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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3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3-10-27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막바지에 이르러 아침 저녁으로 벌써 초겨울을 느끼게 하는 쌀쌀한 일교차가 많은 이때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개정조례 상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에 대한 변경, 위원장 및 내부위원 수의 변경, 분과위원회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규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상위법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기능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내용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으며, 제2조제3호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이 내용은 용어의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4호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2항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인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이 경우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인으로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3항제3호 중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당초의 5개 분야를 9개 분야로 참여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6조의 소위원회는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제1항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는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중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 제2호는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당초의 제2항, 제3항, 제5항에 소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과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근거법령을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2/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위원회를 상위법에서 개정한 용어대로 "분과위원회"로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될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 규성에 보면 위원은 2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원에 대한 자격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맞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자격의 강화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위촉위원의 범위를 기술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기술분야를 확대했는데 위원은 그대로 2명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으로는 국장 2명, 나머지는 위원 2명 해서 6명인데 위원은 그대로 놓고 자격만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결은 2/3에서 50%로 하면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었는데 이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의결도 종전대로 2/3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의 2/3 이상은 의결정족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직이나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2/3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얘기는 제5조의 내용인데 제5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지 않는 조항이라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위원 2인을 3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의 위원이라 함은 우리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2명을 3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구의원을 늘리는 문제는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조례에서 위원의 수를 규정하는 곳은 중구와 저희 구만 해당되고, 타구는 운용상에서만 구의원을 위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명을 구의원을 위촉해서 하는 구가 7개 구, 3명을 위촉해서 하는 구가 3개 구, 그리고 저희 구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구는 2명을 위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안과 같이 구의원은 2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태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대로 하십시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그럼 2명을 3명으로 하는 건 철회된 겁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그럼 유태철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유태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주요골자 ‘나’번에 내부 위원을 전체 위원의 2/3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바꾸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2/3에서 50%로 하면 가령 17명이면 8명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5명도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50%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수를 20명으로 한다 하면 외부인사를 50%로 하면 11명만 하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심의위원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내부에 계신 국장께서는 직접 체감하고 계시는 민원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토목이나 환경,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2/3를 그대로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3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유태철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과장이 답면만 하고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유태철위원의 2/3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법의 시행령에는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 이상으로 해도 50% 이상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로 수정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수정가결의 재청에 삼창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포한 후부터 발효한다고 했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은 재구성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들을 그대로 하고 위원장을 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교체하는 이것만 할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고 발효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니, 정비한다고 하지 말고 새로 조례가 바뀌니까 재구성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계속 안 하시는 분이 3명 정도 돼서 그 분을 보완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어차피 조례가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니까 위원장이 새롭게 위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위원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가 저조한 위원들을 교체하는 거는 다른 구 사례를 보더라도 잔여임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잘 참석하지 않는 위원만 교체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50% 이상으로 개정하려던 것을 종전대로 2/3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일

강희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안건과 해당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소관 부서 이외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교환)결정안입니다. 입안내용은 공원의 용지변경이 되겠으며 시설의 구분은 까치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산32번지 일대며 면적은 기정 383,947㎡에서 면적 증감없이 383,947㎡가 되겠습니다. 입안 사유는 까치산 근린공원 내 토지소유자인 송평문으로부터 본인 소유토지의 공원경계가 불합리하므로 동일면적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 방안으로 공원경계가 불합리하여 인접공원밖의 토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가능한 사항으로 사당동 205-4호 공원대상지는 현황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교환)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계획은 사당동 205-4번지 면적은 641㎡로 현황은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고 공원해제는 사당동 205-18 면적은 1,127㎡ 중 동일면적으로 분할해서 641㎡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나대지 및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5월 6일에 공원용지 교환요청 민원이 접수되었고, 9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교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월 10일 도시관리계획안의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공원이 지정되는 사당동 205-4호는 토지소유자인 송평문이 기부채납원을 제출하여 별도의 재원조달방법은 필요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견은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내 토지 소유자인 송평문씨로부터 본인 소유토지 사당동 205-4, 205-18의 공원경계가 불합리하므로 동일 면적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정비 기준"에 따른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 방안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이지,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공원용지로 교환해 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된 지도 꽤 오래 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공람계획도 몇 달 전에 시행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기간 중인데요, 지역구 출신 위원한테 사전에 설명 내지 이런 요청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 번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여건의 삼호그린아파트에서 반대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접수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토지는 사실상 십여년 간 205-4호는 대지로 641 헤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127 헤배는 공원용지로 십여년 간 방치되어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은 그동안 대지가 여러 가지 진입로 관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지로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 이전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교환 조건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착수하는 거 같은데 그런 공원용지가 이렇게 대상지로 교환되고 하면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위에 관계되는 민원인들은 의구심 내지 많은 의혹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정서에 대한 처리내용이라든가, 십여년 간 내놓은 땅을 갑작스럽게 교환조건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토지소유주에게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보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우선 해당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건을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 6일 공원용지 교환 요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시 관계 과하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05-4번지는 지목이 답입니다. 