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3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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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 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58억 6,000만원보다 308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80억 7,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66억 6,400만원 보다 30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1억 9,600만원보다 5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6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증가분 44억 6,700만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102억 6,7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이 14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19.5% 증가된 15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2.%에서 43.3%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5억 9,700만원이 증가 된 97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3,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등 9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의 성질별 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체 세출 예산의 26.9%인 449억 4,2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물건비는 17.5%인 292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는 30.8%인 513억 4,0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비는 23.3%인 388억 7,600만원이며, 예비비는 1.3%로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5억 9,700만원이 증가된 97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로 의료비 지원 3,700만원과 주차 단속원 인건비, 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9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액인 1,668억 8,200만원의 51.1%에 해당하는 852억 7,200만원으로 각 국별 소관 예산은 생활복지국 565억 300만원, 도시관리국 34억 9,800만원, 건설통국 191억 2,500만원, 보건소 61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565억 300만으로 우리 구 예산의 33.9%이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247억 4,154만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8%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위문금 1억 1,760만원, 동작복지재단설립 운영 21억 9,265만 4,000원, 자원봉사은행 위탁비 3억 9,168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7,295만 1,000원, 노인회관 건립비 10억 6,702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7억 8,000만원, 노인휴양소 시설 확충비 11억 1,628만 6,000원, 경로연금 7억 9,141만 6,000원, 노인교통수당 41억 6,544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2억 5,718 만4,000원, 경로당운영 지원비 3억 9,5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 규모는 156억 2,836만 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4%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2억 6,775만원,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비 1억 7,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 3억 5,972만 6,000만원, 사당청소년회관 운영 보조금 1억 2,500만원, 꿈나무 어린이집 건립비 15억원,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23억 2,584만원,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1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6억 4,130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23억 3,30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6억 3,007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507만 4,000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155억 337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3%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87억 7,206만 8,000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5억 1,880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억 2,34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 8억 4,576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 14억 2,740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3억 7,584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 수수료 11억 84만 4,000원,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2억 6,480만원, 청소차량 신규취득비 3억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은 34억 9,8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1%이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은 7,132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782만원,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선정 시상 540만원, 기타 경상비로 5,1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6,075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2,541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980만원, 기타 경상비로 2,0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362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특별검사원 특검수당 3,374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325만 9,000원, 기타 경상비로 1,66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33억 1,183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의 1.8%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철도변 방음벽 설치비 7억 6,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 2,800만원, 사당2동 대아아파트 뒷길 쉼터 조성 1억 5,000만원, 노량진 배수지 공원 관리사무소 신설 1억 1,000만원, 체육공원 및 진입도로 정비 1억 7,700만원, 가로수 전지 1억원,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2억원, 현충원 담장주변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3억 8,887만 5,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은 191억 2,5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1.4%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6억 2,174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05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비 1억 5,400만원, 이면도로 노면표시 5,620만원, 교통종합민원실 내부 공간 리모델링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 5,195만 5,000원으로 총 예산의 0.1%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425만 6,000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장비구입비 1,200만원, 기타 경상비로 1억 789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125억 6,957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7.5%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관리 상용인부임 2억 4,47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4억 5,595만 5,000원, 제설대책 민간위탁 1억 5,000만원, 소송배상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15개소 90억원,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 9개소 16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57억 8,145만 4,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4%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하수관리 상용인부임 2억 1,145만 3,000원, 준설토 반입 수수료 1억 1,528만원, 재해대책기금 출연 1억 3,077만 6,000원, 하수관 개량 등 공사 5개소 20억 3,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 공사 19억원, 빗물받이 준설 및 개량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61억 4,6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7%이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44억 6,124만 2,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7%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29억 647만 8,000원, 후생복리비 등 8억 4,279만 4,000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2,600만원,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4,8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4억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13억 547만 7,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8,275만 1,000원, 암 검진 사업비 1억 2,658만원, 정신보건 사업비 6,6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4,684만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1억 5,000만원, 기타 경상비로 2억 9,211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 예산은 3억 7,955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치과위생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4,206만 6,000원, 하절기 방역사업비 3,000만원, 각급 병리 및 효소면역 검사 7,825만원, X선 자동현상 장치비 2,200만원, 전격 살충제 구매비 2,244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1억 7,83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668억 8,180만 3,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 1,366억 6,411만 3,000원보다 22.1%가 증가된 규모로써 세입 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41억 47만원으로 2003년도 196억 3,376만 4,000원보다 44억 6,670만 6,000원인 22.