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안미모입니다.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요, 평화지역숙식과가 2019년도에 공직윤리활동 평가결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서별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2018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19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그다음 ’20년도에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갈수록 예산 집행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협력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분야별 협의회를 7개 구성해 놨죠? 7개 분야가 농업, 산림, 건설교통, 문화관광, 보건의료, 해양수산, 자원에너지 분야 이렇게 총 7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신사업 발굴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것 말고는 아직 없는 거네요?
방역과 관련된 것은 ’20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7개 분야의 협의회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 내용이 분야별 협의회에서 다루기가,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사업일 경우에는 7개 협의회 중 어느 협의회에 이 사업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평화지역 5개 군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939억 원 들어갔어요. 사업 단위별로 보면 최대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곳도 있고 대부분 사업이 4년에서 5년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21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기가 더 연장될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광역연계사업 중에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완료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평화 랜드마크와 아트하우스, 평화 아트투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철원하고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가 보면 조형물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고 오랜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녹이 슬어 있다거나 주변에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고성은 2월에 설치가 되는 거고 철원은 6월이죠? 설치됐을 경우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했고 그에 대한 실천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관광 분야의 교류과정 속에서 자치경찰 활동이 정보수집이라든지 단속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물꼬가 다시 트이면 철도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에 따른 자치경찰들의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업무는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또 평화지역 내에서의 자치경찰의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많이 개진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도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자치경찰 업무에 많은 부분들을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44페이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가 6,981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구도 389지구에 해당되는데, 물론 이 지구 안에는 마무리된 지구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지구도 있고 신규로 지정된 지구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사업이라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감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등급이 자연비탈면 등을 기초로 해 가지고 AㆍBㆍCㆍDㆍE 5개 등급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A등급과 B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의 급경사지 붕괴현황을 보면 B등급 이상, 즉 A등급과 B등급은 붕괴위험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과 B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훑어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붕괴된 지역이 총 103개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B등급 이상의 붕괴지역이 14개나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강원도가 그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AㆍB등급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의 재산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행안부 기준을 바꾸는 것 말고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비가 되었던 지역에서 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없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최대한 잘하셔서 같은 지역에서, 정비됐던 지역에서 또 다른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누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한 가지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지역의 민가 주택들이 밀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처해 있을 경우에 도움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 대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가족이어야 되는데 젊은이가 없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말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 역시도 너무 연로하니까 대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도움을 일차적으로 못 받고, 그렇다면 이차적으로 이웃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들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스스로 고민이 되는 게 이분들의 자율방재능력을 강원도 차원에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에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원이 강원도 전체로 보니까 한 2,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체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재난 대응 대피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 마을방송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송은 재난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상황 같은 것들을 재난안전실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