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호진 의원 발언
제가 공동발의를 해서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 지원사업에서 내용이 여섯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실제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사업이잖아요? 퇴비나 기타 사업들인데, 이게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 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돼 있는 시설 지원도 가능하게끔 지원사업 내용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오염 예방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리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일부라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군에서 조금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상당히 수월하게 환경오염 예방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조항을 가지고 따지니까, 비용추계에는 있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명문화가 안 되면 자구해석해서, 또 공무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일단 조금 그거 하더라도 자구수정을 해서 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저도 농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빼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지침상 지원 대상이 전체 500평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1,650㎡ 이상,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은 330, 그렇죠?
이런 기준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경영체 등록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 정부에서 경영체 등록을 시킬 때는 300평 이상,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농업인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조례 제5조 지급 대상에 보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지사님이 할 때는 대상을 확대할 때, 그때 지사님의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적용했으면 그 농업 외 소득 기준 밖에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대상이 돼야죠.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300평에서 499평까지 제외시킨 이유가 뭔지, 소득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500평 이상 가진 사람은 전업 농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조례 심사를 할 때 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고 심사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조례 심사할 때 그건 논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다 주자 이랬어.
그러면 지침상 지원 대상을 조례 외에, 집행부가 임의로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농 20㏊ 이상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철원 지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소농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데 500평 이상만 전업농으로 본다, 이 원칙도 임의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조례 기준이 기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장ㆍ군수님들이 농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협의는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ㆍ군수님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무진 협의한 것 저한테 자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100평 정도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자도 당연히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왜 이것은 제외를 시켜요? 이런 부분은 저희 농수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만들 때는 조례에 우리가 제한을 두고,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할 때는 임의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축소를 할 때는 일단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말이에요, 시장ㆍ군수 의견만 들어서 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120만 원 이상 연간 소득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제외됐던 사람들, 이 조례상에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어업인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에 심각성이 없어요, 의미가. 조합원 구성하는 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이 수협 조합원이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획고하고 위판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늦게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2년 이상 안 된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600명~700명.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2년이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업무 성질상 중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의가 아니죠. 고의가 아닌 피해를 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고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제외는 좀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 강원도 한 달 살기하고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평가가 작년에 시작하다 보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평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강원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양봉산업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니까 브랜드 사업에 한 6,000만 원 정도, 허니원, 그 정도 있는데, 화분 지원사업이 있죠? 먹이, 설탕 지원사업,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원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도비를 일정분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건 정도 질의를 하고 동물방역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발족된 지 1년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농업 혁신을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어느 정도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정책 발굴이 된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장 농업에 적용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제 농업 정책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안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농업과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도 연말 행감 때 어떤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 줬으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적용을 하고, 또 도에서 힘들다고 하면 시군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약도 거의 안 쓰고 친환경 상태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상품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하면 사업화는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단체에서는 시설 비닐하우스, 이런 자재 지원을 상당히,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 단체에서는 좀 적은 것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청이 있으면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현안사업인가요? 91페이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인데, 일전에 보니까 양양을 거쳐서 사천까지 야생멧돼지 사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하가 다 된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돈사 주변 방역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울타리도, 반경 몇 ㎞ 이내에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울타리 과정, 지금 어떻게 치고 있어요? 저도 참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어차피 양돈이나 가축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이 방역과 관련된 울타리를 친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실제 동물방역의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환경부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주 축소해서 양돈단지 주변, 우리 축산 농가들 살리기 위한 방편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방역 전문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설치도 동물방역 부서에서 울타리 설치사업을 직접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향호리에서 수렵을 하고 나서 사천으로 가고……. 그러니까 양돈단지 주변 몇 ㎞, 양돈단지와 얼마 떨어져서 울타리를 치게 됩니까?
주문진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항리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미공장들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울타리 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