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13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4-02-18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재무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해 오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유재산 실태 조사가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본동만 하더라도 714필지 6만 3,927평방미터 약 1만 9,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실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니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실태조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 가정 집 담장 안에 국유재산 일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일제히 조사해서 한꺼번에 측량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 지역의 실태조사를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조사해서 전원에 대해서 변상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민원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우리 구 방침으로 5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조사하면서 해당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병행하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해서 방침을 세워서 금년도에 4개년 계획이고 죄송하지만 내년까지는 완전히 마치므로써 실태조사 안 된 땅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우리 구가 개청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이제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효취득에 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1개 동씩만 실태파악을 했어도 지금쯤은 끝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여태 나뒀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인데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체 다 조사 완료돼서 전산화됐고요, 국유재산은 지방자치제가 88년 실시된 이후 95년경에 저희들에게 관리 위임돼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2000년도 다 돼서입니다.

김두산위원

우리 구에서도 각종 동청사나 공공부지 용지가 굉장히 귀한데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간에 있는 걸 찾아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기가 개인 땅 사는 것보다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부지 매입을 하려고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도 국유지가 한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몇 년 동안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신경 안 쓴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인 담장 안에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협회에 측량의뢰해서 측량까지 마치고 변상금 관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방치했던 것은 아니고 국유지 관리 위임은 수시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두산위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국유지에 시효취득 같은 건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한 건도 시효취득에 걸려서 주민들에게 뺏긴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국유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제 생각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변상금이 나가면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10%는 됩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주소지하고 국유지하고 점령한 지역이 다른 지역이 또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런 사람들은 저 땅은 내 땅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거나 특수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분 이름이 나와서 10년, 20년치 한 번에 나가서 민원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리고 5년 소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시효라는 것은 20년에서부터 1년 3개월까지 법으로 정해진 시효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시효가 5년입니다.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더 안 받고 싶어도 5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양창원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벌금이 1년에 한 번씩 효과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 점령한 사람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고, 이 사람들에게 통보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등기로 통보합니다.

양창원위원

등기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소송하면 저희들이 패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달증명을 징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증명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에서 조달청 제품 입찰정보에서 조달청 제품이라고 해서 100% 좋은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달청 제품 말고도 시중에 더 좋은 제품이 있다고 보는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조달청 제품이 아니고 하드웨어를 구축함에 있어서 입찰시스템이 조달청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개발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입찰하는데 있어서 조작 의혹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시스템을 쓰지 아니하고 조달청 컴퓨터시스템만 활용한다는 것이고 제품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급 팀장이 몇 분 계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4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원은 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명이 과부족이라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국유지 재산 실태조사에서 상도동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부과실적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대상은 얼마였는데 얼마가 부과실적이 됐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전체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징수실적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약 85% 수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0% 정도는 체납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미 조사완료된 것은 이해설득은 됐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4구역에 이와 같은 유례가 있고 6구역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시점에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팔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납부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사전에 주민들에게 5년치를 소급한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면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라든지 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실제 재개발구역이 확정돼서 사업승인 났을 경우에 본인들은 무심코 철거하고 이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개인들이 주장하는 철거일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주택과에서 철거확인서 발행한 날을 인정하다 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갈 때 미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64번지나 134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조합에다가 팔고 떠난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것은 매매계약을 해서 명의변경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산위원께서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을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매각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많은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우리나라 예산회계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재무과장님의 보고가 계셨지만, 재산매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작년에는 60억 정도가 징수됐는데 금년에 이것을 시와 협의과정에서 36억 정도만 잡았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목표달성하리라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산임대수입이 적은 수치이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재산임대수입은 총무과의 구민회관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공개입찰 했을 때 많이 늘어난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집중관리에 있어서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직원 개인별 인센티브는 없고, 포상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5,000대인데 5,000대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정확하게 5,000대에 대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 중에서 위원님들도 주민들과 많이 접하겠지만 제일 문제점이 많고 고질적인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실제 자동차가 없는 데도 부과된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100만원인데 가치는 10만원도 안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주차위반, 교통범칙금이 있어서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동차만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폐차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폐차는 당장 못 시켜 주고요, 일단 자동차를 입고시킨 후에 차량을 말소해서 행정기관에서 압류기관에 조회해서 차를 가져갈 것인지, 안 가져 갈 것인지를 조회해서 폐차시키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차장에 가끔 서있는 차량이 그런 것입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네에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그런 것을 보는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순찰24시에 신고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차를 끌어다가 폐차처리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구에도 그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이 2회 이상 되면 바로 차량을 수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환경에도 좋고 동작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고지서를 몇 번 발행하게 되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정상적으로 납세고지를 하고요, 2개월 후에 1차 독촉을 한 후 그 다음부터는 세무1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1년에 보통 6회 내지 7회까지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차적으로 1년에 한 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직접 뒤져서 일일이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있으면 자료를 보면 몇 년식인지도 나옵니다. 그 차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면서 같이 처리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고지서를 발행한 후 6개월 있다가 1차 독촉분을 발행하고, 그 다음 바로 압류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고지를 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1차 독촉을 하게 되고 1차 독촉을 하게 된 후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고지가 됐으면 12월에 1차 독촉을 해서 소인하고 정리되는 게 1월 20일경이고 1월 말경에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현재 상위법이 어떻게 되든간에 앞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화가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지난 주에 있었던 미국의 모 주에서 동성연예를 인정하는 것처럼 상위법에 설령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 나름대로의 징수방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왜냐 하면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방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산통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세무행정이 지금 현재 국가종합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아닙니다. 세무행정은 서울시 세무행정시스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국세청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종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은행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지금은 은행에서 디스켓이 와서 소인으로 처리되는데요, 앞으로 개선되면 수납은행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형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온라인 수납이용은 행자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방화시대라는 것이죠.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과연 주민들에게 어떠한 세무행정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주민이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세금이라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하되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는
규수

