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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3-10-27

김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은 벌써 단풍이 절정에 다다른 늦은 가을에 접어 들고 있으며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초겨울과 같이 쌀쌀하고 하루 중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익수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셔 좀더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익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02년 1월 2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 2% 범위 내에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교육기관의 재정여건과 교육환경을 보면 매우 열악하다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강남 학군에 있는 교육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부럽기도 하면서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구별 재정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먼저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다소나마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 제외 자치구세 2%로 하던 것을 세외수입 제외 자치구세 3%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3억 8,000만원에서 5억 8,000여만원으로 1억 9,000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 문제가 없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수요증가가 예측되므로 세외수입을 3%로 상향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이 우리 구의회에 통보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타구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구가 자치구세 3%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동일하게 2%인 구는 영등포구 1개 구이며 5%인 구도 1개 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현행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2% 범위 내를 3% 범위 내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상향조정 이유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기준이 자치구세의 3% 내지 5%로 되어 있고, 조례없이 방침으로 정하는 자치구에서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25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평균이 5억 9,728만원인데 비해 동작구는 3억 8,000만원이 편성된 실정으로 지역 내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자치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이미 집행부로부터 동의의견을 받은 바 있고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야 하나 질의 및 답변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때론 소관 부서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므로 김익수의원은 의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총무과장은 필요 시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2개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몇 개 학교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몇 개 학교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5억 9,000만원이 편성되면 그 금액가지고 각급학교에서 동작구에다 학교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급한 사항은 당해연도에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시급성에 비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집행주관은 어디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여러 개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동작초등학교를 지원하는데 3,000만원 정도 보조해서 테니스장 하나 해 주고 도색 정도만 해 주는데 앞으로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곳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해당 됩니다.

김두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6군데, 초등학교 7군데, 고등학교 3군데, 특수학교 1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된 내역을 보면 200만원으로 통일되게 지원되어 있고 30개 유치원만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유치원이 총 몇 개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유치원은 35개입니다.

김두산위원

구립·사립유치원 다 해서. 아까 과장이 보고할 때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라고 했는데 유치원도 해당 되니까 이렇게 지원했겠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조금 지급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저는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집행하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으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산위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는 그게 안 들어 있어요. 정확하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다, 아니면 그 이하 각급학교까지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1조를 보면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급학교를 유치원까지 해석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초등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시 고등학교 이하를 말씀드렸을 때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위원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탁규

이탁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례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과거에 2%를 할 당시에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논쟁화될 것 같아서 심각한 대립을 가지고 온 조례안이었고, 통과여부에 관한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조례를 발의한 구청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두산위원께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우리가 유치원까지 지원해 줘야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라고 해서 유치원을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학교로 보지 않잖아요. 유치원이 교육청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해 줘야 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김두산위원님과 김익수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2%에서 3%로 올리자는 내용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따지는 것으로 하고.
규수

이규수위원

3%로 지원됐을 때 초등학교까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포함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시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범위를 어디까지 했을 때 3%가 적당하다, 5%가 적당하다,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산위원

