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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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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수

이규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정책대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전진명의원, 김두산의원, 강희일의원, 유태철의원, 김익수의원 등 이상 다섯 분입니다. 금일 질문 및 답변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섯 의원 모두 질문한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분 의원의 일괄질문후 그에 대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회의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갈 시점에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장마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모름지기 역사란 진보하는 생물체라고도 하고 이러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임에도 승용차 자율요일제라는 서울시의 시책을 지켜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70년대 개발행정으로 행정이 한 발자국 후퇴한 표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선자치구정이 자리잡은 시점에 와 있음에도 아직도 구시대적 행정을 추진하는 서울시나 우리 구를 볼 때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진정 구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의아해하면서 많은 구민들의 짜증섞인 말씀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다소나마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승용차 강제요일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설사 서울시가 인센티브라는 제도의 사업도 자치구에서는 이에 걸맞는 사업대상이 있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돈만 걸려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밖에 더 할말이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서울시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나 각 자치구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통정책이라고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서울시장 자기 개인의 인기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 공직자들이나 각 직능단체에서까지 할당된 목표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자율요일제 신청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청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것이 진정 올바른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랜 공직에 몸담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께서는 냉정하게 한 번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이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려 이런 비능률적이고 구시대적인 행태를 과감히 거부하고 자치행정의 주체답게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인센티브사업을 거부하여 진정한 동작구민의 참모습을 보일 의지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구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 구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이용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설도서관, 국립도서관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시정신문 최신호에 의하면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52곳으로 100만명 당 도서관이 4.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동경의 경우 386개소, 미국, 뉴욕 213개소 등 외국 주요도시에 비해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실정이라면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키 위해 2006년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에 100여개의 중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번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발맞춰 타 자치구보다 한 발 앞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립 및 유치할 것인지를 구청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후 크게 발전되었다고 자부한다면 행정이 주민과 함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큰 기대를 갖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한 사당문화회관이 당초 목표대로 질좋은 서어비스와 문화, 체육 등 각종 주민 여가선용의 시설로 더 발전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문화회관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시설물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당초 본 시설물에 대한 수용인원이 급증하여 목표인원만 수용하더라도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차후 늘어나는 이용객을 대비하여 본 시설물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증축계획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연말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1개 층 증축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1개 층 층축 후 4층 옥상에 야외용 스포츠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실상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도시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에 대한 하자 총 건수가 61건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어느 한 부서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 개량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시공하는 공법은 굴착공사공법으로 개량대상 하수관을 포장도로 굴착 후 기존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관을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량대상 구간에 대한 노후관 및 관경 협소 또한 주민의 민원에 의해 선정하는 경향이 높아 아직도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상태가 괜찮은 관도 개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으로 볼 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공직자의 실수나 사전조사없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 구 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수관 개량사업 선정 시 600m/m 미만 하수관은 꼭 CCTV를 촬영하여 하수관 상태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선정하고, 700m/m 이상 되는 하수관은 관계직원이 하수관에 직접 들어가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을 하여 개량여부를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 하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공법도 도로를 굴착하는 공법으로 이제야말로 이런 공법을 가능한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교통 및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여 분진, 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비굴착하수관 보수공법을 적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두 공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식공법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시공 중 비가 오거나 굴착 중에 지장물이 발생하면 장시간 현장이 보존되며, 또한 공사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굴착 하수관 특수보수공법은 포장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시공 전에 자동컴퓨터에 의한 CCTV가 촬영하여 보수를 하게 되며 기존 하수관을 새로운 관으로 코팅 및 갱생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시공기간이 매우 짧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공법입니다. 또한 기존관에 쌓여 있는 적치물도 사전에 완전준설하여 시공하게 되므로써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굴착식공법으로 시공한 흄관의 하수처리율보다 비굴착특수공법으로 시공한 하수관의 하수처리율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유량유속 증가는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 시공비에 대한 비용은 굴착식공사비가 비굴착특수공법에 비해 약 25% 정도 싸다고는 하나 환경장애, 교통장애, 폐기물처리비 등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5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수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이제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문턱인 입추·처서를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 황금 들녘처럼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몇 가지를 집행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각종 조례나 통과시키는 의례적 단체 내지는 집행부를 못살게 하는 아주 귀찮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구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어떤 특정인을 대변하는 개인 봉사자가 아닙니다. 