아까 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현황은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태천아파트가 신축됨으로 해서 이 땅이 사실상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맹지가 돼 가지고 이 땅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이 땅을 같은 면적으로 이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같은 사람 소유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이 전으로써 1,127㎡입니다. 여기에서 분할해서 641㎡를 서로 교환하는 건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 밑에 교환되는 토지는 도로와 접함으로써 이용될 수 없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방안에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28일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반대민원이 삼호아파트 주민 약 182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지금 증빙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제 조건으로 우선 토지 기부채납을 구에서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아파트 조망권, 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진정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증빙서 처리에 대한 답은 안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과장께서 내용 설명하실 때 태천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205-4호 현재 배드민턴장 대지가 맹지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요. 태천아파트가 삼호아파트와 동일하게 개발을 하려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태천아파트는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로서 그 이전부터 205-4호 대지는 맹지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본 토지가 만약 상계해서 공원시설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지와 공원용지가 변경되었을 때 불 보듯 뻔한 것은 그 대지에 건축을 하지 않겠는가, 개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단적인 민원, 아무리 그 땅이 공원법에 의해서 가능할지라도 그 많은 집단민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시행했을 경우 후차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사게 될 소지도 있고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게 팽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해당 부서에서 토지 소유주를 불러서 인근 주민하고의 원만한 타협 내지 사전설명을 해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상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라 하고 이해설득을 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서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배드민턴 시설을 못하게 막는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해 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었고, 여기 공시지가가 현재 5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642㎡ 전체 보상을 따져보면 3억 6,200만원이 되거든요.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삼호아파트 주민하고 교환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현재도 접수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공원 변경건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상계해서 변경 승인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요즘 소형 아파트들을 부지가 넓지 않아서 바로 코 앞에 큰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조망권과 일조권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십여년 간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소유주가 바뀌자마자 형질을 변경해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구에 200평 정도의 땅이 기부채납 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또, 현재 땅에 기존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그 시설물을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 땅이 1, 2년 간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본다면 구에서 토지 소유주한테 매입요청해서 매입하는 안도 있을 것이고, 다각적인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또 구에 기부채납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만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토지 소유주도 자기 토지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서야 될 것이고 인근 주민도 삶의 질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적극적으로 양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주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3, 4년 전 제3대 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때 당시 집단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지를 조성해서 기존 다세대 군이 있었는데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산에 배드민턴장과 뒤편에 새로 생긴 태천아파트로 다녔는데 재건축 허가를 내면서 사이 길은 없어지므로 조건부로 뒤에 맹지를 없애기 위해서 길을 내놓으라고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봤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앞에 있는 건축허가를 낼 때 뒤에 맹지를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지를 만들게 된 것은 당초 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의회기능과 의원역할을 함에 있어 주민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어야 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5호 토지소유주가 민원으로 접수한 내용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체부지를 정하고 바꾸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는 적절히 조절해서 하되, 지금 오래 전부터 맹지였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치를 안 하려면 아파트를 2개씩이나 허가를 내줄 때 여기에 길을 터 주도록 해줬어야지 앞은 성처럼 싸놓고 뒤는 완전히 죽여 놓으면 이것은 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청취를 채택가결해서 넘겨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먼저 이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인데요. 해당 동 출신 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의견청취인데 그 지역 출신 위원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견청취에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입안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요? 저희 구에서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인근 동 위원으로써 현재 전진명위원 말씀은 배드민턴장이 있는 205-4호를 해제하고 205-88호로 변경해 줬을 때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양쪽 다 신중하다고 봅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은 당초 소유자가 동의를 받아서 시설했을 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동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공원용지라고 하더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였을 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구에서 시설물을 시설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소유자 본인이 동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했다고 전제를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가 구에다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진명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배드민턴장을 영원히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해서 기존시설이 유지관리 되는 것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유리한 민원해소이고, 이것을 없애면 배드민턴장 이용자들한테는 불만의 민원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민원이 있고 이쪽이 해제되어서 집을 짓게되면 아파트를 지을지, 단독주택을 지을지, 그대로 다른 시설을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설을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먼저 말씀하신 진정 내지 민원이 있다면 또 민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로 봤을 때는 소수의 재산권보호라고 볼 수 있고, 이쪽 아파트 쪽에서 보면 다수의 이기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국민의 기본권이고, 또 생활권 피해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기본권에는 해당하나 재산권에 비중이 더 있으리라고 봐요. 오늘 단순히 의견청취인데 여기서 뭐 의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소유자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아파트 쪽에서 재건축이 된다든지 했을 때 생활권이나 조망권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대한 것도 받아들여져야 되고. 