물론 강홍구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지원범위를 알아야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학교로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됩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대한 목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유권해석은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지 교육기관과 학교라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게끔 등록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학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교육청에 등록하는 것이니까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지 정식적인 학교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유치원도 학교로 해석한다면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로 인정한다는 교육청의 유권해석은 광범위한 범위해석이라는 것이죠. 각급학교라고 했는데 각급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라는 명칭을 가진 학교에만 지원이 돼야지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냐 아니냐는 문제인데 유치원은 법상 교육기관이고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와 똑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인가와 형식요건이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합니다만, 7, 8년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의 성격구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유치원교사도 초·중·고 교사와 똑같은 호봉적용을 받고 봉급체계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 1호봉하고 고등학교 교사 1호봉하고의 초임호봉이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원이 비교육기관이었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으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해석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보조기관 범위를 하나 추가시키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5년, 10년 후에 산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라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하면 얼핏 초·중·고를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고요. 통상적으로 해석하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니까 차제에 보조기관의 범위를 못박아 놓자고.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유치원도 학교로 본다고 하니까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이하라고 하면 유치원을 넣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 묻겠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을 학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학교입니다. 명칭만 학교가 아닐 뿐이지 법상 교육기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유치원도 무상교육이어야 하는데 유치원은 왜 포함이 안 되느냐는 거죠. 학교설립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학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학교라고 하면 안 되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여부는 별도로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상위법이 있어야 법을 정하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조례의 근거법이 뭐냐 하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거기에 유치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각급학교의 범위를 일부 학교로 한정한다고 하면 법 위반이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형성된 기금을 배분할 때 어느 학교에 치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몫이지 조례에다가 각급학교 중에 몇 개 학교만 명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유치원을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따르는 것이 됩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하위조례에서 유치원을 배제하거나 고등학교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논하는 것보다는 김익수의원이 발의한 대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인데 모법은 여기서 굳이 논할 필요가 없고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합시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치과장 이해준입니다. 먼저 상도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역은 동작구 상도동 산49번지 139호 일대 112필지인 4만 2,009평방미터에 아파트 건물 9개 동 431가구가 신축된 주거지역과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공원지역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할 행정구역상으로는 주거지역은 상도5동, 공원지역은 흑석1동으로 금년 10월 31일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지역 토지면적 4만 2,009평방미터 중 상도동 관할 주거지역 1만 9,882평방미터에 흑석동 지번 7필지 475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흑석동 관할 공원지역 2만 2,127평방미터에는 상도동 지번 4필지 93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완료 전 상도동 관할의 주거지역과 흑석동 관할의 공원부지를 이용목적과 관리주체에 따라 분리하고 일괄성있는 법정동 지번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도동 지번 4필지 930평방미터를 흑석동에 편입하고 흑석동 지번 7필지 475평방미터를 상도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관할 상도제1동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5동 관할에는 2개의 법정동인 상도동과 상도제1동이 혼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지역으로 금년 4월 4일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7월 4일 개표 결과 해당 지역 해당 주민 2,865명 중 2,031명인 약 71%의 찬성으로 서울시와 협의 결과 9월 5일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도5동 관할 내 법정동인 상도제1동 931필지 33만 4,395.2평방미터를 상도동으로 법정동 경계변경을 추진함이 합리적이라 판단,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도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 2개의 법정동인 상도동과 흑석동에 걸쳐 있어 사업구역 내 상도1동 79의 132번지 외 3필지 930평방미터는 흑석동에 편입하여 공원지역으로 하고, 흑석동 239의 178번지 외 6필지 475평방미터는 상도동에 편입하려는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동작구의회의 동의의견을 들어 200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행정동 상도제5동 관할 구역 내에 법정동 상도1동이 들어 있어 동명 및 주소표기 시 혼동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행정동인 상도제5동 관할구역 내의 법정동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은 주민설명회, 찬반 여론조사, 서울시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계조정에 대해서 박원규위원님이 계신 동작동과 저희 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찬반이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당동 법정동을 동작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의견 투표 결과 52.4%가 나왔습니다. 상도1동은 5.7%가 나왔는데 특히 동작동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주민의견이 65% 이상은 나와야 논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좀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다음 기회에 또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에 주민의견조사를 할 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통장들을 이용해서 의견조사를 한 것도 방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는 현 상태가 좋은데 당신들이 갖다가 찬성쪽으로 하면 어떡하냐?"