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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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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진달래, 철쭉 등 봄꽃이 활짝 피고 훈풍이 불어오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연초에 수립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대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어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융자대상자 결정 시 의무적으로 거치던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위법의 용어변경으로 인하여 "부정ㆍ불량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을 "포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6호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및 제12조의 제목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부정ㆍ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6항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개정안에서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이것도 역시 상위법 개정 및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해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역시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12조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부정ㆍ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밑에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작구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융자대상자 결정 시 의무적으로 거치던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간소화하고 상위법의 용어변경으로 현행 "부정ㆍ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을 "포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토록 정비 보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용어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항에 보면 보상금이 포상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보상금일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번에 개정된 개 정안은 시행규칙의 포상금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액수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는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가령 "부정·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한다든가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액수는 변동이 없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액수에 대해서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판기 신고를 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000원부터 해가지고 유독·유해물질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이런 경우에는 약 30만원이 됩니다. 이 종류가 한 50종류가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한도액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한도액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보상금대는 100만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바뀔 때는 그 업종에 따라서 불량식품에 따라서 차등지급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차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한도액이 없고 제12조제1항의 여러 불량식품에 따라서 3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차등이 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간사께서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