물론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앞의 단독주택에서도 조망권이나 생활권에 피해가 있다고 진정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그 데모와 반대를 무릅쓰고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상대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술적 판단과 결과에 대한 것은 입안권자인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금 까치산근린공원 기본계획도 용역을 줘서 보상 후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많은 땅을 전부 돈 주고 사서 하려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까치산 개발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이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근주민과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차적인 일이고, 선행적으로는 위의 배드민턴장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까치산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원만하게 시설하기 위해서도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쉬워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까치산 기본계획을 의회에서 청취했잖아요. 이 자리에 앞으로 돔 식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으로까지 만들겠다고 계획서에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상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나 전진명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나 주민의 불평은 있을 것이나 그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될 일이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양쪽 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일부 동일한 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하나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205-88호와 205-4호 면적이 동일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동일하다고 보면 아까 전진명위원 말씀처럼 재산권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맹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205-88호 이 면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로 되어 있는 길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이 면적을 모두 기부채납할 때 현재 이 면적만은 해제해 주고 나머지 밑에 길 밑으로 이어진 땅이 있습니다. 205-18호 옆에 사선 그어져 있는 데서 도로면까지 길게 되어 있는 거기까지 전부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면 저는 민원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기부채납 건은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이거만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이 땅 옆에 여기까지가 한 번지니까 그거까지 다 기부채납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산권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면 그만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전체를 다 얘기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재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도로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개발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남은 토지를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출신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전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충정적인 말씀으로 받고 좋은 지적과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강희일위원님께서 삼호아파트와 태천아파트 건립 할 당시 관에서 인ㆍ허가 사항 때 뒤에 분명히 대지가 있는데 도로조건에 선행조건을 허가조건 때 해결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관에 질책을 하셨는데, 그 삼호그린이 재건축할 당시 태천도 합병 내지 그 위 대지까지 합병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위 맹지는 태천아파트에서부터 해제해 달라고 하는 토지 사이에 낀 땅이 동래정씨 문중 땅이 끼여서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 땅은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대지가 여태까지 그대로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그 대지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되어 있던 땅이 아닌가 라고 해서 그 당시 태천도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개발을 못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개발을 하면서 삼호그린한테 엄청난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현재 배드민턴장에 까치산 근린공원 계획이 어느 정도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완성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현재 박상배위원님 동네 한 곳하고 현 배드민턴장하고 양쪽에 돔 식으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용역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드민턴 치는 장소가 돔으로 짓겠다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곳은 그 앞에 녹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짓겠다는 안이 올라와서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이 올라와서 그 땅이 만약 기부채납 된다고 하면 구태여 그 위 공원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돔으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땅에 돔을 지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불로소득처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인근토지 진입로 땅을 전부 기부채납 해달라는 자체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사람들의 민원을 절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에서는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평등권도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전진명위원이 말씀하신 기부채납하고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205-5호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아래 대지와 접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이전에는 완전히 독도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도면이 이렇게 붙어 나왔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95년, 96년까지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가운데가 파란색으로 공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도면이 바뀌었거든요. 96년도 이전 도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공원용지 대체 변경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임야를 개발하는데도 거의 3분의2, 거의 반 이상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형질변경도 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1:1로 맞교환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뭔가 교환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만큼 이상을 관에 공익에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를 형질변경 해 준 경험을 보면 1:1로 맞교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까치산 근린공원계획과 연계되는 걸 설명드리면요, 현재 여기 현황은 배드민턴장이 되어 있지만 계획은 입구에 올라가면 나무가 없는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교환되면 그 계획을 다시 이 지역에다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땅 전체를 다 기부채납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바뀌는 토지만 기부채납 받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입안과정에서 거의 수용되지 않느냐?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의 욕심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검토한 입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토지소유자가 막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운동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께서 그걸 아셔야 하는 게 이 건보다 더 훨씬 경미한 경우도 기부채납 양이 작아서 일곱 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한 적이 우리 구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하는 건.......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고, 양쪽 의견을 제가 들어봤더니 전진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부채납의 부당이라든가 조망권이 뭐한데 제가 보니까 남쪽으로 아파트가 있고 북쪽이기 때문에 조망권은 몰라도 일조권은 도로와 떨어져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고,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다른 데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소유자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약 4억원이라는 재원이 구에서 안 나가도 주민들한테 득을 주는 점이 있다, 만약 민원이 있으면 큰 문제다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본 건은 구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본인 소유 토지인 사당동 205-4 205-18의 공원 경계가 불합리하므로 인접공원 용지 토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민원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바, 사당동 205-4호 배드민턴장은 기부채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안 대로 추진하되 현재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쌍방간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의견서 내용 중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하되"는 지우고 "변경 결정하는 것을 현재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쌍방간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까지도 거친다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하되로 해버리면 밑에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빼면 부드럽게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아까 전진명위원님, 강희일위원님,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너나 할 것없이 이해득실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이 땅 주인도 맹지로 있는 땅이 정말로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해가면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진명위원도 그 동의 출신의원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뿐더러 아까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기부채납해서 바꿔줌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커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쭉되어 있는 그 땅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더 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받을 때도 유리할 거고, 또 개인한테도 유리할 뿐더러 우리 구로 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서 의견서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의견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결정권이 없다고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될 때 우리 의견서가 상당히 큰 참조가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상배위원님이 요구했던 길가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어도 큰 재산이 안되고 우리 구로 봐서는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도로변에 되어 있는 땅도 같이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아파트 주민과도 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 대체부지 땅을 어차피 건축하고자 할 때 그 앞길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필요하다면 도로를 내든가 어떻게 할 거고, 사유재산이니만큼 기부채납을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유재산을 굳이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받을 필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도로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멀리 내다보고 이런 걸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청취에 그렇게 문항만 들어가면 되는데.......