는 의견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무기명보다는 자기 주소와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유기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동경계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들이 애쓰는 일이 없도록,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참고로 하나 얘기 좀 합시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찬성률이 실질적으로 80%가 넘어요. 그런데 기권을 반대로 본다고. 실질적으로 투표한 사람은 84%가 찬성을 했는데 기권을 반대로 보니까 52.4%예요. 주민자치과도 책임있고, 동사무소도 책임있고, 구의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신축 건 즉,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대상 부지인 노량진동 325-5 대지 716평방미터는 현재 노량진1동 관내에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도제1구역 재개발사업 준공 시 우리 구에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당초 노량진1동 동청사 신축대상이었으나 이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를 동청사 신축대상 부지에서 도시계획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곳에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여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우리 구의 복지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물 1,418평방미터 지상4층 규모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토지취득 2건과 건물취득 1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신대방1동 청사 주차장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건은 신대방동 601번지 34호에서 644번지 4호 간 도로확장개설공사로 신대방1동 동청사 일부 입구 계단과 주차장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를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의 주차장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신대방1동 청사에 인접하고 있는 본 도로공사개설공사 구간의 자투리 토지인 신대방동 604번지 9호 소재 대지 111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로 사당문화회관 건물증축 및 건물증축에 따른 필요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사당문화회관의 체력단련장 등 운동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3개 층으로 돼 있는 사당문화회관을 1개 층을 증축, 그 규모는 4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1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인근에 부설주차장으로 적정한 부지가 없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동 708번지 515호 대지 149평방미터와 234번지 1호 대지 66평방미터 합계 215평방미터를 사당문화회관 부설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서울시로부터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2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7억 8,011만 3,000원을 추가 투자하여 구유지인 노량진동 325번지 5호 지상 대지 716평방미터에 지상 4층 연면적 1,418평방미터 규모의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동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는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만,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가 당초 공용의 청사부지였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불가피성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형 등 부지 여건상 공사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먼저 신대방동 604번지 9호 지상 111평방미터는 신대방1동 청사 연접 토지로써 동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동사무소 주차장이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동청사 방문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전혀 없게 될 신대방1동 청사 현황을 고려할 때 취득이 필요한 토지로 판단되며, 사당동 248번지 6호 소재 사당문화회관 1개 층 449평방미터 증축 및 설비보강공사 계획안은 현재의 문화회관 내 체력단련장 등 운동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이용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당동 708번지 515호 지상 148.7평방미터 및 사당동 234번지 1호 지상 66평방미터는 사당문화회관에 운동시설 용도의 1개 층 증축에 따른 주차장법상 의무적 주차공간 4면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문화회관 증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취득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해당 토지가 문화회관으로부터 도보거리 220m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방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노량진동 325-5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청사 부지였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동청사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전 3월에 간부회의에서 이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결정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직원이 나오셔서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첨부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신축 계획서라고 해서 2001년도에 "접근성이 낮다, 또 하나는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부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가 한번 실시가 됐는데 1차 여론조사가 당시에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회장님들이 모여서 "신축부지로써 적정하다, 여기에 동청사를 짓자"라고 18명이 찬성했고, "현재 동사무소에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며칠 안 있어서 2차 여론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여론조사는 통장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325-5 부지는 동청사를 신축하자"는 의견은 13명, "현재 동청사에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은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여론가지고 구청에서 활용을 하신 것 같애요, 의견수렴으로. 제가 지난 봄에 의견을 묻자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 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묻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청사가 있는 일반 주택지역은 급격하게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고시원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구가 1,000명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구구성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도 겪고 있고, 지형의 특성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에서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한 조합원들은 "이 부지에다 동청사를 짓지 않을 경우는 재개발조합에 다시 반납해라"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론들이 악화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적정이라고 해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 지형은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 짓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짓겠다"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린 건은 이미 구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폐지심의가 끝났고,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축예산편성에 관련된 취득승인요청 건이거든요.

