 전에 정부에서 했던 사업으로 주민의 몇 %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우선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강제성이 뒤따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주민의견을 따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단 기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구 상향이라든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특히 업무, 상업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는 건축물 외는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제도상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네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역을 다 알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 보셔야지 지금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지금 알려고 합니까? 이런 시간을 여기서 낭비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지루한 회의를 만들면, 어떤 사람은 질의할지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뉴타운 지구와 흑석지구가 모두 용역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용역인데 내용상의 중요한 걸 몰라도 24만평이라는 거대한 지구는 4,000만원이고, 흑석지구는 1만평에 1억 5,00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다른데요,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개념으로 흑석지구는 상세한 개별 필지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면적은 작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범위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까 박상배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을 취합해서 위원회명으로 보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예산은 환경관리와 공원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은 21억 3,778만 2,000원으로 20억 1,553만 8,000원이 늘어난 41억 5,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1,043만 8,000원으로 1,778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2,8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송달 우편료 부족분 835만 3,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이 20억 2,734만 4,000원에서 19억 9,475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2,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14억 3,2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인 상용직 임금이 20% 인상되어 5,317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공원녹지 유지관리 장비 유류비 26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2,45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추경예산은 13억 5,15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보상 사업은 사업비가 9억 3,000만원으로 상도동 산4-69 외 2필지 958㎡를 보상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예정지 부근에 잔여 공원용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으로 신대방동 492-222번지의 은하수 어린이공원이 2003년 5월 7일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가 어린이 공원으로 인해 어린이공원 인접 내부 아파트가 보여 사생활이 침해되고, 공원 내의 시설이 노후되어 사생활 침해 해소와 시설정비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지원금 5,500만원을 제외한 2억 1,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방동 배수지 상부 잔디교체 사업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대방동 350-5 일대 노량진 근린공원 내 대방배수지 상단 8,460㎡에 지난 8월 20일경에 시비 1억 9,000만원을 활용하여 암거배수시설을 하였으나 주변 잔디가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고 상부 잔디구장의 재보수 민원이 있어 상부잔디가 잘 살 수 있도록 토양을 개선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공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과 노량진1동 송학대공원, 상도3동의 훼미리 쉼터에 시설보완 민원이 있어 등의자, 평행봉 등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큰 나무 아래 휴식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4,300만원으로 민원에 의거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묘지공원 내 큰 나무 아래 원형의자 등을 시설하여 이용주민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학대 어린이공원 석축 안전진단 용역사업은 노량진1동 225-239번지 송학대 어린이공원의 옹벽과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우리 구 기술자문위에 자문의뢰 결과 토목구조 안전진단 전문회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5억 6,188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자체사업시설비 5억 6,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 보수 확충사업은 사업비가 2억 2,900만원으로 동작구 사당4동 산44-23 외 12개소 동네체육시설과 등산로변 유휴공지 등 노후시설의 정비와 체육시설 확충 등의 요구 민원이 있어 시설보수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배드민턴장 보수사업은 사업비가 9,600만원으로 동작구 사당3동 산22-1 소재 녹천배드민턴장 외 2개소에 배드민턴 코트 정비, 배수로 정비, 주변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야 내 계간수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400만원으로 사당4동 산44-23 외 4개소에 노후 계간수로 정비 및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주택가 연접 임야 내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경사가 급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도1동 가로녹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상도1동 511 외 2개소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확충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투리 땅 공지 녹화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상도4동 203-65 외 4필지에 자투리 땅이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주차장으로 가로경관을 헤치고 있어 자투리 땅의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쉼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수터 정밀 심정조사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관내 10개소의 약수터가 음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침전물 발생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수질검사 시 약수터 심정 정밀 조사하여 근본적인 수질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약수터 관리체계 확립 및 정비 대상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야 내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은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상도5동 산64-46 상도근린공원 임야 내에 약 805톤의 건축폐기물이 무단방치되어 있어 등산로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등산로변 경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관내 사당로 등 9개 노선에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된 공분으로 인하여 가로수 기능의 유지와 녹지축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가로수를 보식함으로써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환경녹지과장은 열악한 우리 구 환경분야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며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의 91%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노량진근린공원 용지보상비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주민들이 좋아들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식이라는 것은 물론 노수 돼 가지고 베어내고 고사된 것을 보식하는 거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보식사업은 교통사고로 인해 고목이 많이 발생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가로수가 느티나무나 현사시나무같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이 예산도 좀 늘려서 가로수를 은행나무라든가 유실수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방침도 앞으로 그런 은행나무나 좋은 식종으로, 우리 경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좋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가로수를 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약수터 정밀 심정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1년에 6회 정도 하는데 보건소에 의뢰하는 게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46가지 