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업무보고 19쪽인데요, 디엠제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 국장님, 이것을 일회성으로 합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합니까? 사실 디엠제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수십 편이 제작됐죠,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일회성으로 이것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색다르게, 그동안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를 시행주체한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주로 문화행사 쪽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집중됩니다.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아시겠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주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평화지역이 강원도 내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 특정 지역을 위한 국 단위의 부서도 신설이 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마음이 사실 좀 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는 만큼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주문도 하고 또 지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와서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예산심사 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도에서,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빅사이트라고.
평화지역문화과장님, 아시죠? 지금 여기 이음콘서트나 팝콘서트를 보니까 빅데이터 연계 사업운영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하시겠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결과보고가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보고가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과보고는 최소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가능한’이 아니고요, 그전에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가. 행정사무감사는 한 11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심사는 11월 말쯤에 하겠죠?
지금 국장님이 6월이나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로 하는 것이라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새로운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표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가고 여기에 얼마나 머물렀고, 이런 기존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상을 하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며칠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 결과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관련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이 보통 컨소시엄으로 메인 방송사가 하나 들어오고 몇 개의 기획사가 들어와서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방송사는 메인으로 들어오고 실제 일은 서브 기획사라든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질의나 도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십억을 투자하는 만큼 지역에 돈이 떨어지면 좋겠다, 현수막 몇 장 맞추는 이런 효과로 그칠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붐업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있으신지? 만약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뭔데?” 이러잖아요?
본부장님도 다른 데에 있을 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규제가 있는데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규제는 우리가 철폐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라든가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한 20개~30개를 설명해 놓은 것을 도민들이 보고 하나라도 내 상황에 맞는 게 있다면 ‘아, 이게 바뀌면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야 보기가 편하고 ‘이게 되면 좋겠네.’ 이러면서 희망도 생기고 하거든요. 업무보고 17쪽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 지금 선정절차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4월~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6개 시군에 12개소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잡혀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사업들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산서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각기 서식이 다 달라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통일된 양식의 정산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도 보니까 각 기관마다 서로 달라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통일된 양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업ㆍ창업 또는 동아리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도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는 어느 과에서, 비상기획과인가요, 과장님?
제가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칙에 있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열린 군대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봤었는데요, 열린 군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제가 그때 열린 군대 스타트업도 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위탁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차이점이 있는 게 위탁은 우리가 위탁금을 만들고 수탁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정해진 거죠,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사업비 원가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원가계산을 한번 하실 계획이신 건지, 과장님. 원가계산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니까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1%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하시지. 450만 원의 항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전용도 있고 이용도 있는데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지만 사실 전용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 4억이라는 게 의회 예산심의를 받을 때 통으로 받은 것이지 4억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예산심의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직접 조사를 다 하시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난번처럼, 그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VR인가 인터넷에는 18만 원인가 2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나왔는데 사용내역서에는 70만 원인가 얼마가 지급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다 하시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원가계산을 맡겨 가지고 그 업체에서 준 것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 과다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전체 사업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인데 굳이 원가계산을, 그것도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거의 똑같잖아요. 컴퓨터그래픽하고 AI, ARㆍVR, 또 뭡니까, 드론, 하여튼 사업이 여섯 가지인가 몇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만 하시면,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만 하시면 대충 그게 잡히거든요. 강사비는 이 정도, 그리고 그 장비를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데 교육에 와서 임차료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차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한 번 정도만 받으시면 우리가 그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시라니까요. 돈이 한 3,000만 원~4,000만 원이 들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는데 450만 원이면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