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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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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전진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5일 접수된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04 사업계획 변경안이 2004년 3월 16일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3월 10일 2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직장운동부 운영비 지원에 4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248만 3,000원 등 11건에 3억 86만 2,000원을 교부받고 방문보건사업비 사용잔액 2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정홍철의원과 김정식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 전 신청하여 개의 시부터 1시간 이내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5분자유발언은 박상배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배

박상배의원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안을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하며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확충방안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구가 각종 복지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다른 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이기주의 또는 지역소외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피하였다는 집행부측의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기는 하나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 구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지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과밀 대도시의 경우 활용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을 뿐더러 현 시가에 못 미치는 보상비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절차로 인하여 예산은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대안으로써 기존 학교시설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시설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관할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부지는 기존 학교부지 일부 등을 교육청에서 제공하되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학교수업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활용하고 수업이 끝난 이후 시간이나 공휴일·방학기간 중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부지매입으로 인한 엄청난 투자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과거 학생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사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100년만에 한번 있을법한 폭설이 내려 충청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지역도 3월 적설량 중 최고인 18.5센티미터를 기록하긴 했으나 우리 구엔 큰 피해가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상대비 체계가 적절히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서울지역의 비상동원 체계도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에 지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십여 년 간 폭우나 폭설이 쏟아질 때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수 주민과 함께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제설작업을 하면서 매번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년 수립하는 재난관리계획을 보면 기상조건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등으로 잘 구분되어 있고 구청의 지원인력 또한 단계별로 증원 배치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는 예방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 동의 지원인력은 눈이 모두 그치고 동사무소 직원과 구민ㆍ통반장 등으로 기본 제설작업이 끝난 후에야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해대책이란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폭설 시를 비롯한 과거의 사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보다는 사후처리에만 부산하게 움직여 도리어 피해지역 주민으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해대책에 대해 권고합니다. 재해대책의 단계별 행동 수칙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비상연락체계를 재검검하고 평상시에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즉각 예방 및 현장조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체질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비상소집 응소여부를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각동을 순회하며 체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동장이 체크하고 그 결과를 재해대책본부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 속담이 우리 구 재해대책에는 결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인지 아닌지는 불문하고 구청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인사 때마다 들리는 잡음과 뒷 얘기는 그칠줄 모르고 무성합니다. 이번 인사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에 따른 오해를 근절시킬 방안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은 많은 공직자께서 동작구를 떠나기를 아쉬워하고 떠나신 공직자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동작구라고 인식하는 공직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청장의 위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오직 구청장의 의지와 사려 깊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개선대책이 있으시길 제안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성근

김성근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 후 그 결과 및 집행사항을 박상배의원에게 서면내지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