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또 위원회 심사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증액 내지는 유지된, 감액된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인데요, 설악그란폰도 대회는 전년도에……. 설악그란폰도 대회인데요, 이게 국제대회를 치르는 거고, 5,000만 원 예산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대회를 했나요?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일단 예산 확보를 조금 해 놨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와서 좀 의아스럽다…….
유지하기로 했고, 보통 3월~4월에는 무조건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아래 부분에 태백 대회인데요, 태백 대회는 국내대회인가요, 국제대회인가요? 성과도 그런 것을 평가하셨나요? 요구가 있어서 했나요?
이 대회도 설악 대회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그런 것을 정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3월 이후에는,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종식선언은 못 하지만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마무리되는 것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회를 해도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봐서 조정 가능했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인데요, 강원체육회관 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시급성이 있었나요?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개ㆍ보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기 철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사가 진행돼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강원도 최고의 이슈인 육아기본수당 만들어 내시느라 애 쓰시고 계시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보조금 성과가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균형발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제3공화국 때나 제5공화국 때는 거점개발을 많이 했어요. 거점개발을 많이 해서 호남지역에는 화학단지를 만들어냈고요, 또 중공업을 만들어낸 데도 있고 섬유단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물류비용이나 거점개발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균형발전이에요. 육아기본수당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빈익빈부익부를 만들어내면 안 되듯이 육아기본수당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19년도에 육아기본수당을 만들면서 30만 원을 지급했죠?
또 ’21년도에 증액을 시켜서 ’21년도 육아기본수당은 40만 원으로, ’19년도, ’20년도에 집행했던 신생아까지, 유아까지 40만 원으로 일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책이 옳았다, 그래서 증가도 했고. 또 이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이게 이 그릇에 담으나 저 그릇에 담으나 아이를 더 많이 낳는 데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자료를 상세히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원정출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로 보면 인구가 경기도에서, 인접돼 있는 데서 멀리서 가까이에서 강원도가 아닌 곳의 부모들이 강원도에 와서 출산을 하고 4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그 아이로 인해, 아이가 혼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하고, 다만 한 식구라도 같이 오면 두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이 부모와 아이가 강원도에 주소를 두어야지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거주를 해야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 아이가 엄마나 부모가 두 식구 이상 와 있다면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인정하시죠?
교부금을 받는 데 도움 되는가, 분명합니다. ’18년도 출생아, 또 ’17년도 출생아, ’16년도 출생아, 이 3년간 출생아는, 이게 4년을 지급하는 거죠? 48개월? 4년 동안.
그렇다면 그전, ’19년도 출생아가 아닌 ’18년도, ’17년도, ’16년도 출생아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년도 출생아는 10만 원도 받고, 30만 원 혹은 40만 원도 받는 거죠? 지금 ’19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30만 원 주던 걸 4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19년도 출생아, ’20년도 출생아도 소급해서 40만 원을 준다면 ’1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18년도, ’17년도, ’16년도 아이들도 차등해서 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10만 원 받던 아이가 20만 원, 그전에 10만 원 받던 아이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다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봐 보세요, ’19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40만 원 받아, ’18년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0만 원 받습니다.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출생아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점을 깨버린 게, ’21년에 지급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계속 주고 ’21년에 태어난 아이는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 태어난 아이도 4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차등해서 한다고 보면, 소급할 수 없다라고 보면 소급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급해서 ’19년도 출생아, ’20년도 출생아도 40만 원을 주고 ’21년도 출생아도 40만 원을 준다면 그전에 처음 실시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4년을 준다, 48개월을 준다 그러면 ’17년도 아이도 해당이 되는데 그 아이, ’17년도, ’18년도 아이들, 아기들을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현금성 정책을 펴면서, 현금성 정책이 날짜를 기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유아원에, 유치원에 가 있는 애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2살까지만 받으니까.
그렇죠, 지금 유치원에, 유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다 하는데요. 고른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아이는 40만 원짜리 출생아고 어떤 아이는 10만 원짜리 출생아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국에서 현금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뿐만이 아닌 친환경 쪽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렇죠?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제시도 분명히 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현금성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예산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36%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또 어려움에 빠진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전체 예산을 보면 약 3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현금성 농업인 수당을 만들어내는 예산이 증액분의 약 36%예요, 그렇죠?
지금 증액이, 농업인 전체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35% 정도가 농업인 수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액분의. 증액분의 35%고 전체 농업인 예산이 약 36%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한 숫자로, 그렇다면 농업인 수당을 증액분으로 만들어도 충분했는데 다른 데 손을 많이 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들이 38% 증가했어요, 그렇죠?
농업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를 잘 살펴봤어요.
농업의 정책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현금성 농업인 수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그중에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과가 생겼어요. 지금 돼지열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축전염병이 우리가 구제역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백신을 놓으면서 완전히 안전해졌고요. 여러 가지 가축병에 대한 것도 사스, 코로나 뭐 이런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가축도 똑같고 사람도 같고, 무언가 균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알 수 없는 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동물방역과, 축산과 이 부분에는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이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으로 쓰면 예산은 약 80억 삭감이 됐지만 별 문제는 없다? 하여튼 저는 관계부서를 인정하는 편이에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위원의 입장이라고, 저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게 다 일을 하셨겠죠. 예산으로 보면 또 축산과가 한 13% 감액됐어요. 27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산도 많지 않아요.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약 3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36% 증액이 되고 그 증액분에 우리 현금성 농업인수당을 주기 위한 것은 약 35%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것 빼더라도 순수하게 65%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이런 것으로 보면 사각지대로 많이 만들어냈고, 전에 집행하던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일몰사업처럼 올해 계상을 안 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농업재해 예산이이야말로 계속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을 한 번 지원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원을 처음 했으면 똑같이 또 지원해야 되고, 농업인 수당도 지금 만들어서 주면 똑같이 계속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비처럼 계속사업인 거예요. 물론 연단위로 결산을 하지만 내년에 똑같은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조금 축소되든가 확대되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시려면 여러 가지 정리를, 지금 여기에 삭감돼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행정비용은 많이 감액했어요. 그러나 행정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행정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엇에 기준점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는 나름대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증액되고 또 현금성 예산 빼더라도 다른 예산을 그냥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는데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내지 않았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예산 확보할 부분하고 이번에 세울 부분하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반려동물 지원센터, 강릉에 건립하는 건데 제가 기행위 소속인데 기행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셨죠? 이게 쉬운 얘기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이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득하지 않고 관계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것도 문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을 관계 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는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양 위원회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의회는 무엇을 제일 중시해요, 절차를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서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식품 등 안전성 검사, 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직제 개편 시에 외식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골에는 아직 광역상수도가 아닌 일반 샘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곡 같은 데에. 이게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