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1%, 최종예산 보다는 7.7% 증액된 1,668억 8,1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구성비 및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5% 세외수입이 28.8%, 조정교부금이 44.3%, 국시비보조금이 11.4%, 재정보전금이 1.0%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재원 비율이 43.3%로써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2% 증가되고 의존재원 비율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 감소된 56.7%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에서는 종합토지세 세율인상 및 재산세 과세면적 증가로 인해 지방세에서 44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에서 10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서 12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32억 3,1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1% 증액된 789억 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8.0% 증액된 707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는 26.5% 증액된 147억 100만원, 민방위비는 1.6% 감소된 3억 9,800만원, 예비비는 7.4% 증액된 2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 증액된 449억 4,100만원, 물건비는 5.0% 증액된 292억 5,000만원, 이전경비는 25.3% 증액된 513억 4,000만원, 자본지출은 50.6% 증액된 388억 7,600만원, 내부거래 9.4% 감소된 2억 1,300만원, 예비비는 14.1% 증액된 2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주부명예감사관제 운영비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3만원이 증액된 9,3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숙직비 단가인상분 8,851만원, 학교 교육지원비 1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1억 4,772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8억 5,545만원, 직원휴양소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 2,400만원, 5층 대강당 개보수 등 청사노후시설 보수비 7억 300만원 등 의무적 경비 증가분 및 시설장비 개보수 등으로 22억 4,417만 9,0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 당초예산보다 26.4% 증액된 107억 3,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통반장수당인상분 8억 7,896만원, 신대방1동청사 인접 토지매입비 2억 2,800만원, 상도5동청사 내부공사비 3억 5,000만원 등 13억 3,09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1.7% 증액된 74억 5,0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47억 4,067만 1,000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증액분 1억 4,558만원, 전산관리시스템 개선경비 2억 5,309만 5,000원 등 51억 3,9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2% 증액된 554억 1,0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련경비 16억 1,942만 9,000원,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5억 548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22억 1,870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8,3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부시책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위탁사업비 4억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77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8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은 시설비 감소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47만 4,000원이 감소된 4,6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공유지관리 관련 소요예산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38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3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편료 및 기타 경상비 감액 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23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3,156만원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 역시 우편료 및 경상비 감액 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475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9,6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종합행정 안내도 제작비 3,000만원, 통합 민원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전산취득비 증액분 2,12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36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0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자치구 분담금 증가분 24억 4,838만 3,000원, 동작노인회관 건립비 10억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7억 8,000만원, 노인휴양소 시설확충비 12억 700만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21억 9,264만 5,000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5,697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4,2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15억원,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 매입비 15억원,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 23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 당초예산보다 39억 4,502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2,8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 1억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증액분 1,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1억 1,46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6억 9,400만 4,000원이 감소했으나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8억 4,576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액분 6억 2,94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7억 5,392만 9,000원이 증액된 155억 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재건축안전진단 예비 평가위원수당 684만 2,000원 등을 증액하여 2003년도 보다 1,078만 4,000원이 증액된 7,132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과는 2003년 보다 1억 2,159만 9,000원이 감소된 6,075만 6,000원으로, 건축과는 건축물 사용 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경비 3,374만원 등을 증액하여 5,3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녹지과는 철로변 방음벽 공사비 7억 600만원 및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7억 1,641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비 1억 5,400만원, 기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4억 3,22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1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보다 1,13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신대방1동 601번지34호부터 644번지4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9억원 및 흑석동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12억원 등 도로개설, 도로정비, 도로조명 공사비 등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1,646만 1,000원이 증액 된 125억 6,957만 9,000원으로 하수과 역시 하수관 개량사업비 및 수방관련 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 2003년도보다 8억 3,948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3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등을 반영 2003년도보다 7억 4,457만 3,000원이 증액 된 44억 6,112만 4,000원으로, 지역보건과는 대도시 방문보건 인부임 및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반영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9,542만 6,000원이 증액 된 13억 547만 7,000원으로, 보건의약과는 전격살충기, X-선 자동현상기 등 의료방역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 2003년 당초 예산보다 5,619만원이 증액 된 3억 7,95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청사시설 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98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9,5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본예산에는 개정이 진행 중인 시·군·구의원에 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른 증액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감소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752만원이 감소된 3,693만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및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6억 415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5,615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주차 단속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분,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 지구조성비 등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인건비 관련 재정지표를 보면 세출 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6.9%로써 2003년도 29.2%보다 2.3% 낮아졌고, 자체 세입대비 인건비 비율도 62.2%로써 2003년 69.5%보다 7.3% 낮아지므로써 재경경직성 완화로 지역 발전과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증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세입세출 총액 1,766억 7,489만 1,000원에 대해서 그 중 일반회계 1,668억 8,180만 3,000원 중 6억 9,971만 4,000원 감액하고 3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보고회 경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4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므로써 3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예산 중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 요원제 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여비 중 우호도시 방문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에는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 및 조정 업무 추진비 4,000만원 중 500만원, 민원해소 대책 및 대민활동지원비 4,000만원 중 500만원, 자매도시 교류확대 업무추진비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국ㆍ시ㆍ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민간이전 경비 중 사회단체 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중 지역신문 구독료 8,000만원 반환 부분과 좋은 영화 감상 운영비 2,400만원,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따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위원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개명하고 당초 4층을 3층으로 축소 건립하는 것으로 하되, 주관 부서장은 예결위 예산 심의 시 산출내역을 보고해 줄 것과 예결위에서 재심의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노인회관 건립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운영비 예산 중 운영비는 불필요하여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는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해외연수비 등 일부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본 건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써 예결위 심사 시 투융자심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심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