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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3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3-10-28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현장을 방문하였고, 또한 위원들간의 간담회 결과 오늘 제2차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진 만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 토의는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은 1차 회의 미료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룬 후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제 일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현장확인도 했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의견조율한 원안대로 노량진동 325-5 지상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 취득하되 동 토지가 당초 동 청사 부지로 검토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기대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신축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동작구민 모두의 복지사업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되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측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는 권고하신 내용대로 수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집행부를 대신하여 동의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량진동 325-5 부지활용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상당한 발전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금석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사업을 놓고도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의지와 의견청취에 대한 충분한 열린 마음으로 진행해 주심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지는 아시다시피 개발 혜택으로 동청사 부지로 주민들에게 내놓은 땅입니다. 이 부분이 용도를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당연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묻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같이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자는 것이 현대 행정의 특징이고 또 요즘 많은 자치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크게 대서특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이고 이것이 우리 동작구를 살리는 일이고 주민들에게 대만족을 가져오는 행정서어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논의를 하는 위원들께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노고를 저희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당초 부지에 대한 목적,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사업의 의지 등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에서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타의 주민들의 부족한 의견들, 지적되는 의견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설득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함께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어제 현장확인을 했고 질의토론을 거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조정의견을 붙여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신대방1동 청사 연접 토지인 신대방동 604-9 111평방미터를 동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휴게공간 확보용으로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당문화회관 1개 층 449평방미터 증축과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 법정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사당문화회관 건립 시부터 예상이 됐던 시설 협소, 주차장 문제 등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치 않으므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증축사업비 투입을 초래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차장도 법정 요건에는 적합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방문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개 층 449평방미터 약 136평 증축비용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4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당문화회관 건립 시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당시 한정된 부족한 예산으로 추진하였기에 부득이 향후 증축을 대비한 역할구조만 반영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아울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 문제는 증축을 위한 필요적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증축을 동의하되 불요불급한 시설증설 등은 최대한 억제하여 투입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증축예산에 대해서도 향후 2004년도 예산심의 시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임을 참고하여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이의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예,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방동 601-34부터 644-4 간의 도로확장개설공사로 인해서 604-9 점유자 최낙홍씨는 사실상 147평방미터 중에서 36평방미터가 도로개설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에게 36평방미터를 어떤 보상가로 보상을 하셨는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협의불응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초 보상협의 가격에서 약 10% 증액된 평방미터당 204만 6,450원에 수용이 됐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가격을 수용해서 토지매수는 마쳤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분이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재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건은 종결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111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이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본인도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매각의사를 밝혔으면 2004년도 3/4분기에 취득시기를 잡는 건 무엇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가 매수를 하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왜 내년도 1/4분기에 바로 매입해서 하지 3/4분기까지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도로개설공사 진도와 맞추려고 했던 건데 사실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예산만 편성되면 시기는 내년도에 조정이 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의혹이 있어서 그래요. 3/4분기라는 것이 혹시 그쪽에서 팔지 않는데 우리측에서만 팔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더 강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평당 676만원 정도로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정도 가격이면 팔겠다는 의사표시였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 준 가격같으면 팔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저희들이 올해 공시지가를 새로 산정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 협의가격보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추정컨대 이 정도 가격은 감정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참고사항으로 이 가격을 명시한 겁니다. 매각할 때는 새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사당동 문화회관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당동 주차장 부설용지는 708-515 149평방미터가 하천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49평방미터는 공시지가로 얼마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산정가격을 해서 2필지 합한 것이 2억 8,000만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밑에 66평방미터는 답입니다. 이 답하고 하천하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한 건데 별도로 구분된 게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별도로 구분한 게 있습니다. 현재 답이 66평방미터고 구거부지가 149평방미터인데 구거부지를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약 81만원 잡았고요, 답은 평방미터당 108만원 잡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66평방미터를 안 사면 안 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어제도 현장을 보셨지만 감나무가 있고 채소밭 거기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야만 뒤에 국유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해 놓으면 면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모양새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축사업계획안을 봐 주시면 4층 증축 부분이 있고 기존 시설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개보수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에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 돈을 들여서 개보수해야 되는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담회 하는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량철골구조로 시공하는데 그 시공이유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철골구조물로 시공하겠다는 것인데 잘 지은 집을 판잣집 짓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18억 정도를 들여서 주민들이 필요한 헬스타운을 그곳에 하지 말고 2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다면 차라리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옥탑에는 무엇무엇이 올라가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1개층이 올라가서 체력단련실을 주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창원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옥탑에 기계실, 물탱크실이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양창원위원

