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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3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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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재청을 합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5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함에 있어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운영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4조에 관련된 사항과 제5조에 관련된 사항을 연결시켜 본다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 단체를 반드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있는 것인지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관행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지원범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체라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자기들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전기료, 수도료 등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 자생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녹색환경봉사회나 베트남참전회 같은 경우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가 권장하고 동조를 해주는 단체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단체 말고 "구가 지원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구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전몰유가족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단체가 아닙니까? 상위 협회가 있죠? 상위 협회에서 내려온 동작구 지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위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려오죠? 결론을 내리면 김두산위원님이나 강홍구위원님께서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된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나갈 겁니까? 제재라기 보다는 어떠한 차별화를 둘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 발언을 했던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금이 지원되면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협회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비 정산이 되므로써 투명하게 활용되는 부분은 있는데 제6조를 보게 되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보조금지원계획에 대한 진행여부를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와 운영비와 관련된 지원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정해 주시고 그래야만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을 심의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그것은 김익수위원님께서 아까 동의했던 부분을 우리가 문구수정할 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지원계획수립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가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가고 있고 1년도 10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여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원조례와 관련된 사항과 보조금 쓸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계획서 수립에 대한 것들이 조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직까지 지원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심의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5조에서 언급됐던 내용처럼 문구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조례를 만들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를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묶으면 각 호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데 호를 여러 개로 나열해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위원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하게, 또 정확한 예산집행을 요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착돼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지원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