세상사 모든 이치는 서로 박자가 맞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갖고 함께 구정을 펼칠 때, 또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하모니가 되어 자치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소신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부분이 있으며, 어떤 일이 발생되고 나면 그때서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했을 때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기몰이행정, 전시행정을 없애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당사자인 구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위에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구청장이나 몇몇 집행부 간부들을 의지해서 선심성, 행사성 사업이 결정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구민을 위한 실질행정이 아닌 구민에게 보이기 위한 인기몰이식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민행정이 아닌 관청행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청행정을 지양하고 앞으로 집행부 모든 공직자가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구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판은 약이고 칭찬은 독이라는 명제를 상기시키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에 대해 집행부의 지나친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98년 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욕구충족을 위해 집행부에서 1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2003년 현재까지 구민들에게 창조적 문화지식과 풍부한 정서함양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99년 우수, 2000년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문화원 운영을 잘 했다기보다는 귀중한 구민들의 재산을 편법으로 무조건적 지원을 자행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효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물적·인적자원을 빼돌려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요건에 의하면 시설면적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동작문화원의 경우 동작문화복지센터 3층에서 6층까지 연면적 약 3,600제곱미터로 엄청난 규모를 무상대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당문화회관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2층을 따로 떼어서 연면적 630제곱미터의 문화원 분수를 만들어 무상대여 등 총 연면적 4,230제곱미터를 시설기준보다 약 13배나 큰 엄청난 면적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건물 무상사용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 건물유지관리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 건물관리비가 어디에서 나가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청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구민의 재산을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문화원에 대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기에 구청장의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시 문화원과 관련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집행부의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변명 내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다음연도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시비·구비 지원예산에 한해서만 사업계획과 결산을 받는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뺀 알맹이 없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본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공짜로 쓰고 있는 건물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가 아닌 집행부의 논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아니 무엇을 감출 게 있기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관련 법에 근거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해도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본 의원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렇게 구민의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이 1년의 수익은 얼마이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구민에게 환원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컴퓨터 교실 운영 등 수익사업으로 연간 얼마만큼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궁금함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문화원의 수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관련 법 사업운영지원 및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는 지방문화원의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 향토사업 조사연구,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등 지역향토사를 연구하고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작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서글프게도 관련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뒷전이고 엉뚱하게 돈 벌고 사람 모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컴퓨터교실 운영 등 사람을 모으는 사업 일색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원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수료식이다, 기념식이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주는 즉, 구청장이 훗날을 겨냥한 계산된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굳이 동작문화원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의 허구성과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 역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지역주민 서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를 갖고 99년도 말에 출범한 줄 압니다. 자원봉사은행 역시 설립취지나 목적, 그리고 운영에는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은행에 대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정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법적 예산지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 홈페이지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립 당시에는 운영주체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2002년부터 자원봉사은행봉사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영체제인 2000년도에 3,000만원, 2001년도에 1억 1,300여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했다면 어떻게 썼는지 구청장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을 위탁운영하면서도 위탁운영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료를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위탁체 직원들의 급료를 주기 위해 예산을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지원이라는 과목으로 편법적으로 1년 반 동안 약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고 싶으면 자원봉사은행 직원 인건비로 해서 주면 되지 교묘하게 예산이 마치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인양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중한 구민의 혈세를 집행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구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빼돌리기입니다. 예산 빼돌리기도 부족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무원을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총 4명을 자원봉사은행에 빼돌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설립 당시부터 구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은행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6일자로 위탁하여 운영을 했으므로 당연히 직원을 철수하고 조직도 해체했어야 함에도 오늘 현재까지도 자원봉사팀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측이 만약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필수요원 1명 정도를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함이 타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규정을 봐도 자원봉사은행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설립 당시부터 운영체를 모호하게 하여 인적, 물적자원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명목만 자원봉사은행이라는 단체에 위탁하여 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한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리해야 할 시설물도 없는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센터 1층과 2층은 자원봉사은행과 보건소, 3층에서 6층까지는 동작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주체에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분을 뺀 나머지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 전체를 문화원과 자원봉사은행에 무상대여를 했기 때문에 관리할 대상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준 직원 13명, 인건비 약 2억 5,000만원, 건물유지관리비 3억 3,000만원, 연간 약 6억여원, 따라서 문화원 대여기간 4년 동안 어림잡아 약 20억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결국 구민의 재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교묘한 방법으로 빼돌려서 문화원과 자원봉사은행을 살찌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원 시설을 이용토록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작문화복지센터를 문화원에서 유지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청장 재임기간 5년 동안 역점사업, 아니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동작문화원과 자원봉사은행에 이처럼 구청장 개인의 의지에 의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사업에는 뒷전이고 돈벌이와 사람모으는데만 매달리고 있고 수익사업의 결과물인 수익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민 서어비스에 전념해야 할 직원을 근거도 없이 빼돌려 이용하고 있고,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사람을 모아놓고 기념식이다, 수료식이다 각종 행사를 거행하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장이나 자원봉사은행 이사장은 뒷전이고 행사를 주관하는 쪽이 바로 구청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마치 구청장의 행사인양 구민을 기만하면서 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동작구청은 행사공화국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잠시 후 구청장의 답변이 진솔하지 못하고 감언이설식 동문서답에 지나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본 의원이 질문에서 제시한 여러 의혹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상도5동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눈만 뜨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주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심이 각박해지고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론화된 여론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기가 두렵다고들합니다. 