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제4조,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22개 단체에서는 어느 단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범위를 보면 문구가 모호하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조금지원조례가 처음 제정돼서 첫 해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구에 세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 반영을 어느 정도 문구화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단체별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 관해서 질의 및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항을 뒀는데 계획수립 신청을 받는 것은 공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도 있고, 또 그 다음 사회단체들이 받는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실지로 봉사하는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제9조에다가 이런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이를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 제10조 사회단체에 임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더 확실하게 규정을 통해서 제6조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