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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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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강홍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동작구의회가 구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던 데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동작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55만원을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기준이 2004년 1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5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보조활동비 규정을 신설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토록 하며,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액과 국외여비 중 등급지별 지급액을 각각 상위법령 지급기준액에 맞추어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개정 조례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동작구의회 의원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나 질의는 하지 않고요. 2004년도 동작구의회 첫 임시회를 하루 개회하는데 가능하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조례중 개정 조례안만 하지 말고 집행부나 의회에 대한 일반안건도 받아서 이왕 이렇게 회기를 1월 초에 하루 하는데 업무적인 안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했을 때 일반안건도 좀 같이 해서 심의하면 저희 의원들도 나가서 회의하는데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그런데 달랑 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만 심의한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오늘 무슨 회의를 하고 왔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이나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하실 때는 업무적인, 일상적인 필요한 다른 안건도 같이 삽입해서 같이 심의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앞으로 의회 운영을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