정밀조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오래된 것은 각 동 뒷산이나 앞산에서 물이 나오면 다 약수인줄 알고 먹는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기준이 나오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통보하고 예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심정하는 사유는 다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심정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되어 있고 약수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으로 인한 미판정으로 인해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부적격판정이 난 약수터는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막대한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급박성이 있는 예산만 하는 게 추경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외관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본예산에 충실하게 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대방동 배수지 상부 잔디교체에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예산으로 해야지, 왜 구예산으로 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대방동 배수지 상단에 대한 것을 작년 7월에 서울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트랙 공사하는 예산이 당초 1억 7,000만원이 내려왔다가 저희들이 다시 쫓아가서 2,000만원을 더 타서 2억 9,000만원을 타다가 트랙공사를 마쳤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상부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5,000명에서 7,000명까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부 주변에 훼손된 잔디를 보고 빨리 잔디구장을 입혀 달라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몇 번 요청했는데 구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민원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예산으로 하셔야지. 1억 2,000만원이란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닌데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나무 아래 휴식시설 설치는 우리 구에 큰 나무 아래 설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대상지가 노량진근린공원과 사육신공원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에 가보면 느티나무가 흉부직경이 50센티미터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둥근나무를 들러서 시설을 해주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용하는 공원이고 사육신공원도 마찬가지로 정자주변에 나무들이 흉부직경 4-50센티미터 되는 나무들이 20, 30주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이 수 차례 찾아와 가지고 등의자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 같은데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얘기대로 3,500만원 가지고, 그리고 사육신공원도 일반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사육신묘 관리하는 노인분들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사육신공원을 찾아가는 예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의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해 주니까 꼭 필요치 않은 것도 올리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다 통과시켜 주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해 주는 건데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각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임야내 계간수로 및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어디에 등산로를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당4동 산44-23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당4동 진흥연립 위하고 상도5동 봉천고개 상은교회간 등산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택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수종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상도4동 헬기장 주변에 집수종 만드는 사업하고, 사당2동 극동아파트 뒤에 등산로를 정비해 주는 사업이고요. 흑석3동 흑석약수터 뒤에 침목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저희 과에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놓고 있다가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다가 저희들이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렸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전부 일어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에 추경예산이 되면 그때 가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 십년 되어 있던 등산로인데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임야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넣어서 했고 올 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을 책정한 이후 민원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다는 사업 자체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민원이 들어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년 되어온 길이고 등산로 아니예요?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요구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잔디 심는 1억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임야 내 계간수로는 계속사업이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계속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총 소요량이 4억 5,400만원에 대한 계속사업이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노량진근린공원 용지보상비가 6억 3,000만원이잖아요. 공원용지관리권은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니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원용지취득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대방동 배수지 잔디교체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위원장님, 들으시고 중재를 해 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배수지에 잔디교체 하는데 구비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배수지 공사를 할 때 초대 의회 때 저희 동작구가 주민들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체육시설 공간도 없어서 그곳에 잔디를 식재해서, 서울시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도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체육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잔디를 식재해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시 예산과 구비를 부담해서 했던거거든요. 그러다가 축구골대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축구보다는 주민들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로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국 축구장으로 못하고 단순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당초 저희 구가 서울시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고 싶다 하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로 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휴식공간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다 해라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울시한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기본적으로 잔디를 식재함으로 해서, 배수지 상판이 노후되어서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해야지요. 그러나 그 외의 유지관리 하는 것은 저희 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도 예산낭비라든지 부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반대의견이고요. 