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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14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4-04-29

김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계절은 훈풍이 불어오는 따뜻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2004년도 2사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번 회기는 모든 사업이 연초 계획안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는 80년에 건립되어 25년이 경과된 청사로 노후화되어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면적 또한 협소하여 향후에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청사 또한 대부분 노후화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다목적 문화공간 등으로 이용하기에는 협소하여 향후 신축 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동청사 신축계획이 부지매입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 구 공용청사의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중장기 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공공청사 건립 목적의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제3조에서는 구청사 및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하여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 용도를 제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 발생 시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공용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동작구 공용의 청사건립 사업은 비교적 대규모 투자사업인 관계로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제약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적기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투자예산 편성 후 적정한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공용의 청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공용청사 건립 목적의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구·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기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제한하며, 기금의 운영은 타 용도로 전용을 금지하는 별도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예금상품에 예치토록 하고,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용의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으로써 이와 같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는 효율적이고도 계획성 있는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시내 11개 자치구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공용청사기금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기금비축을 못해서 청사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웠나 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서울시내 11개 구에서 공용청사건립기금조례안을 마련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동 여건이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몇 개 동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예산이 지난 번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기금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때그때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산위원

지난 번에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입하는 방법에서 현 시가와 구입해야 하는 가격차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기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어려운 동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앞으로 예치금으로 돼 있는 예산가지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격이 아니고도 임의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이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공공청사든지 공용목적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산출평균치를 가지고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연도 중이기 때문에 그 연도가 지나가면 사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방법은 같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기금이 사장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기금이 적립된다 하더라도 땅을 구입하는 문제의 어려움 이 부분도 선행돼야 될 텐데 기금은 확보가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게 된다면 현 시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지역에는 공시지가가 8.8% 인상이 되더라고요. 이것가지고는 현 시세하고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인데 과연 기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공공청사를 우리가 필요할 때 구입해서 지을 수가 있는가 의심이 가네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 점은 어려운 점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항상 비축해 놓으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구입하면서 부동산 소개 수수료 같은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 아무래도 쉽게 절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산위원

예전에 비해서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도입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도입이 됐다고 보기 보다는 매입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김두산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매 회계연도마다 공공청사 설립을 위한 토지나 건물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걸 구입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이 불용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회계자금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청사나 각종 부대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만큼의 기금이 운용돼야 되고, 뭘 구입할 것이고, 향후에 1년이나 2년, 또 10년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은 아직 없는 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우선 시급한 동청사부터 말씀드리면 9개 동 정도, 노량진1동을 비롯해서 8개 동은 여러 가지 조건이 협소하거나 낡거나 다목적 기능으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청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약 35억 내지 40억 정도로 해서 315억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구 청사는 11개 구를 볼 때 평균치가 약 5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강남구는 1,5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0년 계획으로 해서 동청사와 구청사 건립기금을 800억 내지 90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의원들이 비교시찰을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일본 도쿄 현 청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청사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국식이나 미국식, 일본식을 비유해 본다면 영국식 쪽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가 있는 기능이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일본식 같은 경우는 청사만 독립적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효율적인가? 우리는 현재 영국식이나 미국식의 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단 얘기죠. 향후에 동청사를 구입할 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주쿠 현 도청을 방문했는데 45층 건물인데 45층에 전망대가 있어요. 신주쿠 전체를 관람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동작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노량진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구청이나 동도 그 기능이 확대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 구청사를 만들 때 20층이나 30층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서 동작구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우리 구의 어떤 특색을 갖출 수 있는 쪽의 플랜도 세워보는 것이 좋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본격화되기 위해서 기금이 지방자치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이것이 매년 몇 % 정도로 적립이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동청사나 구청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10여년 후에나 할 거니까 그런 플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성급하고 기금문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요구사항입니다만, 인근에 있는 관악구라든지, 도봉구, 성동구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청사건축비의 최대한 50% 정도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몇 %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년 대충 20-3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는데 어느 곳이 그렇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입니다.

