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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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1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726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는 건데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기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002년 3월 24일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 확인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본예산에 상정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누락된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두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소 지하수 관정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에 노인휴양소 타당성 용역비가 본예산에 들어 있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들어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지방연구원 용역계약을 2,100만원으로 맺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9월 말 정도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정을 새로 증설한다는데 이것이 성수기 때를 말씀하셨고, 시설이 100명 이상 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성수기를 여름 휴가철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휴가철도 지났고 현재 시설이 100명 시설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가 끝나고 나면 같이 내년 예산에 넣어서 해도 늦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휴양소에 있는 지하수 관정은 동력 2마력에 70미터 심도에 양수능력은 1일 7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350리터 다시 말하면 18리터 패트병 2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 7,500리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87.5입방미터가 필요한데 현재 양수능력은 70입방미터여서 17.5입방미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름철이라든가 성수기 때는 휴양소 앞 해수욕장에 텐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샤워도 해야 되고 또, 이용객이 샤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객의 불편해소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수도가 그 지역에는 전용으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법 제36조에 보면 상수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앞으로 저희들이 증축을 감안한다면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용 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두산위원

저도 작년 겨울에 시설을 이용해 봤습니다. 현재 시설가지고도 거기 온 수용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00인 이상을 받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급한 사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내년에 타당성 검사에 의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시설을 확충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더 좋으련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꼭 추경에 올려서 하시느냐 이거예요. 성수기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손님도 많지 않고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안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타당성 검사가 나온 이후에 확충해서, 이보다 더 크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만일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하수는 사전준비가 되어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준비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두 가지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만일 타당성 용역 결과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증축해서 여름 성수기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노인휴양소에 관한 질의인데 내년 봄에 증축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시설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증설계획을 잡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지난 번에 구청장님 보고사항에서 그 뒤의 남은 자투리 땅에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는다 했는데 내년에 그것이 되는 건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가지고 시설확충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만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부대시설 있는 뒤편 약 300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증축할 안은 잡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 용역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9월 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05만 3,000원이 나와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이 4,014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원래 14명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중간에 1명이 정년 연령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1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4,000만원씩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8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2002년도 소득인정제가 시범으로 실시됐습니다.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이 양쪽이 충족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것을 합산해서 소득 인정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동작구가 시범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득시범지역의 인건비, 도우미 활동비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학비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6,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국고라든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할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하는 거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생계비라든가, 학비,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급되고 난 다음의 집행잔액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가 있는데 전액 구비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1년까지 국비지만 2001년부터 구비, 국비 50%씩입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견입니다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의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익수위원

보조운영비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휴양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정은 현재 타당성 용역이 9월 말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일단 예산편성은 하시되 공사 부분은 용역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들이 노인휴양소 증설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검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수자원 보존지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수도법이나 오수, 분뇨, 축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축법, 안면도 조례 등 관련 법령이 많기 때문에 증축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현재 타당성 용역 내용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예측하시고 거기에 따른 용량을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자체에서 한 번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관내, 관외 주민이 현재 10실은 부족하지 않느냐, 증설이 돼서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2회, 3회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증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론이나 이용도에 비해서도 이 정도의 관정 증설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식사배달사업 운영비 반환금 1,600만원이 잡혔는데 식사배달은 몇 명 정도 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 급식하고, 식사 배달, 밑반찬 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저희 관내 복지관을 통해서 17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식사배달 예산만 1억 7,000만원 잡혔습니다.

신건호위원

1억 7,000만원이면 10% 반환하는 건데 독거노인들, 불편한 분들을 더 발굴해서 각 동의 담당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반환금이 안나오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우리 동작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령 인구 교통수당 지급은 만 65세 속하는 달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총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 지급은 만 65세에 속하는 달에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2003년 7월에 65세 이상이 2만 7,4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본예산에 38억 4,364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급인원이 2만 8,549명에 1만 2,000원씩 계산을 하면 34억 2,588만원밖에 안되는데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는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7,8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3년 7월이고 예산에 편성할 때는 2003년 9월로 기준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4/4분기 때는 2만 8,549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지급된다면 10월, 11월 12월은 3개월 지급되고, 11월생은 11월 12월