물론 국내외 정세와 경제환경의 불안정한 영향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더 큰 요인은 사람간에 불신풍조가 급진적으로 팽배해져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강하면 움츠려서 꼼작 못하고 상대방이 약한 듯하면 더욱 찍어누르려는 심리가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분위기를 해소해나갈 길은 오직 화합과 단결하는 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이라도 뭉쳐서 차분하게 구정을 살펴나간다면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스스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만이라도 잘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조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정, 우리 의정활동만이라도 사심없이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에 추가경정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을 접하면서 아직도 소신과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는 당사자 자신이 내용에 대한 터득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기 죽지 마시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으로서 자성의 말씀 한 마디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현의 말씀에 상대성이 있거나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는 속단을 금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화된 진리입니다. 이는 곡식이 익으면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는 말과도 상통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문을 나서면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또한 친구, 동료 입장인데 정치적인 발언이나 언론 플레이도 사안에 따라 할 것과 안 할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때와 장소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넌센스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는 편견이나 작은 소견으로 평생 떳떳치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에 대한 확정발표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종세분화동작구계획안이 서울시에 상정된 이후 재개발이나 조합주택 등 사업을 추진 중인 이해 당사자들은 사업존폐를 가름하는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구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① 상도1, 5동 관내 국공유지 등 미개발지 포함, 종합토지이용계획수립과 지역균형 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 5동은 동작구 중앙부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관악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숭실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 뒷산까지 이르며 이곳에 아파트 약 4,000세대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예정으로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봉천고개 정상에서부터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구릉지와 개활지를 따라 형성된 전형적인 주택지역으로 134번지 일대는 일제 후반기에 조성된 적산가옥들이며, 산 64-23와 56번지 일대는 6.25동난 직후부터 조성된 무허가주택 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녹지로 형성되어 4-50년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공통된 사안으로는 집은 내 집이되 땅은 거의가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사업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은 상존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극복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개발은 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40년을 남의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구 해당부서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사업추진중인 134조합과 64번지 일대 한전조합의 사업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종세분화계획안의 확정발표가 지연되어 기본계획의 변화여부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134번지 조합주택과 한전 조합주택의 사업추진에 절차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두 개 조합의 사업전망과 현황,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64번지 일대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약 100여 가구 거주민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34번지와 64번지 한전조합 사업이 추진되면 그 뒤에 남는 산등성이의 백여 개 무허가가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시영아파트 건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이건 간에 이 무허가 건물과 거주민들을 도외시,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차제에 병행하여 무허가 거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공공시설, 학교 등 복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에는 제4구역과 제6구역에서 3,000세대 이상이 2004년까지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건설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는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544세대가 금년 11월 입주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합사업이 추진중인 한전조합에서 약 700세대, 134조합에서는 1,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 지역은 불과 3-4년 안에 6,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응하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악로를 동작구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고 숭실대 주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관악로에서 상도동 길을 벤처타운 거리로 조성 하고자 하는 제안은 이미 여러 번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동작구의 명물 관악로와 상도동 길을 벤처타운 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블록, 가로수, 가로등 정비와 한전주와 체신주 지하매설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② 다음, 숭실대주변 공원화추진 제안입니다. 요즈음 학교 및 관공서 담장을 허물어 주민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추세인데 숭실대학교 주변은 자연환경 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본 사업 추진의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우리구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수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성대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의료혜택 등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76세를 넘어 장수국가에 속하였고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벌써 7%를 넘어 9% 선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약 20년 후인 2020년이 되면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어 1,000만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수명과 노인의 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정책은 턱없이 미흡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노인문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노동력 상실과 의료보험료 증가, 국민연금 과다지급 등 나라와 사회의 큰 짐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출산률 저하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적 생산력 감소와 명퇴, 정년퇴직 연령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고급인력 낭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노인문제와 맞물려서 우리 앞에 거대한 산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노인복지와 풍부한 노인들의 고급인력과 노동력을 재활용하여 국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연속 복지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와 “약진하는 복지동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 노인복지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37곳의 구립경로당이 있지만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경로당이 10곳이나 되며, 상도3동 성대경로당도 1975년에 건립되어 29년이 된 노후된 건물이며 가정집을 매입하여 개조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여름철이면 곳곳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냉방이 안되어서 찜통이고 겨울철이면 보온이 안되어서 찬바람을 막기 위해 두꺼운 천조각으로 커튼을 만들어 이중으로 치고 긴 겨울 동안 추위에 떨면서 60여명의 노인들이 비좁고 옹색하게 지내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 겨울에도 상수도가 얼어 동파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개ㆍ보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로당도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이나 한 끼 때우고 화투놀이로 소일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장소가 아니고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쉼터와 생활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취미생활과 운동,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경로당을 빨리 신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주차장 등 토지매입법이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상도3동 