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1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상규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서 547쪽을 보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말고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로 1억 4,5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비인데 1억 4,500만 원, 더군다나 국내에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80명이라고 하더라도 10개월간 몇 번을 가는데 예산이 1억 4,500이죠?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및 참여에 8,415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연 8,400만 원의 견학비, 참여비가 소요된다면 80명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그럼 10개월 동안 80명 그분들이, 동일한 인원이 계속하는 거예요?

국내여비 예산편성 금액이 좀 과하다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결국에는 교육적인 역할인데,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책사업에 있어서, 창의적 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다 달성하셨는데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 부분은 2020년도에 유일하게 실적이 좀 미달됐어요.

왜 2020년도에 이러닝 운영 실적이 미달됐죠?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82.54%로 잡아주셔서, 교육생들의 도서 이용건수, 시설이용 설문인원 대비 만족도, 직무전문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정보화교육과정 설문 만족도, 도민교육프로그램 이수 만족도, 다 성과 기준치를 초과 달성하셨는데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11월 말 기준으로 100%를 달성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 게요.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관광마케팅과의 평창평화포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2019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매년 예산 12억을 투입하셔서 평창 일대에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 12억 중에서 11억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위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이 행사의 성격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해 볼까요, 성격? 행사입니까, 아니면 학술회입니까?

그러면 2019년도 행사에서 진전시킨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2020년도에 더 업그레이드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정의 평화 어젠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포럼의 목적이 남북 관계의 진전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어젠다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게 평창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평창으로 간 이유는 동계올림픽 성공이라는 치적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평창에 하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억이에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2020년도는 20억을 썼는데 내년 예산은 12억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2021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아닙니까?

그럼 2020년 2회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해 놓고 이번에 5억만 넣어서 증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8억 원을 미리 확보해 놓고 12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 20억 예산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행사ㆍ축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투자심사는 받으셨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3억 이상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받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표기에 투자심사를 받으셨고 지방보조금 심사를 받으셨고 행사ㆍ축제 심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올해 세입을 보니까 평화 테마파크 사업 예산이 30억이 기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평화포럼 때문에 평화 테마파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15억 매칭해서 45억을 2021년도 예산에 세워 놓으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차 투심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8월 26일에 3차 요청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3차 심사가 8월 26일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그럼 8월 26일에 3차 심사 들어간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8월 26일에 3차 심사를 했으면 이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11월 3일에 통과가 된 게, 이 자료집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죠? 11월 3일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본회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서를 의회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관련 내용인데 수정ㆍ보완도 안 하고 이전에 맞춰본 것을 그냥 제출하셨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안 실으십니까?

수정을 안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는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3일에 통보하셨다?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 평화테마파크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기념공원을 만들고 관광융합콘텐츠체험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평화기념공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관광융합콘텐츠라면 어떤 것을 갖다가 여기에 넣겠다는 건지.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강원도 전 실ㆍ국에 지금 비상이 걸렸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과연 타당할까요?

알겠습니다. 평화의 레거시를 이어나가는 것이 꼭 이런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03쪽,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입니다. 403쪽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해서 국고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한 게 강원도죠? 올림픽유산사업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부터 명분 쌓기로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드림프로그램에서 신남방 슬라이딩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올림픽레거시 좋죠, 필요하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남방지역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14명의 선수를 슬라이딩 교육을 시켜서 올림픽에 출전시키겠다,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명분이 어디에 있나요? 아니죠.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을 강원도가 한다는 것 자체가 오버죠. 강원도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50%를 지원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거에 많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제일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신규사업은 몽땅 다 철회ㆍ삭감시켰는데 문화ㆍ관광ㆍ올림픽 쪽에는 신규사업이 아주 넘쳐납니다. 강원도 사무는 문화ㆍ관광과 올림픽에 다 집중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슬라이딩센터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들도 이용을 못해 가지고 해외 전지훈련을 나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강원도정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 1MORE 글로벌 기반구축사업이 있죠?

관광상품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 권역별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마케팅과 모객을 지원하겠다,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했던 팸투어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어요, 8억이. 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길게는 못 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와 관광, 특히 관광에 대한 부분, 모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자원에 대해서 욕구가 생겼을 때 결정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떡밥을 던져주고 몰고 온다고 해서 과연 강원도의 관광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팸투어와 동시에 이와 같은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 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강원도 관광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숙제는 강원도 관광이 갖고 있는 가치의 재정립입니다. 관광자원의 가치만 높여놓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안 쏟아부어도 와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면서 이런 사업만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강원도로 관광을 왔다 가신 분들의 피드백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런데 왜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관광재단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강원도의 관광사업에 대한 시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시자마자 좀 부담스러운 건을 갖다가 다뤄야 돼 가지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소급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본수당 책정을 우리 도에서 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1인당 무조건 10만 원씩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고루 혜택이 갑니다.