작지만 지금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식비 3,000만원인데 시비보조금반환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12% 정도, 36만 8,000원, 생명의나무 사후관리비 반납을 하는데 3,000만원으로 보면 10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번 다른 부서 예산심의 때도 유태철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조받은 보조금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노량진근린공원 용지보상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는 용지보상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견해와 대방동 배수지 잔디 교체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용지보상 사업은 2,945㎡입니다. 6필지인데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건립 예정지로 1,605㎡가 가정복지과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그 땅 주인이 확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청소년시설 건립예정지로 하는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땅을 사달라고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거기다가 정하고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주변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좋은데 공원용지를 저희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 매입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합당한거냐 이거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원칙은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구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시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재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기본적으로는 시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라도 들여서 빨리 구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디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관리 공원입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보수비도 쓰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 관리 공원이라도 이용하는 것은 구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는,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라고 해서 요즘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원이 아닌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관리인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50%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면 구에서 보수비, 관리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 방침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임야 내 계간수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김정식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희 동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래 전부터 보수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올 봄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던 바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상시점검을 하면서 비닐로 더 이상 배수로가 더 물에 씻겨 저지대로 흘러내려 가지 않도록 계곡에 천막을 쳐서 양쪽을 고정시켜서 40여미터를 천막으로 바닥을 깔아서 더 이상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바로 옆에 있는 등산로 역시 갑자기 소낙비가 오면서 사태는 아닙니다만, 물에 다 씻겨 내려가서 등산로 진출입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 주겠다는 예산이 1억 400만원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5개 동이라고 하니까 저희 동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부터 망가진 게 아니고 최근 금년 폭우에 망가져서 현재 비닐로 더 이상 피해를 없애기 위해 응급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대방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로 지난 1대 때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민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구민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열악한 동작구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지, 시민 따로 구민 따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1대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인데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저도 대방동 배수지 상부 잔디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 배수지는 원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 관리부처로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물론 내가 참고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속에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든, 구예산이든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게 잔디는 식재 후 관리가 안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낭비를 막아보자는 초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서울시가 할 것이고 유지관리를 동작구에 위임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자체 예산을 충원해서 관리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용객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보라매공원이라는 좋은 공원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관리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체육행사,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배수지 상부에 축구만 생각한다면 잔디를 식재해야 하지만, 만약 예산을 생각한다면 낭비를 막고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특수소재로 상부에 시공을 했으면 하는 대안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목적으로 쓰게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특수소재란 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아주 좋은 특수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하면 장기간 예산가지고 우리가 실랑이할 것도 없고 다목적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배수지 위에 잔디 심는 것은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부 표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식재 후에 바로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1년도 못 가서 다음에 또 보수 내지 식재를 해야 한다는 원리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그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고 예산낭비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방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예산을 삭감이 아니고 그 예산가지고 원천적으로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신소재를 선택해서 시공했으면 어떤가 설명을 해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배수지 위에 상부 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은 현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당초 시설될 때 잔디를 심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잔디를 생육하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 보면 땅 자체가 진흙땅으로 매립 후에 성토되어 가지고 잔디를 심어 놓다 보니까 현재 비만 오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잔디가 자꾸 고사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금만 밟아도 훼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트랙을 만들 적에 저희들이 거기는 배수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1억 7,000만원 서울시 예산이 떨어진 것을 시청에 쫓아가서 2,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배수시설을 다 완료해 놨습니다. 배수시설과 스프링쿨러 시설을 다 해 놨거든요. 이번에 장래를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 암거배수 시설을 약 1,010미터 정도 했습니다. 전체 구장을 나뭇가지같이 해 가지고 묻어놨는데 어제 온 폭우에도 지금 물 하나 없습니다. 공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서 조금만 다녀도 전체가 훼손되어 질퍽거려 트랙과 배수시설을 마친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해야겠다는 사업이 뭐냐 하면 현재 약 5-10㎝의 흙을 걷어내고 다시 위에 양질을 흙을 넣어 잔디를 깔아주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잔디가 제대로 유지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게 되면 훼손됩니다.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잔디 생육기간에는 통제를 하고 또 훼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서울시 양묘장하고 협의를 해서 잔디를 가지고 와서 심는다든지 그런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잔디를 하게 되면 엄청난 관리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녹지과 입장에서는 안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주민들 요구가 많고 꼭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특수소재 말씀이 나오셨는데 특수소재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잔디를 까는 것은 1억 2,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신소재로 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 5-6억원은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요.
진명