김익수위원

그 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완공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거기는 좋은 예가 되고요, 나머지는 준비 중입니다. 관악구도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로 신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저희 구에서 동청사를 급히 신축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산보다는 토지 감정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서 매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기금을 설치해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일도 함께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정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수도 서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기 확보된 공공용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저희 구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를 제대로 재점검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익히 아는 얘기지만 노량진1동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청사 지으라고 재개발조합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210평의 땅인데 처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양이 모가 나서 신축을 해서 200평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몇 평 올라가고 있습니까? 400여평이 올라가고 있고 건축비와 상관없이 지금 총 금액으로 하면 평당 600여만원씩 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충분히 확보된 구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동작구 행정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주민이 함께 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 확보된 대지마저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비효율성은 막대한 겁니다.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공공청사 기금 설치해서 현재 법제도상으로 감정가와 시세 간의 격차가 큰데, 뻔히 아는 문제인데 또 기금을 설치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신축을 하는 것 자체를 행정의 발전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 확보된 대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재정민주주의를 이제는 걱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관련된 사항 등 김익수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공공청사 기금 설치를 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기본 자체가 토지확보가 어렵다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거나, 못하겠다거나, 계획이 없다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므로써 앞으로 우리가 청사구입이나 건립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봐주면 좀더 다른 시각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현 시점에서 제가 조례안을 설명드린 것은 제일 먼저 재원확보입니다. 물론 땅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효율적인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오늘 조례안을 설명한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재정확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4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분명히 지적됐지만 작년 연말에 급격하게 확보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안 세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방재정 운용에 적법성, 효율성이 우선 확보가 돼야 기금이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정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어떤 기금이나 만드는 것을 발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뻔히 감정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만 만들어서 하겠다, 물론 거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구청사나 문화센터 건립이 되기 위해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청사 이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면서도 현재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적법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의 집중을 기해 주어야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기금설치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평소에 토지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반드시 행정목적으로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확보하자 이런 것을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감정매입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직원들의 바로 현실과 제도의 괴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도 했고, 특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감정가 매입을 꼭 고집하지 말고 시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논외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보상을 할 때에도 감정가 보상보다 시가보상을 하는 쪽으로 길을 터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김익수위원님께서 동청사기금을 설치하기 전에 행정의 적법성이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처럼 지방자치법에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느냐는 점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동청사의 예산은 특히 당해연도 회기 내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매입이나 건축시기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 사당1동이나 흑석동 지역 동청사 마련을 위해서 수년 간 편성과 불용처리, 다음 익년도의 편성과 연말의 불용처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선 토지가격도 안 맞는데다가 적격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되는 악순환을 일으켰고 그것이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액의 과다한 증가, 그래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해소되고, 또 하나는 규모의 탄력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2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설계이고 희망사항이지 우리 동작구 관내 토지 200평짜리가 딱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200평을 계획했지만 현실적으로 250평, 300평까지 사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럴 때는 만약 기금이 넉넉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것을 이대로 사겠다고 하는 쉬운 절차가 있는데 현재대로 제도를 운영하면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시세가 변동되니까 토지주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안 판다고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하여 기금규모가 커지면 땅을 사는데 여유를 갖고 다소 정해진 고정적인 땅 규모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위로 아래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주차장기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청사기금도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화급성은 없다고 봅니다. 2월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했듯이 올해 재정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제기가 되었던 6개 영선사업에 대한 설계사업이나 내용을 집행부에서 여태껏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 그와 관련된 공공공사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나름대로 조사특위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서 동작구 재정운용의 적법성이나 효율성을 한번 저희가 점검한 후에 이 기금을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동청사를 지금 시급히 지어야 될 곳이 8개 동인데 아까 얘기한 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탄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5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는 향후 나머지 동도 이와 같은 역순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기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되 30억이나 35억원이라는 많은 재원확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악화됐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과연 특별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때 만약 지원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재원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될 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센터기능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커지는 불합리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한 군데로 일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분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동청사도 굳이 새로 지을 필요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부지는 150평에서 200평을 확보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제 입장이라도 시세로 팔려고 하지 감정가로 팔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이 기금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 계획까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 강홍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청사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없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를 위한 터를 닦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조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따르는 구청사 때문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총무과장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동청사는 바로 눈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구청사 건립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절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00% 구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거대예산이 소요되는 구청사 건립 시에는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가 점차 정리되고 터를 잡아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구청사 건립문제는 손을 자꾸 떼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금설치조례를 마련하고 또 장기적인 구청사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의견개진도 해 주시고 해서 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이고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서울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와 절충해서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을 받아놔야 앞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시와 협의하려면 먼저 말씀드린 기금설치의 밑바닥인 기금설치조례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적립해 가면서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아직까지 구청사에 대한 아무런 그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주요골자에서 기타 구청장이 공용의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비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부대비용은 함축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도 포함되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경우 건물철거비용이 있고, 측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등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2항에 구청사, 동청사 건축 및 부대경비라고 해도 되는데 별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것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3조제1항, 제2항에 구청사 동청사 건축비, 구청사 동청사 건립부지매입비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입법상 3항으로 나눠지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에만 해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기금의 융통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만 고정시키자는 뜻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동청사 때문에 들어간 금액은 불용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고 구청사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80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25년 됐습니다.