경로당은 이미 부지가 70평이나 확보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신축만 하면 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작구도 복지동작에 걸맞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노인복지에 편성해서 이와 같이 낡고 노후된 경로당은 빨리 신축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2동 445번지 일대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 삼성래미안 아파트 건축 시 진입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과 준공이 끝나 입주한 지 1년이 다된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아직도 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과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은 1993년 12월 17일 건설부고시 제514호로 사업구역 지정이 되었고 1995년 5월 12일 서울시고시 제131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1996년 10월 17일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7년 10월 17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고, 2000년 4월 19일 착공하여 2002년 10월 17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총 681세대 중 임대주택 164세대를 제외한 517세대 입주자들이 토지 및 건물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매매, 임대, 은행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입주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규명해 보니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중대한 행정집행 실수였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도로 6미터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설계도면으로만 심사하여 인가를 내주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로를 개설할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였더라도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도로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남의 땅에 금만 그어놓은 설계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측은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공사를 착공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대방동 6-16번지 외 3필지 중 일부 약 50평을 매입하여 6미터 도로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도로개설이 어렵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반대편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토지는 가격도 저렴하고 매입도 쉬울 것으로 단순 판단하여 구청에 사업구역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구청은 2002년 12월 30일 이를 받아주어 사업구역이 변경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준공한 후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토지가, 군부대에서 온 답변은 이 땅은 군사용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앞서 사업계획인가 신청할 때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구역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 최소한 국방부장관이나 부대장의 토지사용승낙서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마땅하고 선결되어야 함에도 이것 역시 간과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고 애매한 입주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처음부터 원칙을 중시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지 않아야 했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다면 다급해진 시공회사와 주택조합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공회사측이 4필지 모두를 보상 매입하여서 일부는 도로에 편입하여 편입된 부분은 조합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시공회사가 빌라 등을 건축하여서 보상금을 충당할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검토도 않은 채 성급하게 사업인가를 내어주므로 인하여 그런 기회마저 잃게 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에 봉착하여 심지어는 모당의 국방위원장인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방부 장관이 토지를 매각하도록 협조를 구걸하듯 부탁하고 있으며 구청과 주택조합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구청장과 총무부서에서는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많은 입주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온 회신내용을 보면 조합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구청에 예치한 후 상도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공사완료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과 함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의결한다는 회신이 매우 타당성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받아들여서 기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모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구청의 잘못이 크므로 결자해지 측면에서 하루속히 준공검사를 필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지난 삼성래미안 경로당 개소식 때 많은 주민들 앞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데 구상하신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와 같은 엄청난 행정착오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민의 삶의 문제를 논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다줄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7월 11일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1회 행정, 의정 대상에서 행정 대상을 수상한 김우중 구청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치의 영역에서 분투하는 오늘의 지방 정치인들을 사회 전면에 내세우고 이목을 집중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새롭고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왔던 경남 남해의 한 단체장이 이제는 지방분권이라는 한 시대의 국정아젠다를 컨트롤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치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요, 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두 개의 정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의 개발혜택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는 국가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성있는 지역발전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지방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사람,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정부로 넘어올 것입니다. 분권의 혜택이 토호세력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의 시대는 훨씬 더 빠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전횡에 가까운 권한 아래 놓여 있던 우리의 지방자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지방정부의 수권태세를 점검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가슴을 열어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동작의 행정과 의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지방정치의 주역으로서 자치의 모델을 창출하고 당당한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갖추어 나갑시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시카고대학의 니컬스 클라크 교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 수용자 중심의 신정치문화가 지방행정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중앙정치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분명 우리 자치론자들에게 있어 호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지방의 논리, 동작의 논리로 개성있는 동작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동지로 조우하여 힘을 합쳐 나갑시다. 눈을 돌려 우리의 동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뙤약볕이 강렬하던 어느 날 차를 타고 사당동 총신대를 넘어 상도역을 지나오면서 정겨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숭실대역 부근에 설치된 원두막에서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햇빛이 따가운 날이면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일이 유쾌하지도 않을뿐더러 보기에도 도시의 삭막함뿐입니다. 이토록 감흥도 없고 삭막하던 교통섬에 꽃수레가 놓여 있고 원두막이 자리잡고 있으며 본동 청사 옥상과 같이 자연학습장이 자리잡고 있는 일을 보면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아이디어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지역의 경관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희망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확산되어 나갈 때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선은 또 다시 면을 이루어 우리의 서울 동작은 살만한 곳으로 급속히 변모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방자치도 이러한 맛에 하는가 봅니다. 더 나은 동작을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획과 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행정쇄신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은 행정의 정책주도력과 기획, 평가능력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적 사고에 투철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험을 유도하는 유연한 조직운영과 업무평가가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지난 봄 도시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평가와 집행이 별개로 움직이는 일로 인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는 바로잡아야 할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연속될 때 공무원들의 잠재력은 드러나지 않고 능력은 사장되어 관료주의만이 팽배한 조직문화가 만연될 것이 분명합니다. 