전진명위원

암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초 부실하게 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잔디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상황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먼저 배수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잔디식재를 하든가 해야지 만약 흙만 표층에 잘 깔고 잔디 심어가지고 잔디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1억 9,000만원 사업에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가 보면 어제 120㎜ 왔는데 한두 시간 뒤에 가 보면 잔디구장에 물이 쫙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암튼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추후에 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는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추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총 27개소인데 시설된 공원은 23개소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녹지과에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제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공원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23개 정도면 이틀에 한 번 정도를 돈다고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6명씩이나 많이 관리를 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동작구에 너무 지나치게 유휴인력이 많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얘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한 분이 질의할 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든지 해야지, 한 사람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서 하는데 지금은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보전해서 원안가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하는데, 위원장은 가끔 말 한 마디라도 하니까 즐거울지 모르지만 말 안하는 사람은 바보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방동 소재 잔디 1억 2,000만원 삭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1만불에서 2만불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외국을 한 번 가보시라니까 잔디가 있는지 없는지, LG축구장과 야구장이 있는데 1년에 잔디 유지비만 해도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하루 5-7,000명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유지를 하는데 이런 거를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국비, 시비, 구비 어떤 돈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김정식위원의 삭감안은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정식위원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고 시예산을 받아서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기획예산과장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결위 때 설명자료에 지역의 도면을 붙이든지 사진을 붙이라고 지시를 해 놨어요. 이것도 예산이 1억이 넘어서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군데를 제가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드라마 아씨에 나오는 영구 머리처럼 여러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저도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까지 들여서 잔디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일부러 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계충 오른 머리처럼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계단 그런 곳도 쭉 걸어서 까치산까지 가 봤는데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도랑처럼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뒷받침되는 자료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까지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전·중·후 사진같은 것을 주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해주면 좋겠고, 지금 강희일위원도 얘기하듯이 사진을 첨부해서 해 주면 이해가 쉬운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전·중·후 사진과 상세하게 왜 해야 되는지 사유를 붙이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자기 동의 소관 것은 해당 위원은 잘 아시지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의 어린이공원이나 작은 공원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식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주민들이 사실 물이 필요한데 불편을 느끼니까 그런 시설을 파악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쪽을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지하수로 개발하면 음용수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러워서 상수도를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간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르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감정이 아니라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우길웅위원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계속 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공원이나 이런 곳에 잔디만 심어서 보기 좋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을 보더라도 차라리 흙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하도 포장된 도로가 많아서.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빠졌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걷는 데는 맨 땅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심어서 주민이 밟으면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꼭 그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게 아니고 또 시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우리 동작구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렇게 인신공격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타당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공원의 식수는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세요, 맨 땅을 밟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신건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집중호우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근무한 걸로 아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방동 배수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밑에는 배수지가 시설되어 있고 상부 약 1.2m 정도의 토사가 덮여 있습니다. 그위에 지금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관리인은 상주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구에서 관리하는데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공원소장 외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와 전체 관리하는 인력이 하루 평균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하루 6명이 계속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건호위원

연초 대보름에 연날리기를 해서 가봤는데 사실 그때는 눈이 와서 질퍽질퍽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진명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굳이 잔디만을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광범위하니까 아스콘을 깐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낫지 않나, 잔디를 심으면 사실 아까 보고할 때는 5-6,000명의 주민들이 사용한다는데 그렇게 5-6,000명씩 오는 데는 잔디를 심어서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이면 가을에 심을 텐데 겨울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해서 봄에 심어서 여름에 제대로 뿌리도 내리게 해줘야지 추경에는 잘못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소재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물론 잔디구장을 다른 소재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것은 주민 의견을 들어봐서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건호위원

아니, 주민들 얘기보다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하지 않고 전체 마사토를 깔아서 전체 구장을 관리하게 되면 사실 관리는 편하죠, 편한데 지역이 높기 때문에 바람이 일면 엄청난 먼지가

신건호위원

마사토 같은 흙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이나 고무타이어 깨뜨려서 만든 다이하드로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장비 유류대가 리터당 1,300원씩 계산하는데 이건 면세가 안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면세는 안 됩니다.

신건호위원

공공용에 쓰는 건데 왜 면세가 안 돼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면세가 안 되고 주유소에 가서 똑같이 사옵니다.