김익수위원

올라온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개발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진 땅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주민 대표기관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상태에서 전에 그 관계되는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동청사 부지로써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접근성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청사의 바닥면적은 요즘 표준 샘플이 120평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 길이가 한 45미터, 폭이 11미터인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면 바닥면적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 폐지돼서 자원봉사센터로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지는 것보다 기술위원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해서 현재도 저는 동청사의 위치로는 그렇게 좋은 부지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동청사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바닥면적 122평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바닥면적은 화장실이라든가 다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동청사 짓는 것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자원봉사센터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된다는 논리가 합당합니까? 당초 동청사 과정에 개입하셨던 직원 분 얘기도 동청사 이외의 어떤 공공청사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공공청사를 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다른 부서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잘잘못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동청사의 그때 기본 계획과 자원봉사센터의 기본 계획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축대 보강 공사라든가 관계의 비용은 현재 상태에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관계로 나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무튼 구유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 구가 이렇게 원칙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구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나 같아요. 그 구유재산을 갖다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고와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간적 여유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원칙하게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도 행정의 원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김익수위원님께서는 그 지역 해당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김익수위원님께 충분히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투자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등. 제가 구정질문에도 심의위원회를 지적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해당지역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했다면 오늘 이런 논의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부지도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고, 동청사는 구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시비에서 20억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동청사하고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셔야지 설명을 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분명히 해당지역 구의원을 포함시켜서 원활하게 진행하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노량진동 325-5호 부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직·간접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여러 개인이나 업자들이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많은 의논들을 하고 압력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더 활용도를 두고 생각할 일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부지를 매입하라고 서울시에서 20억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포함한다면 건물을 매입해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

정홍철위원

보류하자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불용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산 회계절차는 이렇습니다. 20억원이 나와 있는 시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원인행위를 해야 내년도 사고이월이 됩니다. 원인행위라 함은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신축계획이 확정돼서 새로운 건설업자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아까 김익수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사서 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연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첨부자료인 2003년도 추경예산편성에 건축공사 부족분 7억 8,000만원은 어느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용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현장방문 후 처리하도록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호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동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동법 제132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증명발급을 종전과 같이 흑백은 1,000원, 컬러발급 시에는 1,5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동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동 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수수료 금액을 흑백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건당 1,000원으로 하고 컬러의 경우는 1건당 1,500원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확인서 발급 용지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A4용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은 일반프린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프린터로 하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일반프린터로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컬러프린터는 없나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 있기는 한데 컬러발급은 아직 한 건도 못 했는데 앞으로 토지관리시스템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될 계획이어서 컬러로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1,000원으로 받던 것을 일괄적으로 1,500원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의 중에 유치원을 학교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법률상 학교이다"라고 설명하여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후에 총무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근거조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사업을 하려면 그 해당 의원에게 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추진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 여러분의 현장방문 후 의견조율 결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내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당문화회관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지역복지를 하시는데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음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115회 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증축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김한용 문화공보과장 때입니다. 사당문화회관 주차는 장애인 1대를 포함해서 15대로 되어 있는데 법정대수는 17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복지 공간이니까 최대한의 주차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2대를 더 확보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개요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한데 지하2층, 지상2층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3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어차피 설계변경하고 늦어진 김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아예 할 때 4층으로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짓는 것보다 돈이 배로 더 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3층을 높이 3.4미터로 해서 강당을 사용했는데 강당위에다가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에 안정성의 문제는 없느냐고 했더니 그 위에도 5.4미터 올라갈 수 있다, 당초 기초공사는 4층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을 증축하지 않고 당시에 3층에서 4층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님 나와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을 어느 한도까지 할 것인지는 제가 사업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느 정도 쌉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선로를 바꿔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1개층 올리려면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전기나 배관의 설비 자체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데 15%-20% 정도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5%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자재가 상승된 가격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220미터 떨어져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00미터 인근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주민들이 자기 상가에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하고자 했을 때 허가낸 건수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청에 와서 두 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은 가능하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바로 도로 건너편 앞쪽 대지와 옆에 연접된 대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이나 증축은 300미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그냥 상가로 쓰고 주차장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바꾼다든가, 근생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꾼다든가.
홍구