간부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며 나아가 행정쇄신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집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서울시 면적의 2.7%, 서울시 인구의 3.9%, 인구밀도 전국 3위의 자치단체입니다. 이렇다 할 교육과 문화적 기반도 갖추지 못한 여건에서 40만의 주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여 전입, 전출률도 25%에 육박할 정도로 새로운 지역문화를 기대하는 여건의 압박이 중대한 지역인 것입니다. 동작의 미래는 무엇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특색있는 지역문화에서 발전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엄마와 손을 잡고 찾을 수 있는 어린이전용 도서관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부모와 손잡고 오고가는 길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클 필요도 없이 작은 도서관 형태로 기존 청소년독서실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전용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복지 대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선 비상근 단원으로 구성되는 동작오케스트라를 창단하자고 제안합니다. 현재의 합창단 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형태를 완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향유하는 문화를 위해 마을음악회를 개최해 나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문화를 소비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피부적으로 경험하는 특색있는 문화자치구 건설이라는 거대플랜으로 정책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게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부지결정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부지로 노량진동 325-5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신동아아파트 재개발 시 노량진 주민의 편익을 위해 재개발조합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개발혜택의 열매입니다. 노량진1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동행정과 복지시설을 위한 청사건립 부지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낮고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아 청사부지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의 일입니다. 기존 주택이 헐리고 고시원 등으로 바뀌어 나가는 급속한 변화 가운데 해당 부지는 인구 분포면에서도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청 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결정되어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집행부측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회를 본 의원이 한 차례, 주민들이 한 차례 주선하여 집행부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금년 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정에서 주민들은 대부분 개발의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주어진 부지가 주민의 의견도 거치지 아니하고 구청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변경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다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되돌려진 개발혜택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구청 일방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합니까? 둘째, 토목공사비 과다로 인해 동청사 건립이 어렵다던 논리는 어디가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그와 같은 논리와 배치되어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제시한대로 자원봉사센터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한데 굳이 신축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비 과다로 인해 어떠한 공용청사도 건립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주민자치과의 의견과 자원봉사센터를 건립 강행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은 분명 상이할진대 행정의 생명인 원칙은 어디에 팽개쳤습니까? 셋째, 현재 설계 중인 자원봉사센터의 평당 공사비는 얼마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책개발추진반의 그간의 성과와 지방분권에 대한 수권태세에 관하여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 주실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초 정책개발추진반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정책팀의 그간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문화체육발전계획에 관하여 부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2월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질문과 동일하게 문화체육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투자가용재원 중 문화체육사업 예산구성비가 2002년 0.8%에서 2006년에는 13.2%로 점차 증액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계획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이 치밀한 하부계획으로 자리잡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개성있는 동작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달부터 작업이 이루어질 200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러한 중기계획과 지난 해 밝힌 청사진 대로 문화체육 관련 발전계획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그 사업내용의 대강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은 주민 중심의 활발한 의정과 행정을 통해 사랑 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 참여의 수준은 미미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기대는 이제 막 싹이 보이는데 그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한 주민의 관심은 점차 그 무게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비본질적인 갈등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주민이 주인인 동작, 개성있는 지역문화가 꿈틀대는 설레임이 있는 동작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지방정치역량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김두산의원, 강희일의원, 유태철의원, 김익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이규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가지 일반 안건과 더불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0만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정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지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전진명의원님, 김두산의원님, 유태철의원님,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천문학적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간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간접 비용의 손실액은 전국적으로 20조원에 육박하고 서울에서만 4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더한층 가중된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시민 스스로가 1주일에 하루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시민 스스로의 참여 속에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시행 초기 일부 시민단체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협조와 서울시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의 참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구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구별 참여실적 순위를 매기는 등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시책이 장기적으로는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되어 부서별로 일정량의 목표를 설정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교통난이 대폭 개선되리라고 보기에 추후 서울시의 개선대책과 병행하여 우리 구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C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써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구민과 청소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인구 40만명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가 82개소인데 비해 현재 공공도서관은 장승배기에 위치한 시립 동작도서관 1개소밖에 없는 실정으로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중·장기적으로 신대방권인 보라매공원 내에 민자유치로 전자도서관을 건립하고, 사당권에는 구립 전자정보도서관을 건립해 나갈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권에서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신·개축 시 도서관 복합화와 유휴공간 리모델링의 방법으로 소규모의 도서관 확충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과 증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의 건립 취지가 문화·체육 등 복합적인 용도의 시설물을 건립하여 사당지역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건립되었으며, 시설물 전체 관리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문화프로그램은 동작문화원이, 체육 프로그램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맡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시설 면적이 당초 예상을 훨씬뛰어넘는 사당권 주민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하 1층 샤워실 및 탈의실과 헬스장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 구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상 3층의 건축물을 4층으로 1개 층 정도 증축하여 지하 1층 공간을 재배치하고자 검토한 바, 건물증축 시 법정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설물로부터 직선거리 150m, 또는 도보거리 300m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실무 부서에서 협의 및 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에 증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사당문화회관의 협소한 공간을 