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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3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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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변경하며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전지역 확대실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하려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주요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상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모두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1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표1과 같다고 간단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호 중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무상으로 수거하여 사료, 퇴비화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스스로 사료퇴비화 등 재활용 범주에 넣지 않았으나 관련 법규에 맞게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감량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 감량사업장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4호 중 "재활용하거나"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로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호 중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신고 후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위탁시설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도 변경신고의무 규정이 없어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의 내실화가 어려워 사업장 소재지 변경, 위탁시설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별표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량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신축 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민입주 전 사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중요 규제사항인지 여부를 규제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중요 규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중복표현을 삭제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처리와 제8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기하고, 안 제12조제4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원화를 목적으로 운송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민간업체의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며, 별표2는 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전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에는 일반폐기물의 규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규격봉투의 재질, 규격, 색상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규격봉투의 가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3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 가격을 추가 개정하는 것으로 산정된 금액은 수집, 운반, 처리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봉투가격이 높아 주민 부담이 과중하고 분리배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일반폐기물 봉투 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고 2005년 5월 1일부터 신대방1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실시 지역에서 판매해 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적정처리를 위한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환경부 조례개정표준안과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전지역 확대 실시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부의 준칙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변경 및 본문 용어 중"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규정 추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하였고, 자원화를 목적으로 운송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 의무화하였으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규격봉투의 가격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 및 설치기준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시행초기에서 정착 시까지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음식물류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각 구의 수거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의 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와 크나큰 차이점이 있다면 포인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개정 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용기를 지급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제작되는 규격봉투에만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봉투가 판매되기 이전에 과거에 용기에 버려져 있는 음식물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각 동을 통해서 배부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세대별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 여론이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용기를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음식물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법에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어서 바꿔야 되고, 또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조례준칙의 통보에 의해서 했고, 두 번째는 금번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 분리배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에 따라 거기에 따른 봉투가격을 정한다든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이미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실태는 주로 대행업체라든가 일반 농축산물 농가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일부는 김포쓰레기매립지에 매립이 되어 있고 금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량이 강동구 소재 푸른환경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봉투가 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12월 1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명

전진명위원

12월 초에 들은 것 같아요, 주민들 모임에 갔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디서 봉투를 파는지도 모르겠고, 구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현재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것이 있는데 누구 건지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관에서 수거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사항을 제가 접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초기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580여곳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공급을 완료했는데 종류별로 2ℓ, 3ℓ, 5ℓ, 10ℓ가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선호하는 규격이 있어서 일부 규격은 절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배부한 용기에 쓰레기를 그대로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생활쓰레기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공무원,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수거안내문을 작성해서 용기배출이나 혼합배출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많이 수정되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지시를 했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도를 한 다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전용용기의 배부관계는 배부기준을 정할 때 1주택당 1용기를 배부하고 1주택에서 5가구를 초과할 경우 1용기를 추가 배부하는 기준을 정하고, 10세대 이상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60ℓ 내지 120ℓ 용기를 탄력적으로 배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주인세대와 세입자 세대가 출입문을 달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부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했고, 동의 동장들이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경우는 지금도 추가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몇 호, 몇 호 하는 세대별로 숫자를 파악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의 전세입자도 세대가 구성되는데 그런 세대주별로 파악해서 용기를 지급하시나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입자를 파악해서 가구원을 다 받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10세대, 20세대가 거주하는데 60ℓ, 120ℓ짜리를 배부하는데 2층, 3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각 세대별로 하나씩 배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20세대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20개의 통이 문앞에 나와져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20번을 뚜껑을 열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거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통에 배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계속 홍보하고 비단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다세대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파악을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의 관리대장을 지원 받아서 하시는지.......