유태철위원

그걸 떠나서 총 인원이 2만 8,549명한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1만 2,000원 이상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34억 가지고도 되는데 7,800만원을 굳이 추경에 증액해서 39억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몇 명 곱하기 얼마 하면 나오는데, 주민등록상에도 1938년생 이상이면 몇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안맞으면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유태철위원

아니 1/4분기, 2/4분기를 떠나서 금년에 지급대상자가 몇 년생 이상은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액수 차이가 나서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3개월 짜리는 3만 6,000원, 2개월 짜리는 2만 4,000원 1개월은 1,만 2,0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충분합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독서실 개설이 7군데인데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독서실은 7군데가 있습니다. 노량진1동, 동작문화원, 상도4동, 흑석1,3동, 사당3동, 신대방1동 이렇게 7군데입니다.

정홍철위원

증설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데를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증설하는 거는 상도4동에 부지매입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과 관련없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야간공부방 운영비 보조거든요?

정홍철위원

그럼 야간을 증설한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증설이 아니고요, 야간공부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7군데는 말씀드렸고, 내역은 A급, B급이라고 해서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규모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 A급인 경우는 200석 이상, B급은 100석에서 200석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를 하느냐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걸로 작년에 예산편성 시 시비, 국비와 반반씩 했는데 구비부분에서 미스가 있어서 누락된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담어린이집 얘긴데 추경에 편성한 것이 증축부분이라고 했는데 건축 증축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써놓지 않고 시설비, 용역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당초 예담어린이집 증축은 9억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미스가 있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유지비가 누락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설명드리고 미스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정홍철위원

아니,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부분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추경에 올릴 때 제목을 증축이라고 하지 말고 미스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어야 옳지, 증축이라고 해놓고 증축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증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감리분하고 다른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제목은 증축부분이라고 해놓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증축과 관련되어서

정홍철위원

기정예산에 했는데 이건 증축이 아니죠, 기정예산에는 증축 전반적인 것은 218평을 증축한다고 해놨는데 그걸 거기다 또 증축한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증축에 따른 시설설계비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증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예담어린이집 감리비 부족분해서 추경에 올렸으면 제가 얘기를 안하죠, 그런데 증축부분 해놓고 증축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증축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도 신경 써서 해야죠.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담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 현재 상도터널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나왔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당초 9억 200만원 편성할 때 잡았던 사이즈는 안전에 큰 이상이 없다는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오늘까지 해서 설계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결정되면 바로 공사 들어 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시공자는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음은, 설명서에 보면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부지선정을 못해서 여러 차례 내용이 변경된 거죠? 상도동 산4-4번지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언덕 위의 삼성 래미안 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래미안 아파트 건축현장 주변이면 언덕부분인데 사업시행 사유에 보면 대상부지는 우리 구의 중심지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중심지로 부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교류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치를 중심지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청소년 교류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고 보시는지?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건 사실 10억 예산이 2001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 당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3년째입니다. 지금 그 부지를 평당 320만원에 매입했는데 실제로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현재의 규정대로 하면 부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현재 이거 말고도 다른 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평수도 좋고 위치도 좋고, 저희가 볼 때는 가격도 상당히 싸고, 또 일반적으로 연결해서 잔여 토지에까지도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 구에 많은 숫자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용도를 잘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내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면 시비를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일이 촉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어 놓고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경우는 저희 구에서 경상적 경비만 많이 지출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행정이 예산 소화 행정쪽으로 가지 말고 실제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위치를 본격적으로 찾는 차원에서 하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지나치게 시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저 본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청소년독서실도 앞으로 부지선정할 때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차라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라야 된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외지에 있게 되면 그런 지역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위치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먼저 본 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을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도 있고 충분한 기간, 설계 기간도 다 지나서 이미 착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지금 추경예산안과는 관련이 좀 없어서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두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이 급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 주면 그때그때 시행을 안하고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벌써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가을쯤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1억 1,4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을 반납하는데 기왕이면 국고나 시비는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용처를 찾아서 최대한 많이 써야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덜 사용되고, 또 결식아동지원비도 국고보조금 900만원 돈을 반납하게 돼요, 지금 주위에 얼마나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시 반환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한 잔액은 실질적으로 본청 서울시에서 가내시라고 해서 전년도에 다음 해 것을 내시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하게 되는 것보다 과다하게 배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다 지원되고도 인원이 오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정부나 시에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동작구에 결식아동지원비로 해서 이런 정도 내주어야 된다고 계획없이, 또 구에서 올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 줍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20% 정도 상향조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처럼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율도 떨어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예측한 거보다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예측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남는 부분이 있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은 계획인원 수는 당초 28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은 248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입니다.