확충·재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당문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전진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주차장 등의 부지확보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명시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써 조례제정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관계 법률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과정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시설기준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문화원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면적 330㎡ 이상의 시설을 확보하여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기실, 도서실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향상과 생활의 여유시간 증가로 인한 이용구민의 점진적 증가와 다양한 생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 강좌의 확대 등에 따라 양질의 서어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오히려 동작문화원의 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불가피하게 문화강좌 수강생이나 구민들의 비용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며, 아울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원의 완전한 자립을 위하여 향후 문화원의 독립 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경비보조 및 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지예산서, 수지결산서, 구청장 검토의견서 등 문화원 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체인 동작문화원은 매년 자체 수입지출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문화원협의회와 전국 문화원협의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국비, 시비, 구비 등 문화원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결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국비, 시비 등 예산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평가단에 의하여 종합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문화원 위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에서 수행 중인 모든 지역문화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동작문화원 정관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과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사업 등 8개 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추진하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은 문화원 사업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수익사업 측면보다는 공익사업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선을 그어야 할 점은 구립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수익사업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동 시설에 대한 수익은 자체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충당되며 문화원은 사업주체로서 시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약정으로 예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바, 수익이 전혀 없는 공익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은행의 2000년, 2001년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의 설립·운영 배경은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의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복지분야는 물론 청소년 문제해결, 환경보전 등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제도와 관 주도하의 분산된 운영체계로는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추진이 곤란하여 제도상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99년 11월 29일 전국 최초로 동작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하여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작자원봉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지원하였으며, 지원된 예산은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활동 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팀 존치와 자원봉사은행 공무원 근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팀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휴양소 관리, 자원봉사은행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경우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담당 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팀의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에 공간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944㎡의 건물로 '99년 6월 9일 개관이래 일일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는 명실공히 동작구의 주민의료 지원 및 문화전당으로써의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센터가 개관되기 전에 보건소는 상도3동 신대방 삼거리역 주변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날로 늘어나는 구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어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그 당시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보건소를 통합 신축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 마련된 우리 구의 중요한 공공시설물이기도 합니다. 본 센터 지하 일부와 지상 1·2층이 보건소로 사용되고, 그 외 1층 일부에 자원봉사은행 취업개발센터, 3층은 청소년독서실과 문화원 강의실로 활용되며, 4층의 대·소강당은 주민들의 각종 모임, 회의,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밖에 지하 구내 식당과 휴게실 등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어 구에서 통합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각종 공공요금 및 연료비, 청소 용역비 등 순수한 관리비용이며, 우리 구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체제인 타구의 문화센터 예산 지원에 비하면 우리 구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절감 방안으로 청소업무 등 단순 인력관리 의존도가 높은 부분은 용역 위탁 및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끝없이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 관리는 최소 인원으로 대·소강당의 대관, 무대 및 전기 음향시설, 영상실, 냉·난방 관리 및 각종 행사지원, 야간시설 경비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민들의 문화증진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작구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의료서어비스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전당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3동 성대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구립 경로당 37개소 중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경로당이 3개소, 20년 이상인 곳이 6개소가 있으며, 이처럼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써의 시설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대경로당은 상도동 336-5호에 대지 70평, 연면적 49평으로 '75년 8월에 건축된 일반주택을 '94년 12월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벽체 장식부분 일부 파손과 할머니방 천장 받침대가 노후되는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 보수를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문제는 경로당도 이제는 기존의 단순한 모임 공간에서 탈피하여 문화활동 등의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하는 바, 규모의 확대, 시설의 현대화, 효율적 공간 이용을 기하는 방향으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핵가족화 경향으로 인해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기준 서울시 전체 노인 인구수는 63만 7,000여명이며, 구별 평균 2만 5,500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고, 우리 구는 2만 7,400여명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치매노인의 의료복지서어비스 욕구를 해소할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타운으로 자리 매김할 노인회관을 2004년도에 신축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가정파견 간호 등 사회적 서어비스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취업개발센터 내 노인 취업 부분의 강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돕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2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진입로 및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인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일부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다만 입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통해 우선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임시 사용승인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행사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처리를 구청장이 약속했다는 것은 한 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2002년 11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관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하여 건립비 2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노량진동 325-5번지(대지 716㎡)는 ’94년 상도제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노량진1동 공용청사 부지로 기부채납되어 2001년 8월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활용도 및 접근성이 낮아 공용청사 부지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2003년 5월 