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80억 8,708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매각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27.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6억 4,873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 5,31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2003년보다 17.1% 증가된 789억 36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07억 1,815만 7,000원으로 2003년보다 28.0%인 154억 6,35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6.5% 증가된 147억 5,091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664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983만 3,000원, 예비비는 21억 1,070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기능별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99억 6,536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5.8%인 40억 9,532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억 9,618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관리 분야는 23억 982만 9,000원이 증가된 213억 1,46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8%를 점하고 있고 사회보장비는 403억 6,990만 9,000원으로 동작복지재단 설립운영, 동작노인휴양소 시설확충 및 송림경로당 신축공사, 동작노인회관 건립, 자원봉사센터 건립, 꿈나무 어린이집 건립,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상도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39.4%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비는 지역 투자사업의 확충과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정비공사 등으로 전년도보다 23.4% 25억 2,818만 9,000원이 증가된 133억 4,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34.4% 4억 4,363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7,3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세외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등 감소로 전년대비 16.9% 752만원이 감소된 3,69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 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증가 등으로 6.6%가 증가된 97억 5,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증가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건설 및 교통관리 등에 증액 편성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설명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계수 소위원회인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3차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심사 할 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위원회 예비심사 때와 계수 소위원회의 특별위원회 심사하고 서로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심사가 한 발짝 더 앞서서 진행되었다는 대외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오늘 각 과의 과장들께서 세부적으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적법성이 있는가, 그 사업 자체에 부당성이 있는가를 지적해서 취소 내지 보류 정도는 예비심사 때도 가능 하지만, 금액의 일부 예산안을 가지고 얼마를 깎고 삭감하자는 데 그런 문제로 상당히 시간 소비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예산안의 부분적인 삭감이나 증감에 대해서는 계수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좀 논하도록 안만 제시해서 그 위원회로 넘겨주면 그 쪽에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어차피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도 동작구의회 역사상 없던 상임위원장들이 예산안 계수 소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관례상 동작구의회가 10여년 진행해 오면서 위원장들은 참여를 안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이번에는 위원장들이 다 참여하고 그런 것들도 모양새가 가히 좋지 않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부 참여의식이 높아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시에 바뀐다고 한다면, 여기 의장이 와 계십니다만, 의장께서 전체 위원들한테 사전 배경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여기서 예비심사 때 사회를 보던 위원장이 3일 후에 의석에 앉아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왜 전통을 깨뜨리는지 가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오늘 예비심사 만큼은 문제성에 대해서 적법성 이런 것을 지적하고 부분삭감 이런 것은 재차 반복됩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안만 제시해서 넘겨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부분 삭감을 가지고 계속 실랑이 하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 해서 조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쪽에는 비중이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는 문제는 제대로 짚지 못 하고 알지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심사 때는 그렇게 심의를 해 주고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이 개인 객체가 기관인 만큼 개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는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건 제가 답변성격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의견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쪽에서는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달리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그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께서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형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대까지 오면서 동작구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은 참여를 안 하고 일반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들어갔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취지에는 이의를 달지 않고, 왜 이번에는 전통을 무시하고, 또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이 또 참여를 하게 된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점도 있지 않나 해서 위원장들 해봐야 세 분인데 예비심사 때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예결위 의석에 앉아서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들은 참여를 안 했으면 좋은데 왜 참여를 하는가 하는 지적성인데 제 얘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어차피 논제가 되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전진명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택한다해서 저도 동참을 했고 예결위원장의 부탁도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감한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끌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진행하되 이런 부분은 예결위로 넘겨서 계수를 조정하는 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이 통과를 시켜 놓고 삭감한다, 증액한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제가 한 번 걸렀던 사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민감한 부분은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탄력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건호위원