김두산위원

끝으로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지연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담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218평이 맞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156평입니다.

유태철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는 그럼 뭐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당초 평수를 평당 400만원 잡아서 한 건데 평당 설계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유태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218평에 대한 건축비를 산출해 보면 평당 4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시공사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입찰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반 주택보다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것은 단순공사라고 보는데 지금 건축비가 일반주택이 250만원 전후인데 400만원이면 과다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일반주택 건축비를 제가 잘 모르고 그거와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400만원은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지금 빈번히 건축하고 있는데 250만원 전후예요, 잘해야 300만원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단순공사거든요? 과장님, 물론 세밀한 답변은 못하실 거예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입찰할 때도 이거 공개입찰할 때 몇 개 시공회사가 참여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유태철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 시공회사가 입찰하느냐, 아니면 단독입찰이냐도 문제고, 이거 생각할 바가 큽니다. 400만원이면 누가 생각해도 과다편성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니 시비니 해서 쉽게쉽게 계약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될 걸로 사료되어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400만원은 누가 생각해도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하면, 최저단가가 입찰조건이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시공사가 단합을 했든가, 아니면 단독계약을 했든가 그런 뭐가 있을 거 같아요. 400만원이면 누가 봐도 과다편성이예요. 앞으로 이런 계약할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시공업체가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과장님, 공개입찰 서류를 재무과에 의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아까 김두산위원께서 말씀한 거 점심시간 후 다음 회의 개의 전에 주실 수 있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철거 중이거든요?
희일

강희일위원장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유를 물어봐서 일러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태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단가가 과다하다는 것도 점심시간 끝나고 다른 과 하기 전에 미리 주세요. 간담회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인원을 4단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도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공공근로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2003년도 청소행정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0대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8년부터 1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이것이 야간에도 잘 보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주로 야간용입니다.

양창원위원

이것이 디지털카메라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12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것도 디지털카메라가 아닙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장거리에서 찍어도 사람이 확인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확인이 불분명합니다.

양창원위원

이 카메라의 형평성을 봤을 때 대방동 지역과 본동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방동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고 본동지역은 작은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예산잡을 때는 큰 동에는 사건이 더 많으니까 본동 같은 데는 1대 가지고도 되겠지만, 대방동이나 상도3동이나 4동 같이 큰 지역은 한두 대씩 더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직영으로 1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추경편성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각 동에 한 대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2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방동이나 상도3, 4동처럼 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청에서 더 설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양창원위원