26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자원봉사활동의 전초 기지가 될 자원봉사센터 건립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량진1동 청사를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하 1층 기초공사 시 토목공사비가 지상층 공사비보다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청사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지상 4층으로만 건립되므로 노량진1동 청사 건립의 경우와는 달리 지상층 공사만 이루어지며, 또한 건축물의 위치·규모에 따라 토목공사비 산정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추진반의 성과와 지방분권에 대한 수권태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및 직원 창안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책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변화·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기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타 시·군·구의 우수행정사례 발굴 및 민간기업의 우수 경영혁신 기법의 검토 등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책개발추진반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우수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왔는 바,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장례 지원방안, 청소년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대중 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단속 방안 등을 발굴하여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우수 행정 사례들을 꾸준히 연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도입·발전시킴으로써 주민 만족의 행정 서어비스의 제공 및 조직 내부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대한 수권태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사무 가운데 지방자치와 지방 발전에 관련된 것을 보다 많이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 발전을 촉진하려는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켜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2003년 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올바른 지방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 재배분,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무를 조사 발굴하여 이미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전국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원님들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 다만 구정질문 요지가 너무 간략하게 구청장한테 왔기 때문에 일부 답변은 질문내용보다 불충분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지를 좀더 상세하게 받았으니까 차후 부족한 부분은 서면이나 의원 개인별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문화체육발전 계획에 대한 신규사업 등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여건변동 등에 대처하여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써 향후 5년 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경상적 지출과 부문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수립,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문 발전계획도 기본방향은 경제·사회적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4년도의 구체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및 신규사업 등을 문화분야와 생활체육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문화분야의 여건을 보면, 동작문화복지센터, 동작문화원, 사당문화회관, 여성플라자와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참여욕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부족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 전자정보도서관 건립사업 등 신규 투자가 점증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도에는 기존의 사육신제전, 노들가요제, 장승제 등 4개 향토문화 행사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계속 개최할 것이며, 사계테마 공연, 상설예술무대 등 문화공연 사업은 연 9회에서 10회 정도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등 특수사업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 예정사업으로는 사당문화회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증축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구립 전자정보도서관 건립비는 부지가 선정될 경우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타 자치구의 좋은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제반여건을 심층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조례개정 및 구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규투자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문화분야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로써 여건 및 투자전망은 흑석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여성플라자 등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로 구민건강을 위한 각종 체육동호인 및 여성스포츠 클럽의 지원이 확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어 건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민축제 한마당인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구민 걷기의 날, 어머니 수영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등 행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동호인들이 많은 구민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12개 지원사업으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태권도, 검도, 등산, 단학기공, 한국무용,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게이트볼 종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및 국고보조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 생활체육교실의 볼링, 배구, 단전호흡 등 5개 종목과 동 생활체육교실의 배구, 배드민턴, 탁구, 마라톤 등 14개 교실 사업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작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 운영하는 즐거운 주말리그,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등 6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구민들의 수요가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인기종목의 체육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우리구청 씨름단 운영사업도 점진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자치구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일정 및 우리 구 종세분화 계획안 관철을 위한 방안강구 촉구와 주택조합사업을 추진중인 상도동 134번지 일대와 산64-23, 56번지 일대 개발전망 및 산64번지 일대 국공유지 내 무허가 건물 거주민에 대한 대책방안과 동 지역에 대한 도로, 복지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관악로 일대 동작구 벤처타운 조성과 숭실대 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공원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입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은 13.66㎢로 서울시 메뉴얼에 따르면 1종은 35.6%, 2종7층 이하는 37.7%, 2종 12층 이하는 12.3%, 3종은 14.4%이나 우리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활성화 여건을 감안하여 1종을 29.7%, 2종 7층 이하를 29.7%, 2종 12층 이하를 11.2%, 3종을 29.4%로 입안하여 지난 3월 28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부터 변경안을 제출받아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으로 지난 8월 22일 종로구 등 11개 구는 심의가 완료되어 결정고시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14개 구에 대해서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예정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상의 메뉴얼에 따르도록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우리 구 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결정 고시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동 134번지 일대와 산64-23, 56번지 일대 국공유지 내 무허가건물 거주민에 대한 대책과 도로, 복지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134번지 일대와 산64-23, 56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134번지 일대 46,693㎡는 134 제일지역주택조합 외 5개 조합에서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준비를 위해 사업예정지 토지 및 건물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산64-23호 및 56번지 일대 15,621㎡는 한전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예정지 토지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해당 주택조합에서 사업예정지 토지매수가 완료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 형식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적정여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상도동 산64-23호 및 56번지 일대는 2001년 7월 5일 한전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국유지 및 사유지상에 무허가 건물 약 100여 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무허가 건물 거주민에 대한 대책규정이 없어 거주민들이 타인 대지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주와 거주자 사이에는 민사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지역주택조합에서 우리 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예정지 무허가 거주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상도동134번지 및 산64번지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바, 동 지역의 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는 경우 도로 조성계획, 복지시설 