그렇죠, 7세까지. 육아기본수당은 도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제도는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4년으로 계획된 한시적인 제도고 또 대상아도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에서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타당한 사업일까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 2개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논리로 보더라도 육아기본수당은 명분에서 아동수당에 밀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 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효과성이 작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와 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언제 시작할 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선 4년 동안 한시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셨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분을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 분명하게 이 정책은 앞서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이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번 시간에, 이건 상임위에서도 워낙에 많이 논란이 됐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지자체와 강원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원도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20년도에 총예산이 45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매칭사업비로 도비가 319억이 들어갔고 시군비가 136억이 들어갔어요. ’21년도로 넘어가면서 1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하셨고 또 신규, 이 제도 안으로 유입되는 아동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비용이 976억까지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도비가 683억, 시군비가 292억입니다. 520억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455억이었는데 5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202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배로 늘어나겠죠? 10만 원 또 증액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또 유입이 되고.

강원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도비 80%에 지방비 20%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콜(call)을 했는데 강원도가 예산부담적인 부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해서 7 대 3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 기초자치단체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 좋은 사업을. 그렇죠, 예산부담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심각하지만 국가에서는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워낙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기초자치단체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기본수당 하나 때문에 늘어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따져봤어요. 지자체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수부도시 춘천을 한번 볼게요. ’20년도에 30만 원 지급할 때 춘천이 얼마를 부담했냐면 26억 9,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1년도에 59억 8,3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2배가 넘었죠?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22년도에 가면 또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100억 대의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 한번 볼까요.

원주는 ’20년도에 35억이었습니다. 35억이었던 게 ’21년도 들어오면서 78억으로 또한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22년이 되면 150억 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100% 근사치, 100% 넘진 않았지만 100% 근사치로 증액된 데가 삼척, 평창, 철원, 화천, 고성 5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3군데 지자체는 몽땅 다 10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지자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예상을 합니다만 과연 ’2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자체에서 감당 못 합니다. 한시적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펼쳐놓고 4년 뒤에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회하실 거예요? 추가적인 소요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 사업은 4년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재평가해서 이게 다시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입장인 거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강원도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지자체에서는 평가가 달라요. 효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군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 아시죠?

말씀하신 대로 12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이 군 단위, 전국에서 강원도가 인구소멸 최고 위험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합계출산율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 강원도란 얘기입니다. 12개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부담이 그다지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12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부담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좋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벌이셔 가지고, 차라리 그냥 올해도 30만 원만 주고, 왜? 30만 원만 줘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적어도 80%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그래도 지자체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10만 원 더 해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지자체가 감당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왕창 늘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는 단지 수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일자리의 문제,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 주거의 문제, 세 번째 육아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에서요, 이번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예산을 갖다가 18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올바로 가는 정책입니까?

육아기본수당 하나만 갖고서 모든 성과를 내겠다, 도에서 평가한 평가자료 본 위원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곳곳에 있고요. 너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자료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웃음) 추가질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산서 426쪽에 영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사업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이의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424쪽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4억 8,2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뭐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요 대상 아동들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이게 강원도의 현실이에요, 국장님. 제가 왜 두 가지를 질의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강원도에 이와 같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육아수당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허소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정당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건축과 사업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은 40%가 감액이 됐어요. 강원도정에서 지금 합계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결혼 적령기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거 확보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육아 문제입니다. 강원도 실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아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육아수당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출산율 올리고 있다, 성공해 가고 있다, 그것도 4년 한시적인 정책 가지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은 4년 뒤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 현금성 예산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주고 나면 그것을 없애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그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원도정이야 본인들이 원인 행위자이니까 감수해야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죠. 육아수당 하지 말라고 주장 안 합니다.

시행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강원도의 재원만 많다면 주는 것 좋죠, 올려주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 하나만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하나만 할 수 없잖아요,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지휘부가 정말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예산 심사가 있었죠.

농수위 사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66억 6,8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렇죠? 증액은 140억이 발생됐습니다. 감당이 되십니까? 66억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140억을 증액하실 수 있어요? 66억에 65억이면 131억인데 증액으로 올리신 것은 140억이에요. 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66억 6,800만 원이 감액이죠, 또 66억을 증액 편성하셨다고 했고요.

농업 분야가 다 포함된 수치, 좋습니다. 아무튼 증액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셨다, 시급한 것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문제가 있었겠지만 감액 대비 두 배 이상의 증액 편성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36억이었는데 23억으로 13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산서 155쪽, 밭농업직불금 국고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115억이었는데 113억이 감액됐습니다. 113억은 공익형직불제로 넘어가고 이모작 2억 2,300만 원만 살아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19쪽,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375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농어업경영체입니다. 농어업경영체인데 직전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ㆍ어ㆍ임가 공익 기능 유지 지원, 농어업경영체 대상으로만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면 우리 농촌 지역이 다 살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보상은 인정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보면 농어업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영농이시고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임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촌 지역에 가보면 영세농이라든가 농업 일용직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농어업경영체 가입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도 안 되세요.