신건호위원

새마을 연막소독하는 데도 면세가 안 돼요? 공공으로 사용하는 거는 면세가 될 텐데.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공공용으로 쓰는 건데 면세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국장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대방동 배수지 위의 잔디 보식관계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경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금년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트랙공사를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 트랙공사를 해놓고 안의 잔디가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훼손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었으니까 완전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잔디보식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건호위원님이나 김정식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해줄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서 내년에 할 거 같으면 금년에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보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우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간에 찬성과 반대를 하다 보면 마치 반대하는 논쟁으로 비쳐져서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일사분란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각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반대 의견을 내다 보면 논쟁이 되는데 그것은 서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서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방동 잔디보식 문제는 최초에 제안했던 당사자고 거기에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인근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관악구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으로 해서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10원도 안 들이고 시에서 그 배수지 위의 잔디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민이 쓰려면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유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 구민이 서초구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잔디구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투자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 주민에게 무료로 서어비스를 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맨 땅도 좋습니다. 맨 땅도 자연이지만 잔디도 자연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자치단체에 잔디구장을 하나씩 갖는 것이 자치단체장간에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전라남도의 신안입니다. 그런데 신안의 그 섬에도 잔디운동장을 우리 것보다 더 좋은, 부지도 돈을 주고 사서 잔디운동장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약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부정적인 시각, 시비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 구민에게 유료화해도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서초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위원간에 반대의견을 내다 보면 논쟁의 소지가 있고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적절한 의견조율을 해서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절한 회의진행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박상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다 잔디를 꼭 심지 말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잔디를 심는 것도 아까 신건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올려 가면서 할 사업이 아니라 지금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얼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 요청해서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원 자체가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도 않고, 또 잔디를 심어 놨다고 해서 축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도 못 하게 합니다.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어린이집 행사만 하더라도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데 축구하고 이럴 장소가 아니예요. 기껏해야 대방동 주민들이 노량진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걷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로써도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걸을 수 있다, 불요불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제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서 관리도 잘 해 보겠다 하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왜 잔디가 필요하냐 하면요,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효창운동장에서 운동을 한 번 해 보세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항상 대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뛰다가 딱 서면 무릎을 다쳐요, 그럼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와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는 전부 잔디를 까는데 월드컵 경기장도 작년에 대회를 했지만 그거 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잔디가 죽는다고 하는데 가을에 심어도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오히려 잔디는 성장기보다 수면기에 심는 것이 자리를 빨리 잡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과 신건호위원이 심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예요, 다만 이것을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하냐 하는 거 하고, 잔디를 가을에 심는 것과 봄에 심는 것 중 어느 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좋겠느냐 이 차이점이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5-7,000명씩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네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못 하고 병들어 죽은 다음에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신건호위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신건호위원

휴식기에 심어줘야 잔디가 잘 산다는 것도 그렇고, 김정식위원의 얘기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봐서 과장님 책임 하에 관리를 잘 해서 잔디를 심은 보람이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은요?
정식

김정식위원

전 동의 못 합니다. 표결을 하든지 하세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의 좀더 심도있는 의견조율과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출근거에 의거 소모예산을 편성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관 과장의 답변을 보면 충분한 보충자료도 없고 답변도 부실한 등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설명 시 최소한 보충자료 정도는 준비하여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첨부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백데이터를 붙여주시고, 제공한 자료를 안읽어 보시고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한다면 위원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다음 심의할 때는 그렇게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중 쟁점이 되었던 대방배수지 상부 잔디교체 사업비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예결위로 넘기고 그걸 뺀 나머지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여기서는 유보된 채로 넘기자고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산이란 유보라는 게 없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둘 중에 하나니까

신건호위원

우선 가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처럼 다수가 인정했고 그렇게 하자는 쪽인데 부결된 것으로 넘어가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물론 상임위 심의결과는 예결위에서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바랍니다만, 조율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가결하고 예결위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게 모양새가 좋겠습니다. 이걸 삭감하면 또, 그렇게 하려면 모양새도 안 좋고 표결로 가야 되니까 예결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하는 걸로 해서 원안가결해 주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기에 앞서 반대의사를 냈던 김정식위원님한테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 지금 삭감하자는 위원이 계셨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한 내용이 삭감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에 놓여진 설명보다는 같은 동료위원들간에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어떠한 의사피력도 없이 동료위원간 양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깎느냐 안 깎느냐를 논한다면 이상한 거 같고 모양새도 안 좋은 거 같으니까 과장이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적사항처럼 부적절하고 차후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집행부 과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어보자는 거지요.