설치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교육구청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로 일대 벤처타운 조성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공원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는 우리 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중앙대 및 숭실대가 있고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구의 벤처타운 조성과 중심적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우수벤처기업 유치와 시민의 보행권과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관악로 일대 벤처타운 조성은 벤처 집적시설 확충 및 장기적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벤처 집적시설 건립 및 지정 등으로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IT산업의 동작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2년 5월 동작벤처타운조성 계획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동년 10월 벤처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장기적 사업으로 민간건물에 벤처입주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물유치와 벤처빌딩건립 및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협의와 건축사사무소 48개소에 건축주가 신축설계 시 벤처집적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요청 하였으며, 금년 2월 우리 구와 숭실대 간 중소기업육성 및 동작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공원화 추진은 숭실대 담장철거 후 녹지대조성, 보도포장 재교체, 가로수 병렬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담장철거는 현재 숭실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후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자체 장·단기계획에 2008년 시행토록 계획된 바 사업의 조기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우리 구 2004년 예산에 반영 지중화사업을 요청하고, 한국전력공사측에 지중화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2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진입로 구역 변경경로와 진입로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도제2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제2주택재개발사업은 상도동 356번지 42,268㎡에 대하여 93년 12월 17일 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10월 17일 사업시행인가 후 2002년 4월 19일 착공하여 지하3층 지상 11-19층 8개 동 681 가구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승인 조건인 부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 등 입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2002년 10월 7일 임시사용승인 후 입주가 완료된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부진입도로 설계변경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주체인 상도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에서 기점인 대방동 68-82호에서 종점인 대방동 6-16호까지의 폭 6m, 길이 56m에 대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주택소유자 4세대와 지속적인 매입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저촉건물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와 저촉건축물 철거 시 최소 26㎡ 최대 87㎡ 기존주택의 활용 곤란으로 건축물 전체 매입요구로 조합의 보상비용 부담이 과중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측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선형이 다소 굴곡이 있더라도 현재 나대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소유인 대방동 66번지 외 2필지 257㎡ 담장 밖 토지를 매입 후 도로로 개설코자 우리 구에 구역변경을 신청하여 서울시에 2002년 12월 구역지정 변경인가를 받아 2003년 3월 21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한 사항으로써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측과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기관인 공군복지근무지원단 담장 밖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합측에 매각토록 해당부대를 직접방문 면담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군복지근무지원단의 경직성과 폐쇄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상도제2구역재개발사업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 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 구청, 관련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토지소유지인 공군복지근무지원단이 토지를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사항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전전명의원님께서 하수도 개정공사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여러 장점이 많은 비굴착공법를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시가지가 70년대 이전에 형성된 관계로 하수관망도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 대부분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체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거 이음부 상태불량으로 인한 하수누수로 도로침하가 자주 발생되고, 지하수의 침투로 하수처리장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아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을 개량하는 데에는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굴착공법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 전면통제 와 굴착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굴착공법은 굴착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20% 정도 비싼 단점이 있고, 시공을 하는 업체수가 한정되어 있어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며, 관경확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적용할 수 없어 대부분 굴착공법을 하고 하수관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관 개량 시에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에 CCTV나 직접 확인을 통하여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관경확대가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양 공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비굴착공법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진명의원, 김두산의원, 강희일의원, 유태철의원, 김익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의결과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도1동 관할 구역으로써 삼호이엔씨가 신축 중인 대우유로카운티 아파트 단지와 재정경제부 외 11개 직장주택조합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의 법정동이 각각 상도동과 상도1동으로 되어 있어 각 아파트 단지 내의 법정동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의결이 있었고, 2003년 6월 10일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당3동 동작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조건에 따라 신축 중인 대지 511.6m2 건물 지상2층 연면적 483.924m2 미터 예정가격 9억 6,816만 4,000원 규모의 보육시설을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받기에 제출된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깊은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징수하던 것을 확대 조정하였고, 추가로 납부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2는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관내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에 시행 중인 상도제6주택재개발구역 내 일부 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사안으로써 1994년 7월 12일 구역 지정되어 절차에 따라 현재 건축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경 준공예정인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8미터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중 지형여건상 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잔여면적을 택지로 변경하고 단지 진ㆍ출입구 인근택지 일부와 연접한 공원일부를 변경 결정하여 12미터 도로의 폭원을 확장하도록 한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이행하여 교통 혼잡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12미터 도로의 폭원을 확장하기 위한 변경결정은 원안대로 하고 8미터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지형여건상 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잔여면적을 택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의견조율결과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34회 임시회를 맞아 원만한 회의운영과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4,282만 8,000원이 증액된 1,512억 8,512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억 5,895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9,588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같이 토목과 소관 예산 중 사당동 321번지 4호에서 사당동 318번지 3호간 도로개설비 10억 5,000만원 중 10억을 삭감하여 7억 5,000만원은 신대방동 601번지 34호에서 643번지 4호 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증액하고 2억 5,000만원은 관내도로유지관리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일부 항목예산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구두동의와 더불어 9월 1일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더불어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중에 각종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주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연휴기간 중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석절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