강섭

정강섭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유태철위원

아까 그것만 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토지주를 다시 불러서 권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협의하기로 하고 아까 "집행부안 대로 추진하되" 그것만 빼고 이건 통과합시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중에서 논의한 삭제내용을 빼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중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인 점용료의 종류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요율은 0.005에서 0.01로, 주택점유 요율은 0.005에서 0.025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 상향 계산함을 개정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제1호 전주·공중전화 중 지상시설물의 점용료의 종류란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동표의 제10호란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로,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별표 하단부 비고란 중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또는 0.5m)이상 1㎡(또는 1m)미만의 경우에는 1㎡(또는 1m)로, 계산토록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분야 4년 연속 최우수구상을 받은 구로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수혜자 복지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전담할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건의를 해주셔서 재단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한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분야에서 연속 4년을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로 그동안 복지행정 부문 특히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과 같은 이웃돕기 사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물품을 모집, 접수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하고 다시 우리 구에서 인계받고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아무래도 체계상 경직된 공조직을 통하여 이웃돕기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복지수혜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월동기에만 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행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좋은 성과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각인된 복지동작의 이미지도 살려서 앞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복지재단을 건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은 오늘날 핵가족, 출산율저하, 평균수명연장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및 사회다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복지욕구로 복지서어비스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의 증가와 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복지서어비스 업무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사시설 간의 중복 서어비스가 나타나고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복지시설의 지원, 개발업무는 이제 따르지 못할 실정으로 한정된 공조직만으로 늘어난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여 주민들의 복지서어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만족할만한 사회복지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조직 구조자체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어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복지재단의 기능 등의 개발업무와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전문 조직형태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개발과 함께 사회복지 서어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복지시설 운영으로 복지 서어비스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단설립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명칭은 가칭 동작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 적용범위, 설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정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 서어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와 개발업무,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5조 기본재산은 우리 구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제6조 정관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사항 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이사회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하게 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고,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10조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게 됩니다. 제11조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재단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2조 재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운영재원은 구 출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제14조 재단의 사업연도는 우리 구 일반회계연도와 같습니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거나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복지 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 동작복지재단설립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어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립목적과 재단의 사업규정, 기존재산의 조성은 동작구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받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몇 개나 되며 이와 관련해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복지재단설립을 건의한 취지가 복지행정 최우수구 전통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실을 기해 우리 구 복지행정을 보다 체계화 내지는 전문화하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복지재단 설립 이유와 주요골자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복지행정 최우수구로 4년 연속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복지시설 운영하는 기존 법인들과 새로 설립하는 재단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재단의 사업 중 6번을 보시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 사업과의 차이가 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후원금 모금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공동모금회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복지재단에서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가능한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성금 모금 실적, 그리고 이것을 어떤 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7조 임원은 이사장 포함해서 5인 내지 10인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2명과 당연직이 있을 텐데 해당 국장을 제하면 이사장 포함해서 4-5명이 남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지, 5명 내지 10명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인지, 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강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이 몇 개이며 연간 복지시설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눠져 있지만, 이용시설에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여성ㆍ어린이집, 생활시설에서도 역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총 포함하여 222개소가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127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 시설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 행정체계는 시설의 설립과 운영규칙의 재정부담에 따라서 직영과 민간위탁, 법인직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형별 건립비로 시립, 구립, 사립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립비 뿐만 아니라 시설유형에 따라 운영비도 보조기준이 상이합니다. 실례를 하나만 든다면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시비 80%, 자부담 20%로 해서 시에서 포괄예산 방식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단가 기준으로 해서 구립인 경우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유료 노인요양시설 같이 사립인 경우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 제정 이후에 4년 연속한 애로사항의 한계점과 기존 법인과 재단간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부터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법정보호대상자가 8,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법정보호대상자를 제외한 틈새저소득층이 1,850명 정도 있습니다. 