신건호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트랙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잔디 모양새가 안 좋아 정비를 하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건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보충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다 들었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집행부 소속 과장의 의지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어느 의원 한 사람 의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겁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의 의견을 전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필요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거처럼 우리 관내에 1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행사를 늘 맨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잔디마당을 하나 만드는데 위원님들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바가 있는데 어떤 의견을 꺾는 것처럼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의견은 다수가 해보라는 쪽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원안 가결해 주시고 예결위하고 본회의, 두 번의 여유가 있으니까 감정 속상한 거 빼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에 다시 재청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제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그 사업을 극구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또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굳이 구 예산도 열악한데 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가부간 단언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위원장님을 보겠으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뭐 표 대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장님 뜻에 달려 있으니까 표 대결해서 하든가 어쨌든 가부간에 위원장님 의지를 한 번, 위원장님이 가부간 결정을 하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표 대결은 뭐 나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위원이 아까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과장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이걸 원안 가결하더라도 다시 예결위에 가서 이 사항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신중히 토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싶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사가 끝난 부서는 돌아가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02년 서울 월드컵에 대비한 자동차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시민참여홍보비로 배정된 서울시 보조금 2,500만원에 대해서 2,452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47만 8,000원 이것을 금번에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작년 월드컵대비 자동차 2부제 시행 과정은 월드컵 대비 경기 당일에는 강제 2부제 시행이 되었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자율시행이 된 바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2003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등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9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0억 4,266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31억 9,4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인 순세계이월금 36억 7,5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세입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가 2,0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인 주차장건설비는 36억 5,504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이는 예산편성비율 즉, 세입세출의 1:1 비율에 의거 추경세입 총액에서 추경사유발생 목별 총액을 뺀 잉여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 건설비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도 이월금 중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76만 9,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비 집행잔액 685만 8,000원, 2002년도 주차시설 현황조사 집행잔액 74만원과 신대방2동 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5,700만원 등 총 3억 6,736만 7,000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대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설비 36억이 편성되었는데 주차장 건설부지가 어디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억원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는 순세계잉여금이 36억 7,500만원을 작년도에 쓰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잉여금을 마땅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대로 주차장 건설비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비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잉여금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는 이유는 주차장 부지매입이 현행법상 감정가로 매입해야 하는 그러한 애로점 때문에 잉여금으로 남는 거지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유태철위원