강홍구위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약 17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이지 잘못하면 주변 주민들의 이용시설로 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공단에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문화원 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시설도 관리하고 노외주차장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써 이것이 되면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건축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층 5.4미터 높이에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 하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장이 없도록 구조계산을 끝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시 문화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7억원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것도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선행정을 하면서 사당지역에 문화원을 설립해 놓고도 제기능을 못하니까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수렴은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문화공보과를 통한다든지 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선상에서의 답변은 2003년도 말까지 참아 주시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는 증축해서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사당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이 사업을 늦춰서 시행했으면 주민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했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는데 막상 제가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증축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획서를 한 번 검토해 봤더니 당초 50억원이 넘는 사업일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시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모자라서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공식 때 서울특별시장님이 오셔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준 것으로 압니다. 10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의 건물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써 끝났을 텐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투자심의를 받아서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축되는 부분에 주차대수는 몇 대가 필요한 것이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4대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100제곱미터당 1대이니까요.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공간만 만들 것이 아니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아예 주차장 부분을 확보했으면 이렇게 부지를 따로 매입하는 불합리한 예산낭비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결과를 놓고 볼 때 주민들의 편익을 보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번 4월, 5월에 도시관리공단특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층을 이용해 보십사하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세미나실하고 옆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샤워실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탈의실이라든지 헬스장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도 할 수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의 효용성을 찾기 위해서는 증축방안이 최적대안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136평을 증축하려고 방침을 받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설계기술자들과 회의도 여러 번 해서 오늘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1, 2년을 늦춰서 될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거기 주차시설을 가서 보니까 220미터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면 수영하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젖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너무 먼 거리입니다. 220미터 거리는 목욕탕에서 나와서 집에까지 오는데 머리가 꽁꽁 얼어서 감기가 드는 입장인데 220미터는 우리가 몸이 젖은 상태에서는 먼 거리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나 자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오시기도 하지만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지하철도 인근에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네에서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은 건축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어야만 건축이 증축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운동삼아 동네에서 도보로 오시고 하면 별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주차장 넓이가 네 대 이상만 되면 증축할 수 있는데 급하게 하느니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간은 항상 있으니까 그 근처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리가 집행부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마 특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일 거예요.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취미교실, 세미나실, 문화교실, PC교육방 등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인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으로 사당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시설물은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며 문화교실은 여성취미교실로 흡수하고 그 자리에 헬스장을 옮기고 헬스장 자리에는 샤워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사당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의료서어비스사업인 보건소 분소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해서 특위에서 집행부에게 넘겨준 서류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한 지가 5월에 했는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 서두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체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조금 지났는데 다시 증축한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또 4층에는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3층은 뭡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강당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지금 높이가 2층보다 3층이 더 높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육안으로 보고 왔는데도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조건이면 애당초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려고 보면 3층을 헬스장으로 해놓고 4층에 문화강당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예요. 왜냐 하면 헬스장을 하려고 하면 운동기구가 무거운 게 많습니다. 맨 위에다 제일 가벼운 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무거운걸 한단 말이예요. 이 자체부터가 발상이 틀렸단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충분조건으로 220미터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걸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구의원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통과시켜 준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작년에 50억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시설도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설설계를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해놔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개편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정홍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정홍철위원

행정집행이고 뭐고 간에 일리가 있으면 일리있는 대로 통과해요. 우리 위원들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구의회에서도.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여러 위원님의 진지한 말씀 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사당문화회관 신축 시에 공무원들이 장기수요 예측을 잘못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원과 조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의견이나 여러 좋으신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지었던 건데 지금 와서 다소 예산상에 여유도 생기고, 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강하다 보니까 부득이 증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 원거리 위치 문제, 하중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걱정스러우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중 문제는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고, 또한 주차장 문제는 사실 지금 추가로 4대 분 확보뿐만 아니라 10대를 더 회관부지 내에 하더라도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증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사후 증축이라는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나 판단에 아주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규사업 계획수립 당시부터 완벽하게, 크게, 여유있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더 이상 문제삼지 마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내가 단순히 증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생활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예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증축하는데 20% 얘기하는데 건축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도로 내는데 그만큼의 보조로 다시 낸다고 하면 그 배가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여기는 20%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도로 내는 비용에서 다시 거기서 증축해서 길을 낸다고 보면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 내는데 편도 1차선 더 낸다 하면 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에 기획예산이 얼마나 잘못돼서 증축이 구민의 혈세를 얼마만큼 낭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애당초부터 구조를 4층, 5층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확보해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잘못된 걸 구의원들도 인정하라는 소리인데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도 여러 위원님들의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일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