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당초 산정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각종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의 대장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 기본 데이터를 주고 동장들한테 이 데이터가 맞는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받아서 그걸 통합해서 재산정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청소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에 의한 용기 숫자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용기를 규격보다 큰 용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로라도 용기를 하나 더 지급해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혼란스럽고 충분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행하면서 다소 미비한 것은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에 따른 법령상의 용어변경, 그리고 배출요령과 방법에 대한 원활한 재활용 및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환경부의 조례개정준칙안이므로 개정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조례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과 관련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 및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과 나날이 늘어나는 승용차의 운행을 시민 자율적으로 억제하여 교통의 혼잡을 예방하고,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며,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는 융자 및 보조의 대상 규정을 한 개의 항으로 혼합구성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융자대상과 보조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1항을 보면 융자대상인 제1호 내지 제3호를 현행대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기존 제1항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 후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로 신설 변경하고, 제3호에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 및 방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2급지 내지 4급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구민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조항의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4조제9호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와 동일하게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지난 11월 5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형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운영 형태로 야간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 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 및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2, 3 ,4급지를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20% 할인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방범시설의 경우 설치비의 90% 범위에서 최고 4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면, 각 동마다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학교 운동장을 야간 개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은 본 개정 조례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대형건축물 시설 10면 이상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동안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 운동장이 제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걸 적극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지금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에 관해서는 각 학교에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승중학교, 강현중학교, 남성초등학교 3개교에서는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학교의 불편, 학생들 아침 조기운동 등의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개방토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학교 담당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밤에 주차를 시켜서 아침 몇 시까지 운동장을 비워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몇 대 대는 데도 많은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권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원을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을 이용해야만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주차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학교 야간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의식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학교 운동장에 주차했으면 학교 등교시간, 아침 조기 운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를 빼 줘야 되는데 운동장 중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연락도 되지 않고 그런 사항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학교 운동장의 전면 개방보다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 외의 부지를 운동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권유해서 많은 학교가 개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밤에 주차를 하고 학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장을 비워 줘야 된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관련 근거를 삽입해서 아까 얘기대로 관리인을 두어서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댈 수 있는 사람만 거기에 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면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공공건물에는 공용의 청사라든지 공용의 시설에서는 지원에 대한 근거나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적극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동작 구민들이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신건호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조례에도 발전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공용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은 얼마나 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현재 공용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기업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으로 그 규모는 약 97개소에 약 3,220면이 됩니다. 현재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적으로는 여성플라자, 광운전산원, 동작교육청 등 해서 약 8개소에 236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좋은 방안 같고요. 김정식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학교마다 관리인을 배치하면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는 빼줄 수 있는 관리인을 배치해서 일부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계획 시설 공원변경 요청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보라매병원과 인접한 보라매공원 7,187평방미터를 공원에서 종합의료시설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보라매병원의 주 진료권인 서남권의 인구 수요에 비하여 적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대처코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립 보라매병원 확충 계획에 따라 보라매공원 내 구 수영장 부지를 병원시설로 확충하여 시민에 대한 공공 의료서어비스를 확충코자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따라 입안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일 서남권 구청장 협의회에서 보라매공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증축 지원을 건의하여 2001년 3월 20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외 수영장 부지 1만 160평방미터 중 2975평방미터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고 2001년 12월 19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2003년 3월 8일 1차로 2,975평방미터가 공원에서 종합의료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보라매 병원 시설확충 계획 수립으로 보라매공원 내 실외 수영장 부지 잔여 7,187평방미터를 추가로 의료시설로 변경코자 2003년 9월 15일 송파구 문정동 2-5번지 외 1필지 상에 신설되는 공원을 대체 부지로 인정하여 보라매공원 내 구 실내 수영장 부지 7,187평방미터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입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22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립 보라매병원의 시설 확충은 동작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어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원 및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을 입안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라매병원의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보라매병원의 관계자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보라매병원측의 설명을 듣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관내 신대방2동 395번지 일대 시립 보라매병원의 시설확충 사업과 관련 된 사업으로써 보라매병원은 인구수에 비하여 적은 병상을 보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환자 증가,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대처코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라매공원 내 야외 수영장 부지 7,187㎥, 약 2,178평에 병원시설로 확충코자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에 따라 입안된 사안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시책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병원시설 확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소되는 보라매공원의 대체면적에 대하여 우리 구에는 대체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서울특별시에서 타 구에 대체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라매병원 관계자께서 출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신다니까 청취하시겠습니까?

