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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97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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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일손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인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높아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영체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강구할 계도기간도 없이 시작된 기준으로 일선에서는 혼란과 혼동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등 대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늘도 건의안 채택을 했지만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지난해 우리 인접지역인 포천시에서 노동자가 하나 얼어 죽었다고 이렇게 방송사마다 터지는 바람에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포천을 한번 나가봤더니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게 아니고 간경화로 상당히, 거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어 죽었다고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당장 금년 신청하는 그러한 수준부터, 지난해까지 봐줬던 그러한 부분을 전체 저것하고 공식적으로 허가나지 않은 건축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자기 주택에 재우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신청들을 하고 있고,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숙소로 가능한 시설로 숙소에 필수 물품 구비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계절근로자들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동안 신청을 쭉 해서 썼던 그러한 숙소들이니까 숙소 내에 어떠한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것만 해도 계절근로자들을 쓰는 그러한 농가들은 그래도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지금 숙소로 쓰는 게 숙소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시설들을 다 해 놨거든요.

이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와서 보고 여느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 부분의 농업인들, 농ㆍ축산ㆍ어업인들한테 우리가 신문 보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촌에서 하다 보면 농촌지도자에도 가입을 하고 농업경영인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 농민신문도 가고 농업인신문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축산 하는 사람들은 축산신문도 가고 또 농업인신문이나 농민신문이 가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가지 신문만 간다고 정리를 해서 신문 자체가,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로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맞게, 경영인이면 경영인 신문을 좀 보급해 주고 또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쪽에, 축산이면 축산 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체에 맞게 신문을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방역정책관님께 좀, 우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 지급 고시 개정안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온 지역은 당연히 반경 몇 ㎞ 해서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멧돼지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반 강제적으로, 이것이 예방적 살처분이라고는 했지만 농가가 스스로 살처분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걸렸거나 걸릴 인접지역에 있는 살처분 농가들은 전수 긴급안정비용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원도처럼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개정안이 2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예방적 살처분을 할 경우도 다 지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정할 때는 근거를 사육두수에 맞춰서 배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6개 농가를 보면, 철원 농가들의 얘기를, 제가 18개 시군 전체를 파악을 못 해서 철원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보로백신이나 ND백신이, 지금 철원군에서 육계 사육두수가 400만 수가 넘은 지 몇 년 됐어요. 2년~3년 전부터 400만 수 가까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백신 배정량은 130만 수 정도만 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게, 물론 횟수도 당연히 있겠죠. 한두 번 더 넣으면 그만큼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철원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횟수로 해서 400만 수를 매년, 몇 년째 사육하고 있는데 배정두수는 매년 130만 수 정도만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사육하는 쪽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 도나 시군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농가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은 해 주는데 사육두수는 400만 수 되는데 130만 수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가급적 사육두수만큼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홍경수 동물방역정책관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요즘 AI 발생지역에서 살처분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방송에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3㎞에서 1㎞로 준 거예요?

지금 3㎞에서 1㎞로 준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이 구제역도 그렇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어느 한 지역에, 걸린 지역 인근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 이렇게 과다한 면적의 살처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3㎞, 5㎞, 이렇게 10㎞까지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농가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3㎞에서 1㎞로 지금 거리변경을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여느 축종에도 좀 적용이 돼서 주변에만 살처분을 하고 바로 철저하게 그 주변을 방역하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다한 거리를 책정을 해 놓고 살처분을 시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토양오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 위탁사육 농가인데 이 부부가 북한에서 넘어온 부부예요. 저희 지역에서 오리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때그때 넣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AI 때문에 위탁사육을 할 수가 없으니, 또 회사에서는 너희 오리 넣지 않으면 계약해지 한다고 이러니까 더더욱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회사하고 좀 통화는 해 보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보시는 이 부분이 언제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인데요, 우리 가축퇴비 부숙도 문제하고 저장시설이, 지금 농가들이 문제가 부숙도 시행이 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봄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작목이 심겨져 있으면 퇴비를 밭에 낼 수도 없고, 이것이 저장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저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일반 하우스 이런 데 바닥 공구리 안 치고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부숙된 것은 하우스 안에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하우스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갖다 하면 그런데, 그게 또 시군별로 축사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시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퇴비사를 지어서 퇴비를 저장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게 포화상태가 되니까 일반 부숙된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일반 비닐하우스 속에 저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시군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2020년도에 저항성 토종벌 보급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월해서 2021년도 봄에 보급을 할 건가요, 금년 계획까지 해서? 아니, 그런데 여기 저항성 토종벌 100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37쪽에 되어 있고, 또 저항성 토종 여왕벌로 270마리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왕벌만을 270마리를 하면, 이건 지금 저항성 벌 있는 데 여왕벌을 1마리씩 더, 1군에 1마리씩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저항성 벌을 그동안 사육했던 농가라야 가능하겠네요? 일반 토종 농가들은 처음에 줘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항성 벌을 사육했던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