법정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편모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자로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틈새저소득층인 비법정보호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 특별보호, 긴급구호 등 사업으로 법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 처리하는 과정에 법정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양의무자, 차량, 취업여부 등 총 70여 개 항목으로 전산자료를 하여 복지행정전산망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틈새저소득층 자는 그때그때의 지원에 따라서 저소득 지원을 위한 지원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공동모금 협력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와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혜 혜택을 본다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429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틈새저소득층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미 20㎏, 농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웃돕기사업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수요가 개개인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복지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한 임시적이고 상황대처로 복지행정에 의한 복지지출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습니다. 즉 말한다면, 예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사후 처방적인 복지로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기 주간이 월동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행사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시에 맞게끔 해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복지 서어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재단을 만들고 지역사회 복지 참여도도 아울러 증진하고 민ㆍ관이 서어비스 통합을 통해 만족도를 증대하는 통합 복지 서어비스 지원과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민간인 참여로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복지증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웃돕기 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점차적으로 실적이 많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이 십시일반으로 따뜻한 마음이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서 수혜자가 만족도를 가지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최우수구 4년 영광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약 6억 2,000만원에서부터 2001년에는 12억 5,400만원, 2003년에는 거의 24억 6,000만원의 모금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이웃돕기 사업의 차이점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후원자와 결연자의 연결고리를 연중 상시 연결해 주고 적시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따뜻한 이웃돕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복지재단에서 후원금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을 할 때는 5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뒤부터는 모집의 실적과 재단이 그동안 쌓은 신의에 따라서 허가 신청했을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후원자 위주로 모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7조 임원 및 이사장 임명에 임원은 5-10인으로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저희 구에서는 10인의 임원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원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않고 감사는 별도 2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만, 선임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에는 소관 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의회에서 소관 행정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선임직에서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출되며, 당연직은 좀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하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오후 질의시간에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미리 얘기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없으면 휴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 조례가 너무나 틀렸어요. 임원이라 함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것이 임원인데 별도라고 하면 여기 내용이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지만, 3월에 설립하자고 발의해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설립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항인데 사실, 3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지체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단계에 와서 이걸 발의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7월이나 8월에 발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발의해서 심의하는데 조금 신중성을 기하기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개진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사실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물론 하자는 없겠지만, 위원이 발의해서 재단설립을 하는 것이니까 이사장 임명을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해서 구청장 임명하는 것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인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본래 재단의 설립취지에 제 의견은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의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민간부분이 자율적으로 들어와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민간과 공공기관이 50%씩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복지재단의 이웃돕기 사업이 그랬을 경우 450억 규모의 기본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기본재산을 출현하기에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구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지만 운영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임명에서부터 통제적인 기능보다는 독립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사장을 의회에서 인준한다고 해서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위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사항이지 세부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될 수는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정관상에도 의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제 나름대로 의견은 법인이 독립적인 법인이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별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준하는 방법보다는 예를 든다면, 임원 중 당연직 임원을 의원님들 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재단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물론 나중에 사업이 확대된다면 자문격인 운영자문위원을 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관에서 의회에서의 인준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통제기능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건호위원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임하는 과정을 보니까 구의회가 너무 경시 당하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전임 이사장이 사직을 한지도 오래 되었고 한데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구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금 통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관에 반영하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단은 주민자치단체가 경상경비 5할 이상의 경상수익을 충당했을 때 공단으로 설립되겠습니다. 공단은 행정업무를 위탁이나 수탁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공기업법상 지금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에 2명이 의원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업법상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적인 사항이고 재단이라는 것은 학술,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의 발의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부의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라기 보다는 어차피 설립취지와 목적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동작구에도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이런 게 문어발 식으로 재단이 난립되는데 사실, 복지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진국가로 갈수록 국가 정부에서는 의료, 연금, 교육문제 등 큰 틀을 잡아주고 정부에서 관장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에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해야 오히려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로 보면 제12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모든 수익사업을 관에서 주도하고 재단에서 다 해 버리면 민간은 어떻게 하겠느냐, 서로 경쟁력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케이스도 되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저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고, 사실 재원확보도 보면 우리 구에서 20억을 출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이 1년에 얼마나 들어 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24억 9,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에서 주로 교부금으로 받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교부금으로 받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액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금액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유태철위원