감시카메라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촬영은 되지 않지만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모형이 있으니까 그것을 몇 대 더 구비해서 동네에 해 놓으므로 해서 주위환경에 주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힘든 부서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당초 음식물쓰레기가 7월에서 10월로 3개월 후로 변경됨에 따라 8,800만원이라는 돈이 구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시행이 왜 늦어졌으며, 10월에는 확실히 시행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2005년도부터 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의 구청들이 지금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청을 포함한 몇 개 구청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20개 동 전체 분리배출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계획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이유로써 저희들이 하반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분리배출했을 경우에 파리, 모기 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침출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시기를 혹서기를 지난 가을철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데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장을 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구하고 있었으나 강동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처리장에서 하반기부터 저희 구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로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만, 10월이나 11월 중에는 꼭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대방1동에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대방1동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신대방1동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은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방법은 아파트는 공동경비에 의해서 처리했고,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를 사용해서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작물의 가공처리를 위탁하고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지금 강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처리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강동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차량을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량만 구입할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소요인원이 보충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한 것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재활용 수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개 동 중 5개 동을 골라서 옛날 대면수거체계에서 문전수거체계로 변동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면서 5개 동에서는 기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동에 위탁했던 인력이 총 20명이었는데 그 잔여인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환경미화원들이 91년도부터 퇴직한 이후 신규채용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원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을 청소하게 되었는데 20명 중에서 11명을 가로청소원으로 보충시켜서 가로청소를 시키고, 저희들이 골목길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골목길 청소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미화원이 9명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추가되지는 않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 가지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부족분이 있는데 매년 본예산에 분뇨·정화조 오니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연간 분뇨나 오니수거량에 대한 개인량이 있으면 부담금 처리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될 텐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사람이 이주했다고 하면 오히려 분뇨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생활해야 생기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는 작년도에 수거한 양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지금 납부체계상 저희들이 수거한 오니를 삼원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량을 서울시에 첨부하게 되면 서울시 하수과에서 각 자치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시스템이 작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부터 11월분을 고지하고 있고, 그후 익년도에 매년 2월에 인상된 단가를 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톤당 단가가 2,990원이었는데 금년도 2월에 작년도 처리량에 대해서 3,283원 63전을 더 적용해서 추가로 신청해 왔습니다. 그 정산금이 2,600만원 발생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양이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수거한 양에 대한 정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작년 수거량에 대한 단가인상 정산금 부족분으로 계산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양이 줄어들면 단가가 올라가도 양에 비례해서 단가를 따지면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 현상은 정확히 분석해 보지 못했는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 수거량이 3-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양이 일정하게 나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9만 8,791톤을 수거했고, 금년도에는 4만 6,000톤이 이미 수거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연 9만 2,000톤 정도 되는데 약 5-6,000톤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두 개 민간대행업체가 있는데 예전에 한 곳에서 처리한 것보다 두 곳으로 실시해서 행정적인 것이 신속하게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작년 4월까지는 1개 업체가 수거했는데 4월부터 2개 업체로 복수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당지역과 동작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환경이라는 업체가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는 삼원환경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지역적 경쟁처리는 아닙니다만, 복수체제이기 때문에 서어비스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잘 들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인데 전 동이 대면수거로 하다가 시범적으로 5개 동을 문전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방침이 전 동으로 확산될 것인지, 만일 그럴 경우에 우리 동작구 여건상 집하장 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동을 시행하고 있는 게 시범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의 추진결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어 여러 모로 우리 구청에 득이 되는 경우로 판단됐을 때에는 확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흑석동에서 선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하철 9호선으로 약간의 면적이 줄어든다든가 선별장의 면적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며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여 선별하고 있거든요. 5개 동에 대해서는 혼합수거된 차로 해서 판별을 검토해서 시범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수거되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거방법도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전수거가 호응도가 높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문제, 집하장 확보문제 같은 것도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시에 정화조 크기를 신고해서 그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부터 지불방법이 수거 실질용량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다, 아니면 불편하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는 1만 7,000원 내외의 기본용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계측기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는 용량대로 현재 수거하고 있고요, 나머지 큰 아파트 단지, 대형빌딩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용량대로 수거하고 있는데 가정집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저희 집이 빌라인데 제가 한 번 수거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기존방식대로 수수료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미터를 확인하자고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높은 데다 올려놔서 게이지가 확 올라가던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뭐 의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었는데 저렇게 편법을 쓰는구나 하고 달라는대로 줬습니다. 분뇨처리회사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안가결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정말로 답변을 잘 하십니다. 돋보이는데 칭찬과 더불어 청소행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이 전에 서울시에 있다가 구로 이관되어서 이관된 위원 수 나름대로 그분들이 심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이것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기준해서 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김두산위원

어디어디 8건이 나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태창 대일연립, 사당5동 태창 연우연립, 신대방1동 유천빌라, 사당5동 신남성연립, 사당3동 영아아파트, 사당5동 유성빌라, 사당1동 삼성아파트, 본동 삼원연립 등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전에도 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편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반드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 허가를 안해줘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면서 또, 천장에 금이 가서 물이 세고 벽체가 헐어가지고 구멍이 나고, 벽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크랙이 가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는 안전하다고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건축하려는 주민들과 안전진단하시는 분들과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대립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심사하시는 분들도 주민의 만족도에 따라갈 수 있는 안은 없을까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그 안전진단 평가위원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안전진단평가요원은 구에서 위임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위원들 선정은 각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각 학계, 건축업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로 해서 2명씩, 16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건 17명 전부 참석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7명만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