예산을 각 과별로 심의하기 전에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짜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하향국면에 있고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에서 22.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27.1%가 작년보다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증액된 부분을 알고 심의를 해야지, 증액되었다는 건 구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증액되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여러 가지 증액발생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신건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지방세 증가분은 재산세가 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우리 구가 활발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신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정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인해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 이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건호위원

증가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제약할 거는 없지만 너무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해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구민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내보내면 반박이 올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

전진명위원께서 방법에 대한 것을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종전대로 하자 객체가 기관이고 하니까 그때그때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 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편성권자인 집행부의 권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 나가야지 앞 부분의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강희일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예비심사기 때문에 사업이나 시책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이나 합법, 적법성을 한번 담당과장한테 물어서 정말로 타당하다면 원안대로 가결도 되고, 만약 그 사업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 된다든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예산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건 금액이 많으니까 줄여라 하는 부분삭감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 넘겨서 그쪽에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부분삭감을 하든 어쩌든, 어차피 숫자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부서이니까 우리 위원회의 안만 제시를 하고 최종결정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한 발 앞서가는 회의진행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것을 모두에 답변드렸듯이 원안통과 되는 것은 가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양론이 있어 민감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탄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들 이해하셨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좋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대비하신다고 했죠?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심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편성권자도 심의권자도 서로 존중하는 속에서 예산안은 다루어진다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예결위에서 존중받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사기간 동안 간부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셨고 내일, 모레 그리고 예결위까지 하면 공백이 많을 거 같아서 해당부서 아닌 타부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만 계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 총 예산은 247억 4,154만 3,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 126억 7,726만 4,000원과 생활보호 120억 6,427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 74억 5,936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는 일반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인 동작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송림경로당, 노인회관, 자원봉사센터, 노인휴양소 시설확충으로 49억 5,504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저소득주민 보호분야 일반보상금, 시설수급자 생계비, 자녀학비로 20억 1,670만 2,000원이 국·시비 지원으로 가내시되어 증가된 예산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인건비 4,375만원은 안면도 휴양소 시간제 근로인부와 일시사역인부임과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이며,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 1억 8,462만원으로 2002년 대비 1,03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며, 수용비와 인쇄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각종 조사 안내문 제작비며,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1,250만원은 장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앙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 600만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1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43만 5,000원은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와 부랑인 지원업무를 위한 행정차량 예산과 경로당 TV 시청료,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위원회 수당이며, 임차료 240만원은 현충일 대전국립현충원 참배와 무의탁 저소득 효 나들이 차량 임차비며, 노인휴양소 운영비 9,806만 9,000원은 2003년 대비 2,89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휴양소 운영의 기본 사무비와 이용자의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객실 소모품인 화장지, 비누, 수건 등과 시설확충에 따른 객실 주방용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008만 5,000원과 보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유지비 2,141만 6,000원은 2003년 대비 5,55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기본시설의 장비유지비이며, 도배 및 장판교체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2,685만원은 2003년 대비 1,39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현충일에 대전국립묘지 참배 120만원, 무의탁 저소득 노인 효 나들이 360만원 등의 신규사업과 저소득주민 위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가구, 인원, 개소의 증가로 추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5,830만원은 우리 구에서 99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양육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한 양육비와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동으로 골목교통,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공원, 선생님봉사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2003년과 동일하게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120만원은 2003년 대비 1억 9,131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이는 자원봉사은행 운영 위탁사업비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것이며,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보호육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60억 5,120만 2,000원은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 사업으로 2003년 대비 5억 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819만원은 시비지원사업으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58억 6,501만 2,000원은 2003년 대비 4억 6,7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의 경로연금 지원 7억 9,142만 6,000원과 노인교통수당 41억 6,544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2억 5,718만 4,000원과 경로당 운영지원인 운영비와 난방비 등 총 3억 9,570만원을 국비·시비·구비 부담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가정도우미 사업비, 활동비, 보험료, 퇴직금 적립 등 총 1억 2,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시비지원 노인교실 운영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 50%, 구비 50%인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60억 9,134만 2,000원은 2003년 대비 46억 897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동작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20억과 운영비 1억 9,2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은행의 자원봉사활동 모집, 교육, 배치, 봉사자 지원, 수혜자 발굴 등 사업활동 운영 위탁금으로 3억 9,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9,000만원과 흑석3동 송림경로당에 현위치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비 2억 6,921만원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 대방동 407-8호 현 경로당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0평 건립비 10억 4,544만 1,000원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축비 구비부담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휴양소 부대시설 설치비 9,000만원은 오수정화조 설치 5,500만원과 보일러 및 펌프용량 증설 3,500만원이며, 노인휴양소 시설확충은 본관 2층 증축 5억 2,100만원과 펜션 3동 신축 4억 7,300만원과 조경 및 토목공사와 설계비 등 총 11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2,687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965만 7,000원을 노인회관, 휴양소, 송림경로당의 감리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노인 단기·주간치매보호소 지원비 3,600만원과 자산취득비 6,733만원은 휴양소 시설확충에 따른 객실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이불장 등 객실 비품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최저생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 자립기반 조성 등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써 예산 분담율이 단위 사업별로 대부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20억 6,427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 25억 431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9개소 시설 수급자 생계비와 자녀학비 총 20억 1,670만 2,000원이 국비·시비로 가내시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101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업그레이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 등 의료비 및 구호비 총 6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로형 자활근로 6억 5,750만원과 지역봉사 사업으로 835만 7,000원, 재활프로그램 예산 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활근로 사업 5억은 국·시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외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저소득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은 사회복지과 2004년 세출예산으로 우리 구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십니다. 