100% 다 돌려줍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시에다 우리가 전달을 안하고 복지재단에서 임의대로 쓰겠다고 해도 되나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럼 안 되지요. 각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내역이 전달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꼭 지정된 사항에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협의와 모든 과정에서 신건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부의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연다거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설명회가 없었던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위원들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에 사전에 검증을 해야 심도있게 의논되고 시행착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가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이사장의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신건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 다른 견해인데 정관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임명권을 구청장한테 주되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때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의원이 2명 이상 참석한다거나 하는 것을 정관에 넣어서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공정성을 더 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 되기 전에 의회에 이 정관을 심의 받도록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의원들하고 전혀 교감도 없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정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원들이 미진한 것은 첨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센터나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임명권이 자꾸 구청장에게 가니까 구청장이 쓸데없는 오해를 자꾸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견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셔서 심도있게 오해의 소지없게, 또한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재단설립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론은 찬성하는데 각론부분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재단설립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거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3월 27일 제129회 임시회 때 의회 건의안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의원님들의 총 의견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즉 말해서 이웃돕기사업이 절실하고 충족스럽게 추진되도록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지방공단은 공공부분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육성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은행은 지역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은행을 사단법인인 자원봉사은행에 위탁 준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사업이 공공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사전에 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때는 꼭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작복지재단설립은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전국 구립 최초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 대해서는 심도있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에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해서 의원님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을 서둘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작복지재단은 구의회 발의건하고 복지재단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적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이 재단이 이번 임시회에 조례로 통과되어서 2004년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늦어질 경우 2005년도 하반기 정도로 1년 반 정도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에 통과된다면 정기회 때 재단을 운영하는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출연금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초에 재단의 허가를 받고 출범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충분한 뜻은 복지재단설립의 근본취지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있고, 이웃돕기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문화회관 같은 것도 복지법인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감시를 피해 가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보고도 없고, 물론 복지재단은 그렇지 않을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 구의회에 관리·감독 내지는 감시를 받아야 할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한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영유아복지를 지금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있고 장애자지원도 있는데 이런 모든 포괄적인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내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듣기가 안 좋습니다만, 자꾸 전문성을 얘기한다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런 데 다 위탁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설립되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성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못을 박지만, 물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걸러지겠지만 무분별하게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 선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정관도 사전에 보고형식으로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충분한 보고로 안 보고 충분한 사업설명을 우리 의회 전체 앞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하나의 형식은 되었지만 충분치 못 했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관을 앞으로 만들 때에는 이것을 다 만들기 전에 의회 앞에 이런 정관을 만든다고 보고하시고, 또 의회와 같이 심의하고 부족한 것은 첨가해서 완벽한 정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 과가 동작구의 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사회복지과 24명, 가정복지과 18명으로 총 42명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를 보면 일반행정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약 17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인원이 시설을 관리하거나 기타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60%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복지업무에 대해서 왜 전문성이 약하냐 하는 것은 복지서어비스라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복지를 해주는 게 현재의 복지서어비스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 왜 전문성이 약하냐 하는 것은 순환보직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전문 복지사와 대화를 나룰 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순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교부하는 단순업무가 현재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현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정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구의원이 발의하였다고 해서 더더욱 심의를 더 제 자신이 검토를 잘 했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 재단이 설립되면 보다 더 관리나 운영면에서 차후에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이 없기 위해서 더더욱 세심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더욱 많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공청회 같은 것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16조, 제17조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기본 재산의 조성에 대해서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현재 출연금이나 수익금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앞으로 이 사업이 더더욱 확장되고 잘 진행되었을 때, 또 연차적으로 더욱 많은 출연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출연하고 다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많은 돈 20억이 출연금이 되는 거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적은 돈으로 시행해 보면서 효과가 있으면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행정의 관례인데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와 그 20억의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장께서는 집행부를 관장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충분한 감독 및 견제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는 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재단 설립 후 혹시 구청장이 마음대로 재단을 운용하고 또 그게 구청장에게 예속된 사조직화 될 수 있는 생각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방편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각 부서의 공무원의 실정을 보면 사실상 각 부서에도 직원들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도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재단을 설립해 놓고 그런 부서에 공무원을 파견하면 더더욱 기존 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든가 어떤 행정에 대한 잘못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의 가중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재단의 설립이 전부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단점의 예를 들면,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되지 않느냐, 한편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서어비스의 공공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설립에 대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재단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견광장도 열어보고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출연금 조성을 한 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재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결합된 재산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목록과 액수를 감시 점검하고 규제되어야 되고 기본재산의 출연금은 현재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허가 사항에 기본재산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으로 봤을 때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최소한 동작복지재단이 설립되려면 20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고 이 기본재산은 한 번 출연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차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됐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16조의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동작구청이 출연금을 100% 출연하기 때문에 이 재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사장의 임의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간접적인 감사기능에 의해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감사기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소위 말하면 예산의 출연범위 내에서 감독과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재단의 고유업무에 따른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요, 재산의 출연과 제13조의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재단의 출연금과 수익금, 후원금 아까 후원금은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재단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진명

