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3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03-23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벌써 만물이 생동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인 관장의 정년, 자격요건 등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새로 개관하게 되는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규정으로 현 조례상에 시설명과 기능, 위치를 추가하고 정기 휴관일을 정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2에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인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하는 규정 및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규정과 제13조의3에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신설하고 별표1 시설명에 약수청소년독서실, 별표2 기능에 청소년독서실, 위치에 상도동 211-77 외 1필지를 각각 추가하고, 청소년시설의 정기 휴관일에 약수청소년독서실의 정기 휴관일을 매월 2·4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 등으로 정하여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정년 및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약수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됨에 따라 현 조례에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추가하고, 정기 휴관일을 정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장 등의 임면사항에 있어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며,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하는 것과,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상도동 211-77 외 1필지 약수청소년독서실이 5월 중 개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에 추가하여 신규시설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정기 휴관일을 정하기 위하여 별표1, 별표2에 약수청소년독서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작구 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제4조 관장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관장이 시설장과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같은 맥락이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기가 빠졌는데 임기는 제4조제3항에 있는 것과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청소년시설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이것은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유태철위원

관장의 임기가 있을 거 아니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임기에 대한 사항은 없고, 정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굳이 임기라는 것은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수탁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시설장이 너무 오래 하니까 독주하고 사설화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년을 둬서 그동안에 잘 성실하게 관장의 업무를 다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정년은 있되 임기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임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것을 보면, 임기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충분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지휘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걸로 압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여기가 상도4동 약수터 꼭대기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청소년독서실 용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청소년독서실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배경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그 땅을 매입한 것은 노숙자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지역주민의 많은 반발이 있어서 구에서 독서실로 변경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았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상도동에 청송경로당이라고 부지를 구입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8부능선쪽에 하니까 노인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20년 전에 약수터에 산 경험이 있는데 지난 번 이 도면을 보니까 거의 장교촌 꼭대기쯤인데 청소년들이 과연 사용하기가 쉬울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수탁체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결정은 되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수탁체는 공개모집하는데 지난 번에 공개모집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격요건은 뭐뭐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된 곳은 동작자원봉사은행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작자원봉사은행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자원봉사은행에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관한 일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수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은행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걸로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회의록을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유태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있는데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연임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철밥통도 아니고 한 번 그 자리에 앉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례상에 임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수탁체에 대한 수탁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 수탁기간 범위 내에서 관장이 있는 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수탁체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는 그래요,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희망이요, 장래를 짊어지게 되는데,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대로 수탁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뀌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임기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그 임기까지는 하고 그만두어야지,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기는 통상 3년이면 3년 해서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규정을 두어야지, 임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임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지.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탁체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3년.
상배

박상배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죠? 김정식위원이나 유태철위원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게 저는 집행부측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수탁체에서 시설장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니까 수탁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시설장은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면, 만약 내가 수탁체가 되었는데 3년 후에 다시 모집을 하는데 모집한 다음에 전에 김정식위원님이 수탁체였다가 박상배가 다음 수탁체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 전임자가 추천한 사람을.......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아서 임기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임기도 3년으로 해야지.

유태철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와 같은 맥락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과는 성질이 다른 거라면서요? 그럼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탁자가 임명권이 있네요 그러니까 별도의 임기가 없어도 될 거 같네요. 제가 아까 물어볼 때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수탁자라서 임기가 별도로 없어도 되겠어요. 아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제4조제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앞의 제1항에 보면 임면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임명을 한 번 했을 때 65세까지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조금 전에 박상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업체도 변경될 수 있고, 관장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얘기한 거지 여기다가 임기를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이 임명한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했을 때 그런 거지 이것과는 다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탁체는 3년이 끝나면 계속 연임할 수 있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건 다시 공개로 3년 동안 위탁을 해보니까 불성실하게 운영했다 이럴 경우에는 바꿔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 잘 하고 있는 경우는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도.......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 수 있냐,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냐 그거죠.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럼 계속 그대로 한다고 할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집행부에서 무슨 안을 냈을 때 잘못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제어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임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탁업체도 두 번이나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한 업체에서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3년씩 3년씩 6년을 하고 나면 다른 업체한테 한 번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한 업체가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냐, 구에서 인정하면.
상배

박상배위원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분명히 조례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그러니까 한 번 하고도 못할 수도 있고, 두 번하고도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운영한 상태에서 적부가 판단되겠죠, 잘 했다든가, 못 했다든가 그런 제어장치로 3년을 명시한 것이고, 3년 후에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경쟁체를 넣어서 더 좋은 수탁체가 있으면 거기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개경쟁을 한다는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정식위원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방의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차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조항은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안 되네요. 수탁체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있고 오늘 하는 것은 신설조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무과에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것만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아까 동의 들어왔는데 재청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태철위원이나 김정식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질의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수탁체나 종사자가 장기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조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현행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수탁자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하게 된다는 답변내용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짚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직영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근거가 다 틀립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조례인데 사회복시시설은 별도의 조례가 있고요, 이건
진명

전진명위원

아니, 여기에 참고로 깔아준 유인물에 보면 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에대한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시설에 적용시킨 것 같아서 그걸 묻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걸 꼭 적용했다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정년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자료로 드린 건데 그것이 꼭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계속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의 조례가 있어서 규정에 대한 상벌이 있고,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가 없이 아까 말한 사회복지관 직영 및 위탁에 대한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수탁체에 적용하지 않나, 우리 자치구에서 규제사항은 없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맺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탁하고, 재위탁해서 정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처리할 게 한 건인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들도 계시니까 관련되지 않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이 건에 해당되는 과만 계시게 해서 계속 하시죠.
강섭

정강섭위원장

잠깐만, 가정복지과장 말이죠. 이것은 조례가 있는 데다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을.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밑의 상도동 것은 추가시키는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럼 나머지에 대한 큰 이의는 없는 거니까 신설내용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강희일위원이 원안가결 동의를 했고, 유태철위원도 자기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재청했으니까 삼창이 있으면 하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수탁자는 청장이 임면하고 시설장은 65세로 정년을 두고 수탁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제어장치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기존의 조례에 추가되는 사항만 하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부서장들 다 계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퇴실하시라고 하고 계속 하자는 거죠.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명확치 않은 것만 더 들어보게....... (장내소란)
강섭

정강섭위원장

좋습니다. 해당 부서 이외는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만 남고 나머지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위탁계약이 있고 거기에 제2항에 보시면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수탁자에 대한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 이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독서실이 수탁체가 한 번 결정되면 장기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리상의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임기가 되면 공개경쟁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라 하니까 현행 규정상 공개모집이 아닌 재위탁심의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임기 3년을 둘 수 없고 수탁체와 동반해서 시설장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것을 하려면 위탁조례 제10조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신설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조례 제9조제1항에 "수탁자 선정은 동작구보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되었네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조례는 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정년이라고 하면 현행규정상 공개모집이 아닌 재위탁심의만 한다고 한 답변자료와는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지.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공개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조례개정을 통해 공개모집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지금 조례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예요.

유태철위원

조례에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답변에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저희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사항이 없으면 추가로 개정해서 한다고 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개정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없는지 알고 보완장치를 하자는 거고, 또 보완장치를 하되 이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죠.
진명

전진명위원

조례가 있는데 신설하는 조항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번 감사 때 나온 것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에 말이 안 맞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무엇이 진짜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보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집 운영 조례가 틀립니까? 어린이집 운영도 수탁자가 3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하고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건 맥락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조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는 다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