아주 사업이 방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노인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금년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1%가 증액되었고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증액된 부분이 14.8%나 증액되었는데 물론 증액된 요인은 투자하는 새로운 사업과 거기에 대한 증액요소가 많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 줄 압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모두에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실질적인 노인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대비 1%도 증액되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동작구 경로당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0년, 20년이 다된 경로당도 있는데 이런 경로당이 겨울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노인들이 떨고 있다는 원성이 들리고 있는데 다른 새로운 사업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21% 증액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느냐 왜 여기에 대한 편성을 그렇게 적게 했느냐, 앞으로는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지적하면서 노인문제를 얘기했더니 "담당부서 과장이 안 올리니까 저희들이 증액을 안 했습니다"라고 이제는 주사위를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한테 돌리는 것을 봤는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는 노인복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우리 예산에 증액된 %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다소 인상해서 노인들이 앞으로 외롭고 쓸쓸한 노후생활을 좀더 보람있고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안면도 노인휴양소 증ㆍ개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우리 의회에 결과보고 내지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처음 그 쪽에 휴양소를 건립할 때부터 우리가 살 때부터 선배 의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했다고 합니다. 기왕 노인휴양소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엊그제 가서 하루 밤 자고 왔습니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10실이 있고 8인씩 하면 8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더 증축하고 신축해서 더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대시설비까지 약 1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요 거기에 보니까 25평형 콘도가 증축이 되고 펜션형 30평짜리 3동이 신축되어서 12억원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했더니 펜션이 약 6억, 콘도가 6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압니다. 그 훗날 제가 오면서 지역주민들과 관계 관리인과 대화를 가졌는데 당연히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무난하다, 좋다. 그렇지만 펜션이 들어서는 것은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적극 반대의견을 개진하더라고요. 저도 생각건대 동작구 공무원들이 휴가철에 이용 할 수 있는 콘도가 설악콘도, 경주콘도를 금년에도 추가로 몇 억 들여서 구입한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건립하면 콘도가 6동 들어서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설악산 안 가고, 경주 안 가고 노인휴양소에 콘도가 6동 있으니까 거기 사용하겠다 이거 보장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휴양소는 노인휴양소답게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입지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로 진입로도 협소하고 모든 주위 관광명소로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자체도 거기를 안 갈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평형 콘도 6동 증축하는 데는 동의하고 적극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펜션 30평형 3동은 지금 현재 강원도 평창군에 400개가 넘는 펜션이 들어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선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청해 놓은 거까지 하면 1,000여 동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만, 왜 펜션은 반대의견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격에 맞아야 합니다. 양복 입고 갓 쓴 격이다.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펜션을 지어 가지고 오히려 노인양반들 밑에서 온돌방에서 자는 사람, 펜션에서 자는 사람, 콘도에서 자는 사람 그러면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 격에 안 맞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저도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시설로써 식당하고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80명이 공동취사 할 수 있는 식당이 아수라장이고 부족하답니다. 앞으로 콘도가 증축된다고 하면 120명에서 130명이 그쪽으로 갈 텐데 물론 콘도에선 취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실, 여러 가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앞으로 콘도가 들어서고 하면 노인휴양소에는 반드시 강당이 있어서 세미나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우천 시나 악천우 때 거기서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는 강당이 아주 시급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주민들 의견이나 관리하는 사람도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억을 감액해서 우선 한 150명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펜션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콘도 6동 지어서 사용해 보다가 펜션이 필요하다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합시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의 지리적인 위치나 모든 여건을 봐서 펜션까지는 무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부대시설 확충, 또한 교육시스템을 갖춘 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강당을 짓는데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저는 펜션 짓는 것은 동의하지 못 하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기를 북돋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240억 정도 예산 중에 노인복지가 74억 7,6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 예산의 30.2%를 노인복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타 구에 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약 2만 8,000원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휴양소는 용역비 3,000만원인데 2,100만원에 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 해서 설명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비공식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에게는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휴양소는 노인여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대시설이나 교육, 강당시설은 아주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노인의 대상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 대상이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본다면 이용률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 32%, 41%까지 증가되어 가고 있고 현재 노인휴양소 시설이 객실 10실로부터 기본시설부터 갖추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시설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저희 복지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2층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2층 객실 6개를 증축을 했습니다. 물론 콘도와 증실의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객실 이용으로는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침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객실은 그야말로 객실 안에서 취사와 개인의 사생활이 침범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본관 2층 증축분이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뒤에 250평에 있는 펜션 3동은 30평 규모로 해서 약 4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부대시설과 강당이 부족한 실정에 과연 2층 증축만 해서 현대식으로 콘도를 지어서, 바로 앞에 롯데오션캐슬 정도의 부대시설을 갖춘다고 했을 때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약 30억에서 40억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입이 너무 과다해서 최적을 방안을 찾아보자 한 것이 바로 시설확충 타당성 용역결과에 2층 증축과 펜션 3동 정도는 10억 정도 투입해서 거기에 맞는 수지가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지역에 펜션 난립으로 인하여 탈선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물론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이고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휴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증축부분은 노인휴양시설로 이용을 하면서 펜션 30평정도 3동을 단층으로 지어서 최소한의 경비는 자체 조달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펜션 3동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나타난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식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용역조사를 실시했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봤습니다. 방금 답변한 데 미진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위화감 조성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인정하셨지요? 그리고 그 시설이 노인휴양소라고 전제 했습니다. 거기에 꼭 펜션을 지어야 한다는 답변 중에 명확하게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 관리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펜션을 짓는다. 일반 사람들에게 임대하려고 했다는 말씀인데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3단계로 콘도, 온돌방 사용에도 위화감이 있는데 또 위에다가 펜션을 지어서 하면 더 위화감만 조성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고 사실 일반인들에게 분양해서 거기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설악콘도 가고, 경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뜻 같지만 지금은 좀 빠르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3동 때문에 약 10억이란 돈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지금 시설도 사용하고 있는데 25평 콘도 6동을 증축 하면 그것을 운영해 보고 꼭 필요하다, 그게 성과가 너무 좋다고 하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자니까요. 우선 여기에 투입되는 10억원을 절감하고 지금 다급한 것을 강당,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노인들만 가서 노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들도 저렴하고 좋으니까 가서 세미나도 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 직원들 간부회의도 하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콘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지금 식당을 늘려서 강당으로 쓰고 옆에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펜션에 대한 것은 절감하자. 우선 콘도가 6동 들어서니까, 뭐 그리 급합니까, 한꺼번에 많이 투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3동을 유지 관리하려면 또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콘도를 증축해서 사용해 보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하자니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이란 돈을 삭감해서 절감하고 우선 적은 돈을 들여서 강당을 마련하고 교육시스템도 마련해서 더 규모있게, 효율성있게 이용하자. 그런 후에 차후에 또 필요하면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 유태철위원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펜션에 10억입니까, 2층 증축분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층 증축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럼 구분해서 답변해야지. 증축에 얼마 펜션에 얼마 구분해서 설명해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배부해 드린 노인휴양소 산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억인데 펜션이 4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설까지 약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시설확충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왜 시설 타당성을 확충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이용자, 성수기 때