「들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건호위원

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문정동 대체공원은 승인이 되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대체공원 부지는 송파구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건호위원

시에 올라가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니까, 보라매병원 관계자 어디 계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부원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직함이 누구시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윤강섭 부원장님으로부터 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부원장님 나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우리 동작구에 유일무이하게 제일 큰 병원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확충에 대해서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한 거 같은데 우리한테 어떤 양질의 의료서어비스를 주는 쪽으로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부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보라매병원 진료 부원장을 맡고 있는 윤강섭입니다. 전공과목은 정형외과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작구는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입원 환자수가 도심권은 1,236명인데 반해서 동작구가 있는 서남 3권은 132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갈수록 질병이 복잡해지고 만성질환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급의 수준을 갖고 있는 병원이 동작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을 13년 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환자가 발생 했을 때 10명 중 8명은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여기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즉, 열 분의 환자가 발생하면 이 지역 주민은 두 분만 보라매 병원을 이용하시고 여덟 분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 병원을 이용하시는 두 분, 20%를 분석해 보니까 약 77%가 보라매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용하려면 보라매병원밖에 이용할 수가 없고 보라매병원의 시설이 안 되거나 부족하면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동작구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2000년도에 서남지역 7개 구청장님이 연합 지원하셨습니다 .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라매병원 규모가 550, 즉 2차 기관입니다. 중간 정도의 기관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 이식, 신장 이식 같은 장기 이식수술, 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뇌혈관의 정밀적인 수술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고도의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장비와 장소와 의료 인력이 확충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병원은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를 잠시 보시면요, 그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보라매병원의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병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사진의 맨 뒤에 있는 건물을 이번에 새로 짓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약 500병상 정도의 삼성병원을 능가하는, 물론 그것은 지어 봐야겠지만, 그 정도의 초현대 시설을 갖춘 급성 의료기관을 하고자 합니다. 급성 의료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 생명이 위독한 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3차급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짓고 현재 그 앞에 보시는 두 건물 중 왼쪽에 큰 건물이 현재 본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로 하려고 하냐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환자,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병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급성이라고 하는 아주 급한 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성도 아닌, 아급성 환자를 주로 저희가 치료해 주는 중간단계의 병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본관 건물이 198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환자 보호자들의 휴게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50병상의 병원 규모를 약 250병상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즉, 병원의 환자 수는 반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공간 50%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복지공간으로 주어서 문자 그대로 복지병원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요. 그 맨 앞에 우측에 보이는 작은 건물 현재는 노인 병동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건 본관으로 이전하고 거기에는 동작구와 서남3권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센터, 재활센터, 언어 교육, 기타 특수 전문기관, 종합적인 진료가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특수 진료를 할 수 있는 특수클리닉 이렇게 3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짓는 건물은 최첨단의 종합 전문 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본관은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 의료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맨 우측에 있는 기관은 어떠한, 그 사회가 요구하는 특수질환을 볼 수 있는 특수클리닉으로 세분화해서 병원을 하게 되면 의료의 매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서남3권에 있는 의료의 매카가 됨으로써 이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이 지역 구민들의 건강 및 질병치료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 병원이 서울대학 병원과 위탁관계를 맺고 있어 양질의 진료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 하므로 인해서 훌륭한 교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병원을 최첨단의 병원으로 바꿔서 동작구와 관악구, 이 서남3권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매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부원장님 상세한 설명 매우 유익했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입니다. 제가 그 동네 출신이고 어느 위원님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가깝고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사실 동작구로 봐서는 유일무이하게 공원다운 공원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원 전체를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만, 그 공간 바로 뒤에 증축할 때 똑같은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그때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얘기가 공간 뒤에 그것만 증축하고 현재 새로 짓겠다는 여기는 구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두 번이나 역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자도서관을 건립 한다 이렇게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내에 변경돼서 병원을 다시 증축 한다는 것은 그때 증축할 때 다시는 증축이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병원을 증축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어제 곤혹을 치뤘습니다만, 우리 주민 몇 십 명이 몰려와서 병원 짓겠다는 바로 뒤에 공원에 인접한 거기도 1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청장실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 부지를 2종으로 바꿔줘야 된다하는 얘기는 힘없는 구민은 그렇게 착취라고 할까, 그러한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이런 힘 있는 기관은 공원을 해제해 가면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또한 전자도서관이라는 구민 전체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지에 꼭 병원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 건가, 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이라든가 옆에 노인병동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조잡스럽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활한 대지를 다시 그 돈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서 합리적인 것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다시 차지해서 병원으로 짓겠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감도 봐서 알겠지만, 이 병원 자리에 층수로 봐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부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정 뒤도 보면 조금 늘려서 신축해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전자도서관 자리에 병원을 짓는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종변경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라매병원이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변경된다면 