여기에 대한 마을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주차장 건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상 감정가를 2개 감정기관에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소위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땅값을 깎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감정가가 높았으면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가 시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에, 관계기관에 공공용지수용, 또는 매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땅을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 구에서 올려 보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인 재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개인적인 교감은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개인적인 교감은 그렇게 됐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하든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한 가지 방법은 감정평가 기관에 고평가를 해 달라는 편법적이지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값을 깎는 것이 상례인데 저희가 감정가를 올려주기를 희망하는 기현상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실가를 미치지 못 해서 안타깝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법,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좋은 대책을 세우셨는데 관철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라든지 시나 건교부에 건의하셔서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대답은 네네 해 놓고 말이죠, 실효성 없는 대답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감정평가를 유태철위원 얘기대로 올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네들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인데 됩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몰라도, 힘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금년도 당초 예산은 101억 4,8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4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28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 상용인부 5명에 대한 금년도 임금 15%가 인상되었는데 서울시 단체협약결과 전 상용인부임이 15% 올라서 그에 대한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로제설인부임은 저희들 인부가 5명이다 보니까 실재 제설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제설기간 동안 인부 5명을 채용해서 제설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3,72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제설대책위탁 용역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제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4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312-72에서 312-23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도로로 형성된 지가의 감정평가가 다소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의 인상에 따른 7,000만원 해서 전체 투자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동작동 69-2번지는 경문고등학교 뒤편 도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당초 예산이 5억 5,000만원에서 이번에 보상비 추가소요에 따라서 2억 7,0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사업비 8억 2,0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작동 82-2번지도 마찬가지로 경문고등하교 뒤편 도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비 추가소요에 따라 2억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4동 321-4번지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5억원인데 사당시장 옆 도로에다가 뒤편에 조그만 골목길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함께 포함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합해서 추가되는 것이 10억 5,000만원으로 보상비만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은 신대방역에서 부림아파트간 도로가 6미터에서 8미터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장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체 필지 중에서 절반 정도 합의보상, 공탁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해서 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번에 15억원을 확보했는데 보상비 10억원, 공사비 5억원 해서 절반 정도의 보상이 완료된 것을 이번에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공사가 함께 병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2년 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보상 진척사항에 따라서 유보됩니다. 앞으로도 25억 5,000만원 정도가 공사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난은 관내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여러 곳에 상반기 100군데 134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전부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우선 급한 것부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관내 각종 시설물을 도로상의 구조물을 관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은 관내 32개소의 각종 지하보도라든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특법에 따라서 매년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4동 300번지 일대에 도로상태가 아주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약 560미터의 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방동 등용길은 금년 상반기에 일부 도로를 노량진로에서 보시면 좌측편에는 보도정비를 금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면에 균열상태가 많고 노후된 정도가 심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말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노후된 점멸기 약 70%가 교체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30% 교체를 합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 일부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관내 도로유지관리비로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신설보다 유지관리비인데 본 의원의 동네를 보면 누더기된 길이 굉장히 많아요. 3억이면 단가공사로 우리 골목 한 군데하고 말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많이 좀 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 그리고 택지개발에 의한 도로 등 직접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비간접적인 도로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손을 안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8억원을 투입했는데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 3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3억원은 우선 급한 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인력의 한계라든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0일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적정한 물량을 산출한 겁니다. 지금 급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하고 위원님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좀더 확보해서 많이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안등 정비 5,0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직도 있고, 센서로 감지해서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어두워서 밤인지 알고 켜지거든요? 아침에도 날이 흐려서 어두우면 켜져서 전력손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일출과 일몰 시간을 입력해서 하는 거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최신식으로 다 교체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저희가 한 9,000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0%가 컴퓨터식으로 되어 있고, 광전식으로 노후된 것이 30%인데 이번에 그중에서 10% 정도를 커버하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100%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통상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예전에는 10%에서 20% 정도가 공사비고 나머지가 보상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상가가 높다 보니까 한 5% 정도가 공사비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상치는 추정해서 추정은 공시지가의 1.2배를 플러스 해서 예산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이 바뀌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의 토지를 보상하는데 당초에는 도로형태가 된 것을 인근 지가의 1/3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냐 이런 개념을 적나라하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기 이전에 도로가 된 것은 도로로써 사실상의 인정된 사도로 보고 1/3을 준다든가, 또는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서 도로가 되었으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이 아니고 관에 의해서 도로가 되었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80%까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좀 읽어 드리면 “당초 도로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1/3 가격으로 평가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일률적으로 1/3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지목, 현황도로 사용현황, 도시계획결정 일시 등)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공인감정평가 기관 두 개 기관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오는 걸 평균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와 관이 산출해서 보상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80%냐 아니냐 하는 시비가 오고가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겠죠? 왜냐 하면 도로가 조성된 행위를 전혀 모르겠다 할 때는 도로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의 상황을 봐서 항측을 보니까 도로가 없이 벌판이었다, 그리고 사도법에 의해서 된 도로다 그러면 자기가 택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사도법에 의해서 스스로가 한 거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보상대상이 아닌데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간 것은 보상해 주는데 대신 1/3로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에서 확장된 것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과의 대다수 예산은 전부 그것에 의해서 보상비가 올라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말씀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공교롭게도 예산서 서두에 사당4동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마치 예산을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추경예산 규모가 약 152억인데요, 신대방1동이 1/3 이상을 씁니다. 