유태철위원

그거와는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노인휴양소에 무슨, 주5일 근무제는 젊은층, 직장인들이 가는 건데, 답변이 상충하잖아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휴양소에 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모시고 가족도 갈 수 있고, 노인들만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그런 부대시설을 갖춰야 다른 사람도 이용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시설은 노인휴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히 필요치 않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아까 대답하고 틀려서 제가 반론을 제기 한겁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휴양소가 노인만 가는 게 아니라 노인만 갈 수도 있고 노인을 모시고 가족이 갈 수도 있고, 여유분이 있다면 일반인도 받고 지금 타 구에서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5일제와 성수기 때는 방 10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한 거 같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기회가 있으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의 질의가 끝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펜션 얘기할 때 6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명히 총 11억이 들어갑니다만,
강섭

정강섭위원장

펜션에 들어가는 게 6억 맞냐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증축만 5억이고, 펜션은 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이란 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했기 때문에 6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4억 7,000만원인면 100평이라고 하면 평당 470만원인데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펜션을 어떻게 짓는 게 펜션인지 몰라도 평당 가격을 너무 많이 산출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급이라도 평당 약 500만원이면 엄청난 투입이예요. 그것은 잘못 산출된 것이지 어떻게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지금 유태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꾸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결론은 안 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복지국을 담당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감사 때도 혼자 나와서 전체 위원들 감사에 과장 혼자 나와서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도 팀장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과장이 정확치 않은 것은 팀장도 가서 답변 할 수 있도록 과를 운영하셔야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됩니까, 나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작복지재단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과 운영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3-4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메모를 하신던지 과에서 나온 직원들이 메모했다가 빨리 답변 보조를 해 주셔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복지재단설립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 심의 시 출연금 20억 한 번만 내면 다시는 출연금에 증액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출연금 20억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그때 말을 번복할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복지재단 예산편성내역 중에서 운영비 1억 9,265만 4,000원,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복지재단을 만들면 운영은 재단측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자꾸 시설체만 늘려서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시지 뭐 하러 재단이니 회관이니 자꾸 설립합니까? 돈 다 대 주고 할 바에는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운영비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재단이 설립 되어서 지원 끝나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라고 하고 이 예산, 운영비는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복지재단이사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은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한 번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편성내역 1억 9,265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사무기기가 필요합니다. 자산취득비로 1,730만원, 사무기기라는 것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비품이 되겠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려면 인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직원 보수비로 1억 3,33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2,5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일반인쇄비, 소모품비,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단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단사업비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전파, 복지시설에 대한 서어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부정점이 나온다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고 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든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컨설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로 190만원 편성해서 총 1억 9,2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운영비 중 일부가 1억 3,300만원인가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복지재단설립해서 누가 운영하느냐고 질의 하니까 과장께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전부 지원해 줄 바에 구청에서 직접 하시지, 뭐하러 자꾸 만들어서 외부사람 끌어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작은 정부, 자꾸 인원을 축소하고 알뜰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자꾸 방대하게 커 가느냐 이거예요. 예산만 많이 지원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 대해서 총론적인 것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만 하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변화라는 것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가족의 구조 변화라든가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의 욕구변화가 있다든가 과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서어비스도 개인별 욕구 특성에 따라서 개별로 처리해 주고 맞춰서 복지를 해 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이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을 참여시켜서 복지서어비스를 향상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이러한 큰 자본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참여하자 이것입니다. 재단을 설립했을 경우 구의회에서, 총회에 의해서 집행부에 설립건의안이 왔던 것입니다. 그 건의안에 따라서 소위 말한다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4년 연속,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주고 이러한 업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460억의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460억이 순수한 민간자본으로는 유치가 힘들다. 그런가 하면 민간과 공무원 부문이 어느 비율에 의해서 재원을 만들어 보자, 그러나 우리 지역 실정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한번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20억, 물론 재단이라고 하면 기본재산의 운영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공공부문이 출연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예산에 투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나는 운영비를 재단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이 운영비는 전액 삭감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사회가 변하고 우리 복지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에서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시작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인데 여기서 길게 답변받을 수가 없어서 이따 간담회에서 전액 삭감에 대한 것은 해 주시고, 위원장은 그 부분을 멘트를 하셔서 나는 전액 삭감했으면 하고 여기는 줘야 된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내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따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짓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시죠.
길웅

우길웅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경로당행사 어버이날, 노인의 날 지원하는 거 50만원인데 이거 턱도 없이 부족해요, 100사람을 모시고 하려는데 보통 150명씩 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50만원으로는 부녀회 음식 만드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인상했으면 합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50만원 가지고 경로장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인상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1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세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접근을 몇 쪽 몇 째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구정질문성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건 중간에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건은 우리한테 유인물로 주셨는데 시설확충 타당성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중에서 타당성, 지역여건, 그리고 수지분석한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할 경우에 이용료 수입이 약 2억 1,900만원에서부터 3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은 1억 5,700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은 연 6,200만원에서부터 1억 4,4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증축해서 6실을 할 경우에 거기서 발생될 수입은 연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펜션 3동을 지었을 경우는 2억 1,000만원부터 3억까지 발생되는 수입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펜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본 위원은 이 노인휴양소 문제는 지난 번에 용역도 의뢰해서 지금까지 진행했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봐서 일관성있게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이건 아까 부분 삭감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설립 문제는 20억이 출연금이고 준비금으로 1억 9,700만원인데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준비금이 아니라 동작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부분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민간부분에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지출이 처음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매년.......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무집기비나 자산취득비는 초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희일