전진명위원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밝혀 줄 수도 없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익금이나 후원금이 재단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총 편성되어 사용된다면 당연히 감독권이 있는 우리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밝혀 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밝혀 주는 게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밝혀 주신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17조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공무원의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자치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근무는 재단이 행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특별하게 여기에 개발업무나 지원업무, 이웃돕기사업과 같은 재단의 고유적인 사업범위를 이행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고, 다만 재단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만 파견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일정한 기간이라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된다면,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임용되어 재단을 운용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이내로 정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행정적인 지원업무를 위해서 파견하지만 6개월 지나서는 일체 공무원이 파견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재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인의 감사 중에 1인을 우리 구의회의 의원을 선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재단의 임원이라는 것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를 10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감사 2인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특색이 재단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했느냐 아니냐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임직 감사와 당연직이 있습니다만, 이런 회계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정관상 부적합하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정관상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주업무가 법인 회계가 올바르냐 아니냐를 감사하는 것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회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이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이라 오히려 감사의 역할과 딱 맞으니까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의 행동윤리강령에 우리 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정관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전문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 의원윤리강령 등 검토해서 가능하겠는지요?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가능합니다. 구의원이 겸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희일

강희일위원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문위원! 하자가 없다고요?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법령을 검토해서 하도록.......
진명

전진명위원

그럼 법령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는 복지재단설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집행부측에서 이건 분명히 인식을 좀 하시고 정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집행부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의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한 건데 설립목적이 어떻고 하는 건 적절한 대응이 아닌 거 같아서 동료의원으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문제는 여기서 설립을 하자고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할 때 분명히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조례안에서 충분히 다 보완해서 적절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까 신건호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지금 바로 주고 이걸 바로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전문성도 떨어지는, 저만 떨어지는지 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 볼 때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회기에 모든 법률적 검토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한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집행부측에서 가져온 조례안만 가지고도 제가 우선 검토된 대로 지적하자면 전진명위원께서도 감사를 우리 의원이 1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5조에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과 제16조의 지도·감독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제15조만 분명하게 해놓으면 지도·감독은 원만하게 될 거 같아요.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1월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완이 좀 될 거 같고요, 또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역시 앞과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2항에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러면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15조를 제1항은 "1월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로 삽입하여 수정하고, 제2항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근본적으로 조례안을 검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우선 설립취지를 보면 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은 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의 개선안을 연구하고, 보조금를 찾아서 보급해 준다든지, 또 복지시설간의 연계·교류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해 주거나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쪽에서는 필요하지만 저쪽에서는 불필요하다든지, 또는 저쪽에서는 필요하지만 이쪽에서는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상호 보완하여 협력하고 연계해 주는 것,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재단의 사업을 보면 1번이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지재단이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복지시설의 연계를 위한 서어비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본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우리 의회에 조례안으로 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원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의 본래의 취지를 뛰어 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반대하면서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어린이집 시설장 임면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때 가정복지과와 생활복지국장께서 저희한데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하나의 재단이 두 개 또는 세 개씩 오랫 동안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유화되어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바꾸겠다고 해서 결국은 표결처리하여 가결되었는데요, 지금 한 번 보십시오, 한 단체가 두 개 내지 세 개를 해서 사유화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여기서 복지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여섯 개를 우리 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수탁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복지재단 다섯 개,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의 취지설명하고 지금 실천하는 현실하고 완전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더니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시설을 수탁한 것은 이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조례가 결정이 되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저희가 공백 동안만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수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단체에서 두 개, 세 개 운영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은 그 논리에 부적합하지 않냐 했더니 "이 복지재단은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러면 불교재단이라든지 학교단체는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냐 공공성을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니까 합당한 자료가 없지요.