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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3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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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요, 금년도 각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에 주던 것이 심의에서 삭감됐을 때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례에 맞는 기준을 두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기존에 해오던 단체들에게 2003년도에 지급된 수준에서 지급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4조제2항을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우리가 어떤 걸 권장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면 9명으로 돼 있고 위촉직이 5명인데 구의원님이 몇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단체에 가입하고 적을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제척사유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과가 다른 의원님들이 두 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단체 자체에서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 근거는 없지요? 강홍구위원입니다. 사업추진 중 상시조사를 기술직 8급 2명, 9급 1명 해서 3명이 육안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3명의 기술직이 20개 동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을 다 확인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가능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사전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봤는데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이 불량이라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도 이런 불량 방독면이 현재 보급이 돼 있는지, 그렇다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호회는 몇 개 있습니까? 우수직원 문화공연 관람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하고 있는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예를 들면, 지하에 헬스장을 몇 개월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몸이 좋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미스터 동작"을 해서 구민의 행사 날에 선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공연 관람도 꼭 남의 것을 보는 것보다 직원들을 적극 권장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했던 분들끼리 연극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스스로 본인들이 빠져들어서 심취하고 자기들이 만든 연극을 직원들이나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수부서 선정시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동의 평가를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서가 총 몇 개입니까?

매월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라면 1년이면 50개 정도의 부서가 해당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한다는 논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수를 줄여서 진짜 경쟁력 있게 해야지, 방법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시상한 각 부서와 각 동의 자료를 좀 주세요.

한마음되는 공단 운영에서 회원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기가 4월로 돼 있는데 혹시 선거철과 관련돼서 의혹을 받는 대회가 안 되게끔 그 기간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다른 스포츠센터가 많이 생기고 회원들이 감소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타 스포츠센터와의 경쟁력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강사들도 새로운 면모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원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며, 똑같은 회원관리가 되면 회원이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원관리에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입체화 추진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흑석동 유수지에 55면을 증설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환승주차장 역할이 큰데 지하가 유수지로 돼 있어서 지반이 약해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바다에도 다리를 세우는 지금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려면 지금 여유있을 때 2, 3층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도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사항을 공단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민원이 교통지도과로 가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 전화번호가 있던데 공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교통지도과로 연락이 많이 갑니다. 일부 야간에 늦게 나갔다가 자기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차량이 있거든요.

그걸 견인조치를 하려고 하면 공단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지도과로 하는데 공단에 야간 당직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야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청소도 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청소가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산악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단체인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등산갔다 오시면서 차 안에서 뛰거든요. 고속도로 굽은 길에서 뛰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회에 협조문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구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면서 차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그 분들에게 전수를 시켜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미리 방지하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산악회의 책임자들이 오셔서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서 차내에서 게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산악회가 각 동에 2-3개가 있는데 산악회에 책임이 있는 분, 예를 들면 총무면 총무, 등산대장이면 등산대장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산이 아니라 이분들이 평일에도 나가고 일요일에도 나가고 있는데 산에 갔다 오면서 차안에서 뛰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예요.

고속도로에서도 뛰고 일반도로에서도 뛰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주민들 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이 차내에서 뛰지 않아도 오면서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도록 그쪽에 몇 분을 모셔 놓고 레크리에이션을 가르쳐서 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특수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차를 서어비스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냥 차만 제공합니까? 그분들한테 30초 정도라도 설문지를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무료법률상담을 월 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까?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 후견인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감증명을 위임받아서 동사무소에 떼러 오는데 칸에 글자가 벗어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눈도 안보여서 쓸 수 없는데 그걸 누가 대필할 수도 없고 이런 데에 후견인과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이 사실상 저희들이 쓰기에도 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돋보기도 안 가지고 오신 연로하신 분들이 물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눈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심지어 손이 떨리는 연세되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상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칸을 좀 늘리는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회신에 "안녕하세요, 동작구 민원봉사과입니다.~"를 문자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자가 다 들어갑니까? 호적과 주민등록 정리가 아직 안 된 곳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호적에 있는 한문과 주민등록상에 있는 한문이 틀린데 분명히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나온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돌림자를 썼을 때 그 돌림자가 호적에는 신고를 잘못해서 잘못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정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주에 인터넷 홍보지를 많이 붙이는데 A라는 회사가 인터넷 홍보지를 붙이고 가면 B라는 회사가 와서 그것을 떼서 길에 버리고 거기다 다시 붙이거든요.

그걸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