내가 질의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방금 유천빌라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유천빌라는 이미 건축허가까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것은 미리 올 봄에 해가지고 난 겁니다.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새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것이 예산에 잡혀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관했다고 하는데 일만 이관하면 뭐합니까, 비용도 이관시켜야지.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흑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재인지 모두 재인지, 옛날에 용역을 한 번 주었던 것인지, 이번에 다시 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지역이라고 해서 전 지역을 용역수립했다는 건지 뜻을 알고 싶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다시 재자로 97년도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기 제정된 지역이 현재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에 맞게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5년 전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해서 계획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년 후에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맞지 않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5년이란 세월 동안 사회적인 여건변화나 지역주변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해야 할 규정과 97년도에 지정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런데 지금 5년 전에 서울시, 우리 지역의 발전규모라든가, 발전범위를 상상하지 않고 하는 용역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용역비를 지불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놓고도 그걸 방치해 뒀다가 지금와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안맞는다고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겠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방치는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97년도에 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설계구역이나 개발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역의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건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 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계획한 안대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흑석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5년이란 세월 동안 적용관련 규정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다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관련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현실과 97년과의 적용규정에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앞으로도 이 법은 계속 바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건축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법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 바뀔 것이고,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모든 법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할 때도 앞으로 예측가능해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타당성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용역을 설계해서 끝났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유도해서 개발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흑석동 지역은 그간 5년 동안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법규만 바꿔가지고 이런 문제를 오히려 옹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런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두산위원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법도 개정이 되는 것이고 구에서도 주민편익 우선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을 유도하지 못해가지고 사장되게 되니까 예산상의 낭비, 행정상의 공백 이런 것이 대두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유도해서 그것이 그렇게 개발되게끔 리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재정비를 한다면 저희가 수립한 계획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구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임야 내 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업자들이 처리해야지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상도5동 산64-56 상도근린공원 내에 언제 갔다버렸는지는 모르는데 사실상 오래된 폐기물이 임야 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야 내에 건축폐기물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흉물스럽다고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론 업자가 몰래 갖다버린 것을 저희들이 치우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대방동 유수지 잔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배수지공원 상부 잔디교체 사업은 노량진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9,460㎡인데 이번에 시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조깅트랙 350미터에 우레탄 시설을 하고 상부에 암거배수 시설을 약 1,100미터 시설했습니다. 기존 잔디가 그동안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상부에 토량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잔디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두산위원

본 위원도 지난 주 금요일에 현지답사를 해서 본 결과 주변에 트랙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안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밭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굵은 돌멩이가 많이 박혀 있고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잡초가 많이 나온 것을 봤어요. 거기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그 날도 일반인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잔디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을 하는 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어차피 활용할 바에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구 예산보다 시 예산을 갖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받아다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구비를 덜 소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줬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노량진공원 대방 배수지 상부 잔디 트랙 만들고 잔디 교체하는 사업을 작년도 7월 서울시 본예산에 당초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1억 7,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으로 해보려니까 사실상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조경과와 협의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탄 1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그동안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비만오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암거 배수시설 1,100미터를 하고 트랙을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잔디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동안 배수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상부에 토질이 나빠가지고 돌들이 많아 잔디가 생육할 수 없는 그런 진흙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참에 상부의 흙을 걷어내고 양질의 토량을 깔아가지고 잔디 생육에 보다 용이한 구장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물론 시비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서울시에 저희들도 누차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구비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다시 올리는데 저희들이 본 견해로서는 몇 년 간은 시비사업이 확보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구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양창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소액의 시비 반환금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론없이 가결하여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500만원이구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시비보조금이 2,500만원입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지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쳐서 흑석동 주차장 문제해결에 대해서 유수지에 입체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주차장 해결에도 좋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원활한 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는데 입체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유수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수과에 협의를 해봤더니 그것을 하자면 유수지 밑 보강공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건호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수과와 상의한 결과로써는 그 밑에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건호위원