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의 공공성은 인정하면서 학교재단이나 종교단체의 공공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항이고 더더욱 설상가상은 이 조례안을 제출하러 온 과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문화원에서 어린이집을 5, 6개를 수탁 해 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복지재단이 끝나면 그 쪽으로 넘겨준다고 잠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데 사실이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하고 가정복지과와 정반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은 의회를 가리고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의 논리로 활용하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 측에서도 복지재단설립을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했던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조례안과 재단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발의를 해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제15조에 수정안은 발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검토해야 되고 우리 의회가 발의한 본래 취지에 맞는지도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조급하게 처리하려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안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의견 수렴도 하고 전진명위원님인지 유태철위원님인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설명회도 한 번 하고 공청회도 해서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신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례회가 1달 이내 남아 있는데 이때 내년도 사업계획에 출연금 20억을 해 놨는데. 20억이면 동작구 예산 투자사업비의 약 15%를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타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좋은 곳도 이런 출연금은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더 어려운 뒷골목이라든지 상ㆍ하수도 정비라든지 치수사업에도 손이 못 미쳐서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출연금에 20억씩이나 1차에 투자한자고 하는데 20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재단설립하고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보류해서 위원간 토론도 충분히 하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고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제4조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관내 222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시립에서 운영하는 시립시설과 경로당, 수용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위탁이나 재위탁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사회복지관 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보육시설 27개소, 재가노인 1개소, 노인휴양소 1개소, 총 34개소가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복지재단이 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사회복지 서어비스를 직접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관위탁에관한조례를 보시면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기부 또는 운영을 위탁하려는 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영리법인에 위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에서 영ㆍ유아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사회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 우리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왜 설명을 하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 알고 있는데 왜 설명하냐고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휴양소도 개인에게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여기서 지금 그거 누가 질의한 사람 있어요? 누가 질의한 사람 있냐고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누가 질의하지도 않은 것을 왜.......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거 너무 길고, 박상배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박상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 나머지 문제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 있잖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완해 가지고 내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편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구를 수정해서, 공청회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문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토론합시다. 지금 이거 백날 해봐야 안 되요. 문구 수정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합시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에 제1항에 복지시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기술상 복지지설 운영이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열할 때 서울시 복지재단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를 봤을 때 서울시 복지재단 조례 제1항에 복지시설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따 가지고 복지시설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제1항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 자원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제2항이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런 순서로 순위가 조금 바뀌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항을 제일 위로 옮기고 복지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공개에 의해서 참여시키고 복지재단과 민간재단과 동등한 자격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복지재단에 복지시설을 맡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된 사업을 복지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이것이 재단설립이 되기 전에,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먼저 문화복지센터에서 현재 어린이집 5개, 6개를 수탁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연내에 2개를 더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이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복지재단에 넘겨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 하에서 움직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앞뒤가 모순도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복지재단설립안과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가 아주 어렵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집행부 측에서 문제점이라고 제시했던 것이 한 단체가 2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사유화한다는 것, 또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7개를 계약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거의 구 직영입니다. 구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해 봤습니다. 다 적자라고 운영이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민간에게 전환, 위탁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위탁할 수 있다. 수탁 할 수 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직영했을 때는 어린이집 대기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다 적자였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한 후로는 최하가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개인단체에 줬을 때는 열정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2개, 3개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2개 이상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6개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 조례개정을 할 때 저희에게 설명했을 때의 집행부 측의 설명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설립안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취지가 변형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할 겸, 위원들 간에 의견도 교환할 겸 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말고 의견 교환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길웅

우길웅위원

다음 회기는 안 되고 내일 문구수정을 거쳐서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이 위원님한테 어떤 의미에서 어린이집 6개인지 7개인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복지재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였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할 때 동료 위원들 다 아시는데 한 단체에서 2개, 3개 해서 사유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계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했지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문화복지센터에서 6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한 단체가 2개 내지 3개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조례안을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님이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거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아셨겠고, 전진명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이 조례안까지 해서 의회에서 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촉구안 내는 것하고 결의안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썩 기분이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조례안도 어렵게 되고 이 복지재단설립조례안은 자치구에서는 가장 큰 선례적인 것을 남기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토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질의 답변 식으로 여기서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10분 간 정회하셔 가지고 의사를 취합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다시 하자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간담회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지금 제4조에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정관 내용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문제, 복지재단 설립취지 방안에 보게 되면 임원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게 있는데 이사회 설치 내용이 설립취지인 구성에 나와 있는데 정관에는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챙겨 보시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이것을 내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국장이나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10분 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10월 28일 10시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