강희일위원

1억 9,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정도만 집기류고 나머지는 운영비.......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없어지지 않고 재단의 공통재산이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 복지재단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와 위탁해서 할 때의 장·단점 및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복지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구분될 텐데 뭡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조례하실 때 첫째 복지재단을 만드는 근본적인 사유는 동작구의회에서 복지재단 설립 건의가 지난 3월 27일에 저희 집행부에 왔습니다. 집행부에 와서 근본적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 수혜자, 후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재단설립 의의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현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나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한계점은 복지수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품권이나 똑같은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특수성에 따라서 수혜를 주어야 하는데 사후적으로만 얼마, 2만원이면 2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일시적 행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그때그때 해 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단이 생길 경우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필드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와 수혜자가 느끼는 감은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한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재단의 할 일과 누구나 다 지금 현재 공개모집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액삭감은 기본재산만 출연금으로 내놓고 삭감하면 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합리적이 아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소위 말하면 기본재산 20억은 출연해 놓고 그렇게 되면 20억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욕구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 없어서 재단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려면 위탁비를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 문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합당한지는 입증이 지금 안 됩니다만, 집행부안 대로 이거 역시 저는 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잠깐만요, 조금 양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희일위원께서 구정질문식 질의라고 위원장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또 그렇게 한다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단답식으로 하면 혼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상대방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식으로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할 얘기만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것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운영비 전액 삭감을 말씀드린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주체측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이 정확치가 않아서 제가 장시간 질의답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이해가 확실하게 안 가서 간담회 때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납득이 가면 삭감 주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체에서 하지, 구 공직자가 시행해도 될 일을 외부에 왜 재단을 설립해서 이사회를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가 전액삭감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회 때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각기 위원들의 의사에 대한 발언을 조화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태철위원이 말씀하신 노인휴양소 부분에 대해서는 유태철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 지금 펜션이라는 것은 첫째 경관이 수려해야 됩니다. 누구나 여기 가서 하루 이틀 지내고 싶다고 할 만큼의 경관이 좋아야 펜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나 논 가운데, 들 가운데 펜션 지어 놓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노인휴양소는 노인휴양소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노인 위주로 모든 시설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증축해서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되지만 그 외에 우리 수입을 위해서 펜션을 짓는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 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 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펜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 설립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설립에 우리가 20억원을 출연하면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끝이다 그랬는데 유지관리비를 출연하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단을 설립했으면 자생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전문인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전문이지 그 외 무슨 또 전문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문인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출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의회나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이면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건립자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대방2동에는 경로당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몇 개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서 대방동에 위치한 경로당을 우리 신대방2동에서 빌려 쓰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동작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작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작노인회관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동작구의 어느 정도 중심지에 선정되어야 할 뿐더러, 또 교통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좋은 교통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신대방2동은 한 쪽 귀퉁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참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신대방2동 주민 전체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남의 동 건물을 빌려 쓰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우리 신대방2동 주민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단체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정을 펴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구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이 어떻게 주민의 뜻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인회관 건립하는 것을 우리 신대방2동의 경로당 자리에 짓는다면 이건 전액삭감되어야 될 뿐더러 그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일에 우리 동민 대표 전체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반대치 않지만 신대방2동 경로당 자리에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가능치 않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노인휴양소 건립은 관광지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은 경치가 수려해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면도 휴양소를 이용하는 78%가 안면도에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노인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이지 도심지에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펜션은 관광지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총 3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 전문직은 3명으로 가정복지 1명, 사회복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복지를 2명이 전담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현재 대신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직이 맡다 보니까 잦은 순환보직관계로 인해서 전문성은 결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조례안과 같이 예산을 승인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결산 시도 구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순수한 출연금 범위 내에서는 재단의 감사는 가능합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단지, 왜 지금 현재 경로당에 노인회관을 지으려 하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2년차에 결쳐서 신대방2동의 경로당 부지 마련을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부지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정가와 현 시가의 큰 차이 때문에 2003년도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 약 4억 9,000만원 정도로 아는데 이게 불용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지 매입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구룡경로당이 현재 100평입니다. 그 100평과 어려움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그 지역이 버스와 지하철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용의 편리성과 바로 보라매 공원이 인접하여 이러한 이유로 신대방2동 407번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면도하니까 관광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강원도 전체가 다 휴양지이고 관광지입니까? 안면도 중에서도 관광지도 있죠, 하지만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노인휴양소 자리는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리 몇 백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관광지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노인휴양소는 노인휴양소답게 노인들만 위해서 해야지 펜션을 지어서 민간인들도 사용하게 해서 수익을 보겠다는 발상자체가 모순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노인휴양소를 처음에 건립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동작구 직원휴양을 하는데 수억이 들어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이렇게 해마다 수억씩 낭비할 바에야 어느 한 곳에 콘도나 그런 것을 장만해서 더 이상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폐교를 사서 그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이번에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연간 이용률이 60%를 밑돌고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도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펜션을 짓는 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되고 증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대방2동의 경로당도 위치상으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동작구 중심지역에 짓는 것이 원칙이고, 또 보라매공원 내의 구민회관 내에 사무실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증축하겠다고 하면 신대방2동 경로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신대방권, 대방권 주민들, 학생들,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하고 노인회관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안 됩니다. 노인회관은 장승배기나 이 정도의 위치에는 지어야 누가 보아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 상도3동 동사무소도 1대 때 산꼭대기에 지어서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동사무소를 적합한 자리에 지었지 않습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합한 위치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땅 구입하기 어렵고, 땅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서 신대방2동에 경로당 증축을 하되 경로당으로 쓰고 그 외에는 구립독서실이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는 문제도 처음에 의원발의로 했지만 기금만 하면 나중에 운영비는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면, 건축비를 프린트물에는 421만 2,000원했는데 펜션 90평에 525만 5,000원이다, 그리고 나서 2층 증축분에 325만 6,000원, 이걸 합산한 것이 42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단가표기가 아니다,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펜션금액과 증축부분의 금액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총계를 보니까 위에는 11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설계비 4,759만 6,000원을 뺀 금액이예요, 그러면 건축비에 설계비가 안 들어갑니까? 