강변에도 차가 통과할 수 있게끔 다리도 놓고 하는데 왜 못 합니까? 의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보강공사 해서 입체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차분야를 건설하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 관리측면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신건호위원

복개공사한 시설도 거의 수명이 다 돼서 다시 시공할 때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중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4, 5층 올려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흑석동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하니까 주차장 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흑석1동에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신건호위원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으로 중대부속병원이 들어오면 더 혼잡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유수지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거기에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수십 대가 더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700만원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반환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2002년도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는데 물론 타구도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시비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을 신대방1동, 상도3동, 사당1동 해서 저희가 3개 동에 3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2개 부지는 기 팔려버렸고, 상도3동 구청사는 1억 7,300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물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법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공무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시가하고 맞지 않아 이런 반환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하는데 현 시가와 우리가 구입해야 할 감정가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차이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남았다는 얘기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주차장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구입하는데 이뿐 아니라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기타 용도로도 구입해야 할 땅이 많은데 이런 관계 때문에 못사고 있고 결국 예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상위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제의한 적은 없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재정경제부라든가 각계에 그런 건의사항을 냈습니다만, 법 개정사항이고 법 개정되기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산위원

실질적으로 부지매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정평가액과 현 시가 차이는 굉장히 벌어지거든요. 앞으로는 공공청사 같은 것은 사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데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라고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많이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사당4동 321-4에서부터 318-3간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우리 관내에 80군데가 보상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사당동 321번지는 73년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서 약 30년 간 오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후퇴해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간 재산권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계획 순서에 따른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이것은 현재 이미 길로 나와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거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런데 보상액을 10억 5,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내년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심의를 했을 것이고 여기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루어져서 10억 5,000만원이 산정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연기하고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지역에 내년에 다시 보상하려고 하면 보상위원회에 가격도 다시 의뢰해야 되는데 내년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현재 보상액보다 보상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 책정해 놓은 액수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연기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좋으신 질의이신데 이곳은 30년 간 재산권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하루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법개정에 따라서 그 조항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해서 부족되는 공사비를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 구의원님이라든가 이런 협의 결과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도로가 조성돼 있을 때 도로상의 토지를 보상할 때에는 인근지가의 3분의1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터 법개정에 의하면 사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도로가 돼 있는 곳, 사도라든가 이런 곳은 3분의1로 평가가 대충 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후에 주민이 후퇴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곳, 강제에 의한 곳은 대략적으로 인근지가의 80%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서류라든가, 항측도면이라든가, 그동안에 근거있는 지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보상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할 구의원님으로부터 바로 인근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들 이해설득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 관할 구의원님으로서는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했고, 사실 80건을 하려면 1,80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개설 도로를 빨리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가 80건이면 금천구는 6건이고, 관악구도 50건 정도입니다.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불가피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의원님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금 신대방1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좀더 빨리 된다면 내년 중에는 끝내 버린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물론 관할 의원님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혹시 이렇게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되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비목이 같고 같은 도로개설비입니다. 그리고 상도4동 같은 경우는 다소 다릅니다. 이곳도 도시계획도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건데 상도4동은 일반 개인이 택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도로를 만든 곳은 많습니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도로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상도4동이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장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여기 주민들이 금년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그 기대가 허물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추가됐냐 하면 이분들이 30년 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은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공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지만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는 꼭 할 겁니다. 관할 구의원님께서 항측도 등 30년 전의 서류라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서 한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설득을 잘 하셔서 오해가 없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321-4에서부터 318-3간 밑에는 보상이 됐고 여기는 구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재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적정한 평가를 받아서 보상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만약에 보상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밑에 지역 사람이 구에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가 다 같은 지역인데 왜 그쪽에는 우리보다 많은 추가보상을 하게 됐느냐라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분들이 적게 타가셨고 위 지역분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나온 사유를 밑의 지역분들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충분히 여건과 실정에 맞게끔 해서 내년에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난 후 밑에 지역분들이 금액 차이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면 밑의 지역 사람들도 다시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닙니다. 밑의 분들은 공유지가 많습니다.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선 이전에 이미 도로로 다 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된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재보상하겠다는 이거는 그런 규정을 확실하게 하려는 순간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같은 의원님 입장에서 밑에는 이미 보상이 나갔고, 위에는 다르게 나오니까 주민의 설득과정에서도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나서서 이것이 왜 더 많이 나가게 되었는가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고 해도 되고
진명