그리고 흔한 말로 어르신들께서 남의 밭에 가서 소작, 소작도 아니죠, 일용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남의 일이지만 평생 농업 현장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농어업ㆍ임업 현장에서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 농어업인수당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것 플러스 여기에서 배제된, 소외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듬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노력만으로 안 되시고요,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에 25억을 투입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등에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5억 6,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 27억을 배정받은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 5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해서 20%가 증액이 된 거예요. 비율로 적지 않은 증액인데 증액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와 같이 늘어난 이유가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차상위계층의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바꿔서 이해해 보면 강원도 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빠짐없이 찾아서 공급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백색시유 200㎖나 아니면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180㎖짜리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학교급식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우유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유급식은 거의 대부분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 제품으로 지원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강원도 내에 강원우유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생산품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우리 강원도내산 지역의 농가에서 직접 채유한 우유를 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원우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강원도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우유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우유면 도내 생산품을 지원하면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우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 브랜드로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해 주셨는데 납품 과정,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일정 부분 지역 생산 유제품이, 원유가 대기업 제품들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통합 브랜드로 강원우유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같이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허준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난 산물이 더 잘 맞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국고사업이 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17억이었는데 9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7억 7,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31쪽의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국고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4억의 예산이었는데 7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16억이 편성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데 일단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림지역이 아닌 도시 내ㆍ외곽……. 64쪽, 그다음에 71쪽요.

설명자료는 64쪽하고 71쪽입니다. 도시 내ㆍ외곽 산림과 생활권 주변, 공공녹지, 공원 같은 데가 되겠죠.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국가에서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로 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 생활환경보전림을 위해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 사업은 32%가 감액이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도 매년 봄철마다 황사를 걱정했던 시기가 과거가 됐어요.

이제는 1년 연중으로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주변에 깊게 파고들어 와 있고 심각한 재앙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거꾸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지역은 워낙에 조림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은 오히려 도시공원이라든가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책적으로 사업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 왜 2개가 다 삭감됐습니까? 다른 쪽 사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설명서 73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은 자그마치 73%가 감액됐어요. 전년 예산이 46억이었는데 33억이 감액돼 가지고 12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면 춘천, 원주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10개 시군이에요, 춘천ㆍ동해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양.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은 18개 시군이 다 함께 합니다. 모든 권역이에요.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이 원주예요, 우산일반산업단지 인근. 말씀하신 대로 춘천의 캠프페이지는 미세먼지 차단숲일 것이고요. 그것이 깎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왜 깎였어요? 지금 국장님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편성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도 소액 증액입니다. 이 2개 사업과 같이 32%를 감액시키고 55%를 감액시킨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의 표현대로 이게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면 강원도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원 비율이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보유비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군단위도 따져보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강원도 지역에 산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지만 오히려 도심지역에는 공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림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가 도심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이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숲이 제일 좋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말로만 노력하시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 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됐다면 편성된 사업을 우리가 따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들이 예산서에 실려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국장님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강수계기금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7조 7,000억 중에서 강원도가 매년 받아오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7조 7,000억 중에서 900억이면 0.11% 정도 되나요? 강원도가 내는 것은 없지만 강원도는 한강을 갖다가 맑은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우리 유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죠?

한강유역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겠지만 분명하게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강,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많은 다양한 사업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 못 받고 있죠? 좋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안 264쪽입니다. 아, 설명서를 갖고 계시다고 했죠? 216쪽하고 217쪽을 볼게요.

설명서 216쪽, 217쪽요.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민지원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국고지원사업인데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9,300만 원입니다.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1년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9,300만 원, 7조 7,000억의 예산 중에서.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한강수계기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 중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오는 게 9,3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434만 원입니다.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하고, 우리 도가 매년 받아온 사업예산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유역청의 수계기금 배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농입기술원이 현 위치에서 신북으로 이전하는 게 ’22년까지죠?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농업인단체회관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생길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지는 당연히 도유지니까 그렇고요.

농업인단체회관이 있는 부지도 당연히 도 소유고, 도유지고……. 그런데 농업인단체회관이, 기술원이 이전해 가면 회관도 쫓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관은 현 위치에 그냥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농업인단체회관이 현 위치를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지속성을 갖는다면 리모델링 사업 신규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농업기술원 이전과 같이 함께 한다면 이 예산 편성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농업인단체회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회관에 임대를 주고 있죠?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면 임대료를 납부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착한 임대사업자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임대료 산정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겠지만 공공기관에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임대료를 좀 감면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정책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정도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처음에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겠죠? 지금 분납이라고 하셨는데 분납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