그렇게 1/3 이상을 쓰는 신대방1동은 말도 안 꺼내고 공교롭게 예산서에 사당4동 외 몇 개 이러다 보니까 표적이 좀 된 거 같은데, 그렇지만 앞에 표적이 많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동료위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저희 동에 관한 것만 좀 분석을 했는데 저희 지역 사업비 중에 321-4에서 318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현지상황으로 보면 321-4호에서 318간 도로부지는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지목의 가치로 봐서 값이 훨씬 높이 평가되어야 될 지역이고, 지금 추가로 한 건이 더 올라 갔다고 하는 309번지 일대의 구간은 훨씬 동네 안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봐도 공시지가도 훨씬 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상금액 산정조서를 보니까 오히려 보상가격이 높아야 될 데는 헤배당 약 54만원에서 56만원 정도로 평가했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낮은 신규로 추가했다고 하는 309번지는 134만원이라고 하는 약 세 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잘 준용해서 보상비를 산정하셨겠지만, 외형적으로, 심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1/3로 더 낮고,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 2/3가 더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걸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액이 10억 5,000만원인데 보니까 10억은 신규로 늘어난 309번지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고, 5,000만원은 기존의 보상협의가 시행되고 있는 헤배당 54-56만원에 평가되는 지역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부족분이 5,000만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예산을 살려 주시고 10억은 삭감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요청하기 바라고, 삭감된 10억을 아까 유태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도로유지관리가 3억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관내 도로유지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20개 동 어느 동이나 다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중에 집행가능한 2억 내지 3억을 도로유지관리 예산에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7-8억은 지금 현재 기투융자심사를 받아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용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비 중에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이 박상배위원의 말씀에 이해가 갔을 줄 압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우선 좋은 지적인데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80개소가 됩니다.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는 현황도로가 아니고 보상이 안 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근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해서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보상은 감정공인평가기관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파트에서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당시장옆의 도로와 상신아파트쪽의 작은 도로와는 제가 볼 때 도면상으로 공시지가가 앞쪽 것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보다 세밀하게 아시리라고 보여져서 보상파트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재평가 등을 통해서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평가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늦춰지게 되어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목적과 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로 보류를 하고 그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대방역에서 무림아파트 가는 것에 앞으로도 20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억 정도는 괜찮고 너무 많은 물량은 겨울철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정도로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참고로 연간 도로유지관리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8억이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게 1년 간 우리 구 총 유지관리 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그럼 한 7억 정도를 올려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7억은 너무 많고 한 2-3억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11월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아스콘 포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포장뿐 아니라 11월 이후에는 도로의 파손이나 보수는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의 질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니요, 감정평가를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잘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기존의 자료가 잘 되었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해서, 왜냐 하면 감정평가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데 매몰비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사당4동 321-4와 318-3 구간 도로개설비 10억 5,000만원 중 10억을 삭감하여 신대방1동 도로개설비에 7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하수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6,172만 8,000원보다 6억 8,314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하수관 개량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용역설계비,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 상용인부 5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2,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중 시설비는 뒷골목 소규모 노후하수관 정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연간 단가계약 부족 공사비 5억원과 설치된 지 30년 이상 오래되어 노후 판손되고 용량이 부족한 간선하수관 개량을 위한 기술 용역비로 상도5동 700-170번지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상도2동 동작등기소에서 상도역간 대방천 복개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3동 315-283번지간 외 1개소 하수암거 정비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상도3동사무소에서 청운보육원간 흑석동 달마사길이 되겠습니다. 본동 434번지에서 203번지간 외 1개소 하수암거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본동 국민은행 뒷편에 있는 사유지 이설과 국립현충원 주차공원 내 노후박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397번지에서 신대방동 401번지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서울공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는 2004년 서울시 예산 약 26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비로 대방펌프장과 노량진펌프장 조작전원 공급용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기적 돌발사고 시 펌프작동이 안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터리반 설치 2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장마가 끝났는데 어제까지 큰 비가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번 장마와 큰 비에 우리 관내에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역류방지 시설로 많이 효과를 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몇 가구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늦어져서 이번에 약간 침수되었거든요? 그래서 역류방지 시설은 본예산으로 다 끝났는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역류방지 시설은 당초 서울시 지침이 시재해대책기금 10만원과 구재해대책기금 10만원, 1개소 당 20만원으로 역류방지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는 역류방지 시설에 집수정이 없어서 시설을 약간 보완 발전시켜서 집수정을 시설해서 내부에 있는 물, 그러니까 역류방지 시설이 작동을 할 때는 외부에 있는 물을 배수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침수 우려가 있어 각 동마다 1차에 맨홀설치를 해 준 것까지 해서 구재해대책비 20만원과 시재해대책비 1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간에 각 구 건설교통국장님 회의 시 그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저희 이항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2분의1씩 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5억원 정도를 시ㆍ구재해대책비로 집행하고 있고 추후에 사당3동이나 기타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미흡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일체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집수정을 하고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용량이 적어서 너무 물이 많이 차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집수정 규모를, 그레이휠 뚜껑을 덮기 때문에 가로변 빗물받이 규격인 40X50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지대에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참고로 금년에 예년보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이 1,273㎜인데 어제까지 온 강우량이 1,518㎜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약 200㎜ 상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방을 잘하지는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집단 피해없이 수방피해가 없게 된 데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방천 하수관 관계공사라고 했는데 공사가 몇 %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대방천이 약 4,7㎞ 정도 됩니다. 200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약 2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25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본청 추경예산에 4억원이 마지막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등기소에서 상도역 간 약 650미터 구간 외에는 전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상도3동, 흑석1동이 들어간 거 같은데 설계비용이예요?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용역설계비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환경녹지과 용역비가지고 왈가왈부 많이 했는데 지금 용역비는 과기처에서 공고된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약 10억 미만, 용역비가 약 4.66%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본용역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3% 정도, 왜냐하면 하수도개량공사 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률보다 적게 해서

신건호위원

지금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3,000만원이면 반반 같은데, 3,000만원이면 응급조치를 하고도 남는데 다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달마사길 같은 경우 저희가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약 8억 정도, 그래서 8억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는 2.5%-3% 정도 계상하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용역을 하고 내년에 본청 시비 26억원 정도를 요청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이번에 과장님하고 순찰도 한번 해 봤지만 달마사길 하수관이 오래된 관이기 때문에 많이 열악해서 흑석동 248-20하고 19호도 아시고 계시지만,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데 기왕 하는 거 장래성을 내다보고 또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고 감안해서 기왕 하는 거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원안대로 가결하기에 앞서 토목과장하고 하수과장이 위원들 예산심의에 자료를 참고해 줘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데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제안설명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소 특이한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얘기해 보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3개 과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도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