전진명위원

지역 여건이 같으니까 서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에 보상을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과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의미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전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하기 전에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부 동의 여부는 모든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 금번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기 전에 물을 것을 말씀드리며, 토목과 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년된 노후하수관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하수관이 몇 년 시설이라든지 하는 리스트는 다 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는 하수관 연장이 약 3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연장은 되어 있지만 1971년에 시설되었다, 이 하수관로는 1972년도에 시설되었다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맨홀을 통해서 관으로 들어가서 관에 크랙이 갔다든가, 아니면 관과 관 사이에 이음도가 벌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후상태를 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거의 80년대 이전 주로 기존도시라서 70년대 이전에 도심지가 형성되어 보통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주로 맨홀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봐도 관이 좋거든요, 그런데 맨홀 부분은 항상 몇 년 안가서 교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 앞으로는 맨홀 부분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서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참고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개량하면서 맨홀을 종래에는 침사지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수관과 맨홀 바닥은 보통 한 20㎝ 내지 3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침사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하는 하수관은 바닥과 관이 거의 일치가 되어 인버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신설되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물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하수관은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정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도시 방문 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몇 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동인지, 몇 월부터 했는지, 국·시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23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사업지역은 흑석2, 3동과 사당2, 3동, 그리고 신대방1동과 동작동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정할 때 경위를 알아 보았는데 주변에 복지관이 없으면서 보건소에서 비교적 원거리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위는 2003년 1월 10일에 복지부로부터 사업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 팀장이 참석하셔서 1월 20일에 우리 구에서 희망한다고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구 사업계획이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개 보건소가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직 간호사 5명을 일시사역인부로 4월 초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왜 1,230만원이 포함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국비 50% 지원되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3,75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때 못했기 때문에 3,750만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예비비로 2,520만원 승인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1,230만원이 되어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생소한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 아마 취약계층이나 틈새계층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방문보건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방문간호사들로서는 굉장히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해볼까 하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좋은 모델이 개발되면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종합병원의 방문간호사 제도 아닙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약간은 다릅니다.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은 병원의 병상회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의 사업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대상자가 됩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지역이 흑석2, 3동, 사당2, 3동 신대방1동, 동작동이라고 했는데 복지관이 없고 보건소에서 원거리라고 했는데 복지관이 있는 동도 있는데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그렇다면 보건소와 원거리인 두 가지 사항 중 해당되는 걸로.
진명

전진명위원

선정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의 실적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각 동별로 종전 방문간호사 5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관리할 때 인력이 모자라서 약 60%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집단교육도 하고 관절염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 동을 시범으로 5명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92%를 모두 건강사정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차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사정과 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력이 있어서 그 위의 계층을 어떻게 선정할지 지난 번 운영위원회를 각 동별로 5명씩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차상위를 어떻게 선정할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300세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기존간호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동에 669가구 1,124명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실적도 있고, 성과도 괜찮은 것같은데 선정된 동 외에 우리 구 다른 동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빈곤층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점차 확대할 것으로 믿고요, 다른 동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20개 동을 5명이 분담하다가 6개 동을 5명이 따로 분담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만큼 간호사의 방문 횟수가 증가되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적극적으로 다른 동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더 좋은 사업으로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관내 에이즈 보균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5명입니다.

유태철위원

투명하게는 안되겠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최대한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왜냐 하면 환자 본인의 의지지만 관리가 소홀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과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장대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의결한 대로 집행부 심의요구액 152억 178만 6,000원 중 토목과 소관 예산 사당4동 321-4에서 318-3간 도로개설비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신대방1동 601-34에서 644-4간 도로개설비 7억 5,000만원을 증액하며, 관내 도로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안 중 2개 항목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9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 내에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기간 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