이규수위원

부당한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편리한 세금을 낼 수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온라인 납부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또는 타구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는 항상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입징수라는 것은 법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납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 필요가 없이 구청 과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저희가 바로
규수

이규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용차선위반을 했을 때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 분들이 다른 절차없이 인터넷상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인터넷 개발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홍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규수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하라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세무1과로 돈이 들어갈지라도 구민들한테 홍보활동도 하고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없고 인터넷을 쓰는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납부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정홍철위원

앞으로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님께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잘 들었죠?◇세무1과장 유재원 네.
타 구의 것을 가져 오지 말고 우리 구에서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작구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감정가와 현 시가 보상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데 현 시가의 몇 %가 감정가로 나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몇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현 시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주위에 보면 현 시가 60%대의 보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보상할 때 금액이 적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건교부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근간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관내에 1,350포인트가 있는데 그 자체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높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갈 테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시가에 육박하게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한편으로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지 하나 떼는 데도 이의제기하라고 해 놓으면 이의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도로를 내니까 손해를 봐야 된다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은 100% 부과를 다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국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최소한 못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80%는 되게끔 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 놓고 이의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융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지를 말든지. 오히려 더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임도, 구청에 대한 신임도가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 시가를 산출해서 최소한 80% 정도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국가가 돈을 팍팍 쓰세요. 그래서 보상이 들어간다 할 때에는 "우리 잘 됐구나" 할 수 있도록.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민이 그 돈을 쓰고 국민이 세금 낸 돈으로 그 땅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그 도로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국가에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 좋게 하고, 국민들도 "오히려 잘 됐구나, 내가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미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상업무에 이의를 제기해서 서토위나 중토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 시세만은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당초에 구에서 보상한 거보다 몇 % 정도 상승이 되긴 되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아무래도 시간이 가니까요. 시간개념쪽에서 조금 상승은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루한 기다림 때문에 보편적으로 잘 안 하시는데 정홍철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시는 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는데 별 소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토위까지 안 올라가서 그런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특별히 잘못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서류첨부해서 서토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서토위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중앙으로 가는데 보편적으로 자꾸 올라갈수록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애 과자 준다"는 식으로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는 예를 봤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뺏기다시피 하는 억울함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부동산 중개사들 20명이 민원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32건 민원상담을 해주셨는데 보편적으로 당초 취지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과의 민원관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와서 상담해서 원만히 처리해 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두산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3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이라든가, 공시지가 조사 인원이라든가, 안에서 민원도 담당해야 되는데 적은 숫자 가지고 어려움은 안 느끼십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부족하니까 어렵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공익요원이 있어서 활용하고요,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저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 대한 서어비스라든가, 수준 놓은 서어비스라든가, 조사 같은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 섞인 질의를 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