내가 아는 평당 금액이라는 건 설계비를 뺀 나머지 공사금만 순수하게 따지는 건 없다고 봐요, 다 포함한 것이 건축비라고 보니까 이것도 표기가 이해가 좀 덜 가고, 이런 점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안이란 말입니다. 노인휴양소에 관한 문제,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 노인회관에 대한 문제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되어서 삭감이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을 꼭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회관 문제는 아까 해당 지역의 김정식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회관이란 말 하고 경로당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따라서 고도제한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건물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5층이든, 7층이든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땅 값이 비싸니까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김정식위원도 반대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노인휴양소에 펜션인가, 어떻게 짓느냐, 현재 우리가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 들어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승되어서 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금년 한 해에 이용하시는 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팀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종로구 같은 데는 구청장이 땅을 2만평을 사라, 서초구도 샀다고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문제는 명백하게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에 관한 1억 9,2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자비로는 할 수 없는지, 이것을 그 분들한테 비용 들어가는 게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만약 1억 9,2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감사를 못 한다고 하면 이사님들이 목적이야 정당한 곳에 쓰겠지만 뭔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국장께서 부연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전 시간 마무리가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하십시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 사회복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동작노인휴양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비교시찰 때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1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노인휴양소는 당초 매입할 때부터 구의회에서 상당히 이론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한 이후 현 시점에서 자산평가를 할 때는 상당히 우리 구가 잘 산 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인근 서초구나 종로구 서울시청 등에서 인근 시군에 이런 땅을 확보한 데가 있고 땅을 확보하려고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1박을 하시면서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머리 손질하는 거, 정원수 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건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보완을 나름대로 조치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이런 걸 다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축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노인휴양소를 왜 그렇게 두느냐, 이왕 그 땅을 구입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대화 되고 구민들이 찾았을 때 방이 없어서 못 주고 되돌려 보내는 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의원님들 여론이 있어서 여러분들 협조 하에서 지난 번 추경에 그러면 시설을 지으면 얼마만큼 지으면 좋고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 용역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하고 펜션을 짓고 하는 게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한지방공제회라는 전문기관에서 건축사 여러 전문분야의 3-4명이 집중 연구해서 나온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본 건물은 증축하는 게 좋고 뒤의 땅에는 펜션형으로 3동정도 지으면 어느 정도 수지도 맞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지으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질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획일성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층에서 합동 숙식을 할 분이 있고 2층에서 자기가 밥을 해 먹으면서 할 분들이 있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모시고 와서 한 2일 내지 3일 정도 주무시고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복도 좋지만 맞춤복도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업계획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화되고 여러 계층의 입맛에 맞게 요구하는 데 대한 부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지재단 설립은 출연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 이론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연금 20억원만 해 놓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 시집 장가를 보내면 첫 해에는 살림살이를 장만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1억 9,200만원이라는 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최소 인건비이고 또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고 잘 되면 축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복지재단설립 조례가 통과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운영비는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오전 회의 때 복지재단운영비 전액 삭감을 주장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연설명도 하시고 중간에 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앞으로 사업계획이 얼마나 방대하고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아직 들어보지 못 했는데요. 제 생각은 복지재단출연금 20억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조례안 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부분에 시집 장가간 아이들 비유해서 신접살림을 차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약이 되었는데요. 저는 소요되는 운영비가 그렇게 구에서 지원해 줄 바에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구청에서 직접하지 뭐하러 예산을 그렇게 다 주면서 조직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비대되는 것처럼 하느냐는 주장으로 삭감을 주장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의 취지에 걸맞는 사업할 만한 직원이 전무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좋거나 향후에 많은 독지가, 후원자가 생기면 기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 자체의 자생력을 기르는 노력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년에는 꼭 이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아까 저한테 답변한 형식으로 내년 사업을 잘 알뜰하게 하셔서 후에는 자체 구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자생으로 할 수 있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인휴양소 펜션 신축 부분삭감에 동의 했던 위원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표현할 때 기성복도 좋고 맞춤복도 좋다고 그러시는데 그 나름입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원단이 좋다고 위에 양복을 입으면 어울리겠어요? 그래서 펜션이란 것은 아까 김정식위원도 말했지만 모든 입지적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휴양소가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연평균 사용률이 40%예요. 그렇게 100%가 넘고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증ㆍ개축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도 한 걸음 발전하자 이겁니다. 콘도 25평형 6동을 건축하니까 배는 증원이 안 되더라도 확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강당이 필요없다면 안 짓더라도 식당이라든가 나머지 편의시설을 약간 보완해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증축시설에 맞게끔, 노인휴양소에 걸맞게 잘 운영하다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미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2-3배 늘려놓으면 지금도 40%밖에 안 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우려지, 원칙적인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준보다 배로 상승한 증ㆍ개축이기 때문에 일단 콘도 6동을 증축해서 나머지 부대시설을 증축한 다음에 재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부분삭감 동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원봉사센터건립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심의가 금년 5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로 통보될 때는 금년 5월 26일에 통보가, 서울시 상반기 정기투자심사 결과통보라고 해서 왔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투자심사 결과 그 내용은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왔지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타당성이 검토되고 다만, 운영계획이 미흡하므로 과다산출된 건축 공사비 중 일부를 용역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설 완공 후 단순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다산출된 건축공사비를 줄이고 앞으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건립비 부족분 구비 부담금 7,800만원 중에서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 7,000만원은 건축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과다 산출된 건축비를 삭감 해서 용역비로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서울시 통보된 것을 잘 해서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 위치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건축하고 2층과 4층은 노인회관이고 3층은 다목적 회의실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하고 동작구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대방2동에 구립경로당이 없습니다. 구립경로당 문제는 먼저 부지를 물색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독서실 부지는 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신대방2동 경로당은 없애겠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신대방2동 경로당을 선 마련하고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더 이상 얘기 않겠다는 말이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신대방2동 경로당은 지금 현재 사용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현 건물보다 좋은 신축 건물로 1층에 경로당을 지어서 마련 해 드리고 단지 2-4층은 노인회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목적회의실로 이용 할 수 있는 전체 노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공간 하고 신대방2동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보라매공원 내에 구민회관이 있는데 보라매공원 개선사업에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만큼은 우리 구에서 쓰기로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보장을 받았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별도 재건축 계획 없이 시설물 보수보강만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또 변경되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계셔도 충분한데 왜 신대방2동에서 쓰고 있는 경로당 자리에다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신대방2동이나 대방동 자체에 독서실이라는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 짓고 위에 독서실이라든가 우리 신대방동 주민, 대방동 주민이 쓸 수 있는 걸 지어야 당연하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신대방2동에다가 동작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는 부지를 선정할 데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처럼 신대방2동에 부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2년씩 못 했는데 앞으로 신대방2동 경로당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굳이 그 자리에 노인회관을 짓고 신대방2동 경로당을 없애겠다는 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경로당 상태는 그대로 두고 2층부터 노인회관을 짓고