정홍철위원

20년 지나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돼서 상부에 보고가 되어야 기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통장에 이만한 액수가 있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오, 이 통장으로 보내 주시오 그러면

정홍철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땅을 감정가로만 얘기해서 그 문제점만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국민한테 보상하는 기준도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합리한 행정은 우리가 여기서만 입씨름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대두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 국가에서 수용할 때는 돈을 더 주니까 오히려 환영합니다. 지금 평당 건설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구청에다 질의할 수 있다고. 시세는 얼마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상받는 국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구에서는 지방화시대가 되면 현실적으로 맞게 국민한테 보상도 후하게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건데 왜 국민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런 일을 합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네,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구인 관악구의 청사가 협소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도 교부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면 거기에는 당초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재원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관악구는 이런 기금설치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관악구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론가지고 얘기해야지 각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기금이 마련되면 땅 사는 방법은 그 다음이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됐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익수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규수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동경청사를 방문했을 때의 제안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10분 간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0조 사항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행정의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당해 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13조의2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고지서 송달의 방법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14조의2 제2항과 제5항입니다. 먼저 제2항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신설로 인하여 동일 내용이 제36조의3 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해서 납세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청구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 12. 30일자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 중 정비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중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의 신속성과 업무능률을 제고케 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종전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증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세무2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규제를 이렇게 많이 폐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또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됐다고 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겠죠?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지금도 납부한 거는 체납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산자료로 완납으로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7인에서 10인으로 늘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증원을 하게 되면 민간인 3명을 더 위촉할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회의가 있을 때 참석수당으로 1회에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민간인 3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 하고 묻는 겁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데 조례로 개정을 안 했을 때는 과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적 소송 문제같은 게 있었습니까?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소송까지는 없었고요, 고지서를 법적으로는 등기로 하거나 직접 갖다주거나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등기로 하면 작년도 정기분 고지서를 계산해 보니까 약 5만 건입니다.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7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체 방침을 받아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했고, 3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한 결과 작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6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통장들 수당도 올랐으니까 통장들 활용해서 하는 게 어때요?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그거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장들을 통해서 교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초창기에 동사무소 업무가 축소되면서 구청에서 세무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교부한 일이 있었는데 아주 말썽이 많고 통장들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건당 수당을 주는 게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그거를 폐지하고 고지서를 직접 우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를 하고 다시 수시분으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피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