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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호 의원 발언

297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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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왕규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사업이 올해 끝나죠? 사업하시느라 평화지역발전본부 그리고 경관사업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방법이 없겠지만, 용역이 최종 결정되고, 사실 용역 심사를 할 때 저도 도지사님하고 그 내용을 같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로 많이 보고 영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경관사업이 끝났을 때 그 지역의 아주 크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봤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만큼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양구지역에서 본 건데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 대기하는 박스를 만들어요.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드는데, 인도에 만들기 때문에 인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제작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양구군 담당자가 잘못한 건지, 박스를 만들고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거의 다 틀어막는, 사이즈가 크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설치를 못 하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것 잘못됐다, 다시 제작해 달라 그래서 업체에서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을 새로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쓸모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보고 설계를 한 건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현장에 인도 폭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승객 대기 박스는 인도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실시설계를 한 용역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한 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잘 확인해서, 그리고 2차로 각 5개 지역을 또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아마 1차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이 축적됐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사업할 때는 민원 발생이라든가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할 때 기획사 선정 시에, 사실 대규모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역의 기획사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업체들도, 지역의 기획사들도, 여기에서 쓰이는 예산이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지역의 기획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특히 홍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나 정치권에서는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어가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에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할 때 도민들의 결집력이 강원도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제주도에서의 그런 목소리만큼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특별자치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살길이라는 절박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 측면도 18개 시군에, 하다못해 이장ㆍ반장 조직부터 해서 새마을 이런 하부조직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잖아요, 시군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면 왜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한지, 평화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홍보매체에서 광고를 하면 주민들에게 깊숙이 전달이 전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필요성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아서, 지금 일상적으로 했던 대로 하지 말고 평화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홍보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도 그렇고 평화지역의 문화행사,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숙식 관련 사업들, 경관사업들, 꾸준히 잘 진행을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왕규 본부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직적인 변화, 그냥 예산 투입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1쪽을 보면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이죠?

그런데 특사경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세 자 줄이려고 여기에다가 특사경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반사경도 아니고 (웃음) 특사경이라고 해서……. (장내 웃음) 이것을 굳이 특사경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자 줄이려고. 다른 용어도 그렇고, 여기에 줄여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저한테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어제오늘 도청 앞에서 트랙터 시위를 했어요. 사실 의원님들도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산불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구상권 청구 문제 때문에 나온 모양인데 위원님 계신 데에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도 궁금하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서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