신건호위원

1층은 경로당을 준다는 거 아니예요, 없애는 게 아니지 그건.
길웅

우길웅위원

4층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고도제한이 없으니까 7-8층을 지으라고 김정식위원 말 대로 거기다가 독서실도 짓게 하면 좋잖아. 예산 투입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보라매공원에 있는 노인회관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노인회관하고 성격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민회관의 노인회관은 사무실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으려는 회관은 사무실 공간의 확보도 되겠지만 2층과 4층에 다목적회의실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보라매공원 노인회관 지을 때 아예 그런 계획을 예측해서 지어야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구민회관 속에 한 6평 정도
상배

박상배위원

그거 말고 입구에 서울시에서 지은 노인회관 있잖아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상배

박상배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새로 신축한 데 있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데 그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노인회관하고 성격과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사업, 재가복지, 노인운영교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관은 그런 사업은 할 수 없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여가 선용의 장소로 노인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든지. 종합복지관에 그런 공간을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지만
상배

박상배위원

없지요? 그럼 그 복지관에 바로 지척인 거리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투자 성격으로 봐서 지역안배라고 하는,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지역안배와 균형발전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성격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거 같아요. 경로당의 성격만
정식

김정식위원

경로당을 짓고 나머지는 독서실이라든가 순수하게 신대방동이나 대방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부지여건상 물론 100평 가까이 되지만 직사각형 부지가 때문에 1층 평수가 34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화를 찾기 위해서 층수를 올린다고 해도 고도제한에 일조권에 맞추려면 5층 이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단면적이 34평밖에 못 올라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건호위원

아니 땅이 180몇 평인데?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땅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은 도로고 뒤는 골목길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잘못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 노인휴양소 문제, 봉사은행 문제, 노인회관 문제 하나씩하나씩 짚고 넘어 가야지요. 여기서 얘기하다 이쪽에서 딴 얘기하면 맥없이 흘러가니까 이러지 말고 10분 정회했다가 휴양소부터 하나씩 매듭지읍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쟁점된 사항을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노인회관 건립건은 경로당으로 개명하고 당초 4층에서 3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하되, 주관 부서장은 관련예산 산출내역을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은 예결위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예산 중 펜션 3동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으며, 일반운영비 노인휴양소 운영 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목 중 부대시설 설치 1,200만원, 시설확충 4억 9,211만 8,000원, 감리비 534만 5,000원, 시설부대비 170만 3,000원, 자산취득비 3,454만 8,000원 총 5억 5,371만 4,000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 부분은 노인휴양소 펜션을 건립하고자 하는 뒷면의 땅 매입자금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전 위원이 합의하였음을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