하나의 필지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병원과 같은 2종으로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라매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전자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외수영장 부지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의 기본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2월 18일에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전자도서관은 보라매정문 쪽의 자유총연맹 부지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변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짤 때 자유총연맹 그 자리는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도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당초에 보수 후 천체관측관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의견청취도 없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하고, 또 청장님도 그래요 두 번이나 시정연설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청장님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전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도 이것까지만 증축하겠다 해놓고 그 뒤에까지 또 하겠다는 것은 그때그때 그 시기만 넘어가는 기만수를 써서 우리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때도 원장님도 나오셔서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큰 문제없이 병원이 운영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보라매병원 시설확충은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기에서 답변드릴 때는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때 현장에 가서 저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 현장방문 가셨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도 부원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는 거는 그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담당 과장이 현장에 가서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것까지만 하면 충분히 쓰겠다, 그 뒤에 것은 전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병동 또 현재 본관 등을 새로 개·보수를 하든,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조정실장일 때 김위원님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 계획을 슬라이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병원으로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확정이 안 되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의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도 기만당해서 두 번이나 시정연설에서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유일무이한 전자도서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청장님도 몰랐을리는 없잖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부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희 병원 이 시설이 확정된 게 언제냐 하면 투자심사위원회가 금년 7월에 최종결정된 거고 그 전에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물론 전자도서관 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7월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 병원을 서둘러야 되냐 하면 저희 보라매병원의 배관이 A, B, C, D급 중 D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배관과 여러 가지 건물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하루바삐 보수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해서 1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대건설팀에서 실사를 왔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를 보면서는 못 고치겠다, 환자를 다 빼고 빈 건물 상태에서만 노후배관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환자진료를 계속하면서 이 건물의 수리(renovate)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병원의 구조가. 병원의 구조가 윙구조 같으면 한 쪽을 막고 한 쪽을 공사하고 한 쪽에서는 환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사각형 구조라서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친다는 거는 새 병원을 지으면 그쪽으로 환자를 전부 이송하고 그쪽에서 당분간 환자 진료를 계속하고 한 2, 3년에 걸쳐서 앞의 건물을 기둥까지 배관을 다 고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부원장님 되었고요, 김정식위원은 다음에 또 보충질의해 주시고,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출신 동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당시 현장도 같이 동행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대체부지를 우리 관내에서 정하지 못하고 타구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부원장께서 서남권 7개 구청장이 청원한 사항으로 아까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우리 구에서 이런 큰 병원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보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자도서관 자리만 딴 곳에 확보만 된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긴데 과장님, 대체부지가 그 구에서만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 하는 건 이상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병원은 하기야 뭐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다소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수영장 뒤 그러니까 현 건물의 증축에 대한 것을 심의 시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내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로 여러 가지 병원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영장도 보존되어야 되고, 또 인근의 공원도 상당히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해서 일부 병원 뒤의 부지는 그 정도까지는 해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병원의 공원변경결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때 시행날짜가 언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략 말씀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2002년 10월 21일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2,975헤배의 땅을 병원시설로 결정할 때 그 뒤의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야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증설해야 되겠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사리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 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있다면 그런 청사진도 정확히, 더 상세한 자료로 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변경결정이 되어야 사업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불투명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병원을 증축하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지역 정서와 그쪽 현지 정서, 또 행정적인 절차 등이 맞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을 딱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한 번 저희도 깊이있고 심도있게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고 가능한지, 또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자리에 전자도서관을 짓는다는 건 확실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서울시 도시계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리도 전자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청장님까지 공언한 자리가 변경되었는데 자유총연맹 자리가 뭘로 될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보라매공원의 기본계획변경은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행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계획서에 들어 있겠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이 현재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자리에 동작구 전자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병원측에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신대방2동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짓겠다는 우리 신대방2동과 문창여중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울타리 하나 때문에 차가 왕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분명히 병원을 지으면 문창여중 들어오는 도로도 확충되어야 될 뿐더러 관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병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차가 왕래치 않고 그런 큰 병원이 들어선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앞으로 병원이 