설명서에 3층, 4층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기계실이나 물탱크가 있는 데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제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4층이 체력단련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고 물탱크는 5층으로 해서 걸어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지난 번 도시시설관리공단특위 결과보고를 보면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한 마디 말씀하셨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세미나실이나 문화교실은 여성취미교실로 흡수하고 그 자리에 헬스장을 옮기고 헬스장 자리에는 샤워장을 신설하거나 사당지역의 숙원사업인 의료사업서어비스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위를 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전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해 가지고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창원위원

강홍구위원도 질의했지만, 그 위에다 판잣집 짓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께서는 강홍구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양창원위원

맞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당문화회관 증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산고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당지역에는 사당1, 2, 3, 4, 5동, 상도1동, 5동 지역까지 합해서 문화적인 시설을 누릴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당3동 주민들, 특히 사당4동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사당2동이나 동작동 같은 경우에는 태평백화점 내에 있는 문화센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당1동이나 3동, 4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개관하자마자 폭발적인 인원증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축이 거론되고, 또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담당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제안한 사항은 강홍구위원님이나 양창원위원님이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서 예산집행 활용도, 시설의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원안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신대방1동부터 질의하겠습니다. 604의7호도 25평 정도 구에서 수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본인이 토지확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604의9호는 공시지가 감정가를 얘기하시는데 도로가 8미터 난 뒤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8미터 난 후와 나기 전하고의 가격차이가 나게 되면 감정가도 틀리게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676만원 선에서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 그 선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4/4분기에 매입한다면 길이 완전히 난 뒤에는 가격이 틀려지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나중에 돈이 틀려졌을 때 과장님 물어내실려고 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1/4분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당문화회관을 보면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보는데 내가 사당문화회관의 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쪽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평에 대해서 헬스클럽을 어떻게 운영할지, 몇 사람이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구비 18억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플러스 알파해서 복지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계획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차장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1년 더 보류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도 제 의견에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당동 708-515 구거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정경제부가 소유자입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현재 234-1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용도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블록으로 쌓아 놓아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구거지 149평방미터, 정확히 따지면 148.7평방미터를 80평방미터당 81만원이라는 가격산정 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출방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가격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전에는 감정을 받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특별회계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과 인근 토지지가를 참고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본 위원도 구거지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당문화회관을 다시 증축하면서, 또 회관을 위해서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사당1동이나 사당2동쪽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하나를 더 만들면, 지금 현재 사당문화회관 시설이 탈의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사당1동이나 사당2동 사이에 이 돈이면 하나를 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시설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면,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데 하나를 만들어 주면 그만큼 우리 구에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간의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 건에 대해 전진명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먼저 행정재무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에게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탁규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시설물이 저의 출신 지역에 있긴 합니다만, 이용은 저희 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당지역과 일부 상도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지선정해서 건축이 이루어질 당시 기본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설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는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규모를 축소해서 하다가 시설이 확충되고 인원이 많이 늘게 되면 1개 층을 증축하도록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모든 건축물이 지어져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서 개관해 가지고 불과 1, 2개월이 지났는데 집단적인 여론이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용하는데 불편을 준다고 해서 많은 진언 내지는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신 의원보다도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사당1동 주민들로부터 먼저 듣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당지역의 이런 욕구가 많이 도출돼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사당1동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구청장한테 제안했는데 구청장 답변이 그런 시설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그렇게 늘어난다면 사당1동 지역에도 그런 시설물을 짓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항을 듣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그것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무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예산에 상정해서 내년에 1개층을 증축하여 기본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자는 쪽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더 해서 또 다른 시설물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안인데 어쨌든 기본계획이 들어섰고 또 거기에 대한 1개층 증축이라는 내용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알려져서 주민들로부터 이제는 시설이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한다면 동료지간이나 지역여론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의회가 충분히 다 못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편익시설은 어느 일개인이 아니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의결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긴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만,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고, 또 전진명의원님의 설명도 계셨으므로 5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간의 간담회 결과 본 안건 상정 후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아울러 의회조사특위 의견 등 구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쟁점이 될 만한 안건들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의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므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높은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이하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 법정기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재무위원회가 담당할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다루고, 동사무소 20개 동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 자리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편의상 총무과, 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가 1개 반,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가 1개 반, 문화공보과, 재무과, 지적과가 1개 반, 기획예산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이 1개 반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자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시면 감사일정은 26일부터 28일까지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게 되겠는데 먼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청취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신 후에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계속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12월 2일 동사무소에 대한 일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가 끝난 후에 귀청하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종료 선언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감사위원 사무보조는 저를 비롯해서 의사팀에서 같이 보조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 성과라든가, 기타 2002년도에 이루어진 각종 행정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자료는 별첨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목록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의회사무국에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우선 보고를 청취하시고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로 진행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의 한계라든가,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이런 사항들이 있으며, 감사 시에 취득한 내용 가운데에서 외부에 유출되므로 해서 행정에 지대한 손실이라든가 구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반 편성 부분은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