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과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해 주셨는데요,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14쪽에 보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몇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체납액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불용액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한 가지 더 보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비율이 상당히 낮다, 네 가지를 요약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강원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용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환 소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 인원 대비해서 현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당초에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원과 현원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불용액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물론 우리 도내에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도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3조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 약 1.6% 정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의 이전수입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금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부터 조성됐습니까? 2019년도에 조성된 이후 이 기금을 사용한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이죠?
현재 기금 현황을 보면 약 3,1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약 600억을 차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화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계속 빼 쓰는 정책보다는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긴축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기금에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현재 2,500억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계속 쓰다 보면, 또 추경에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기금 고갈이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 편성과 예산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선이 필요한 네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강원도가 나름대로 기금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그래서 우수 사례로 감사원장의 표창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아니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 운영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지출현황도 그렇고 또 차기 연도 예산에도 이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남북교육협력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관이 철원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통일연수원이?
물론 성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순 있지만 아마도 기본취지에는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성격의 교육도 학생교육원에서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아마 학생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을 모토로 해서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범주 내에는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의 성격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에 학생교육원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테고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새로 추진되는 제진역의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이런 부분을 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시설이나 기존에 추진하던 통일교육의 장이 다소 침체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도 11억 원을 전입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예산 전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장 설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예산 사용을 이 기금에서 다 갖다 쓰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차기 연도에 11억을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는 상황인거죠? 이 사업의 성격상 기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 사업 자체를 왜 굳이 기금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상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기금에 넣었다가 갖다 쓰는 이유가 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좀 복합한,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또는 체험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해서 기금에서 급히 갖다 써야 되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왜 굳이 기금에 넣었다가 기금에서 빼 쓰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런 성격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예산 편성상 상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의 목적사용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데 이걸 굳이 왜 기금에 넣다 뺐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다.
분명히 기금은 기금 성격대로의 운영방침을 세워 주시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