증축된다면 차량통행도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이렇게 병원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최우선이예요,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 최우선이지 도로가 확보되어야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부지에 차가 못 다닌다고 하면 지금 건물을 짓는 것도 본관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건물 사이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같은 입지조건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든 뭘 하든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대방동의 민원사항도 그 도로개설할 때 같이 묶어서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최하 2종으로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로연결 문제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세분의 변경문제는 신대방2동 뿐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 바로는 되지 않겠지만, 다음에 용도지역변경이 있다면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현저하게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하는 데 대해서 같이 대처를 하셔야죠, 이 주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회에 논의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여기 큰 건물이, 그것도 병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로가 꼭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렇게 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거기는 지금하고는 여건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병원과 같이 연계하는 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시에서 할 때 주변여건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전자도서관 문제나 우리 구의회에 사전에 말씀이 없었냐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문제도 병원과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병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병원을 지음으로써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의 질의는 거기에 전자도서관을 짓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청장께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그 점이 그런 거지.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 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7월에 투자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자도서관이 어디에 건설될지는 시에서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자리에 짓겟다고 했다니까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최초에는 그 자리에 짓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사인한 부분이 보라매병원 증축 사인이 있으니까 공원관계 부서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자유총연맹 자리로 전자도서관을 짓기로, 제가 아는 한은 분명히 세워지는데 전자도서관은 자유총연맹 자리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았고요,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도시관리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청취를 요구한 병원증축 부지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보면 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해지하고자 하는 곳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1종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투시도를 보면 층수가 몇 층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0층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2종 12층 이하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세분화계획결정고시는 변경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과장이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얘기로 저희 지역에 처음에는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선호도가 70-80% 상향되어서 상당히 좋은 의료기관으로서 서어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이 유치되는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하는 것을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다,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간추려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병원이 신축되는 것에 긍정적이라든지, 부정적이라든지, 다만 이러이러한 것을 선행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토를 달아서 의견청취 내용을 넘겨주면 되지, 여기서 지금 한 분 한 분이 의견 내는 것을 옳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답을 내고 가려고 하면 의견청취가 아니고 의결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다, 그렇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답을 내서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가려고 하면 이건 의견청취가 아니고 의결을 해야 하니까 의견청취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분명히 하나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은 이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이 확정되어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 건을 의견청취를 받아서 서울시에 가면 이 결정고시된 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좀 밝혀 달라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공원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라매병원이 2종 12층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보라매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2종 12층 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당초 보라매병원 증축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수정결정고시를 받을 자신이 있다 이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박상배위원의 질의 답변에 의해서 보라매병원은 같은 부지니까 거기에 준해서 1종을 2종으로 변경고시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에서 병원도 필요하고 청소년 전자도서관도 필요합니다. 작년 10월에 현장방문했을 때 실외수영장이 정말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없어진다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전자도서관도 없어지고 실외수영장도 없어지면 동작구에 잃는 것이 많다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총연맹 자리에 전자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 안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꼭 전자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해당 동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외에 그때 우리 갔을 때도 길이 막힌 거, 또 유일한 대방동의 산책길로 녹지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의견서에 담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해서 정리해서 의견청취를 매듭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10분 간 정회하시죠.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 건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입니다.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혹시 보고서 내용에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두 번째 안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지급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급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대방동에 감사 하신 분이 김정식위원하고 김숭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넣는다면 제가 사당동쪽을 돌았는데 공통된 사항이에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방독면을 각 동 민방위 담당한테 지급했어요. 민방위 요원들한테 지급했는데 추후 시달이 그때서부터 그때까지 지급한 방독면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회수통보가 왔는데 그 후로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지급된 방독면은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활이 벌어졌을 때 그 방독면을 쓰면 죽는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불량품 통보된 것이 빨리 회수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 바랍니다. 이렇게 삽입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방주임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공통사항이라 뺐던 겁니다.

유태철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강희일위원 말씀하신 것을 추가 삽입해서 받은 후 채택키로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에다가 강희일위원의 생각은 전 동에서 98년부터 99년까지 지급한 불량 방독면의 회수 내용을 삽입하여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